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3년 3월 통계 월보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총 233만 5596명 가운데 41만 4045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39만 2247명) 대비 2만 1798명이 늘어났다.
불법체류자는 작년 9월 말 40만 2755명으로 처음 40만 명을 돌파했다가 같은 해 11월 말에는 41만 2659명으로 최고치에 이르렀다. 이후 소폭 감소한 뒤 전월 9015명이 증가해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기준 새로 발생한 불법체류자의 입국 시 비자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가 29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학연수(D-4) 비자 소지자 858명, 난민 신청 및 체불임금 중재, 산재 보상 등의 사유로 임시 체류 자격으로 받은 G-1 비자 83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체류 외국인이 40만 명, 유학 및 어학연수 체류 외국인이 2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체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사태로 급감했던 작년 3월 말 196만 6276명에 비해 18.8%가 증가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3년 158만 명에서 2019년 252명으로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2021년 코로나19 사태로 196만 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말 225만 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복음기도신문]
지난 2021년 2월 8일 경기 화성시 남양면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현장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다. 이에 수사 당국이 가해자들을 검거한 결과 국내에 자리 잡은 외국의 마약 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후 검찰은 국내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옛 소련 지역 국적의 A 씨 등 고려인 2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처럼 최근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증가도 우려된다. 이에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7월2일까지 3개월간 외국인 범죄 등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총 41만1270명이었으며, 외국인 범죄 피의자 수도 3만4511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강도나 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일반범죄와 조직범죄에 초점을 맞춰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단체들이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 점조직을 두고 마약·도박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조직간 이권 다툼까지 벌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경찰은 외국인 범죄의 주된 표적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강제 출국 당할 우려 없이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란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신고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한편 이번 단속에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벌인 범죄 외에도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 등도 이번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3일 국제범죄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7월2일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이 수집한 ‘최근 5년간 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발한 2019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만465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203만6075명, 2021년 195만6781명으로 점차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224만5912명으로 1년새 15% 증가했다.
불법체류자 역시 2019년 39만281명에서 2020년 39만2196명, 2021년 38만8700명으로 줄더니 지난해 41만127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 외국인 피의자도 2019년 3만9249명에서 2021년 3만2470명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3만4511명으로 늘어난 모습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화해 마약류,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최근 경남청에서는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밀수해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유통한 외국인 41명이 검거됐으며, 경기남부청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임대해 12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외국인 등 93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번 중점 단속 분야는 ▲출입국 사범·불법 외환거래 등 시·도 경찰청 국제범죄 수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전문범죄 ▲강·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체류 외국인의 각종 일반범죄 ▲범죄단체·집단 구성 등 조직범죄로 선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단범죄 발생 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홍보해 범죄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대한민국에 마약문제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외국인 마약 범죄자들이 활개치면서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베트남인 전용 클럽과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 국적 마약 판매책 A씨 등 외국인 7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엑스터시나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구입한 뒤 SNS로 파티 참가자를 모집했다.
또 충남경찰청은 이달 5일 필로폰 등의 마약을 국내에 대량으로 밀반입한 태국인 마약유통조직 총책과 일당 4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라오스에서 필로폰 등을 콜라젠으로 위장해 국제특급우편(EMS)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자국민에게 유통하거나 직접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수사연구원이 지난 20일 ‘마약범죄 대응 공동학술대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59건에 불과했던 외국인 마약류 범죄는 지난해 2천335건으로 약 6.5배로 증가했다.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의 국적도 다양해져 2012년 31개국에서 2021년 71개국으로 늘어났다.
외국인 마약류 범죄의 유형은 단순 투약에서 밀수로 중범죄화하는 추세다. 범죄수사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 마약범죄의 61.8%가 투약 사범였고, 밀수 사범은 5.8%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투약 사범 비율이 44.7%로 낮아지고 밀수 사범 비율이 20.5%로 크게 높아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한국에 있는 자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마약류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외국에 비해 한국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단순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법원의 양형은 법이 정해놓은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선고된 마약류 범죄 1심 판결 4천747건 중 2천89건(44.0%)이 집행유예에 그쳤고, 벌금형도 205건(4.3%)에 달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온 판결은 20건(0.4%)에 불과했다.
검찰도 소극적인 기소에 머물렀다.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마약류 범죄 1만8천695건 중 6천205건(33.2%)만 재판에 넘겨졌다. 3천668건(19.6%)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나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15건(1.7%)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약식재판에 회부됐다.
(지난호에 이어서)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 마약사범이 2017년 624명에서 2021년 1,673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 중 불법체류자가 급증한 태국 마약사범의 수도 2017년 220명에서 2021년 774명으로 3.5배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체류자가 직접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체 마약사범 10,626명 중 외국인 마약사범이 1,673명으로 그 비중이 15% 이상인데, 국내 체류 외국인이 내국인의 5%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마약사범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불법체류자 수의 증가와 무관치 않아보인다.
특히 최근의 마약범죄 증가가 우려되는 지점은, 10대‧20대 마약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마약사범 중 전과가 없는 초범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소개했던 토론회(2022. 9. 30. 국회에서 개최된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대‧20대의 마약범죄가 2017년에는 2,231명에서 2021년에는 5,527명으로 250% 증가하였음을 지적하였고, 또 다른 발제를 맡은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은 마약사범 중 전과가 없는 초범의 비율이 2017년 69.2%에서 2021년 80%로 증가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젊은 층의 마약범죄, 그리고 마약사범 중 초범인 경우가 증가하는 이유는 SNS를 이용한 홍보 및 거래 증가가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위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 매수가 용이해지면서 젊은 층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책감이 감소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연령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난다는 조사결과도 소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또한 위 선임연구위원이 소개한 충격적인 통계에 따르면, 소년(14-18세) 약물사범의 마약사범 적발건수가 2016년에는 44건에서 2020년에는 135건으로 급증했는데, 본드‧부탄가스를 흡입하여 처벌된 건수는 2016년 282건에서 2020년 26건으로 급감하였다. 기존에 본드‧부탄가스를 흡입하던 일부 소년들도 이제는 접근이 쉬워진 마약을 투약하는 것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마약사범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어려지는 것은, 마약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광범위해지며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를 엄단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법무부는 2022. 8. 19.자 보도자료를 통해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등 집중단속’을 하여 총 900여 명을 적발하였음을 밝혔고, 2022. 10. 5.자 보도자료를 통해 2022. 10. 11.부터 2022. 12. 10.까지‘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하여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택배․배달대행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들은 바람직하며, 불법체류 단속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강력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가 외국인 숙련인력을 대폭 늘린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중 검증을 거쳐 장기거주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해주는 인력을 크게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2000명 수준인 전환 규모를 내년에 5000명 수준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15일 한국경제신문이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이민정책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비전문취업(E-9 : 고용허가제),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서 5년 이상 취업 활동 외국인력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대상이다.
이 본부장은 “연간소득, 숙련도, 학력, 한국어 능력,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며 “필요 인력이라고 판단될 경우 비자 전환과 함께 가족 동반 허용 등 장기체류를 장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활동 비자 전환 인력은 2020년 1000명, 2021년 1250명, 올해 2000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현장 수요에 비해 외국인 숙련인력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내년 전환 규모를 5000명 수준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숙련인력 확대가 산업기술 축적, 신규채용비용 절감 등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국가성장 동력으로 이민정책을 활용하기 위한 콘트롤타워인 이민청(가칭)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은 작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단계에 진입했다”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은 물론 건강한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인 5명중 1명 불법체류자…전문가 “근본책 필요”…최저임금 급등이 부른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외국인 5명중 1명 불법체류자…전문가 “근본책 필요”
불법 체류 의존하고 눈감아주는 ‘침묵의 카르텔’도 살펴야
국민적 합의, 전담 기구 필요성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 규모가 40만 명 선을 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9월말 현재 집계에서 미등록 이국인이 40만2천755명으로 조사됐다.
전달(39만8천461명) 보다 4천여명이 증가한 수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9월 말 현재 217만 명으로 증가한 데 따라 고의든 부주의든 자격을 갖추지 못해 생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전문가 일각의 분석이다.
미등록 외국인 중 태국(36%)과 베트남(18%)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조선족 동포가 대부분인 중국인은 16%가량이다.
재외동포법에 따라 동포 차원에서 포용하는 조선족 동포와 베트남 댁이 된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입국한 일부 베트남인을 제외하더라도, 순전히 경제적 이득으로 돈을 벌기 위해 관광 비자나 유학생 비자로 들어와 돈벌이에 나선 국가 출신의 미등록 외국인이 문제가 된다.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 외국인이 어떤 형태로든 경제 활동을 한다는 점과 이들 덕분에 일부 저임금 산업이 연명하며, 저임금이더라도 내국인, 곧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돈 더 벌어 가려고 불법 체류
미등록 외국인의 대부분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 최장 5년 가까이 일하다 돌아가지 않는 외국인들이 차지한다.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새로 발생한 불법 체류 건수 2만4천153건 중 비전문취업(E-9) 비자 입국자가 7천448명으로 가장 많다.
유학 비자(D-2) 2천780건, 유학에 앞서 어학 연수차 받는 단기 연수비자(D-4) 2천263건 등 유학으로 왔다가 불법 체류하는 경우도 5천43건에 이른다.
무자격 체류자들이 머물 수 있는 것은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경우 5년 가까이 머물며 한국 사정에 익숙하고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머리도 알아 충분히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학생 역시 비자 기한 3년간 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한국 사정에 익숙해 취업에 어려움이 없다.
결국 불법체류자를 존속하게 하는 요인이 한국 내 저임금 산업 구조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농어촌에서는 파종이나 수확처럼 특정 시기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 경우 일하러 오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서로서로 문제 삼지 않는다.
게다가 이런 사정을 아는 공동체 특성상 단속도 허술해 불법체류를 눈감아주는 ‘침묵의 카르텔’이 농어촌에는 형성돼 있다.
이런 경우 불법 체류자를 엄격히 단속해 추방하면 인건비 비중이 절반가량 되는 채소와 과일 가격은 2∼3배 폭등할 수밖에 구조라고 농촌경제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평소 2천~3천원 하던 대파 한단 값이 7천원까지 오른 데는 주산지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당이 높은 고구마 수확 산지로 옮겼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불법 체류자의 ‘해방구’로 일컫는 경기도 남양주 마석 가구 공단에서 나오는 가구의 낮은 가격은 미등록 외국인의 저임금이 뒷받침한다고 현지 외국인 지원 단체 관계자들은 말한다.
◇”불법 체류 관리 근본부터 바꿔야”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를 일으키는 외국인들 관리가 부서별로 제각각 분산돼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불법 체류를 근절하려면 국민적 합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제도상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27만명의 관리는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선원취업비자)가 담당하고, 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는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 이주 여성은 여성가족부 등이 맡아 관리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에서 불법 체류를 전담하는 이민조사과는 단속 인력만 전국적으로 300여명에 불과해 인력과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
아울러 불법 체류자가 사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선에 대한 명시적 목표치도 파악되지 않는다.
현재의 불법 체류자 40만명선은 전체 체류 외국인의 19%에 이르나 학계 일각에서는 체류 외국인의 10% 선을 유지하는 게 ‘목표치’가 될 것으로 본다.
불법 체류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우파 성향의 단체나 일부 외국인 혐오주의자들에게서 크게 나오지만, 불법 체류자의 저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저임금 산업과 그에 따른 저가의 생산물을 누리는 소비자들은 침묵하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쉽게 나오기는 어려울 듯하다.
시민 인권 단체에서는 일회성 ‘합법화’를 단행해 불법 체류를 일거에 없애자는 주장도 펴지만.’ 정부가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 취업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은 각각 다르게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민정책연구원의 최서리 연구위원은 “불법 체류자를 선의의 피해자나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이들의 고용주를 악덕 고용주로 볼 수는 없고 허가받지 않은 일을 하는 외국인을 단속하는 정부를 비인권적 행위자로도 봐서는 안 된다”며 “불법 체류 발생의 결을 살펴 뿌리부터 다루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조선족 범죄 문제나 무슬림 테러 위협 증가 문제 등 사회불안 증가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도 특히 영주권이나 국민 자격 부여는 신중하고 매우 까다롭다.
외국인 확대가 일정 부분 필요하더라도 그들을 국민과 같은 차원에서 처우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다.
이민청의 검터가 오히려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늘리는 조치가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質도 높아진 국내 외국인 200만명, 국가 미래 다룰 ‘이민청’ 검토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 여파로 급감했다가 15개월 만에 200만명대를 회복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252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급감한 후 지난 5월 현재 201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예전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공장·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창업이나 연구·개발을 위한 고급 인재가 늘고 있다. 긍정적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총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한국 땅에 사는 사람의 합계인데, 1년 전보다 9만1000명(0.2%) 줄어든 것이다. 매달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2019년 11월부터 이어진 데 이어 코로나 여파로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에 대비한 노동력 확보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15~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1년 새 34만명이나 감소했다.
저출산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력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이제 이민 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외국인 국내 이주를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이제는 국내에 부족한 글로벌 고급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전략으로 가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연령대의 인력이 필요한지, 이런 인력을 어떻게 국내로 유입시킬지, 이들을 어떻게 국내에 잘 정착시켜 활용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정책을 집행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지금은 법무부가 이민자와 외국 국적 동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 외교부는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일이 아니다. 현재 법무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출입국 업무를 넘어 국가 미래 전략을 세우는 일인 만큼 범정부 차원으로 논의를 넓힐 필요가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론화에 부친 이민청 설립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이민자를 원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기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줄 것이냐다.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이민청 설립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넓은 듯하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미스 매칭이 있듯이 이민시장 수급에도 적잖은 간극이 있다. 어떤 나라든 첨단 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원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고학력·고소득 요건을 갖춘 해외 인력들에게 영주권 취득 문턱을 낮춰주고 있다. 우리가 새롭게 원하는 국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기술자나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이다. 난도가 높아 우리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창의적 업무를 해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이런 인재들을 국민으로 만드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한국은 ‘BTS’와 ‘오징어게임’을 가진 나라지만, 그런 매력이 이주를 결심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먹고 사는 문제 외에도 언어·문화 장벽, 자녀교육 등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리 기업들이 진정으로 해외 인력을 원하는지도 곰곰이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다. 기술인력 교류가 가능한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정도다. 풀(pool)이 작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격차도 거의 없다. 분야를 더 좁혀 반도체와 배터리만 보면 완전히 역설적인 진단이 나온다. 해외에서 데려올 전문 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금융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인 영입을 기대할 수 없다. 역대 정권마다 ‘금융허브’를 표방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한국 시장은 여전히 협소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먼 규제 천지다. 혹여 영입하는 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해외 직장에서 받던 보수를 맞춰주고 주거·교육 비용까지 지원해줘야 한다. 해외 유명대학을 졸업한 뒤 현지에 취업한 한국인들을 영입할 때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한다. 우리 국민도 제대로 데려오기 어려운데, 어떻게 대규모 이민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