Category: 북한인권

북한 정치범 수용소… 공개처형, 비밀처형 계속

북한 정치범 수용소… 공개처형, 비밀처형 계속

4. 특별사안

수용소 운영

북한에서 중대한 정치적 잘못을 저지른 사람 중 처형되지 않는 경우 정치범을 수용하는 곳을 북한 주민들은 ‘관리소’라고 부른다. 정치범수용소는 총 11곳이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5곳으로 파악됐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일반 주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깊은 산악지역에 있어 수용민의 도주가 쉽지 않았다. 수용소에 수용된 후 사면되지 않은 사람은 ‘이주민’이라고 하고, 사면된 이주민은 ‘해제민’으로 구분된다. 해제민은 수용소 밖으로 외출이 가능하고 공민증이 발급되는 등 일반주민과 같은 생활이 가능하지만, 공민증의 주소지에 ‘관리소’라는 명칭이 기재되는 등 일반주민과 구분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의 구역은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나뉜다. 완전통제구역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구역으로 수용소 내에서도 기관원 이외는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다. 혁명화구역은 수용소 내에 존재하는 혁명화 처벌 이행장소로 혁명적 의식을 고취하는 징벌이 이뤄지며 처벌 기간은 1~3년까지다. 처벌 결정은 국가보위성에서 한다.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범수용소는 평안남도 개천시 14호, 18호 함경북도 화성군 16호, 청진시 25호, 함경남도 요덕군 15호 등이다. 이들 수용소 중 14, 15, 16, 18호는 마을 형태의 교화소다. 마을 형태의 교화소에서는 가족을 동반 수용하는 곳으로 거주지, 농장이나 공장 등 일터, 병원과 학교, 노동교양대 등 일반민 거주 지역에서 설치된 시설이 있었다. 교화소 형태의 수용소는 25호로 수용소 안에 숙소와 작업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감자 관리를 교화소와 유사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용소의 규모

정치범수용소는 일반 주민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에 위치한다. 수용소 규모는 여러 개의 ‘리’나 ‘노동자구’를 합친 크기다. 21호 수용소는 수용소 마을 구역에서 작업장인 광산구까지 걸어서 2시간 이상 걸리며, 함경북도 길주군, 양강도 운흥군, 함경남도 허천군 등 3개 군을 경계로 하는 매우 넓은 지역으로 노동자구 1개보다 더 큰 크기였다. 수용소 입구부터 기관원 사택이 있는 곳까지 7개의 초소가 있었고 도보로 이동은 불가능한 거리였다.

수용사유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경우는 ‘정치범’ 당사자와 그 가족이다. ‘정치범’으로 수용되는 이유는 성분 문제, 말반동 등 김일성, 김정일 권위 훼손과 관련된 문제, 간첩행위, 종교활동, 북한 내 권력다툼이나 기관원의 횡령 등 비위와 관련된 문제, 가족이 탈북하여 한국에 거주하거나 본인의 한국행 시도, 인신매매나 한국거주자 통화 등 한국 관련 문제 등이었다.

정치범수용소 수용 사례로는 일제시기 자산계급이었거나, 전쟁 시기 국군을 조력했거나, 유일사상체계에 대한 중앙방송의 보도가 시끄럽다며 스피커를 뜯거나, 3대 세습을 비판하며 지도자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거나, 술자리에서 김일성 정권에 대해 비난하거나, 초상화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낙서한 경우, 북송된 제일교포의 가족이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였다.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하다가 중국전화기를 사용하고 한국 사람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간첩행위로 수용된 사례도 있었다. 북한 내에서 종교 활동을 하면서 이웃에게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거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경우 수용된 사례도 있었다.

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 등으로 탈북하는 주민들이 증가하면서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북한에서 체포되어 수용되거나, 탈북해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것이 한국행 시도로 처리되어 수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북한의 정치 상황 때문에 토대와 출신성분이 수용 사유가 된 정치범의 수용절차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역행위로 수용된 사람은 화물차에 살림도구를 대강 싣고, 어린 자녀도 함께 데려 갔다는 진술도 있었다.

수용자 처우

정치범수용소 내 수용자 처우를 알 수 있는 내부 생활에 대한 진술은 일부 수용소에서만 수집되었는데, 수용 시설, 사면 여부 등에 따라 처우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처형과 강제노동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공개처형이나 비밀처형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처형자들은 수용소를 탈출하다가 체포된 경우다. 수용소 내에서 이주민 남녀가 금지된 자유연애를 한 경우 총살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수용소 내 비공개 처형에 대한 내용은 추측하는 진술만 있었는데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저녁시간대에 총성이 울리면 수용민들은 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여겼으며 시신은 수용소 내의 골짜기 등에 처리한다는 진술이 있었다.

수용소의 주민인 이주민과 해제민은 광산에 배치되어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했는데 폐쇄된 수용소의 대부분은 광산지역으로 이주민은 대개 광산에 배치되었다고 했다. 이주민과 해제민의 90% 이상이 중학교 졸업 후 탄광에 배치되었는데 갱 안에서 굴파는 일을 하는 ‘굴진공’은 이주민이 맡았고, 발파를 하거나 갱이 아닌 지상 업무는 해제민이 되어야 가능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탄광은 3교대로 운영되었고, 갱 안에 들어간 노동자는 10시간 가까이 나올 수 없었다.

주거 및 생활환경

이주민의 거주 주택은 나무로 틀을 짜고 그 위에 흙을 덧발라 만든 집으로 비만 오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21호의 이주민 거주 주택은 땅을 어느 정도 판 상태에서 나무와 짚, 흙 등을 이용하여 만든 움막집의 형태였으며 출입구가 좁아 허리를 많이 숙인 상태로 드나들어야 했다.

일부 수용소에서는 가족의 동거가 가능하더라도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일하는 시간을 달리한다는 진술과 남녀가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모범수에 대한 포상의 형태인 ‘표창결혼’만 가능하다는 진술이 있었다. 하지만 수용소 내에서 결혼도 가능했는데 이주민은 이주민과 해제민은 해제민과 결혼을 해야 한다. 이주민과 해제민이 결혼하면 결혼등록은 가능하지만, 이주민과 결혼한 해제민은 다시 이주민으로 된다.

2000년대 초 15호의 혁명화구역에서 수용자는 일 년에 한두 번 물엿, 매 끼니마다 콩기름, 명절에는 돼지고기와 계란을 약간 지급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6~7명 정도 발생했으며, 병원에는 환자에게 식사로 쌀, 강냉이밥, 콩기름을 넣은 나물절임, 시래깃국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보건의료와 교육

대부분의 수용소에는 병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주민과 기관원에 대한 진료에서 차별이 있었으며, 기관원과 그 가족이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의약품은 매달 한 번씩 공급되었는데, 공급되는 약 중에는 유엔에서 지원한 약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약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어서 소독약을 10% 소금물을 만들어서 사용하였고, 완전통제구역 내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링거(포도당, 증류수)는 부작용이 많았다고 한다.

마을 형태 수용소 내부에는 대부분 학교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일부 수용소에서는 이주민의 자녀와 기관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달랐으며, 교육내용도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기관원 자녀와 해제민 자녀는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었지만, 사회적 차별 때문에 기관원의 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려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주민과 달리 해제민은 실력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수용소는 시군단위와 동급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시군단위 일반지역에 배당되는 대학추천인원과 동일한 인원을 할당받는다는 진술도 있었다.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제65조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을 3대 계층으로 나누고 있다. 특히 국군포로나 이산가족과 같은 소위 남한 출신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복잡한 계층에 해당되며,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군포로

북한에서 국군포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국군포로가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 지역은 함경남·북도, 양강도, 황해남도 등이었는데, 주로 산간과 농촌의 탄광·광산과 협동농장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국군포로들은 탄광이나 광산과 같은 곳에 배치되는데 일이 힘들다고 알려져 주민들이 배치받는 것을 기피하는 직장이었으며, ‘굴진공’이나 ‘채탄공’처럼 막장 안으로 들어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은 상급학교 진학, 직장 배치, 승진, 입당, 군입대 등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포로의 자녀는 직장배치에서도 차별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직업을 대물림받는 경우가 많아 탄광이나 농장에서 일해야 한다.

납북자

납북자는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람으로 대략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당시 인민군 부대의 보충인력의 의용군으로 참여했던 경우 남한출신, 차별의 대상, 한국 전쟁 참여 경험 등의 공통점 때문에 국군포로와의 구별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후납북자는 공중 납치된 민간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휴가 중이던 청소년과 시민, 군인, 해안경비대원, 해외에서 납치된 국민 등이 있으나, 대다수는 동해안 및 서해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다가 나포된 어업종사자들이었다.

이산가족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 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를 말한다.

월남자 가족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여하였던 월남자의 가족은 입당은 가능하였지만, ‘당일꾼’, ‘법일꾼(안전원, 보위원)’등이 될 수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군제대 후 입당을 한 상태에서 보위원이 되기 위해 ‘보위대학’ 입학 추천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인민군으로 참전한 큰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해명되지 않아 추천이 무산되었다고 한다. 일반 주민으로 전쟁 시 월남한 사람의 가족은 입당이나 당일꾼, 법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월북자와 그 가족

월북자와 가족도 특정 대학 입학, ‘당일꾼’, 군관련 직장에서 근무 등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월북자는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 전쟁 중 북한으로 들어간 경우, 해방 전 중국에서 북한에 간 사람으로 한국에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는 경우, 한국전쟁 이후 자진하여 월북한 경우이다. 부모님이 한국전쟁 당시 월북하였다는 이유로 자녀가 김일성종합대학 추천을 받고 시험을 치러 합격하였지만 입학이 거부되었다는 사례가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월북한 사람과 그 가족들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한국의 가족을 만난 사례가 있었는데, 월북자가 한국의 형제를 상봉한 경우와 월북자의 자녀가 한국의 친척을 만난 경우였다. 그런데 한국 가족 상봉으로 전에는 없었던 감시와 차별이 있어 남쪽의 친척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버지가 월북한 이후 소식을 모르던 한국의 고모를 상봉행사를 통해 만나고 난 뒤, 군부대 전기발전소에서 해임되었다는 진술과 시어머니가 상봉행사를 통해 한국의 가족을 만나고 난 뒤, 자녀들까지 거주지 보위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끝>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37025

북한 취약계층, 폭력과 학대 심각… 여성, 아동, 장애인

북한 취약계층, 폭력과 학대 심각… 여성, 아동, 장애인

정부가 최근 첫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단순히 북한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데 있지 않으며,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 정치범수용소 및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특수 인권문제 등으로 나눠 정리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3. 취약계층

1) 여성

가. 성에 대한 차별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 제77조에서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권리보장법(2015) 제2조에서는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북한의 정책이며, 국가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엄격히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가정과 사회, 교육 등에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 내에서는 최근까지도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거나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 딸에게는 아들과는 달리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남존여비 사상에 기반한 차별이 있다.

사회적으로는 입당이나 승진 등이 남성에 비하여 어려웠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대학 진학은 적었고, 입당, 승진, 직업배치 시에도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국비유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여성은 배제하고 남성을 대상으로만 선발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나. 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북한의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가정폭력은 당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신고를 받는 기관원들이 대부분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남성인 경우가 많아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가정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력화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설사 신고를 하더라도 당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며,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여성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북한 당국의 소극적 개입으로 인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신고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고, 외부에서 가정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웠다.

새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해 이웃들이 신고했고 안전부 안전원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는데 이를 신고하면 안전원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행은 범죄가 아니라 훈계라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가정폭력을 신고하며 법적 해결을 요청하는 여성에게 안전원은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며 처벌규정이 없어 안전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성폭력

북한에서 가정이나 학교, 군대, 돌격대, 구금시설 등에서 성폭력이 드물지 않게 발생했다는 증언이 수집됐지만,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고하더라도 당국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우 여성 피해자는 신고로 성폭력 사건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창피해하고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고를 하더라도 성폭력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분위기로 인해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

사촌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이 되어서 낙태수술까지 받았던 피해자는 그 사실을 가족 모두가 알게 되었으나 가정사라는 생각 때문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또한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이 되어 3~4번 낙태수술을 한 경우에도 주변인들이 그 사실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었지만 망신스럽다는 생각에 피해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고등중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교육기관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는 토대가 좋아서 처벌받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다. 또한 군대 내에서도 상급자가 노동당 입당 등 각종 이권을 제공해줄 수 있음을 내세우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여군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사례가 많다. 피해를 당한 여군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성폭행 사실을 묵인하는 사례가 많았다.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조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불명예 제대를 당했다는 사례도 수집됐다. 평양시에서 돌격대 소대장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이 되었고, 사단장이 이를 인지하고 낙태를 종용하기도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수감시설 내에서 관리자에 의한 수감자 성폭행과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례도 다수 수집됐다.

다. 모성 보호

임산부 지원

북한에서 임산부에 대한 당국의 의료지원 및 출산서비스 제공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산전 검진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임신기간 중 진료소에서 호담당의사에게 간단한 진료를 받았고, 초음파 검사는 유료로 받았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2018년 당국에서 실시하는 임신부에 대한 정기 검진은 없었고, 인맥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산전 초음파 검진을 받고 태아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

또 출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즉각 대처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집에서 의료진 없이 출산하는 경우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2018년 가정집에서 출산하던 산모가 출산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산전산후 휴가 및 보조금

북한에서 여성은 2010년에 채택된 노동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정기 및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전산후 휴가가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함경남도 함흥시의 기계공장에서 임신 9개월 차에 선반공으로 일하던 임신부는 몸이 좋지 않았으나 휴가를 낼 수 없어 만삭의 몸으로 일을 하다가 근무 도중 쓰러져 병원에 갔는데 유산이 됐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2021) 제19조에서는 산전산후 휴가기간 동안 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산전산후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산전산후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산전산후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2018년 산전산후 휴가는 쓸 수 있었지만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보조금이나 추가 배급은 없었다. 그러나 임산부에 대한 식량 지원을 받았다는 증언 사례는 수집됐다.

라. 탈북 여성의 인권 실태

탈북 과정에서 많은 여성이 인신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신매매 경험을 한 탈북여성 가운데는 자신이 인신매매 되는지 모르고 탈북하는 경우가 많았다. 탈북하기 위하여 탈북 브로커에게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브로커 중 일부는 중국인과 연계하여 탈북 여성들을 중국 남성에게 시집을 보내거나, 유흥업소 등에 매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많은 경우 중국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 돌아간다는 생각에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도강하였는데 도강한 이후 인신매매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진술이 수집됐다.

한편 탈북 과정에서 자신이 인신매매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탈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인신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5년 도강 브로커가 중국에 가면 매매되어 중국 남성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어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인신매매선(線)을 통해 탈북하여 한족 남성에게 시집을 갔다는 사례가 수집됐다.

탈북과정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은 브로커 등에 의해 성범죄에 노출되기도 하였고, 체포되면 강제송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 탈북 여성이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경우 송환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국경으로 이송되어 북한으로 송환되며, 북한 내에서도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조사를 받게 된다. 강제송환된 탈북여성이 이송 과정에서 나체·체강수색, 성폭력, 강제낙태 등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송환된 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와 상관없이 형법의 ‘국경비법출입죄’나 행정처벌법의 ‘국경비법출입행위’ 등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송환되어 처벌을 받은 여성 중 일부는 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생활했다고 증언했다. 당국이 이들을 과도하게 감시를 하는 이유는 재탈북을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2. 아동

가. 아동의 형사사법

사형 금지

아동권리협약 제37조 제a항은 아동에 대한 사형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형법(2022) 제37조에서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의 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권리보장법(2014) 제48조에서도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14세 이상 아동에 대하여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아동이 공개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공개처형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증언자는 2018년 겨울에 미신 및 종교행위를 이유로 2명이 공개총살됐는데, 그 중 한 명이 아동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2015년에 강원도 원산시에 있는 경기장에서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16~17세 아동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됐다.

체포·구금 제한

수집된 증언 중에 17세 미만 아동들이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신문을 받았던 사례가 다수였다. 또한, 노숙 아동(꽃제비) 등의 이유로 수용시설에 억류된 사례들도 수집됐다. 한 증언자는 2018년 당시 15세의 나이로 체포돼 구금조사를 받았고, 또 구금 시 면식 이외에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다. 한 증언자는 2017년 당시 15세 나이로 강제송환 되어 보위부에 구금됐는데, 성인과 같은 호실을 사용하며 성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았다.

한편, 14세 이하의 아동이 성인과 격리되어 구금된 사례도 수집됐다.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2017년에 중국에서 함께 강제송환됐던 14세 아이와 12세 아이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성인 피구금자들과 분리되어 구류장 내 주방창고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은 고정자세 없이 자유롭게 있을 수 있었다.

나.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에서의 폭력

북한에서는 가정폭력 방지에 대한 당국의 개입과 지원이 부재했다. 북한에서 아동 시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는데, 보통 북한에서는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을 부모의 훈육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범죄로 보고 신고하거나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 증언자는 2013년에 술에 취한 아버지가 증언자의 머리채를 손에 쥐어 벽에 머리를 박고 집에 있던 각자로 부러질 때까지 온몸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런 식의 폭행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인민반장과 마을주민들이 이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지는 않았고, 담당안전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증언자는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했고, 노숙생활을 하며 지내다가 성폭력을 당했다.

학교 및 보호시설에서의 폭력

수집된 증언 중에 교육기관과 아동보호시설 내에서 교사가 아동을 폭행, 폭언 등의 학대를 가한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한 증언자는 노력동원을 나간 학생들이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거나, 보호시설 내 규율을 위반했거나, 도둑질을 했다는 이유로 중등학원 교사들이 아동을 폭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에서는 꼬마과제를 수행하지 못했거나 노동동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가 아동을 체벌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6년부터는 학교 내 체벌 문제에 대해 해당 학부모가 신소를 제기하거나 담임선생님을 찾아와 항의하는 경우가 증가했고, 학교 내 체벌도 감소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구금시설에서의 폭력

북한에서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이 조사 및 구금 과정에서 관계자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기타 가혹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아동 시기에 구금 과정에서 성인과 같은 체강수색을 당해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2019년에 안전부 대기실에 구금되어 있을 때 안전원이 자백을 강요하며 각목으로 때리다 각목이 부러지자 손으로 온몸을 때렸다는 증언도 있었다. 안전부 구류장에서도 아동 피구금자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

성착취 및 성적 학대

북한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의 성매매를 보았거나 이에 대해 들었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성매수자 뿐만 아니라 성매매 아동까지 모두 단속했다. 탈북

과정에서 미성년인 상태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례들도 다수 수집됐다. 주로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가려고 했으나, 속아서 중국인과 매매혼을 당한 경우였다.

다. 아동 노동

학생 노력동원

북한에서 학생들은 교과과정에 따른 생산노동 이외에 방과 후 노동, 교사 등 개인에 의한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고급중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생산노동은 ‘농촌지원 활동’이라고 불리며, 전체 학년 또는 몇 개 학급이 장거리에 있는 농장으로 이동해서 농장원들 집에서 숙식하며, 하루에 8시간 이상 모내기, 감자수확 등 농사일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동원 기간이나 횟수는 학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2019년에 고급중학교를 다녔다는 증언자는 학교에서 농촌지원은 고급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있었고, 1년에 1번 실시했는데, 5월말에서 6월초로 3주간 동원됐다. 협동농장 농장원의 집에 들어가서 합숙생활을 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모내기, 김매기 작업을 했고, 일이 많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19시까지 일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 힘들었다.

체육이나 음악, 미술학습 소조에 있는 아이들은 농촌지원 활동에서 면제해주기 때문에 체육소조에 이름을 걸어놓고 농촌동원에 나가지 않았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이를 위해 어머니가 체육선생님에게 뇌물을 주었다.

북한에서는 방과 후 학생 노동 동원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학교에서부터 고급중학교까지 방과 후 노동 동원 사례가 다수 수집됐다. 농촌 지역의 학교의 경우, 농사로 바쁜 철인 봄과 가을에 학생들이 학교 근처 농장으로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원 횟수나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노동 강도도 강해진다.

또 학생들은 방과 후 노동으로 학교 근처 건설 현장에도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고급중학교 2학년 때 북부 철길 건설현장에 2학년 전 학생들이 동원되어 오전수업을 받지 않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자갈 나르기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 학생당 10kg가량 자루를 날라야 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북한은 교장 또는 교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부업지로 학생들을 동원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사 개인에 의한 학생 노동동원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 측과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다. 한 증언자는 초급중학교 때부터 담임선생의 부업지에 동원됐다고 진술했다.

기타 아동 노동

북한에서는 학교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강제되는 아동 노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동을 돌격대에 차출하여 일하게 한 경우들이 있었다. 한 증언자는 2017년 당시 14세 나이에 돌격대에 강제 동원되었는데, 동원된 발전소 측에서 아동인 것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 청년동맹에서도 16세 미만 아동들을 건설 보수 작업 등에 집단동원 하곤 했는데 아동노동에 대한 단속이나 보호조치는 전혀 없었다. 또한, 인민반의 노동동원에 빠지면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대신 나와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동원된 28명 중 3명 정도는 12~14세 아동이었고, 성인과 똑같은 할당량을 받고 같은 조건에서 일했다.

라.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처우

북한에서는 아동보호시설 내 양육 환경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한 증언자는 2017년경에 자신의 집 근처에 있던 낡은 애육원이 신축됐다고 진술했다. 초등학원과 중등학원도 모두 현대식으로 정비되어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바뀌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등학원 조리사로 일했다는 증언자는 북한 당국이 초등학원에 식재료를 지원하여 급식의 질이 향상됐다고 진술했다.

북한은 중등학원 등 시설에서 퇴소한 학생들이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진학하거나 희망에 따라 취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중등학원 졸업생 대다수가 돌격대에 강제배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군대에 보내지고, 신장이 작거나 신체가 허약한 사람은 돌격대나 공장노동자로 배치된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노숙아동과 관련하여 수집한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꽃제비 상무’라고 불리는 단속기관이 존재하며, 이들에게 단속된 꽃제비들은 구호소, 방랑자 집결소 등으로 불리는 수용시설에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시설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부실하고, 수용환경이 열악한데다 규율 또한 엄격하다. 수용된 후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경우도 다수였다. 그로 인해 결국 도망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이후에는 꽃제비 수가 늘었고, 아동으로 추정되는 아사자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3. 장애인

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차별

북한에서의 장애인 인식

북한은 장애자보호법이 제정된 6월 18일을 ‘장애자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2015년까지 평양에서 거주했던 진술자는 북한에서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사람들로부터 회피 대상이었다는 진술도 수집됐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장애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강도 김형직군 고읍노동자구에는 또 다른 장애인의 출생을 막기 위해 왜소증 장애인들을 다른 마을로부터 격리된 산골마을에 모아놓은 ‘난쟁이마을’이 1990년대에 형성됐다고 하는데, 2019년까지도 김형직군에서 ‘난쟁이 마을’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됐다. 그리고 2017년경 평양 거주 장애인들을 지방으로 이주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 2019년에도 장애인을 이주시키라는 당국의 지시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양강도 삼수군의 제한구역으로 강제이주 됐다.

이와는 달리 최근에는 장애인들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예전에는 장애인들의 평양 거주를 제한했지만 2020년경 장애인에 대한 평양 거주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는 거주지 제한 이외에 강제 불임수술 등의 신체의 자유 침해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왜소증 장애인에 대한 불임 수술이 강제로 시행됐다는 다수의 증언이 수집됐다. 2017년 선천적으로 왜소증 장애인이었던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막기 위하여 군인민병원에서 자궁적출 수술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또한 가족의 동의만 있다면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생체 실험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나. 장애인 권리 실태

이동 및 편의시설

북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목격사례는 수집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의 가족으로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상 가족의 도움이 있어야 이동할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맹인아파트의 주변이나 단지 내에는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위한 특수 설비나 시설은 없었고, 오히려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시설이 관리되지 않아 항상 땅이 고르지 않았다.

치료 및 재활

북한 당국은 장애인에 대한 치료나 재활을 돕는 교정기구를 생산하고 장애인 전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함흥에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의족·의수 등 교정기구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 전용 기구들은 무상으로 제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 담당진료소 또는 병원에서 병력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교정기구를 구매할 수 있었다. 당국이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활·의료기기·치료 지원을 한 것은 없었다는 청각장애인 가족의 증언이 수집됐다.

한편 나선시에서 장애인들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시설인 ‘장애인 요양소’를 목격한 사례가 수집됐다. 증언에 따르면 장애인 요양소는 시에서 운영하며 병원은 아니었고 장애인들의 회복·요양을 돕는 시설이었다. 요양소는 병원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있고 원칙적으로 장애인들만 입소가 가능하다는 증언이었다.

교육

북한에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로 ‘농아학교’와 ‘맹인학교’가 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평양시, 함경남도 금야군과 함경북도 온성군, 함경북도 청진시, 황해북도 봉산읍, 강원도 원산시에 농아학교가 있으며, 평양시 강동군, 함경북도 경성군 등 4~5군데에 맹인학교가 있다. 농아학교는 소학교 과정부터 고등중학교 과정까지 10년 교육과정이며, 수화로 수업을 진행한다. 특수학교에는 기숙사가 있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입학하여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 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됐거나 특수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사례는 수집되지 않았다.

근로

북한 당국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특수 직장을 별도로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적합한 장애인을 배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노동 직장’과 ‘맹인직장’ 등 장애인이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들이 배치되는 직장은 ‘경노동 직장’으로 불리며 평양시 사동구역, 함경북도 온성군·연사군, 양강도 혜산시 등지에서 목격됐다. 경노동 직장에 배치되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업무가 주어지며, 하루 6시간 노동을 하고 두부·국수·떡·못 등을 생산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수는 거의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익금을 납부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리고 함경북도 회령시 남문동·성천동, 함경남도 단천시, 평안북도 박천군 등지에서 맹인공장을 목격했다는 사례가 수집됐다. 맹인공장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들은 공장 근처의 맹인아파트에 거주하며 출퇴근을 했다고 한다. 맹인공장에서는 쌀자루를 해체하여 실로 만드는 작업, 못 제작 등의 일을 했다고 한다. 한편 장애인이 일반 기업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리가 불편하지만 시계수리 기술을 가진 장애인이 일반 직장이었던 시계수리소에서 근무한 사례가 수집됐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일반 직장인 제철소의 검사과에서 일하며 제철소 내로 들어오는 재료나 물건을 검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생활지원 및 사회보장

북한 당국이 장애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 사례가 수집됐다. 2017년 장애인 가정에 매달 생선을 공급해주었다는 사례가 있었으며, 농아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장애학생들에게 유엔에서 지원한 동복, 식량, 학용품 등을 나누어주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국제사회의 지원 물품을 장애자협회에서 나누어 주는데 적절하게 제공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지원 물품이 주로 평양 거주 장애인에 한정되었다고 하며, 대체로 품질이 좋은 지원물품을 협회의 관계자들이 빼돌려 판매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수집됐다.

문화·체육 생활

북한에서는 장애자협회가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들이 국제기구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경 창광원이라는 평양 최초의 수영장에서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례가 수집됐다.

영예군인 지원

북한에서는 일반 장애인에 비해 영예군인인 장애인들은 당국의 지원이나 사회보장에서 우대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장애인과 달리 영예군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며, 등급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 달라진다. 영예군인은 특류·1급·2급·3급으로 구분되며 특류는 특수부대나 특수업무 수행자인 경우, 부상한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으로 나뉜다고 한다. 특류 영예군인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정기배급·약품·생필품·난방 등을 지원받으며,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도당에 요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영예군인의 가족으로서 당국이나 후원단체로부터 식량·약품·생필품·난방 등을 부족함 없이 지원받았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영예군인에게 지급된 연금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생활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영예군인에게 매월 1,700원의 연금이 지급되었고, 태양절마다 ‘보약대’ 명목으로 5,000원이 추가지급 되었는데 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반면 군복무 중 생긴 부상으로 인해 손발을 모두 절단하고 장애인이 되었지만 의족 이외에는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36482

유엔 인권위사회, 北인권결의안 채택… 외교부 “환영한다“…한국, 5년 만에 공동제안국 복귀

유엔 인권위사회, 北인권결의안 채택… 외교부 “환영한다“

한국, 5년 만 인권이사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

北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겨냥한 내용 처음 담겨

외교부 “北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공유 방증“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적극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주민 사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을 직접 겨냥하는 내용이 처음 담겼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각)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한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아울러 구금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과 처벌, 식량난과 사회적 계급 등에 따른 차별, 납치·강제실종·강제송환 등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촉구하고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와 연좌제, 공개처형 등의 제도·관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해왔으며, 이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점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금번 결의에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우려가 신규로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금번 결의는 북한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할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규탄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은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자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하게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며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한 대사는 “이 문건은 조국의 위신을 깎아내리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우리 사회를 전복하려는 비현실적인 꿈을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는 이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2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한국, 5년 만에 공동제안국 복귀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 규탄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패싱’

공무원 피살 등 정보공개 촉구

“북한은 인간 지옥이자 인권 지옥”…“‘인권 지옥’ 북한 실상에 입 닫는 사람이 공범”

“북한은 인간 지옥이자 인권 지옥”…“‘인권 지옥’ 북한 실상에 입 닫는 사람이 공범”

“‘인권 지옥’ 북한 실상에 입 닫는 사람이 공범”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북한은 인간 지옥이자 인권 지옥이다: 이런 실상을 은폐하는 것은 공범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3월 31일 발표했다.

이는 전날인 30일 ‘정부의 첫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한 논평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증언을 토대로 2017-2022년 사이 북한 인권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국제인권규약상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했다고 한다. 즉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정치범 수용소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별로 분류했다.

교회언론회는 “정치권에서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을 만들었지만, 전 문재인 정권이 ‘북한 눈치보기’를 하느라,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 인권 실태를 공개하는 보고서를 작성, 북한 인권을 고쳐나가는 일에 진일보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에서는 이미 10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북한 인권 결의를 시작하기로는 벌써 20년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당사국이면서도 훨씬 늦게 동참하였고, 그 동안 국내 정치적·이념적 문제로 지지부진한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왔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며 “북한의 실제적·객관적 인권 침해 사례와 자료 없이는 북한 인권 개선에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탈북 여성에 대한 끔찍한 인권 침해, 아동에 대한 처벌과 폭력, 성착취와 학대, 강제 노동과 노력 동원, 고아에 대한 방기(放棄)가 심각하다”며 “장애인 차별도 심각하다. 장애인 거주지 제한과 불임수술 시행, 왜소증 장애인 불임수술 강제 시행 증언, 장애 여성들에게는 자궁적출 수술을 하고, 정신 지체 장애인들은 가족의 동의하에 생체 실험까지 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무려 11곳이나 있다. 함경북도 4곳, 함경남도 3곳, 평안남도 2곳, 자강도 2곳 등이다. 여기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용돼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출신성분 문제, 김일성·김정일 등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권위 훼손 문제, 간첩행위, 북한 내 권력 다툼, 기관원 부정 등”이라며 “특히 종교활동, 탈북민 가족과 탈북 시도자, 한국 관련 영상물 배포나 판매 등으로 처벌이 더욱 엄격하여 처형 등이 비일비재로 이뤄져, 그야말로 가장 원시적 공산독재 집단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인권 유린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군 포로에 대해선 “6.25 전쟁이 끝나고 유엔이 발표하기로는 국군 실종자 수가 82,000명이었는데, 그 중 상당수는 사망하고, 2016년 기준으로 약 500명이 생존했을 것으로 보였으나, 지금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북한 당국은 그들 대부분을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오지에 있는 탄광, 광산, 협동농장에 배치하여 수많은 세월 동안 꾸준히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6.25 전쟁 중 약 10만 명을 납북했고, 전후에도 3,835명을 납북했으며, 2022년 기준으로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 중 생존자는 516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차별과 학대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만남, 교류도 북한 당국의 저지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북한에 법률이 없어서 이런 학대와 인권 지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 당국은 철저히 폐쇄되고 억압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인간 지옥으로 몰아 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저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계속 외부에서 외쳐야 하며,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더 확실한 대북제재를 통해 인권 탄압과 그 박탈이 얼마나 잘못된 범죄인가를 깨닫게 해야 한다”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순진하게 ‘그곳도 사람 사는 곳인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곳이 사람 살 만한 곳이면, 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은 전 세계에서 엄연히 최악의 인권 유린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입을 닫는다면 저들과 함께 공범(共犯)이 되는 것”이라며 “‘강도’를 강도라고 말하고,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말해야 강도와 살인자가 사라지고, 강도와 살인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저들이 인권을 비로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언론회 “북한은 인간 지옥이자 인권 지옥” 논평

통일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에 우리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 인권상황을 증언을 토대로 하고, 실태 중심으로 국제인권규약상 균형적, 객관적으로 담아냈다. 이를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정치범 수용소,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별로 분류해 정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가 3월31일 논평을 발표하고 “북한은 인간 지옥이자 인권 지옥”이라며 “이런 실상을 은폐하는 것은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유엔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북한 인권 결의를 시작하기로는 벌써 20년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당사국이면서도 이에 훨씬 늦게 동참했고, 그동안 국내 정치적 이념적인 문제로 지지부진한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 왔다”면서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북한의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인권 침해 사례와 자료가 없이는 북한 인권 개선에 관심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탈북 여성에 대한 끔찍한 인권 침해, 아동에 대한 처벌과 폭력, 성착취와 학대, 강제 노동과 노력 동원, 고아에 대한 방기(放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거주지 제한과 불임수술을 시행하고, 왜소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불임수술을 강제적으로 시행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장애 여성들에게는 자궁적출 수술을 하고,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가족의 동의하에 생체실험까지도 행해졌다는 끔찍한 내용도 담겼다.

11곳에 달하는 정치범 수용소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으며, 출신성분, 김씨 일가에 대한 권위훼손, 간첩행위, 권력다툼, 기관원 부정, 종교활동, 탈북 시도, 한국 영상물 배포 등 다양한 혐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종교활동과 탈북, 한국 영상물 배포는 처벌이 더욱 엄격하여 처형이 비일비재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국군 포로, 납북자 등 상당수가 사망하고 오지의 탄광과 광산, 협동농장에 배치하여 괴롭혀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언론회는 “북한에 법률이 없어서 이런 학대와 인권 지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 당국은 철저히 폐쇄되고 억압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인간 지옥으로 몰아내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저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계속 외부에서 외쳐야 하며, 국제 사회와 공조하고, 더 확실한 대북제재를 통해서 인권 탄압과 그 박탈이 얼마나 잘못된 범죄인가를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순진하게 ‘그곳도 사람 사는 곳인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곳이 사람 살만한 곳이면, 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언론회는 “북한은 전 세계에서 엄연히 최악의 인권 유린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입을 닫는다면 저들과 함께 공범(共犯)이 되는 것”이라며 “‘강도’를 강도라고 말하고,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말해야, 강도와 살인자가 사라지는 것이다. 강도와 살인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저들이 인권을 비로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출처 : 컵뉴스(http://www.cupnews.kr)

http://www.cu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6

“김일성 초상화 손가락질 임신부 공개처형”…“韓 드라마 유포해도 사형”…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김일성 초상화 손가락질 임신부 공개처형”…북한 인권보고서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이상현 기자 = 북한에서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나 공개처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면담 결과 파악됐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유포하다 발각돼 처형당한 사례가 보고되는가 하면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유린 행위는 물론 당사자 동의 없는 생체실험까지 자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가 2017∼2022년 탈북한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해 30일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이처럼 심각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과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가 고스란히 담겼다.

통일부는 31일 북한인권보고서를 공식 발간할 예정으로, 보고서는 2017년부터 매년 작성됐지만 일반에 그 내용이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 “탈북하다 사살…도망가다 붙잡힌 수감자 공개처형”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국경지역에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처형하는 사례들이 지속해 수집됐다.

2019년 북중 국경지대에서 밀수 현장에 동원된 한 짐꾼은 절도를 하다 발각돼 경비초소에 억류됐다.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중국으로 도망가려던 이 짐꾼은 보위원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2020년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봉쇄 지역에 출입할 경우 사전경고 없이 발견 즉시 사살한다”는 방침에 따라 봉쇄지역에 출입한 사람이 실제로 사살된 경우도 있었다.

교화소에서 도주하다 붙잡힌 수형자가 처형되는 것을 목격한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들도 지속해서 나왔다.

함흥교화소에서는 2016과 2017년 연이어 도주 중 검거된 수형자에 대한 처형이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처형은 교화소장의 주도하에 총살 방식으로 이뤄졌다.

도주한 수감자의 목을 밧줄로 묶어 정문 꼭대기에 매달아 총을 3발 쏜 뒤 시체를 땅에 내려놓고 수형자들에게 돌을 던지게 한 사례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위부가 관리하는 구금소 등에서는 2014년 동성애를 이유로 남성 피구금자가, 2013년에는 성매매를 이유로 여성 피구금자가 비밀 처형됐다는 진술도 나왔다.

◇ “종교·한국 영상물 시청으로도 사형”…청소년·임신부도 예외 아냐

살인 등 강력범죄뿐 아니라 마약거래, 한국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의 이유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많았다.

한 탈북민은 “2018년 평성시에서 18명에 대한 공개재판이 있었다”며 “그중 1명이 성경을 소지하고 기독교를 전파한 행위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공개 총살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2019년 평양에서 비밀리에 지하교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단체 운영자 5명이 공개 처형되고 나머지는 관리소나 교화소로 보내졌다는 진술도 나왔다.

2020년 양강도에서는 한 남성이 중국에서 한국 영상물을 유입해 주민들에게 유포한 행위로 공개 총살됐고, 2018년에는 하이힐, 화장품 등 한국제품을 몰래 팔다 체포된 사람들이 역시 공개 총살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7년 사리원시에서는 여성 7명이 조직적인 성매매를 한 이유로 총살되는 것을 직접 봤다는 증언도 있었다.

청소년과 임신한 여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5년도에는 원산시에서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됐다.

2017년에는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다고 한다. 이 여성은 당시 임신 6개월이었는데,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2014년에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이 구금시설에서 낳은 아기를 중국 아이란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계호원(교도관)이 살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북한에서 공개처형을 봤다는 이런 증언은 2020년까지 매년 수집됐다.

◇ 여성·장애인 등 약자 인권유린 심각…”생체실험도 진행”

가부장적인 분위기의 북한 사회에서 여성은 가정, 학교, 군대, 구금시설 등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돼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구금시설에서 소지품을 검사한다며 나체 검사를 하는가 하면 여성의 질 내부까지 직접 확인하고 남성 계호원에 의한 자궁 검사까지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장애인의 경우 거주지 이전을 제한받는 등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와 국군포로·납북자, 이산가족 등은 더욱 심한 감시와 통제, 차별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총 11곳이며, 현재 운영되는 시설은 5곳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광범위한 감시와 통제도 일상화됐다. 주 1회 생활총화 참여를 강요받고 가택수색, 숙박검열, 휴대전화 검열, 통화 감청 등도 이뤄지고 있다.

관제집회나 군중행사에 1년에 수차례 강제 동원되는가 하면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을 경우 진학, 취직, 거주지역 등에서 차별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주민은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무상치료제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해외 파견노동자는 심한 경우 하루 17시간까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실제로 받는 대가는 매우 적다는 증언도 있었다.

생체실험이 당사자 동의 없이 실시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생체실험은 주로 83호 병원 또는 83호 관리소로 불리는 곳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jsa@yna.co.kr

통일부,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韓 드라마 유포해도 사형”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정부 차원의 실태보고서가 30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2017년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를 진술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권력에 의해 사법절차를 거치 않고 처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명권이 여전히 극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공개 처형을 포함해 사형이 광범위하게 집행됐고, 남한 영상물을 봤다는 이유로 공개처형하는 사례도 파악됐다.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이 실시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통일부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31일 발간한다며 관련 내용을 30일 발표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다.

정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해 왔으나 탈북자 개인정보 등이 노출될 우려 등을 고려해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약 450쪽 분량인 이번 보고서는 2017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심층면접 조사해 작성했다. 지난해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기술한 백서 형태다. ‘국제인권규약’상 자유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정치범수용소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도 별도 기술했다.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북한의 제반실태를 종합해보면 북한 주민들은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총평했다.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박탈 사례들이 여럿 발생했다. 국경지역에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명을 박탈하는 즉결처형 사례가 지속적으로 수집됐고, 구금시설에서 수형자가 도주하다가 붙잡혀 공개처형되거나 피구금자가 구금시설에서 출산한 아기를 기관원이 살해한 사례도 있었다.

또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마약범죄, 한국영상물 유포, 종교·미신행위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에는 남한 등 외부 문화와 접촉하는 주민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남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드라마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사형이 집행됐다. 2017년 양강도에서는 한 남성이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고 이를 유포한 행위로 공개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평안남도에서는 화장품 등 남한 제품을 몰래 판 사람들이 공개 총살됐다고 한다.

2017년 이후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널리 유포되면서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뿐 아니라 외부정보로부터 영향 받을 수 있는 옷차림, 생활방식 등으로 단속 대상도 확대했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외부정보 접촉·보관·유포에 대해 노동교화형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의 경우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침해 역시 심각했다. 북한은 구타행위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일부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신문과정에서 구타, 고정자세 유지 등 다양한 고문이 자행되고 특히 공개처형도 다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여성 구금자에 대한 나체 검사, 질 내부를 직접 확인하는 체강 검사, 성폭력 등도 빈번했다. 구금시설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도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주민의 이동 및 여행의 자유권도 보장되지 않았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에서 여행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여행증명서, 숙박검열 등의 제도를 해당 권리를 침해했다. 특히 평양 등 특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가 승인이 필요하며 강제이주조치도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침해와 일상적이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김일정-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있다. 인민반 제도와 조직 내 생활총화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당국은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해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이나 유포를 강력하게 통제해왔다. 최근에는 정보통제와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해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병 등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병원이나 관리소에 수용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반국가·반민족 혐의를 받는 경우 법원 재판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기도 했다. 북한 인권 탄압 상징인 정치범수용소는 총 11곳이 있으며 현재 5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용자는 대부분 광산에 배치돼 강도높은 노동을 했고 처형도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보고서는 “이산가족 행사를 통해 남한의 가족과 만난 뒤 자녀들까지 감시와 차별이 생겼다는 사례들도 수집됐다”고 밝혔다. 납북자 다수는 광산 노동에 투입됐으며, 국군포로 자녀는 직장 배치, 군 입대 등 대부분 분야에서 차별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참정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성분과 계층을 바탕으로 주민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분, 계층은 거주지역과 직업배정, 승진, 이직, 대학진학 등에 있어 차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했다”며 “상반된 증언이 있을 경우에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등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며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됨은 물론 우리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외교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北 강제실종 보고서 발표 환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8일 유엔(UN) 북한인권사무소가 ‘아물지 않는 상처’를 주제로 발표한 북한인권 강제실종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보고서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납치 현황과 함께 납북 등 강제실종의 배경과 피해자가 겪은 경제적·사회적·정신적 어려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강제실종 발생을 인정하고 해당 침해행위 중단을 위한 조치 실시,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송환과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완전한 책임 규명,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을 북한에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 보고서의 제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이번 보고서를 환영하며, 동 보고서가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과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北에서 김정은만 자유 누려…주민들 굶주려 죽는다”…“웅덩이에 시신 묻고 농사지었다” 탈북민들 北 실상 증언

“북한 주민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 낱낱이 드러나야”…尹, 文정부가 숨긴 ‘北 인권보고서’ 31일 공개

北 해외노동자 “우리는 동물보다 더 자유 없는 사람이지만… 어디를 가든 하나님 함께하니 절대 두렵지 않다”

北 해외노동자 “우리는 동물보다 더 자유 없는 사람이지만… 어디를 가든 하나님 함께하니 절대 두렵지 않다”

VOMK, 러시아 등 파견 노동자에

오디오 성경 담은 사역 보따리 전달

“동무 세 명과 성령에 푹 빠졌다…”

노동자들 보내온 감사편지 공개

“우리는 나가지도 못하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동물보다 더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중략) 그러나 어디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조선 고향에 가보지 못한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저 맥없이 죽어가는 노예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중략)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니 무너지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순교자의소리(VOMK)가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에게 받은 5통의 편지 중 일부 내용이다. VOMK가 30일 공개한 편지에는 북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상황이 민낯처럼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코로나와 고된 노동, 고립감 등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 중국 등 40여개국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22’에 따르면 이들 숫자는 5만~10만여명으로 추정된다.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임금 착복과 과도한 노동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VOMK는 설립 연도인 2001년부터 러시아 등에 파견된 해외 노동자를 섬기는 사역을 펼치고 있다. 오디오 성경을 비롯해 의약품 위생용품 등이 담긴 ‘사역 보따리’를 현지 사역자 등을 통해 전달한다. 지난달에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노동자에게 사역 보따리가 전달됐다. 다섯 통의 편지는 사역 보따리를 받은 노동자들이 VOMK에 보내온 감사 편지이다.

노동자들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있었다. 한 노동자는 편지에서 “동무와 매일 성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조선에 가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족에게 알려줄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노동자는 “나와 동무 세 명은 매일 성령에 푹 빠졌다. 우리가 매우 고통스럽고 고달프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는 것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현숙 폴리 VOMK 대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결과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본다. 한국의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출처 : 더미션(https://www.themission.co.kr)

北 해외 노동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더 찾는다”

순교자의소리는 작년 연말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보내온 편지를 이번 주에 공개했다. 5통의 편지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편지 작성자들의 안전을 위해 세부 사항은 다소 변경됐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순교자의 소리 앞으로 보내온 편지.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순교자의 소리 앞으로 보내온 편지.

1. 안녕하십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 우리는 나가지도 못하고 다닐 수도 없는 동물보다 더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몰랐으면 참고 살았겠지만 이제는 참기가 힘들어졌어요. 우리에게 차려지는 모든 고난 때문에 분노와 증오만 남았을 거에요. 동무와 함께 매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 목숨을 걸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조선(북한, 편집자 주)에 가서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알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성탄절을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 사람들만 모르는 전세계의 명절이라는 사실에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 우리는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 믿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이제 코로나 19로 조선 고향에 가보지 못한 지도 몇 해가 지났습니다. 많이 지치고 나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그저 맥 없이 죽어가는 노예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에도 적지 않는 인민들이 무리 죽음을 당했지만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니 무너지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의약품과 식료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조선도 문을 연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죽을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 이판사판으로 갈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고맙습니다.

3.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나와 동무 세 명은 매일 같이 성령에 푹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숨 쉬고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매우 고통스럽고 고달프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모든 것이 포기되고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벌써 2022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려고 해요. 아픈 동무가 가져다준 약을 먹고 살아났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남조선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꼭 가보고 싶은 소원이 생겼어요. 아마 현재로는 제가 도망가야 그 소원을 이룰 것 같습니다. 조선에 있는 부모와 동생을 두고 제가 어디에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힘듭니다. 요즘 그래서 마음이 매우 복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길을 알려주실까요? 지금 모든 고통을 잊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나의 동무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매번 도움을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요.

5. 지금 우리 공장이 절반 이상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죽을 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의약품과 생활 용품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인사드립니다.

‘6년 공석’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지명…“미국 북한인권특사 지명 환영… 한국도 북한인권재단 설치를”

“미국 북한인권특사 지명 환영… 한국도 북한인권재단 설치를”

미국 북한인권 적극 제기 의지

국제사회, 북한인권 담당 직책

여성들 잇따라 임명 의미 있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줄리 터너(Julie Turner)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을 대사급인 북한인권특사로 23일(현지시간) 지명한 가운데,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 목사)에서 우리나라 국회의 북한인권재단 설치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2023년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이며,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3년 최초로 북한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낸 지 20주년 되는 해이다.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는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직책으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다. 2005년 8월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 선임 이후 미 하원 국장을 지낸 로버트 킹 특사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7년간 재임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1월부터 5년 넘게 지금까지 공석이었다.

북한정의연대는 “미국이 그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이 시점에 임명한 것은 향후 대북정책에서 북핵문제뿐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의지로써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이로써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대한민국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와 함께 ‘여성 트로이카 3인 체제’가 구축돼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이 다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북한 여성과 아동의 권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담당 직책을 여성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엘리자베스 살몬은 페루 출신 국제법 법학자로서 작년 8월 첫 여성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임명됐다. 그에 앞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7월 2017년 이후 약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에 여성인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정의연대는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을 비롯한 국제 북한인권 활동가들은 올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미 정부가 의도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도외시했던 과거의 비균형적 대북인권 정책을 지양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매커니즘과 협력하는 선순환 구도로 들어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주민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의 시행사항 중 하나인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법은 남북 대화와 교류 등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자유권 개선을 모두 담고 있는 포괄적인 시행법안”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 중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인권 증진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통일부 장관과 여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의 이사를 두도록 명시돼 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북한인권재단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촉구에 듣는 시늉만 하고 있을 뿐, 적극적 시행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북한정의연대를 비롯한 북한인권단체는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당리당략의 저울질에만 올리고 허송세월하며 북한인권재단 설치마저 미루고 있는 행태를 규탄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초당적인 대화와 협력과 노력으로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설치하라”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바이든, ‘6년 공석’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지명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6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했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대사급인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 것은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터너 과장은 인권·노동국에서 16년 넘게 근무하면서 북한인권 증진 관련 문제를 주로 다뤘으며,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동남아시아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한국 정부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실무급에서 오랜 기간 협의한 경험이 있다.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미 북한인권특사 임명, 우리 북한인권재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래 비어 있던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태 과장을 지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7년 로버트 킹 특사 이후 6년 만이다.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의무화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별개로 출범 2년간 특사 자리를 비워 뒀다.

이번 특사 임명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5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한 상황과 맞물려 앞으로 두 나라가 북한 인권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북한 정권 눈치를 보느라 인권 문제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했다가 정권 교체 후 지난해 11월 복귀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허울뿐인 비핵화 협상의 제물로 삼은 피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북한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참으로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지난 1년간 쏜 미사일 60발에 소요된 비용은 북한 주민의 7~8년치 쌀값과 맞먹는다.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은 물론 강제노동, 구타, 고문 같은 가혹한 인권침해를 묵과하는 건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당장 북한 내 인권 실태조사 등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핵심 기구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자세로 6년 넘게 구성을 못 하고 있다. 지금도 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불응하는 상황이다. 인권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재단 설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尹, ‘종북세력이 北인권 공론화 막는다’ 판단… 대공수사 강화…“北인권은 안보문제”

尹, ‘종북세력이 北인권 공론화 막는다’ 판단… 대공수사 강화

尹 “北인권은 안보문제”

尹 “종북주사파, 北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

11일 업무보고서 “北인권, 안보문제”

文정부 때 약화된 대공수사 강화

尹, 작년 11월 이어 또 주사파 발언

여권 “文정부때 대공-방첩 약화”

국정원 대공수사 조직-인력 확대

창원 간첩단 사건 수사 등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從北) 주사파가 북한 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며 반대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국방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자유와 인권이 없는 야만 국가라는 점이 드러나면 국제사회가 남북 중에 어디를 지지하겠느냐”며 “북한 인권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건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얘기가 나오면 철저하게 막는 것도 북한 인권이 곧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차원이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데 종북 세력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북 세력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생각”이라며 “(종북 세력에 대한) 대비 역량을 갖추는 것도 안보 역량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따라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공 수사 대응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고 보고 이를 확충하고 있다. 최근 진통 끝에 2급 인선을 단행한 국가정보원은 대공 수사 조직과 인력을 지난 정부 때보다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종북(從北) 주사파” 발언은 예정에 없이 즉석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갑자기 보고를 중단시키고 자신의 견해를 설파했다는 것. 윤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막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가 중요한 시점에 종북 세력이 이를 막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솔직한 의중이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대공·방첩 역량을 확충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류가 전해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대공 혐의점 관련 첩보 수집과 수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정부 출범 이후 공안 수사 역량이 확대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 여권 “文정부 때 대공·방첩 역량 약화”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임기 내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로 규정하고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 지속가능하지 않은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도 했다. 여권에서는 “국내에 평화 세력으로 위장한 종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도 앞서 지난해 11월 원외 당협위원장과 만나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체제 수호의 토대가 되는 공안 역량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지난 정부에서 종전선언이 검토되면서 대공 수사 라인 상당수가 좌천을 거듭했고 이에 따라 대공 방첩 역량이 약화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는 대공 수사를 공격적으로 펼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수사 권한 자체가 경찰에 넘어가고 조직 분위기는 대공보다는 대북 업무에 초점이 맞춰지니 ‘답답하다’는 토로가 나왔다”고 전했다. 2021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 국가보안법 위반자 총 48명을 검거해 군과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2017∼2020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송치가 없었다.

○ “국정원, 방첩 역량 확대·인력 확충 중”

대통령실은 대공 수사와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안당국의 대공 수사가 늘어났다. 국정원과 경찰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결성된 전국 단위 지하 조직인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대한 수사를 가속화하는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 정부 (국정원에서) 주요 대공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피의자 체포조를 꾸리는 방안이 추진되다가 내부 진통 끝에 무산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 현재 국정원은 내부 방첩 기능과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통’의 핵심 거점인 경남 창원 간첩단 수사를 위해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직접 창원에 내려가 현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 실태를 들을 수 있는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며 “북한인권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종북세력 대응법… “주사파-일반대중 분리하고, 비정규직 좌경화 막아야”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사)물망초 주최 ‘김정은 시대의 대남공작과 남한의 종북세력’ 토론회 열려

“北 대남공작 막기 위해 안보 시스템 정상화”, “주사파와 대중여론 분리해야” 등 제언 나와

“김정은에 진정한 공포 보여주자” 인권단체가 꺼낸 카드는…인권단체, 北에 세계정보 USB 보내자

“김정은에 진정한 공포 보여주자” 인권단체가 꺼낸 카드는

북한의 남한 무인기 침투에 대응해 우리도 드론을 이용해 외부세계의 정보가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 수백만개를 보내 김정은에 진정한 공포를 안겨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탈북민 출신인 이현승 글로벌피스재단 연구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드론을 저격하는 대신 김정은에게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드론으로 지식·정보가 담긴 수백만 개의 USB를 보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썼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보 유입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이자 북한인권위원회(HRNK) 소속인 데이비드 맥스웰 이사도 RFA에 “상업용 소형 드론 1000대를 구매해 정보를 담은 USB와 함께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스웰 이사는 북한은 이번 드론 도발을 통해 군사적 갈등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한국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드론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북한에 드론을 보내는 것에 대해 “베를린 공수부대처럼 최대한 모든 기술을 활용해 육로, 해상, 항공으로 북한에 정보를 보내야 한다. 북한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김명성 기자 tongilvision@chosun.com

인권단체, 北에 세계정보 USB 보내자… “김정은에 진정한 공포를”

“北 두려워하는 정보 유입으로 대응해야“

최근 북한이 남한에 침투한 무인기에 대응해 상업용 무인기를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가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북한 인권활동가들이 잇따라 주장했다.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탈북민 출신인 이현승 글로벌피스재단 연구원은 27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에 “최선의 방어는 좋은 공격”이라며 “이제는 드론을 저격하는 대신 김정은에게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드론으로 지식·정보가 담긴 수백만 개의 USB를 보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썼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보 유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것이다.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이자 북한인권위원회(HRNK) 소속인 데이비드 맥스웰 이사도 이 매체와 통화에서 “상업용 소형 드론 1000대를 구매해 정보를 담은 USB와 함께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21429#share

유엔, 18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한국정부, 4년만에 공동제안국 복귀

유엔, 18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한국정부, 4년만에 공동제안국 복귀

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 2016~2021년에 이어 올해가 9번째다.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전 세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16일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도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통과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특히 올해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내용이 추가됐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과 우리정부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또한 결의안의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주민들이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지난 2019년 탈북청년 강제북송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은 미국 등 6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도 4년만에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여성 차별과 가정폭력 악화를 지적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도주의 담당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북한의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을 겨냥한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고문·자의적 구금, 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주민 복지가 아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발언권을 요청해 “미국과 서방국가가 인권문제를 내정간섭과 다른 나라의 체제 전복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런 속셈을 실현하기 위한 무대로 유엔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우리 인민이 소중히 여기는 사회주의 체제를 비방하려는 어떤 세력의 사소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자국의 인권 상황이 결의안으로 상정된 이란도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 점령 문제를 지적당한 러시아도 북한을 두둔했다. 북한도 이들 나라를 겨냥한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9315

UN, 북한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 韓, 4년 만에 공동제안국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