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의 법인 허가를 취소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통일부의 지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외교안보 당국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그해 4~6월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를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했고,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이후 통일부는 해당 단체에 법인 허가 취소를 통보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특히 김여정은 대북전단으로 반발했을 당시 ‘법이라도 만들어서 막으라’는 취지로 위협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탓에 ‘김여정 하명법’이라고도 불린다.
앞서 1·2심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박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행위(대북전단 살포)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전단 살포 행위는 정보 접근에 제약받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며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국내외의 관심을 환기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사건 이후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까지 내놨다. 본법에 따라 형사 처벌이 이뤄지는 전단 살포 행위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인데, 북측으로의 단순한 전단 살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체 측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맹목적·굴종적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며 “김여정 하명에 따른 처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에 위배되는 위헌적 처분이라는 취지”라고 환영했다. 이어 “통일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의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 수정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행법상 대북 확성기 및 시각매개물 게시를 금지한 지역은 ‘군사분계선 일대’지만,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한 구역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가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다소 넓게 명시한 해석지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인권대사를 지낸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일부가 할 일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을 고치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1월 한국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영국 징검다리, 캐나다 한보이스 등 인권단체 9곳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석지침 수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조치에 필요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과 관련해선 “이 또한 정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따라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등 북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형식상으론 허가 취소에 대한 판단이지만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4~6월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 당시엔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였다. 하지만 북한 김여정이 그해 6월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문재인 정부는 4시간 만에 ‘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후 43일 만에 자유북한운동연합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그해 말 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내는 물론 미국·영국·유엔까지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세운 유일한 근거가 ‘접경지 주민 안전’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이처럼 법을 만든 배경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내용도 위헌적이다.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북한 인권단체들이 이 법안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2년 넘게 뭉개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헌재에 이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헌재는 신속하게 위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김정은 폭압 체제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을 고립과 단절로 내모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폐지돼야 한다. 탈북민 단체들도 앞으로는 시위를 하듯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 그럴 필요도 이유도 없다.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순수한 뜻이 의심받아선 안 된다.
북한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박탈이 존재한다. 국경지역에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명을 박탈하는 즉결처형 사례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구금시설에서 수형자가 도주하다가 붙잡혀 공개처형되거나 피구금자가 구금시설에서 출산한 아기를 기관원이 살해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구금시설에서는 비밀처형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사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북한은 형법 개정을 통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늘려왔으며, 최근에는 비상방역법, 마약범죄방지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해 방역조치 위반행위 등에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마약거래, 한국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 자유권규약상 사형이 부과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됐으며, 18세 미만 아동과 임신부에게도 사형이 집행됐다.
북한에서는 신문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자백을 강요받은 경우가 다수였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조사방식의 하나로 구타 등 고문이 가해졌다. 한편, 구금시설에서 구타행위를 금지하거나 신문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이 수집됐으나 구타 행위는 크게 줄지 않았다.
또한 북한에서 공개처형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2020년까지 매년 수집됐다. 이는 처형을 당하는 사람과 이를 목격하는 사람 모두에게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공개처형은 운동장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총살의 방식으로 실시됐고, 여기에 학교, 기업소, 인민반 등을 통해 아동을 포함한 주민들이 집단 동원됐다.
게다가 실험대상자의 동의 없이 실시된 북한당국에 의한 생체실험에 대한 증언들도 수집됐다.
지나친 노동부과
북한에서는 형 집행시설인 교화소나 노동단련대에서 수감자에게 부과되는 노동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자가 아프더라도 계획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할당량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는 폭행이나 처벌이 있거나 면회를 제한하고 면식을 먹지 못하게 한다.
대기실, 여행자·비법월경자 집결소 등 임시수용시설에서도 강제노동에 수시로 동원된다. 특히 강제송환되어 거주지 이송과정 중 비법월경자 집결소에서의 노동력 동원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휴일없이 기상 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노동해야 했다는 진술이 많았다.
또, 일반주민들도 인민반·직장·학교 등 사회조직을 통해 지역의 건설현장이나 농촌 동원 등에 강제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여맹돌 격대’, ‘대학생 돌격대’, ‘가족돌격대’ 등으로 불리우며 각종 건설현장 등에 동원되고 있는데, 이는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체포, 구금 빈번… 여성 구금자 성폭력 빈번
북한에서는 자의적·불법적 체포·구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치적 의견표명, 종교행위 등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체포·구금하거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위반하여 체포·구금하고 있다.
체포 당시 체포 이유와 피의 사실을 통고받지 못했으며, 구속된 후에 구속 사유와 장소를 가족에게 통보해주지 않았다. 또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다수였고, 법정 최대 구금 기간을 초과하여 구금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종교행위, 체제비판, 인신매매 등의 다양한 사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된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인 강제실종 사례들도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북한 내 형 집행시설의 구금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구금공간은 대체로 매우 비좁으며 한 공간에 수용되는 인원이 비교적 적은 곳이라 해도 대부분 유엔 최저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불이나 장판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기도 하다. 제공되는 식사의 양과 질도 낮은 편으로 외부에서 들여오는 면식 없이는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며, 영양부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물과 세면용품도 부족해 구금기간 중 제대로 씻지 못하여 빈대, 머릿니 등 해충도 있었으며 청결상태가 좋지 않아 시설 내 악취가 심했다는 진술도 많았다.
또한 수감 중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구금자에 대 한 가혹행위가 문제가 되는데, 수용실 안에서 고정자세를 취해야 하고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수감자가 자백을 하지 않거나,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문과 같은 굴욕적이고 잔혹한 대우를 받는다.
면회와 서신은 제한되며 미결수와 기결수, 미성년자와 성년의 분리수용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여성 피구금자의 경우, 소지품 검사를 위해 나체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여성의 질 내부까지 직접 확인하는 체강검사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체·체강검사 시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여러 명을 동시에 실시하며, 남성 계호원이 자궁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폭력도 빈번하며, 강제낙태나 임산부에 대한 구류구속 금지와 형벌집행 정지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
여행증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여행증 없이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시·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여행증을 발급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고 절차도 복잡하다. 이로 인해 발급기간을 단축하고자 뇌물을 주고 여행증을 발급받거나 여행증 없이 이동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주민은 여행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그곳에 숙박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숙박자는 숙박검열의 단속 대상이 되는데, 단속될 경우 뇌물을 주고 처벌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주민은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에서는 정치적 사유·남한정보 접촉·마약 밀매 등을 이유로 강제이주 조치도 시행되고 있다. 강제이주는 현재 거주지의 이용허가를 취소·박탈하고, 강제이주 지역에 주거를 새롭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함께 이주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북한주민은 출국의 자유도 제한받는다. 여권과 같은 출입국증명서 발급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이를 소지하지 않고 국경을 이동한 경우에는 국경비법출입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강제송환된 경우 처벌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중국 체류기간이 매우 짧아 뇌물을 제공하거나 처벌 없이 풀려난 경우도 있었지만, 중국 체류기간이 긴 경우에는 노동교화형까지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다.
공정한 재판 없어
북한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행정기관도 징역형의 성격을 갖는 노동교양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국가·반민족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법원의 독립성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활동이 진행된다’는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사법부는 실질적으로 조선노동당의 통제를 받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공개재판 제도가 주민교양을 위한 선전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특별히 본보기를 위해서 수백 명 앞에서 현지공개재판이 실시된 경우도 있었다. 피의자를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공개폭로모임 등이 행해지고 있다는 증언들도 있었다.
변호권, 진술거부권, 상소권 등 피고인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았다. 특히, 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변호인접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거나, 변호인이 재판에서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하고 재판에서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변호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감시 통제
북한 주민들은 어려서부터 당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회조직에 소속되어 광범위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 거주지 단위의 인민반 제도는 주민을 감시하는 가장 하부조직이며, 인민 반장을 비롯하여 당국의 지시를 받은 통보원, 정보원들이 주민들의 생활과 사상동향, 외부 방문자 감시 등을 수행하는데, 탈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그의 가족들은 더욱 엄격한 감시대상이 된다.
주민들은 학교, 직장, 군대, 인민반, 여맹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노동자나 유학생까지도 소속된 조직에서 주 1회 생활총화에 참여해야 하는데 각자의 업무와 공사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며 불참 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외부정보 접촉, 밀수품·전자제품 단속 등을 위해 가택수색도 시행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불순녹 화물이 있는지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길거리나 대학 등에서 수시로 휴대전화 검열을 하며, 주민들의 통화를 감청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지도사 상임을 밝히고 있다. 사상교육은 유년기부터 음악, 미술, 체육활동의 형태로 시작되어 소학교부터 전 교과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군대, 직장 등 조직생활을 통해 학습회, 강연회의 형식으로 계속되고 인민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지속된다.
각급 기관·기업소·학교 등에는 김일성·김정일 혁명사 상연구실이, 각 시·도에는 혁명사적관과 김일성·김정일 동상이 설치되어 있어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일 것을 강요받는다. 모든 가정에는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있어야 하고, 주민들은 겉옷에 이들의 초상휘장을 부착하고 다녀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명문상 규정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종교탄압 정책으로 북한주민 대부분이 종교를 접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나 조직생활에서 반종교 교육을 실시하고 성경 소지나 선교 활동을 이유로 공개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는 증언들도 수집되고 있다.
미신행위도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처벌하고 있다. 예전에는 미신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2018년 이후에는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노동교화형을 받거나 처형되는 경우도 있었다.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감시나 검열에 의해 자유로운 의견표명을 제한받고 있다. 당국의 지시에 따라 언론·출판 내용이 정해지고 있으며,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를 퍼트릴 수 있는 출판물은 회수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최고지도자나 북한 정치체제에 대해 비난하는 ‘말반 동’을 이유로 체포되어 행방불명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등 구체적인 처벌을 받는 것을 목격했거나 전해 들었다는 사례가 수집되고 있다.
외부정보 차단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북한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면서 당국의 감시와 통제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정보는 주로 유학생, 해외노동자, 장사꾼 등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109연합지휘부라는 특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가택수색, 길거리 불시검문 등으로 주민 들의 외부정보 접촉을 단속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널리 유포되면서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뿐만 아니라, 외부정보로부터 영향 받을 수 있는 옷차림, 생활방식 등까지 단속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예전에는 외부정보로 단속될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의 뇌물을 주고 무마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점 필요한 뇌물의 액수가 늘어났다. 최근에는 공개비판을 받거나 노동 교화형 등 처벌받은 사례도 다수 수집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20년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여 외부정보 접촉·보관·유포에 대해 노동교화형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을 접촉·보관·유포한 경우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동원
북한 주민들은 학생, 노동자, 농민, 군인, 주부 등 신분과 관계없이 관제집회나 군중행사에 1년에 수차례 강제 동원되고 있으며, 당국의 행사 외에는 집회의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김일성 사망일, 북한정권수립일, 노동당 창건일 등 당국의 행사와 각종 궐기대회에 집단적으로 동원되고 있으며, 동원에 불참하면 당에 대한 충성심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비판받기 때문에 대부분 불참하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학생들은 집단체조에 동원되는데 늦은 시간까지 오랜시간 동안 연습에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북한주민들에게는 조직생활이 강제되고 있는데, 소학교 2학년부터 소년단을 시작으로 청년동맹, 직맹, 여맹 등 당국이 허용하는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까지 지속된다고 한다. 조직의 가입과 해제의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의사에 따른 탈퇴는 불가능하다.
선거는 의무… 반대투표는 불가
북한 주민이 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 대표는 최고인민회의와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이다. 선거는 불참할 수 없으며, 실제 주민들은 선거에 불참하거나 반대투표 할 경우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선거를 주민의 권리가 아닌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식 없이 그대로 투표함에 넣어 찬성투표 한다는 것이 일관된 진술이었으며, 반대투표 방법을 모르거나 반대투표한 경우를 들어본 경우도 없다는 진술이 대부분이었다.
성분으로 분류
북한은 ‘성분’ 또는 ‘토대’를 기준으로 모든 주민들을 분류하는데, 이는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학진학, 노동당 입당, 직업선택 등 주민의 권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평양시와 지방, 도시와 농촌 등 거주지가 성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평양시 안에서도 중심구역과 주변구역으로 구분하여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 대학입학에서도 성분이 중요하며 직장배치, 이직, 직종변경, 승진에도 성분에 따른 차별이 있으며, 뇌물, 인맥 등을 통해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가족을 비롯하여 국군포로·이산가족·재일교포 귀국자·중국 연고자 등이 받는 차별은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됐다. <계속>
북한에서 중대한 정치적 잘못을 저지른 사람 중 처형되지 않는 경우 정치범을 수용하는 곳을 북한 주민들은 ‘관리소’라고 부른다. 정치범수용소는 총 11곳이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5곳으로 파악됐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일반 주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깊은 산악지역에 있어 수용민의 도주가 쉽지 않았다. 수용소에 수용된 후 사면되지 않은 사람은 ‘이주민’이라고 하고, 사면된 이주민은 ‘해제민’으로 구분된다. 해제민은 수용소 밖으로 외출이 가능하고 공민증이 발급되는 등 일반주민과 같은 생활이 가능하지만, 공민증의 주소지에 ‘관리소’라는 명칭이 기재되는 등 일반주민과 구분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의 구역은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나뉜다. 완전통제구역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구역으로 수용소 내에서도 기관원 이외는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다. 혁명화구역은 수용소 내에 존재하는 혁명화 처벌 이행장소로 혁명적 의식을 고취하는 징벌이 이뤄지며 처벌 기간은 1~3년까지다. 처벌 결정은 국가보위성에서 한다.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범수용소는 평안남도 개천시 14호, 18호 함경북도 화성군 16호, 청진시 25호, 함경남도 요덕군 15호 등이다. 이들 수용소 중 14, 15, 16, 18호는 마을 형태의 교화소다. 마을 형태의 교화소에서는 가족을 동반 수용하는 곳으로 거주지, 농장이나 공장 등 일터, 병원과 학교, 노동교양대 등 일반민 거주 지역에서 설치된 시설이 있었다. 교화소 형태의 수용소는 25호로 수용소 안에 숙소와 작업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감자 관리를 교화소와 유사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용소의 규모
정치범수용소는 일반 주민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에 위치한다. 수용소 규모는 여러 개의 ‘리’나 ‘노동자구’를 합친 크기다. 21호 수용소는 수용소 마을 구역에서 작업장인 광산구까지 걸어서 2시간 이상 걸리며, 함경북도 길주군, 양강도 운흥군, 함경남도 허천군 등 3개 군을 경계로 하는 매우 넓은 지역으로 노동자구 1개보다 더 큰 크기였다. 수용소 입구부터 기관원 사택이 있는 곳까지 7개의 초소가 있었고 도보로 이동은 불가능한 거리였다.
수용사유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경우는 ‘정치범’ 당사자와 그 가족이다. ‘정치범’으로 수용되는 이유는 성분 문제, 말반동 등 김일성, 김정일 권위 훼손과 관련된 문제, 간첩행위, 종교활동, 북한 내 권력다툼이나 기관원의 횡령 등 비위와 관련된 문제, 가족이 탈북하여 한국에 거주하거나 본인의 한국행 시도, 인신매매나 한국거주자 통화 등 한국 관련 문제 등이었다.
정치범수용소 수용 사례로는 일제시기 자산계급이었거나, 전쟁 시기 국군을 조력했거나, 유일사상체계에 대한 중앙방송의 보도가 시끄럽다며 스피커를 뜯거나, 3대 세습을 비판하며 지도자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거나, 술자리에서 김일성 정권에 대해 비난하거나, 초상화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낙서한 경우, 북송된 제일교포의 가족이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였다.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하다가 중국전화기를 사용하고 한국 사람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간첩행위로 수용된 사례도 있었다. 북한 내에서 종교 활동을 하면서 이웃에게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거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경우 수용된 사례도 있었다.
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 등으로 탈북하는 주민들이 증가하면서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북한에서 체포되어 수용되거나, 탈북해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것이 한국행 시도로 처리되어 수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북한의 정치 상황 때문에 토대와 출신성분이 수용 사유가 된 정치범의 수용절차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역행위로 수용된 사람은 화물차에 살림도구를 대강 싣고, 어린 자녀도 함께 데려 갔다는 진술도 있었다.
수용자 처우
정치범수용소 내 수용자 처우를 알 수 있는 내부 생활에 대한 진술은 일부 수용소에서만 수집되었는데, 수용 시설, 사면 여부 등에 따라 처우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처형과 강제노동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공개처형이나 비밀처형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처형자들은 수용소를 탈출하다가 체포된 경우다. 수용소 내에서 이주민 남녀가 금지된 자유연애를 한 경우 총살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수용소 내 비공개 처형에 대한 내용은 추측하는 진술만 있었는데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저녁시간대에 총성이 울리면 수용민들은 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여겼으며 시신은 수용소 내의 골짜기 등에 처리한다는 진술이 있었다.
수용소의 주민인 이주민과 해제민은 광산에 배치되어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했는데 폐쇄된 수용소의 대부분은 광산지역으로 이주민은 대개 광산에 배치되었다고 했다. 이주민과 해제민의 90% 이상이 중학교 졸업 후 탄광에 배치되었는데 갱 안에서 굴파는 일을 하는 ‘굴진공’은 이주민이 맡았고, 발파를 하거나 갱이 아닌 지상 업무는 해제민이 되어야 가능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탄광은 3교대로 운영되었고, 갱 안에 들어간 노동자는 10시간 가까이 나올 수 없었다.
주거 및 생활환경
이주민의 거주 주택은 나무로 틀을 짜고 그 위에 흙을 덧발라 만든 집으로 비만 오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21호의 이주민 거주 주택은 땅을 어느 정도 판 상태에서 나무와 짚, 흙 등을 이용하여 만든 움막집의 형태였으며 출입구가 좁아 허리를 많이 숙인 상태로 드나들어야 했다.
일부 수용소에서는 가족의 동거가 가능하더라도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일하는 시간을 달리한다는 진술과 남녀가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모범수에 대한 포상의 형태인 ‘표창결혼’만 가능하다는 진술이 있었다. 하지만 수용소 내에서 결혼도 가능했는데 이주민은 이주민과 해제민은 해제민과 결혼을 해야 한다. 이주민과 해제민이 결혼하면 결혼등록은 가능하지만, 이주민과 결혼한 해제민은 다시 이주민으로 된다.
2000년대 초 15호의 혁명화구역에서 수용자는 일 년에 한두 번 물엿, 매 끼니마다 콩기름, 명절에는 돼지고기와 계란을 약간 지급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6~7명 정도 발생했으며, 병원에는 환자에게 식사로 쌀, 강냉이밥, 콩기름을 넣은 나물절임, 시래깃국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보건의료와 교육
대부분의 수용소에는 병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주민과 기관원에 대한 진료에서 차별이 있었으며, 기관원과 그 가족이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의약품은 매달 한 번씩 공급되었는데, 공급되는 약 중에는 유엔에서 지원한 약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약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어서 소독약을 10% 소금물을 만들어서 사용하였고, 완전통제구역 내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링거(포도당, 증류수)는 부작용이 많았다고 한다.
마을 형태 수용소 내부에는 대부분 학교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일부 수용소에서는 이주민의 자녀와 기관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달랐으며, 교육내용도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기관원 자녀와 해제민 자녀는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었지만, 사회적 차별 때문에 기관원의 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려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주민과 달리 해제민은 실력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수용소는 시군단위와 동급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시군단위 일반지역에 배당되는 대학추천인원과 동일한 인원을 할당받는다는 진술도 있었다.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제65조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을 3대 계층으로 나누고 있다. 특히 국군포로나 이산가족과 같은 소위 남한 출신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복잡한 계층에 해당되며,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군포로
북한에서 국군포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국군포로가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 지역은 함경남·북도, 양강도, 황해남도 등이었는데, 주로 산간과 농촌의 탄광·광산과 협동농장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국군포로들은 탄광이나 광산과 같은 곳에 배치되는데 일이 힘들다고 알려져 주민들이 배치받는 것을 기피하는 직장이었으며, ‘굴진공’이나 ‘채탄공’처럼 막장 안으로 들어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은 상급학교 진학, 직장 배치, 승진, 입당, 군입대 등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포로의 자녀는 직장배치에서도 차별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직업을 대물림받는 경우가 많아 탄광이나 농장에서 일해야 한다.
납북자
납북자는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람으로 대략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당시 인민군 부대의 보충인력의 의용군으로 참여했던 경우 남한출신, 차별의 대상, 한국 전쟁 참여 경험 등의 공통점 때문에 국군포로와의 구별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후납북자는 공중 납치된 민간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휴가 중이던 청소년과 시민, 군인, 해안경비대원, 해외에서 납치된 국민 등이 있으나, 대다수는 동해안 및 서해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다가 나포된 어업종사자들이었다.
이산가족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 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를 말한다.
월남자 가족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여하였던 월남자의 가족은 입당은 가능하였지만, ‘당일꾼’, ‘법일꾼(안전원, 보위원)’등이 될 수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군제대 후 입당을 한 상태에서 보위원이 되기 위해 ‘보위대학’ 입학 추천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인민군으로 참전한 큰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해명되지 않아 추천이 무산되었다고 한다. 일반 주민으로 전쟁 시 월남한 사람의 가족은 입당이나 당일꾼, 법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월북자와 그 가족
월북자와 가족도 특정 대학 입학, ‘당일꾼’, 군관련 직장에서 근무 등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월북자는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 전쟁 중 북한으로 들어간 경우, 해방 전 중국에서 북한에 간 사람으로 한국에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는 경우, 한국전쟁 이후 자진하여 월북한 경우이다. 부모님이 한국전쟁 당시 월북하였다는 이유로 자녀가 김일성종합대학 추천을 받고 시험을 치러 합격하였지만 입학이 거부되었다는 사례가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월북한 사람과 그 가족들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한국의 가족을 만난 사례가 있었는데, 월북자가 한국의 형제를 상봉한 경우와 월북자의 자녀가 한국의 친척을 만난 경우였다. 그런데 한국 가족 상봉으로 전에는 없었던 감시와 차별이 있어 남쪽의 친척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버지가 월북한 이후 소식을 모르던 한국의 고모를 상봉행사를 통해 만나고 난 뒤, 군부대 전기발전소에서 해임되었다는 진술과 시어머니가 상봉행사를 통해 한국의 가족을 만나고 난 뒤, 자녀들까지 거주지 보위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끝> [복음기도신문]
정부가 최근 첫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단순히 북한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데 있지 않으며,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 정치범수용소 및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특수 인권문제 등으로 나눠 정리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3. 취약계층
1) 여성
가. 성에 대한 차별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 제77조에서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권리보장법(2015) 제2조에서는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북한의 정책이며, 국가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엄격히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가정과 사회, 교육 등에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 내에서는 최근까지도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거나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 딸에게는 아들과는 달리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남존여비 사상에 기반한 차별이 있다.
사회적으로는 입당이나 승진 등이 남성에 비하여 어려웠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대학 진학은 적었고, 입당, 승진, 직업배치 시에도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국비유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여성은 배제하고 남성을 대상으로만 선발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나. 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북한의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가정폭력은 당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신고를 받는 기관원들이 대부분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남성인 경우가 많아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가정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력화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설사 신고를 하더라도 당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며,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여성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북한 당국의 소극적 개입으로 인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신고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고, 외부에서 가정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웠다.
새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해 이웃들이 신고했고 안전부 안전원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는데 이를 신고하면 안전원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행은 범죄가 아니라 훈계라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가정폭력을 신고하며 법적 해결을 요청하는 여성에게 안전원은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며 처벌규정이 없어 안전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성폭력
북한에서 가정이나 학교, 군대, 돌격대, 구금시설 등에서 성폭력이 드물지 않게 발생했다는 증언이 수집됐지만,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고하더라도 당국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우 여성 피해자는 신고로 성폭력 사건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창피해하고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고를 하더라도 성폭력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분위기로 인해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
사촌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이 되어서 낙태수술까지 받았던 피해자는 그 사실을 가족 모두가 알게 되었으나 가정사라는 생각 때문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또한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이 되어 3~4번 낙태수술을 한 경우에도 주변인들이 그 사실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었지만 망신스럽다는 생각에 피해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고등중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교육기관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는 토대가 좋아서 처벌받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다. 또한 군대 내에서도 상급자가 노동당 입당 등 각종 이권을 제공해줄 수 있음을 내세우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여군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사례가 많다. 피해를 당한 여군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성폭행 사실을 묵인하는 사례가 많았다.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조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불명예 제대를 당했다는 사례도 수집됐다. 평양시에서 돌격대 소대장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이 되었고, 사단장이 이를 인지하고 낙태를 종용하기도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수감시설 내에서 관리자에 의한 수감자 성폭행과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례도 다수 수집됐다.
다. 모성 보호
임산부 지원
북한에서 임산부에 대한 당국의 의료지원 및 출산서비스 제공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산전 검진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임신기간 중 진료소에서 호담당의사에게 간단한 진료를 받았고, 초음파 검사는 유료로 받았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2018년 당국에서 실시하는 임신부에 대한 정기 검진은 없었고, 인맥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산전 초음파 검진을 받고 태아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
또 출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즉각 대처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집에서 의료진 없이 출산하는 경우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2018년 가정집에서 출산하던 산모가 출산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산전산후 휴가 및 보조금
북한에서 여성은 2010년에 채택된 노동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정기 및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전산후 휴가가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함경남도 함흥시의 기계공장에서 임신 9개월 차에 선반공으로 일하던 임신부는 몸이 좋지 않았으나 휴가를 낼 수 없어 만삭의 몸으로 일을 하다가 근무 도중 쓰러져 병원에 갔는데 유산이 됐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2021) 제19조에서는 산전산후 휴가기간 동안 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산전산후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산전산후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산전산후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2018년 산전산후 휴가는 쓸 수 있었지만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보조금이나 추가 배급은 없었다. 그러나 임산부에 대한 식량 지원을 받았다는 증언 사례는 수집됐다.
라. 탈북 여성의 인권 실태
탈북 과정에서 많은 여성이 인신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신매매 경험을 한 탈북여성 가운데는 자신이 인신매매 되는지 모르고 탈북하는 경우가 많았다. 탈북하기 위하여 탈북 브로커에게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브로커 중 일부는 중국인과 연계하여 탈북 여성들을 중국 남성에게 시집을 보내거나, 유흥업소 등에 매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많은 경우 중국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 돌아간다는 생각에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도강하였는데 도강한 이후 인신매매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진술이 수집됐다.
한편 탈북 과정에서 자신이 인신매매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탈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인신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5년 도강 브로커가 중국에 가면 매매되어 중국 남성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어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인신매매선(線)을 통해 탈북하여 한족 남성에게 시집을 갔다는 사례가 수집됐다.
탈북과정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은 브로커 등에 의해 성범죄에 노출되기도 하였고, 체포되면 강제송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 탈북 여성이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경우 송환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국경으로 이송되어 북한으로 송환되며, 북한 내에서도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조사를 받게 된다. 강제송환된 탈북여성이 이송 과정에서 나체·체강수색, 성폭력, 강제낙태 등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송환된 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와 상관없이 형법의 ‘국경비법출입죄’나 행정처벌법의 ‘국경비법출입행위’ 등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송환되어 처벌을 받은 여성 중 일부는 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생활했다고 증언했다. 당국이 이들을 과도하게 감시를 하는 이유는 재탈북을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2. 아동
가. 아동의 형사사법
사형 금지
아동권리협약 제37조 제a항은 아동에 대한 사형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형법(2022) 제37조에서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의 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권리보장법(2014) 제48조에서도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14세 이상 아동에 대하여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아동이 공개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공개처형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증언자는 2018년 겨울에 미신 및 종교행위를 이유로 2명이 공개총살됐는데, 그 중 한 명이 아동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2015년에 강원도 원산시에 있는 경기장에서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16~17세 아동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됐다.
체포·구금 제한
수집된 증언 중에 17세 미만 아동들이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신문을 받았던 사례가 다수였다. 또한, 노숙 아동(꽃제비) 등의 이유로 수용시설에 억류된 사례들도 수집됐다. 한 증언자는 2018년 당시 15세의 나이로 체포돼 구금조사를 받았고, 또 구금 시 면식 이외에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다. 한 증언자는 2017년 당시 15세 나이로 강제송환 되어 보위부에 구금됐는데, 성인과 같은 호실을 사용하며 성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았다.
한편, 14세 이하의 아동이 성인과 격리되어 구금된 사례도 수집됐다.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2017년에 중국에서 함께 강제송환됐던 14세 아이와 12세 아이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성인 피구금자들과 분리되어 구류장 내 주방창고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은 고정자세 없이 자유롭게 있을 수 있었다.
나.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에서의 폭력
북한에서는 가정폭력 방지에 대한 당국의 개입과 지원이 부재했다. 북한에서 아동 시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는데, 보통 북한에서는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을 부모의 훈육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범죄로 보고 신고하거나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 증언자는 2013년에 술에 취한 아버지가 증언자의 머리채를 손에 쥐어 벽에 머리를 박고 집에 있던 각자로 부러질 때까지 온몸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런 식의 폭행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인민반장과 마을주민들이 이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지는 않았고, 담당안전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증언자는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했고, 노숙생활을 하며 지내다가 성폭력을 당했다.
학교 및 보호시설에서의 폭력
수집된 증언 중에 교육기관과 아동보호시설 내에서 교사가 아동을 폭행, 폭언 등의 학대를 가한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한 증언자는 노력동원을 나간 학생들이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거나, 보호시설 내 규율을 위반했거나, 도둑질을 했다는 이유로 중등학원 교사들이 아동을 폭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에서는 꼬마과제를 수행하지 못했거나 노동동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가 아동을 체벌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6년부터는 학교 내 체벌 문제에 대해 해당 학부모가 신소를 제기하거나 담임선생님을 찾아와 항의하는 경우가 증가했고, 학교 내 체벌도 감소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구금시설에서의 폭력
북한에서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이 조사 및 구금 과정에서 관계자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기타 가혹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아동 시기에 구금 과정에서 성인과 같은 체강수색을 당해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2019년에 안전부 대기실에 구금되어 있을 때 안전원이 자백을 강요하며 각목으로 때리다 각목이 부러지자 손으로 온몸을 때렸다는 증언도 있었다. 안전부 구류장에서도 아동 피구금자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
성착취 및 성적 학대
북한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의 성매매를 보았거나 이에 대해 들었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성매수자 뿐만 아니라 성매매 아동까지 모두 단속했다. 탈북
과정에서 미성년인 상태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례들도 다수 수집됐다. 주로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가려고 했으나, 속아서 중국인과 매매혼을 당한 경우였다.
다. 아동 노동
학생 노력동원
북한에서 학생들은 교과과정에 따른 생산노동 이외에 방과 후 노동, 교사 등 개인에 의한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고급중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생산노동은 ‘농촌지원 활동’이라고 불리며, 전체 학년 또는 몇 개 학급이 장거리에 있는 농장으로 이동해서 농장원들 집에서 숙식하며, 하루에 8시간 이상 모내기, 감자수확 등 농사일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동원 기간이나 횟수는 학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2019년에 고급중학교를 다녔다는 증언자는 학교에서 농촌지원은 고급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있었고, 1년에 1번 실시했는데, 5월말에서 6월초로 3주간 동원됐다. 협동농장 농장원의 집에 들어가서 합숙생활을 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모내기, 김매기 작업을 했고, 일이 많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19시까지 일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 힘들었다.
체육이나 음악, 미술학습 소조에 있는 아이들은 농촌지원 활동에서 면제해주기 때문에 체육소조에 이름을 걸어놓고 농촌동원에 나가지 않았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이를 위해 어머니가 체육선생님에게 뇌물을 주었다.
북한에서는 방과 후 학생 노동 동원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학교에서부터 고급중학교까지 방과 후 노동 동원 사례가 다수 수집됐다. 농촌 지역의 학교의 경우, 농사로 바쁜 철인 봄과 가을에 학생들이 학교 근처 농장으로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원 횟수나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노동 강도도 강해진다.
또 학생들은 방과 후 노동으로 학교 근처 건설 현장에도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고급중학교 2학년 때 북부 철길 건설현장에 2학년 전 학생들이 동원되어 오전수업을 받지 않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자갈 나르기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 학생당 10kg가량 자루를 날라야 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북한은 교장 또는 교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부업지로 학생들을 동원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사 개인에 의한 학생 노동동원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 측과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다. 한 증언자는 초급중학교 때부터 담임선생의 부업지에 동원됐다고 진술했다.
기타 아동 노동
북한에서는 학교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강제되는 아동 노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동을 돌격대에 차출하여 일하게 한 경우들이 있었다. 한 증언자는 2017년 당시 14세 나이에 돌격대에 강제 동원되었는데, 동원된 발전소 측에서 아동인 것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 청년동맹에서도 16세 미만 아동들을 건설 보수 작업 등에 집단동원 하곤 했는데 아동노동에 대한 단속이나 보호조치는 전혀 없었다. 또한, 인민반의 노동동원에 빠지면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대신 나와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동원된 28명 중 3명 정도는 12~14세 아동이었고, 성인과 똑같은 할당량을 받고 같은 조건에서 일했다.
라.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처우
북한에서는 아동보호시설 내 양육 환경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한 증언자는 2017년경에 자신의 집 근처에 있던 낡은 애육원이 신축됐다고 진술했다. 초등학원과 중등학원도 모두 현대식으로 정비되어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바뀌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등학원 조리사로 일했다는 증언자는 북한 당국이 초등학원에 식재료를 지원하여 급식의 질이 향상됐다고 진술했다.
북한은 중등학원 등 시설에서 퇴소한 학생들이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진학하거나 희망에 따라 취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중등학원 졸업생 대다수가 돌격대에 강제배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군대에 보내지고, 신장이 작거나 신체가 허약한 사람은 돌격대나 공장노동자로 배치된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노숙아동과 관련하여 수집한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꽃제비 상무’라고 불리는 단속기관이 존재하며, 이들에게 단속된 꽃제비들은 구호소, 방랑자 집결소 등으로 불리는 수용시설에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시설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부실하고, 수용환경이 열악한데다 규율 또한 엄격하다. 수용된 후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경우도 다수였다. 그로 인해 결국 도망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이후에는 꽃제비 수가 늘었고, 아동으로 추정되는 아사자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3. 장애인
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차별
북한에서의 장애인 인식
북한은 장애자보호법이 제정된 6월 18일을 ‘장애자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2015년까지 평양에서 거주했던 진술자는 북한에서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사람들로부터 회피 대상이었다는 진술도 수집됐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장애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강도 김형직군 고읍노동자구에는 또 다른 장애인의 출생을 막기 위해 왜소증 장애인들을 다른 마을로부터 격리된 산골마을에 모아놓은 ‘난쟁이마을’이 1990년대에 형성됐다고 하는데, 2019년까지도 김형직군에서 ‘난쟁이 마을’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됐다. 그리고 2017년경 평양 거주 장애인들을 지방으로 이주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 2019년에도 장애인을 이주시키라는 당국의 지시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양강도 삼수군의 제한구역으로 강제이주 됐다.
이와는 달리 최근에는 장애인들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예전에는 장애인들의 평양 거주를 제한했지만 2020년경 장애인에 대한 평양 거주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는 거주지 제한 이외에 강제 불임수술 등의 신체의 자유 침해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왜소증 장애인에 대한 불임 수술이 강제로 시행됐다는 다수의 증언이 수집됐다. 2017년 선천적으로 왜소증 장애인이었던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막기 위하여 군인민병원에서 자궁적출 수술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또한 가족의 동의만 있다면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생체 실험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나. 장애인 권리 실태
이동 및 편의시설
북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목격사례는 수집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의 가족으로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상 가족의 도움이 있어야 이동할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맹인아파트의 주변이나 단지 내에는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위한 특수 설비나 시설은 없었고, 오히려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시설이 관리되지 않아 항상 땅이 고르지 않았다.
치료 및 재활
북한 당국은 장애인에 대한 치료나 재활을 돕는 교정기구를 생산하고 장애인 전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함흥에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의족·의수 등 교정기구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 전용 기구들은 무상으로 제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 담당진료소 또는 병원에서 병력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교정기구를 구매할 수 있었다. 당국이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활·의료기기·치료 지원을 한 것은 없었다는 청각장애인 가족의 증언이 수집됐다.
한편 나선시에서 장애인들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시설인 ‘장애인 요양소’를 목격한 사례가 수집됐다. 증언에 따르면 장애인 요양소는 시에서 운영하며 병원은 아니었고 장애인들의 회복·요양을 돕는 시설이었다. 요양소는 병원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있고 원칙적으로 장애인들만 입소가 가능하다는 증언이었다.
교육
북한에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로 ‘농아학교’와 ‘맹인학교’가 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평양시, 함경남도 금야군과 함경북도 온성군, 함경북도 청진시, 황해북도 봉산읍, 강원도 원산시에 농아학교가 있으며, 평양시 강동군, 함경북도 경성군 등 4~5군데에 맹인학교가 있다. 농아학교는 소학교 과정부터 고등중학교 과정까지 10년 교육과정이며, 수화로 수업을 진행한다. 특수학교에는 기숙사가 있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입학하여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 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됐거나 특수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사례는 수집되지 않았다.
근로
북한 당국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특수 직장을 별도로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적합한 장애인을 배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노동 직장’과 ‘맹인직장’ 등 장애인이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들이 배치되는 직장은 ‘경노동 직장’으로 불리며 평양시 사동구역, 함경북도 온성군·연사군, 양강도 혜산시 등지에서 목격됐다. 경노동 직장에 배치되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업무가 주어지며, 하루 6시간 노동을 하고 두부·국수·떡·못 등을 생산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수는 거의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익금을 납부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리고 함경북도 회령시 남문동·성천동, 함경남도 단천시, 평안북도 박천군 등지에서 맹인공장을 목격했다는 사례가 수집됐다. 맹인공장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들은 공장 근처의 맹인아파트에 거주하며 출퇴근을 했다고 한다. 맹인공장에서는 쌀자루를 해체하여 실로 만드는 작업, 못 제작 등의 일을 했다고 한다. 한편 장애인이 일반 기업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리가 불편하지만 시계수리 기술을 가진 장애인이 일반 직장이었던 시계수리소에서 근무한 사례가 수집됐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일반 직장인 제철소의 검사과에서 일하며 제철소 내로 들어오는 재료나 물건을 검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생활지원 및 사회보장
북한 당국이 장애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 사례가 수집됐다. 2017년 장애인 가정에 매달 생선을 공급해주었다는 사례가 있었으며, 농아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장애학생들에게 유엔에서 지원한 동복, 식량, 학용품 등을 나누어주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국제사회의 지원 물품을 장애자협회에서 나누어 주는데 적절하게 제공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지원 물품이 주로 평양 거주 장애인에 한정되었다고 하며, 대체로 품질이 좋은 지원물품을 협회의 관계자들이 빼돌려 판매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수집됐다.
문화·체육 생활
북한에서는 장애자협회가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들이 국제기구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경 창광원이라는 평양 최초의 수영장에서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례가 수집됐다.
영예군인 지원
북한에서는 일반 장애인에 비해 영예군인인 장애인들은 당국의 지원이나 사회보장에서 우대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장애인과 달리 영예군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며, 등급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 달라진다. 영예군인은 특류·1급·2급·3급으로 구분되며 특류는 특수부대나 특수업무 수행자인 경우, 부상한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으로 나뉜다고 한다. 특류 영예군인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정기배급·약품·생필품·난방 등을 지원받으며,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도당에 요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영예군인의 가족으로서 당국이나 후원단체로부터 식량·약품·생필품·난방 등을 부족함 없이 지원받았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영예군인에게 지급된 연금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생활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영예군인에게 매월 1,700원의 연금이 지급되었고, 태양절마다 ‘보약대’ 명목으로 5,000원이 추가지급 되었는데 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반면 군복무 중 생긴 부상으로 인해 손발을 모두 절단하고 장애인이 되었지만 의족 이외에는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복음기도신문]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적극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주민 사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을 직접 겨냥하는 내용이 처음 담겼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각)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한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아울러 구금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과 처벌, 식량난과 사회적 계급 등에 따른 차별, 납치·강제실종·강제송환 등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촉구하고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와 연좌제, 공개처형 등의 제도·관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해왔으며, 이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점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금번 결의에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우려가 신규로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금번 결의는 북한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할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규탄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은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자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하게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며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한 대사는 “이 문건은 조국의 위신을 깎아내리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우리 사회를 전복하려는 비현실적인 꿈을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는 이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북한은 인간 지옥이자 인권 지옥이다: 이런 실상을 은폐하는 것은 공범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3월 31일 발표했다.
이는 전날인 30일 ‘정부의 첫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한 논평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증언을 토대로 2017-2022년 사이 북한 인권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국제인권규약상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했다고 한다. 즉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정치범 수용소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별로 분류했다.
교회언론회는 “정치권에서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을 만들었지만, 전 문재인 정권이 ‘북한 눈치보기’를 하느라,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 인권 실태를 공개하는 보고서를 작성, 북한 인권을 고쳐나가는 일에 진일보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에서는 이미 10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북한 인권 결의를 시작하기로는 벌써 20년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당사국이면서도 훨씬 늦게 동참하였고, 그 동안 국내 정치적·이념적 문제로 지지부진한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왔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며 “북한의 실제적·객관적 인권 침해 사례와 자료 없이는 북한 인권 개선에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탈북 여성에 대한 끔찍한 인권 침해, 아동에 대한 처벌과 폭력, 성착취와 학대, 강제 노동과 노력 동원, 고아에 대한 방기(放棄)가 심각하다”며 “장애인 차별도 심각하다. 장애인 거주지 제한과 불임수술 시행, 왜소증 장애인 불임수술 강제 시행 증언, 장애 여성들에게는 자궁적출 수술을 하고, 정신 지체 장애인들은 가족의 동의하에 생체 실험까지 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무려 11곳이나 있다. 함경북도 4곳, 함경남도 3곳, 평안남도 2곳, 자강도 2곳 등이다. 여기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용돼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출신성분 문제, 김일성·김정일 등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권위 훼손 문제, 간첩행위, 북한 내 권력 다툼, 기관원 부정 등”이라며 “특히 종교활동, 탈북민 가족과 탈북 시도자, 한국 관련 영상물 배포나 판매 등으로 처벌이 더욱 엄격하여 처형 등이 비일비재로 이뤄져, 그야말로 가장 원시적 공산독재 집단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인권 유린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군 포로에 대해선 “6.25 전쟁이 끝나고 유엔이 발표하기로는 국군 실종자 수가 82,000명이었는데, 그 중 상당수는 사망하고, 2016년 기준으로 약 500명이 생존했을 것으로 보였으나, 지금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북한 당국은 그들 대부분을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오지에 있는 탄광, 광산, 협동농장에 배치하여 수많은 세월 동안 꾸준히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6.25 전쟁 중 약 10만 명을 납북했고, 전후에도 3,835명을 납북했으며, 2022년 기준으로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 중 생존자는 516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차별과 학대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만남, 교류도 북한 당국의 저지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북한에 법률이 없어서 이런 학대와 인권 지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 당국은 철저히 폐쇄되고 억압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인간 지옥으로 몰아 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저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계속 외부에서 외쳐야 하며,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더 확실한 대북제재를 통해 인권 탄압과 그 박탈이 얼마나 잘못된 범죄인가를 깨닫게 해야 한다”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순진하게 ‘그곳도 사람 사는 곳인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곳이 사람 살 만한 곳이면, 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은 전 세계에서 엄연히 최악의 인권 유린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입을 닫는다면 저들과 함께 공범(共犯)이 되는 것”이라며 “‘강도’를 강도라고 말하고,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말해야 강도와 살인자가 사라지고, 강도와 살인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저들이 인권을 비로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에 우리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 인권상황을 증언을 토대로 하고, 실태 중심으로 국제인권규약상 균형적, 객관적으로 담아냈다. 이를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정치범 수용소,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별로 분류해 정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가 3월31일 논평을 발표하고 “북한은 인간 지옥이자 인권 지옥”이라며 “이런 실상을 은폐하는 것은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유엔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북한 인권 결의를 시작하기로는 벌써 20년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당사국이면서도 이에 훨씬 늦게 동참했고, 그동안 국내 정치적 이념적인 문제로 지지부진한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 왔다”면서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북한의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인권 침해 사례와 자료가 없이는 북한 인권 개선에 관심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탈북 여성에 대한 끔찍한 인권 침해, 아동에 대한 처벌과 폭력, 성착취와 학대, 강제 노동과 노력 동원, 고아에 대한 방기(放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거주지 제한과 불임수술을 시행하고, 왜소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불임수술을 강제적으로 시행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장애 여성들에게는 자궁적출 수술을 하고,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가족의 동의하에 생체실험까지도 행해졌다는 끔찍한 내용도 담겼다.
11곳에 달하는 정치범 수용소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으며, 출신성분, 김씨 일가에 대한 권위훼손, 간첩행위, 권력다툼, 기관원 부정, 종교활동, 탈북 시도, 한국 영상물 배포 등 다양한 혐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종교활동과 탈북, 한국 영상물 배포는 처벌이 더욱 엄격하여 처형이 비일비재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국군 포로, 납북자 등 상당수가 사망하고 오지의 탄광과 광산, 협동농장에 배치하여 괴롭혀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언론회는 “북한에 법률이 없어서 이런 학대와 인권 지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 당국은 철저히 폐쇄되고 억압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인간 지옥으로 몰아내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저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계속 외부에서 외쳐야 하며, 국제 사회와 공조하고, 더 확실한 대북제재를 통해서 인권 탄압과 그 박탈이 얼마나 잘못된 범죄인가를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순진하게 ‘그곳도 사람 사는 곳인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곳이 사람 살만한 곳이면, 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언론회는 “북한은 전 세계에서 엄연히 최악의 인권 유린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입을 닫는다면 저들과 함께 공범(共犯)이 되는 것”이라며 “‘강도’를 강도라고 말하고,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말해야, 강도와 살인자가 사라지는 것이다. 강도와 살인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저들이 인권을 비로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정부 차원의 실태보고서가 30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2017년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를 진술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권력에 의해 사법절차를 거치 않고 처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명권이 여전히 극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공개 처형을 포함해 사형이 광범위하게 집행됐고, 남한 영상물을 봤다는 이유로 공개처형하는 사례도 파악됐다.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이 실시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통일부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31일 발간한다며 관련 내용을 30일 발표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다.
정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해 왔으나 탈북자 개인정보 등이 노출될 우려 등을 고려해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약 450쪽 분량인 이번 보고서는 2017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심층면접 조사해 작성했다. 지난해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기술한 백서 형태다. ‘국제인권규약’상 자유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정치범수용소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도 별도 기술했다.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북한의 제반실태를 종합해보면 북한 주민들은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총평했다.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박탈 사례들이 여럿 발생했다. 국경지역에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명을 박탈하는 즉결처형 사례가 지속적으로 수집됐고, 구금시설에서 수형자가 도주하다가 붙잡혀 공개처형되거나 피구금자가 구금시설에서 출산한 아기를 기관원이 살해한 사례도 있었다.
또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마약범죄, 한국영상물 유포, 종교·미신행위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에는 남한 등 외부 문화와 접촉하는 주민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남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드라마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사형이 집행됐다. 2017년 양강도에서는 한 남성이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고 이를 유포한 행위로 공개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평안남도에서는 화장품 등 남한 제품을 몰래 판 사람들이 공개 총살됐다고 한다.
2017년 이후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널리 유포되면서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뿐 아니라 외부정보로부터 영향 받을 수 있는 옷차림, 생활방식 등으로 단속 대상도 확대했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외부정보 접촉·보관·유포에 대해 노동교화형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의 경우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침해 역시 심각했다. 북한은 구타행위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일부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신문과정에서 구타, 고정자세 유지 등 다양한 고문이 자행되고 특히 공개처형도 다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여성 구금자에 대한 나체 검사, 질 내부를 직접 확인하는 체강 검사, 성폭력 등도 빈번했다. 구금시설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도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주민의 이동 및 여행의 자유권도 보장되지 않았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에서 여행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여행증명서, 숙박검열 등의 제도를 해당 권리를 침해했다. 특히 평양 등 특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가 승인이 필요하며 강제이주조치도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침해와 일상적이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김일정-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있다. 인민반 제도와 조직 내 생활총화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당국은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해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이나 유포를 강력하게 통제해왔다. 최근에는 정보통제와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해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병 등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병원이나 관리소에 수용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반국가·반민족 혐의를 받는 경우 법원 재판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기도 했다. 북한 인권 탄압 상징인 정치범수용소는 총 11곳이 있으며 현재 5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용자는 대부분 광산에 배치돼 강도높은 노동을 했고 처형도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보고서는 “이산가족 행사를 통해 남한의 가족과 만난 뒤 자녀들까지 감시와 차별이 생겼다는 사례들도 수집됐다”고 밝혔다. 납북자 다수는 광산 노동에 투입됐으며, 국군포로 자녀는 직장 배치, 군 입대 등 대부분 분야에서 차별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참정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성분과 계층을 바탕으로 주민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분, 계층은 거주지역과 직업배정, 승진, 이직, 대학진학 등에 있어 차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했다”며 “상반된 증언이 있을 경우에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등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며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됨은 물론 우리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북한인권단체 코리아퓨처는 북한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록을 담은 두 번째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소속 30대 여성 A씨는 임신 2개월 차에 체포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됐다. 불법 국경출입 혐의로 기소된 그는 함경북도 경원군의 한 병원에서 임신 7∼8개월에 강제 낙태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1991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고문·강제노동·강간 등 인권침해 사례 가운데 코리아퓨처가 인지한 것은 7200여 건, 집계된 피해자는 1156명, 가해자는 919명이며 소재가 파악된 구금시설은 206곳이었다. 인권침해 유형별로는 위생·영양을 포함한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형태가 1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현의 자유 박탈(1353건)·고문(1187건)이 뒤를 이었다.
北, 청년들에 입대⸱재입대 탄원 강요… ‘불만’ 고조
북한이 청년들에게 입대·재입대에 탄원할 것을 강요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23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최근 북한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전례 없는 합동군사연습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군사도발 행위들을 벌이고 있다.’면서 청년들에게 조국 보위에 앞장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의 대규모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를 빌미로 정세 긴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청년들의 탄원을 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청년들이 적개심에 입대와 재입대를 자원하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강요에 의한 탄원이 이뤄져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 나라의 청년들은 군대며 돌격대며 끌려다니느라 청춘 시절을 국가에 다 빼앗기는데 국가는 나머지 인생을 책임지기는커녕 나 몰라라 하니 군복무를 반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UN, “北 주민들, 식수오염에 무방비”
유엔은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약 20억 명이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없고, 약 36억 명은 안전한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특히 북한은 식수오염에 무방비 상태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 세계은행이 지난해 10월 공동으로 발간한 ‘세계 식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북한에서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은 10명 중 6명 꼴(66%)이었다. 도시의 주민은 10명 중 7명꼴(77%)로 나타났으나 농촌 주민은 절반(49%)에 그쳐 도시와 농촌 간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 기준 북한 주민 4명 중 1명 꼴(24%)로 분변 오염된 식수를 이용할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북 해킹 조직, 작년 한국 첨단기술업체에 ‘제로데이’ 공격
지난해 북한 해킹 조직이 첨단기술업계를 겨냥한 2건의 ‘제로데이’ 공격을 감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RFA가 전했다. 미국 사이버 보안 기업인 맨디언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사이버 보안상의 취약점을 이용해 2건의 ‘제로데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맨디언트에 따르면 지난해 총 55건의 제로데이 공격이 발생한 가운데 북한이 주도한 공격은 2건이라며 취약점이 발견된 직후 관련 보안 체계가 나오기 전에 즉각적으로 공격하는 북한의 ‘제로데이’ 공격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암호화폐 일종인 ‘오일러 파이낸스(Euler Finance)’에서 암호화폐가 유출됐는데 이번 도난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킹조직인 라자루스와의 연관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북 쌀가격 하락… 중국서 식량 수입 확대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식량 수입을 확대하면서 곡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3일 전했다. 지난달 말 1kg에 6000원대까지 치솟았던 북한 시장 쌀 가격이 이달 들어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19일 기준 평양 쌀 1kg의 가격은 5550원으로, 지난 5일 직전 조사 당시 가격(5800원)보다 4.3% 하락했다. 옥수수 가격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여전히 1kg에 3000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최근 북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곡물 가격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 것은 식량 수입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산동성에서 남포로 들어가는 배에 실린 것들 중 상당량이 쌀”이라며 “지난달부터 조선(북한) 무역회사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쌀”이라고 전했다.
北 주민들의 현실 자각 막기 위한 정책,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북한 정권이 외부 정보를 통해 주민들이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자각하는 것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이는 대북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2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북한 인권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이후 10년간의 변화’ 세미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개정법 전문을 공개하면서 나타났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2020년 말 제정돼 한국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북한 외의 콘텐츠 유포자에게 최대 사형을, 이용자에게는 최대 징역 15년형을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장에서는 외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행위, 해당 전화기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지목했고, 특히 한국의 출판물이나 음악뿐 아니라 한국식 말투와 창법까지 금지한 조항까지 나와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외부 문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北 의사, 유독가스 마시고 온 환자에 뇌물 요구… 산골로 추방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에 실려 온 환자 측에게 뇌물을 요구한 한 의사가 가족과 함께 추방됐다고 21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강원도 도 병원의 한 의사가 유독가스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 온 환자 가족 측에게 담배 20여 갑을 요구해 공개사상투쟁회의에 세워졌으며 이후 가족과 함께 산골로 추방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급도 없는 데다 병원에도 국가적인 과제가 떨어져 경제적으로 힘든 의사들 대부분이 주민들을 치료하고 돈을 받아먹는 것이 일상화돼 있지만 이번 기회로 경고가 됐다.”고 말했다.
북 당국, 범죄 저지른 평양 시민 추방 동영상 배포… 주민 경각심 용
북한이 범죄를 저지른 평양 시민을 추방 처벌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다고 데일리NK가 전했다. 해당 주민 선전용 영상에는 ‘개인의 재산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자’, ‘여러 차례에 걸쳐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개준하지 못한 자’ 등 총 5명을 공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영상에는 이 5명이 군중이 모인 장소에 끌려 나오는 모습도 담겼는데,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의 공개 비판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에 매체 소식통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면서 살기가 막막해지면서 범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살기는 힘든데 자꾸 통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북 여성 4명이 1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자신들이 겪은 실상을 증언하며 북한 인권문제를 쟁점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미국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이 뉴욕 구세군강당에서 ‘굴하지 않는 북한 여성들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주최한 제6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부대행사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현실을 증언했다
탈북 여성 지한나씨는 1996년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6살, 4살 아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중국 무역에 뛰어들었다. 제법 돈을 벌었지만, 2009년 북한의 화폐 개혁으로 재산이 100분의 1토막이 나자 탈북을 결심했다. 그는 중국에서 공안에 붙잡혔다. 화장실도 없고 간수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하루 한두 끼만 먹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다 북송된 그는 뇌물을 주고 풀려났다. 이후 북한 보위부에서 감시하던 친구를 숨겨줬다가, 자신의 재산까지 빼앗기자 2차 탈북을 시도했다.
지씨는 다시 중국에서 잡혀 재차 북송됐다고 한다. 그는 “감방에서는 간수들이 냄새가 난다고 근무 시간 중에는 변을 못 보게 하는 고문을 했다”고 말했다. 개천1교화소에 투옥된 지씨는 “교화소 직원들이 매일 죽어나가는 수형자들의 시신을 웅덩이에 묻어놓고 그 위에 농작물을 심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며 “농사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했다.
다른 탈북 여성 한송미씨는 북한의 가부장적 사회와 가정폭력 실태 등을 고발했다. 그는 “탈북하다가 잡히면 남은 가족들이 고초를 당한다. 잡히면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나섰다”고 했다.
또 다른 탈북여성 이하은씨는 2015년 한국에 사는 탈북민의 부탁으로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려다 보위부에 걸려 양강도의 한 집결소에 수감됐다고 한다. 그는 “감방 안에서 10시간 동안 말도 못하고 무릎에 두 손을 얹고 앉아있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철창 밖으로 손을 내밀라고 하고 사정 없이 때린다”며 “제가 당한 고통은 다른 여성들보다 약소하다”고 했다.
행사를 주최한 북한 인권운동가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인권 이슈가 북한 문제의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 그것이 잔혹한 독재를 끝내는 열쇠”라며 “인권이 바로 김씨 독재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 시각)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특별 회의를 열고 국제 공론화에 나섰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 안보리 회의 방식 중 가장 비공식적 협의 형태인 ‘아리아 포뮬러’(Arria-Formula)로 열린 이날 회의는 중국의 반대로 유엔웹티비로 생중계되지는 않았지만, 안보리 비이사국이나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에 모두 공개됐다.
미국과 알바니아가 주최하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후원한 이날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의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보고하면서 “북한 인권침해 범죄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탈북자 2명이 직접 참석해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공개했다.
북한 고위 관리의 자녀 이서현씨는 중국 유학 중이던 2013년 장성택 처형을 시작으로 이른바 ‘피의 숙청’이 시작된 후 가장 친한 친구 등 무고한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오직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다”며 “오늘날 북한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김정은뿐이고, 그 독재자는 호화로운 삶을 누리면서 자국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역사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비핵화가 우선순위이고 인권은 뒷전에 밀렸다”며 “그러나 사람들이 북한 인권 탄압의 진실을 알았다면 북한은 현 수준의 핵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씨 일가의 핵무기 개발이 바로 주민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이유”라며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 무엇인지,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줄도 모른다”고 밝혔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부친이 아사하고 모친, 누나와 헤어진 탈북자 조셉 김씨도 참상을 털어놨다.
김씨는 “북한은 어둠의 땅”이라며 “그러나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다. 그들은 침묵 속에 자유를 희생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잠잘 곳조차 없는 (북한) 사람들이 수백만명이나 된다”며 “인권과 안보가 별개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해외 강제노동으로 핵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유엔 안보리는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공식 회의를 열어오다 2018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등으로 공식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62개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 의제에 남겨야 한다는 공동서한에 서명해 올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주유엔 한국대표부가 유엔 회원국들의 동참을 독려해 지난해 공동서한보다 서명국이 두 배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문제의 안보리 논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의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이륙하기 2시간 30분 전 기습적으로 감행됐다. 윤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북한 ICBM은 오전 7시 10분쯤 정상각도(30∼45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 ICBM이 최고 고도 약 6000㎞로 발사돼 70분가량 비행한 뒤 오전 8시 18분쯤 홋카이도(北海道) 오시마오시마(渡島大島) 서쪽 약 200㎞ 지점인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ICBM 발사 포착 직후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된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철저하게 수행하라”며 “계획된 공중강습 및 항모강습단 훈련 등 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라”고 당부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 ICBM 발사 상황을 공유하고 방위태세를 점검했다. 합참은 이날 김승겸 합참의장이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한·미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역시 이날 오전 NSC를 열어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총리 관저에 들어가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관계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한층 긴밀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전략 순항미사일을 포함하면 올해 들어 8번째로, 지난 14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 발사에 이어 이틀 만이다. 북한은 FS 연합연습과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해 최근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도 23일까지 FS 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20여 개 야외실기동훈련(FTX)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