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성교육

“교과서 내 모든 성혁명 내용들 철저히 삭제하라”

“교과서 내 모든 성혁명 내용들 철저히 삭제하라”

국사·세계사 교과서 내 기독교 기술 편향·왜곡 심각

아이 망치는 성혁명 교육 추진 이념 세력 조사·문책

아이 살리는 준법·윤리적 새 교육과정·교과서 편찬

교계와 시민단체 1,200여 곳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에서 의결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라’는 내용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신인터밸리 차바아 강의실에서 열린 ‘국교위 12·14 성적자기결정권 의미결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긴급 세미나’에서 이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국교위 의결을 환영하면서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정부는 국교위의 12.14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라’는 결정을 따라, 개정 교육과정과 기존 교과서들 내 포함된 모든 성혁명 내용들을 철저히 삭제하라 △정부는 역사 교과서(국사, 세계사) 기독교 기술의 심각한 편향성, 왜곡 즉각 시정하라 △정부는 위헌·위법·반민주적, 우리 아이 망치는 성혁명 교육 추진한 이념 세력을 철저히 조사, 문책하라 △정부는 우리 아이 살리는 준법적이고, 윤리적인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새로 만들라 등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전국학부모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교육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교정넷),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진정한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진평연), 에스더기도운동, 복음법률가회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교위의 12. 14.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라’는 의결을 환영하며, 정부와 교육부는 이 의결을 철저히 이행하라.

국가교육위는 2022. 12. 14. 전원회의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본을 수정 의결하였는데, 성혁명 내용 중 섹슈얼리티 삭제와,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는 결정(본건 의미 결정)을 했다.

국교위가 본건 의미 결정을 통해, 성혁명 교육 완전 폐지를 강력 요구해온 우리 학부모들, 국민들, 기독교 성도들의 타당한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나라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단을 했다고 평가하며, 국민들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한다.

특히 용어들이 불명확할 때 발생하는 성혁명 내용 포함을 배제하기로 한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용어 의미만이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개념들이 포함되는 모든 관련 모든 용어들에 대한 결단으로 해석해야 성혁명 배제 결단이 무의미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2015년 이전에 들어온 다른 성혁명적 용어들인, 다양성 존중, 사회·문화적 성, 성인지(감수성), 성건강권, 혐오·편견·차별 표현 금지 등의 개념들의 의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 용어들이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적으로 안내해 주어야 한다는 결단으로 해석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본 결정은 성전환·조기성애자와 마찬가지로 유해하고 위험한 동성애·낙태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라는 취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동성애·성전환·조기성행위·낙태에 대한 비판, 반대, 위험성 경고 등 부정관념 가치관 표현을 금지하는 소위 혐오·편견·차별 표현을 금지한다는 차별금지법 내용 배제 결단도 담고 있는 것이다.

본건 의미 결정은 대한민국 교육 최고 기관이 해외 주요 선진국 아이들의 육체·정신·영혼을 해롭게 해온 성혁명 교육의 실체를 직시하고 우리 교육에서 이 성혁명을 명백하게 거부한다는 결단을 담은 것이다. 용기 있고, 분별력 있게 이 나라 미래 세대를 위하여 거룩한 결단을 해준 국교위 위원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성혁명 교육을 막아서기 위해 집회, 집단 시위, 논문, 특히, 엄동설한에 성혁명 배제하라는 피켓을 들고 울며 기도했던 학부모들의 염원을 따른 이 결정은 이 나라 미래 세대를 살리는 결정으로 역사는 평가할 것이다.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라는 취지 문구(본건 취지 문구)가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후 12. 14. 전체회의에 본건 취지 문구가 수 차례 명확히 보고되고, 전체 위원들이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표결하여, 본건 의미 결정에 본건 취지 문구가 포함된 것은, 사실적으로든 법률적으로도 너무도 명확하다.

그럼에도 장상균 교육부 차관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결의 내용 정리 발언할 때, 본건 취지 문구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결의 최종 공문에서 언급 안 되었다는 점을 들어 의결에 본건 취지 문구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 차관의 이 태도와 대조적으로 본건 수정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11명의 국교위 위원들은 자신들은 명백히 본건 취지 문구를 포함하여 가결하였다는 분명한 입장들을 일치되게 피력하고 있다. 우리는 장 차관의 위험천만한 태도를 강력 규탄하며, 이는 국교위 결정의 내용을 부당히 훼손하려는 월권적 행위로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를 것임을 강력 경고하며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교육부는 세계사, 국사 교과서에서 기독교의 비중과 내용을 타종교에 비하여 심히 적게 하고 내용도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등 심한 왜곡, 편향성에 대한 기독교계의 합당한 시정 요구에 대하여도 성의 있는 답변하지 않고 있는 바, 즉각 시정해야 한다.

이제 국교위의 12. 14.자 본건 의미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교육과정과 현행 교과서들 중에서 성혁명 용어들을 철저히 삭제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이주호 장관의 교육부와 행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가 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파당 편견 전파 교육을 금지한 교육기본법을 위반하며, 국민의 진정한 다수 의견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소수의 성혁명 세력을 철저히 감사 조사하여 문책할 책임도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 정부는 향후 모든 교육 과정에서 성혁명 세력이 철저히 배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성혁명의 파괴적인 위험으로부터 지켜 내기 위해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모든 교과서, 그리고 실제 교육 현실에서 성혁명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때까지 성혁명·차별금지법 교육을 반대하는 우리의 감시, 감독, 저항과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1,200여 시민단체, 세종시 교육부 앞 ‘개정 교육과정’ 규탄 집회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대세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을 비롯한 1,200여 시민단체들이 22일 오전 11시 30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2022 교육과정 개정안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성혁명 교과서 전면 폐기하고 2022개정 교육과정 국교위안을 따르라”며 “국교위안에 반대한 위원 6인 정대화·김석준·이승재·장석웅·전은영·조희연을 강력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2월 14일 국가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성혁명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려는 결단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추가 삭제하고, 성적자기결정권 용어는 유지하지만 성취기준이나 그 해설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되,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 주어야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들을 담는 많은 용어들이 개정교육과정안과 기존교과서들에 여전히 남아 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며 “다양성 존중, 사회·문화적 성, 성인지(감수성), 성적자기 결정권, 성건강권, 혐오·차별·편견 금지라는 성혁명 구현 용어들은 여전히 총론, 각론에 그대로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유네스코 “성경적 순결 교육은 공포 기반의 절제 중심 교육”?

유네스코 “성경적 순결 교육은 공포 기반의 절제 중심 교육”?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문제점은 총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한두 과목에서의 편향이 아니라 국어, 영어, 국사, 세계사, 기술가정, 윤리, 보건, 도덕 등 총체적으로 망라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개정 시안을 본 한 목사님은 “이번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과과정 개정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음란하고, 좌편향 이념·사상을 가르치며, 기독교를 몰살시키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토로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중요한 세 부분에서만 요약해서 다루고자 한다.

1. 민주시민교육

특별히 교과서에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집단의 정치교육, 이념교육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헌법적 가치와 상충되는 잘못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학부모들은 수년간 계속 반대해왔지만,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이 무시된 교육 내용이 초·중·고 교과서에 모두 반영되도록 개정 시안 총론이 쓰여졌다.

무엇보다도 민주시민교육 개념 자체에 대한 점검이 절실히 요구된다. 환경, 생태교육, 성평등, 편향된 평화통일교육, 사실을 왜곡한 채,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는 포교 교육,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무시하는 학생인권 교육, 그리고 계급 투쟁적 사고의 편향된 인권교육, 북한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동성애와 낙태를 적극 지지하는 인권교육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점검돼야 한다.

교과과정의 이런 정치적 편향성은 육군사관학교 교육과정에도 나타나 있다. 2018년 생도 교육과정에서 ‘6·25전쟁사’, ‘북한의 이해’, ‘군사전략’을 필수과목에서 제외하였고, 대신 필수로 ‘스트레스와 건강’, ‘군대 문화의 이해’ 등이 들어왔다.

이에 대해 육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취임 1년차인 2017년 8월 28일 국방부 업무보고시 육사 교과과정 개편 필요성과 관련한 지시를 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은 당시 육사 관련 군 고위장성들 주도로 국군의 정체성과 육사 정신을 훼손하는 참담한 반역적 교과개편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미 웨스트포인트, 프랑스 생시르 사관학교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사관학교에서는 자국의 전쟁사를 생도들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6·25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중이며 또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도발 앞에서 6·25전쟁사를 필수과목에서 뺀 것은 안보적인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성평등,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 조기성애화, 동성애·동성결혼 옹호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헌법에서 언급하는 ‘양성평등’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성인 ‘젠더 평등’을 가르치고 있다. 젠더에는 남성, 여성 이외에도 LGBTAIQOC 등 다양한 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제3의 성으로서 수십 가지의 성이 언급되고 있다.

LGBTAIQOC는 성소수자 중 L: 레즈비언(Lesbian), G: 게이(Gay), B: 양성애자(Bisexual), T: 트랜스젠더(Transgender), A: 무성애자(Asexual), I: 간성(Intersex), Q: 아직 자신의 성정체성, 성적 지향에 의문을 품은 사람(Questioner), O: 범성애자(opensexual. pansexual이라고도 한다), C: 크로스드레서(여장남자/남장여자, crossdresser)를 뜻한다.

2022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서 강조하는 섹슈얼리티(sexuality)에 대해 WHO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성(sexuality)은 일생에 걸쳐 인간에게 매우 중심적인 요소이다. 성은 생물학적 성, 젠더정체성과 역할, 성적지향, 에로티시즘, 쾌락, 성적 친밀감, 번식을 포함한다. 성은 생각, 환상, 욕망, 신념, 태도, 가치관, 행동, 실천, 역할, 관계 속에서 경험되고 표현된다.

즉 섹슈얼리티에는 ‘젠더 정체성과 역할’, ‘성적 지향’ 뿐 아니라 ‘에로티시즘’, ‘쾌락’, ‘성적 친밀감’, ‘환상’, ‘욕망’ 등 외설적인 내용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성행위의 자유’를 정당화하며 ‘조기성애화’를 교육하고 있다. 2009년도 UNESCO(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조기성애화’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생 이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2009년도 UNESCO(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

레벨 1 (5-8세)

– 아이들은 스스로 만졌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적인 신체 부위가 있다. (43쪽)

레벨 2 (9-11세)

– 흥분과 질 윤활, 음경 발기와 사정 사이의 관계(44쪽)

– 많은 소년 소녀들이 사춘기 때 자위하기 시작한다. (44쪽)

레벨 3 (12-15세)

– 다양한 성적 성향과 성 정체성을 존중하라. (48쪽)

– 남녀 모두 동성 또는 이성의 파트너와 성적 쾌감을 주고받을 수 있다. (50쪽)

– 안전한 낙태와 낙태 후 관리에 대한 접근 (52쪽)

– 절제중심 교육은 ‘공포 기반’이며 ‘공포와 수치심, 죄책감을 심어줌으로써

젊은이들의 성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18쪽)

2009년도 UNESCO(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혼전순결 등 성경적 순결 교육에 대해서는 ‘절제 중심의 교육’으로 간주하여 “공포 기반”이며 “공포와 수치심, 죄책감을 심어줌으로써 젊은이들의 성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낙태/재생산권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우리 자녀들을 성 인권, 성적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왜곡된 교육을 통해 성행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즉 프리섹스, 낙태 권리를 포함하는 ‘성·재생산건강 권리’를 가르치고 있다.

*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 성 건강 + 성 권리 + 재생산 건강 + 재생산 권리

* 성 건강 = 섹슈얼리티와 성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과 더불어 어떤 제약이나 차별받지 않고 자유로운 성적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 (WHO 정의)

* 성 권리 = 성 건강(무제한적인 성적 자유)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

* 재생산 권리 =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권리

많은 학부모들은 재생산 권리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 우리가 물품을 만들 때는 생산한다고 하고, 아기를 낳을 때는 출산한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교육과정에서는 ‘생명의 출산’에 대해서 ‘재생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생산’이라는 말 자체가 생명이 없는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태아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다보면 우리 인식 자체도 바뀌어 태아를 인간의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고, 쉽게 낙태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재생산 권리’가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라고 교육하고 있는데, 의미를 잘 살펴보면 자녀의 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출산 간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표현 뒤에는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도 교묘하게 표현한 내용들이 많아 문장과 단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잘못된 많은 내용들이 공청회 등을 통과할 수 있다.

이용희 교수

지저스아미 발행인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조기성교육의 폐해… 강제 성관계로 징계받은 남고생이 학교 상대 행정소송 제기 “충격”

조기성교육의 폐해… 강제 성관계로 징계받은 남고생이 학교 상대 행정소송 제기 “충격”

동성애와 낙태, 음란한 성교육 내용들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폐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제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남자 고등학생 A군이 오히려 학교를 상대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남학생은 조기성교육을 통해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라 행동을 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을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기각했다. 소송에서 A군은 “(중학생) B양이 동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동의 없이 한 성관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성폭행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미성년자로서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A군의 주장을 가능케한 조기성교육의 폐해가 드러난 셈이다. 현행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에 따르면, 학생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어 성행위나 젠더결정, 낙태와 임신의 권리 등을 갖고 있다.

http://gnpnews.org/archives/126955

여중생 동의 없이 억지로 성관계한 남고생…법원 “학교 폭력”

여중생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성관계를 한 남자 고교생이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후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 고승일)는 고교생 A 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7월 중학생 B 양과 성관계를 했다. 다음날 B 양이 SNS를 통해 “나 좀 무섭다. 억지로 또 관계 할까 봐”라고 하자 A 군은 “이번에는 진짜 안 그럴 거야. 맹세할게”라고 답했다. 1개월 가량 뒤 B 양은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에 학교폭력으로 A 군을 신고했고, 지난해 10월 관할 교육지원청은 A 군 고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두 교육지원청은 A 군과 B 양이 주고받은 SNS 대화 등을 토대로 “당시 성관계가 B 양의 의사에 반해 이뤄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군에게는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10시간을 통보했다. A 군은 “억울하다”며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B 양이 동의한 상태에서 성관계했다”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학생 신분으로 농도 짙은 성적 행위를 한 부분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된 성 관념을 고치고 건전한 의식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성관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성폭행에 해당한다며 A 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징계)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처분 사유와 부합한 진술을 했다”며 “A 군의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한 피해 학생의 사유도 납득하지 못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A 군과 B 양이 성관계 후 나눈 SNS 대화를 보면 피해 학생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피해 학생이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 군은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하고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며 “(징계) 심의위원회의 판단과 조치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너무 가혹해)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111701039910021003

법원 “동의 없는 성관계=학교폭력”…남고생, 행정소송 ‘패소’

🚨🚨 ‘2022 개정교육과정’, 이렇게까지 심각했나? 각계 전문가들 의견 보니…
https://blog.naver.com/wsw5906/222921220291

유럽국가들 성평등 교육 이후, 청소년 트랜스젠더 급증

유럽국가들 성평등 교육 이후, 청소년 트랜스젠더 급증

교과서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교정넷),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등이 주최한 2022교육과정의 위헌성과 위험성 세미나가 2일 열렸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자료들을 연속 소개한다. 이번 첫회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점을 발표한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의 발표문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동하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확연하게 다르다. 양성평등은 인간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2개로 구분된다고 여긴다. 하지만, 성평등은 인간사회에는 단순히 남녀 성별로만 분류할 수 없는 수많은 젠더퀴어도 별도의 성별로 여기며, 양성애, 범성애, 동성애자들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여긴다.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 또는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꿀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때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전문가 4명 중 3명이 양성평등기본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성평등에는 ‘제3의 성’, ‘동성애’, ‘성적지향’ 등을 포함해 한국사회에서 ‘성평등’ 사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그 이후 한국법제연구원에 성평등 연구를 의뢰해 영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배려 등을 고려, 성평등 개념으로 평등의 개념에 변화가 생겼다고 전문가들의 주장을 소개했다.

그러나 성평등 사상은 실제 적용시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시, 법 제정 이후 동성애 옹호교육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영국 정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답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2019년 교육지침이 제정될 때, 학생들이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존중하도록 교육해야 되는 것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멀쩡한 남자에게 여자라고 생각해보게 하거나 동성애자인지 생각해보라고 하며, 학생들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로 만드는 교육이 이뤄지게 했다. 이처럼 한번 법이 제정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이처럼 영국에서 성소수자(LGBT) 옹호교육 시행 이후, 청소년 성전환 치료자수는 2009년 77명에서 2019년 2590명으로 33배 이상 급증했다. 스웨덴도 2008년부터 2018년 10년간 10대 여자 청소년의 성정체성 장애 진단자수가 15배나 폭증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지지자들은 숨어 있던 트랜스젠더가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은 30세 이상에서 트랜스젠더는 그대로이든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성평등 제도 도입 이후 혼란상은 심각하다.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이후, 트랜스젠더 학생에 의한 학교내 성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2021년 6월 한인 찜질방의 여탕에 남자가 들어갔지만 막을 수 없었다. 찜질방 주인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여탕 출입을 막으면,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나가게 되면서 여성들은 남성 트랜스젠더들의 체력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 또 남성 출신 트랜스젠더가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해, 상대방 여성 두개골이 파손되는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같은 성평등 사상에 대한 반대 입장이 뚜렸하다. 2017년 8월~9월 전국 11개 권역별 헌법에 대한 국민토론회에서 시민들은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개헌을 강력 반대했다. 또 여성가족부가 2017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성평등을 삽입하려 했으나, 시민들이 성평등에 기초한 양성평등정책 계획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식하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런 성평등 사상을 교육하겠다는 의도가 짙게 배어있다. 교묘하게 성소수자 차별금지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토대를 세뇌하는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사회 5,6학년,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사회과 공통, 고등학교 사회과 일반선택, 고등학교 사회과 융합선택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전 학년에 걸쳐 교묘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하지 말고 배려와 공감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성소수자, 즉 사람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들의 성행위에 대한 비판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로운 토론행위마저 막는 역차별의 결과를 가져온다. 또 중학교 도덕, 기술.가정, 보건, 고등학교 도덕, 보건 교육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사회적 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젠더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중학교 기술가정 등에서 동성결혼까지 인정하도록 세뇌교육을 시키며, 중고등학교 보건교과에서 성행위의 자유를 정당하화하는 조기 성애화 교육이 이뤄지며,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도덕 교과에서 혐오표현 금지의 정당성만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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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교육위원회, 학부모들의 반대로 성교육 교과서 채택 거부

플로리다 교육위원회, 학부모들의 반대로 성교육 교과서 채택 거부

플로리다의 지역 교육위원회가 당초에 교육구가 중고등학생 성교육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가르칠 예정이었던 두 권의 교과서 채택을 거부하자 학부모들이 이를 반기고 나섰다고 크리스천 포스트(CP)가 최근 전했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투표로 2022-2023학년도 성교육용 두 권의 교과서 중학교 종합 건강 기술(Comprehensive Health Skills for Middle School) 및 고등학교 종합 건강 기술(Comprehensive Health Skills for High School)을 채택하기로 한 초기 결정을 번복했다.

투표는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해당 교과서와 성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발언이 허용된 공청회 이후에 이뤄졌다. 교과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면서 몇몇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호송됐다고 마이애미 헤럴드(Miami Herald)가 최근 보도했다.

해당 교과서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 부적절하며 이는 올해 초 론 드산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가 서명한 ‘부모의 교육권리법(Parental Rights in Education Bill)’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특정 상황에서 학교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며 학교가 자녀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의 변화를 부모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CBS 마이애미에 따르면 이 교과서에는 또한 성병, 성 정체성, 피임 및 낙태에 관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

앞서 40명이 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회의 중 발언을 했으며 이들 중 많은 수는 교과서 채택에 찬성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크리스티 프라가(Christi Fraga)와 테리 로하스(Tere Rojas)는 마이애미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두 명의 지역사회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 교과서에 찬성했지만 이는 교과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학부모들이 보낸 많은 이메일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회의 참석자 수가 교과서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교과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278건의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6월 8일 청문회가 열렸지만, 청문회 주재자는 그 자리에서 “청원을 거부하고 채택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적 보수 비영리 단체인 가족 연구 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FRC)의 교육 연구 선임연구원인 메그 킬가넌(Meg Kilgannon)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을 둔 부모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킬가넌은 “부모 개개인은 자녀에 대한 전문가다. 이런 류의 정보를 다루기 위한 자녀의 성숙도 수준 면에서 자녀가 무엇을 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부모는 잘 안다”면서 “커리큘럼에 반대하는 부모들이 지금 당장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이 없다. 해당 교과서가 있든 없든 부모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교실에서 내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성병, 성 정체성, 피임, 낙태에 대한 내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성소수자 옹호단체인 프리즘 플로리다(PRISM Florida)의 맥스 페닝(Maxx Fenning) 대표는 성명을 통해 종합 성교육이 “인생을 살린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커리큘럼은 젊은이들에게 “성적으로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하는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킬가넌은 누군가가 자신의 신체가 작동하는 법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권”이라는 것에 동의했으나, 임신을 피하거나 여성이 임신하도록 돕는 다양한 가임 신호(fertility signal) 모니터링을 포함한 자연 가족 계획을 지지한다며 “자신의 신체가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알 권리가 있다. 신체는 무섭고도 놀랍게 만들어져 있으며 당신의 진정한 확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성적 취향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아이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당면한 주제는 너무 “강력한” 행동이어서 “문자 그대로 다른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킬가넌은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율권을 가진다는 생각이나 아이들에게 인간 인격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성인들의 의제를 위해 말도 안 되는 개념을 주장하는 대신, 이 주제를 중심으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4월 해당 교과서 두 가지 버전에서 성 정체성 및 성적 취향 주제를 포함하는 “성적 취향 이해(Understanding Sexuality)”라는 제목의 장을 삭제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플로리다주는 올해 3월,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교실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업·토론을 금지하는 ‘부모의 교육권리법’을 론 디산티스 주지사가 서명함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플로리다주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운동선수의 여성부 경기 출전을 금지시켰으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지되기 전부터 유산을 유도하는 의약품 사용을 제한하는 ‘상원법안 4호(S.B. 4)’를 통과시켜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할리우드에서 열린 ‘선샤인 서밋’(Sunshine Summit) 만찬에서 “여러분들은 싸울 준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좌파의 궤계를 대적하여 서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굳게 서라. 여러분은 불타는 화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생명과 성윤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간계에 맞서 하나님의 질서를 수호하고 되찾는 성도들의 순종을 축복하며, 미국과 전세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명의 전진이 일어나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다음세대를 보호하는 일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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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적 성교육에 물든 교육계… “반전은 시작됐다”…성경적 성교육 표준안 개발

외설적 성교육에 물든 교육계… “반전은 시작됐다”

2015년도부터 8년간 수정·보완 거쳐 완성

12년 과정 48개 교육안, 13인 전문가 검수

“반성경적 성 가치관과 성윤리규범 만연”

대안학교 등과 MOU 확대 및 단행본 출간

급진적이고 외설적이며 성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성교육으로 교육 현장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카도쉬아카데미(공동대표 이재욱·최경화)는 2일(월)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웨스트채플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2년 과정의 커리큘럼 & 미디어리터러시(교육계획 및 활동계획안)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아카데미 고문 이상원 전 총신대교수, 민성길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회장,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이 발제하고 이재욱·최경화 공동대표가 커리큘럼을 개발하게 된 배경과 내용,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욱 대표(고신 경기서부노회)는 “청소년 사역 10년차를 맞이하던 2014년도, ‘교회 안’ 학생들을 위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1년간 준비 끝에 4주차 커리큘럼을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왔다”고 전했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광풍이 거셌던 2019년, 이 대표가 ‘동성애 & 동성혼 문제와 교회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소논문에서 급진 세력에 대응해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의 샘플이 되었다.

이후 코로나가 본격 확산되기 전인 2020년 1, 2월 총 7회에 걸쳐 전국 교회사역자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령별 성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12년 과정의 표준안을 작성해 최경화 공동대표의 수정·보완과 각 분야 전문가 13명의 감수를 거쳐 완성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를 거듭해 이제서야 하게 됐다.

카도쉬아카데미가 이번에 발표한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1년에 4회기 교육이 가능하도록, 12년 과정 총 48개의 교육안으로 구성했다.

표준안의 분량은 총 202페이지에 달한다. 초등학생용은 1회기에 60분씩 강의하며, 현장에 따라 30분씩 나눠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중·고등학생용의 경우 1회기 90분 강의이며, 현장에 따라 90분 연속 혹은 40-40분씩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경화 대표는 「성경적 성교육」이 긴 호흡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다음 세대들이 접하며 만나고 있는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반(反)성경적 성 가치관, 성역할, 성윤리, 성 규범으로 만연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성경적 성교육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성에 대해 철저하게 전하는 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성경적 성교육이 신학적 검증을 통해 다뤄야 하는 주제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점”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시급하게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성교육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은 하나님의 창조질서, 남자와 여자,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 가정과 교회의 질서, 생명의 탄생, 사춘기의 성, 이성교제, 동성애와 젠더문제, 인권과 법, 낙태와 피임, 성병의 문제 등 다양하고 방대한 주제들을 다루며, 다음 세대들이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물 샐 틈 없이 가르친다”고 했다.

학습 내용 설계에 있어서는 기독교교육학 관점으로 리차즈(Richards)가 제시하고 르피버(LeFever, 2004)가 정립한 학습 스타일과, 다중 지능을 통한 창조적 가르침의 네 가지 기술인 훅(HOOK)-북(BOOK)-룩(LOOK)-툭(TOOK)이라는 구조를 적용했다. 카도쉬는 “교회교육의 스탠다드이자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이라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총신대 함영주 교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가르침의 기술>에도 소개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모든 회기, 해당 교육 주제에 맞는 연계 활동 계획안도 갖춰 그 완성도를 높였다.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켜 줄 활동들을 회기마다 토론, 신체활동, 창작활동, 실습, 게임, 공과, 인터넷 활동 등 여러 형식으로 제시하여 대상과 상황에 맞춰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 교회학교, 대안학교, 홈스쿨링, 소그룹, 공교육, 지역아동센터 등 여러 기관들의 서로 다른 특성과 필요에 따른 다채로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오늘날 청소년 문제의 주범이라 할 미디어를 주제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표준안도 포함하고 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미디어 속 메시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고, 미디어 공간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지는 길을 안내한다.

표준안을 작성한 이재욱 목사는 성경적 성교육을 위한 필수 요소로 4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신학적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성경신학적 기반, 조직신학적 기반, 역사신학적 기반, 실천신학적 기반과 신앙고백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性)의학, 성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아동청소년 발달과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특별히 연령에 맞는 성교육을 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넷째로 시대적 사조와 상황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위와 같은 것을 기반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올바른 성(性)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게 돕는 것은 신명기 4, 6장에서 말하는 부모의 몫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며, 바른 신앙과 인격 형성을 하도록 돕기 위한 성경적 성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계 각 분야에서 성경적 성교육 교재에 대한 요구가 컸던 만큼, 이번 교재에 대한 관심도 크다. 현재 여러 교단들이 이 표준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예장 고신은 산하 위원회를 통해 총회 차원에서 이 표준안 도입 및 확산을 위한 결의도 한 바 있다.

특히 카도쉬는 성경적 성교육의 확산을 위해 미래자립교회에 무료 특강도 계획하고 있으며, 교회 및 대안학교 등과 적극적인 MOU도 진행하고 있다. 교회 밖 아이들을 위해 공교육에서도 올바른 성 가치관과 생명 존중 교육을 펼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교육을 위해 올해 내로 연령별 교육 방침이 담긴 도서로도 출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표준안 감수에는 감수에는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학원 조직신학), 김두식 목사(고신), 박광서 목사(고신), 김민호 목사(대신), 박준우 목사(합동), 황지영 박사(고신대 기독교상담대학원 겸임교수), 민성길 교수(한국성과학연구협회 회장),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문지호 회장(의료윤리연구협회), 남궁숙 교수(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이창숙 원장(숲속이삭어린이집, 중앙대아동청소년박사수료)이 참여했다.

교육 및 MOU 문의: 010-5560-2012

“성경적 성교육 통해 올바른 성 가치관과 윤리관 세워야”

카도쉬 아카데미,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카도쉬 아카데미(이하 카도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웨스트채플에서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카도쉬 아카데미가 선보이는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로 1년에 4회기 교육이 가능하도록 12년 과정 총 48개의 교육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 카도쉬는 “다음세대들이 접하고 만나고 있는 세상이 반성경적 성 가치관, 윤리관 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성에 대한 철저한 가르침이 다음세대에게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표준안이 “성경과 성의학, 성교육 전문 지식을 내포하고 있다”며 “또한, 아동·청소년 발달과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시대적 사조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4926#share

카도쉬 아카데미 무료 성경적 성교육 과정, 300명 이상 등록

카도쉬 아카데미 성경적 성교육 강사 과정 온라인 강의가 5월 1일 시작된 가운데, 300명 이상이 등록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성경적 성교육 강사 과정 온라인 강의는 등록자에 한해 무료로 청취할 수 있다. 첫 강의 중 일부는 유튜브 ‘카도쉬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등록은 오는 10일까지 카도쉬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美 앨라배마, 미성년 성전환 위한 치료 금지·생물학적 성별 따른 화장실 사용 법안 서명

美 앨라배마, 미성년 성전환 위한 치료 금지·생물학적 성별 따른 화장실 사용 법안 서명

미국 앨라배마주 케이 아이비 주지사가 지난 8일,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위한 치료를 금지하고 화장실과 탈의실을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사용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이 최근 보도했다. 이들 법안의 목적은 주 전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상식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아이비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법안 SB184는 의사들이 아이들에게 사춘기 차단제와 호르몬을 처방하고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수술 중에는 거세술, 정관 절제술, 자궁 절제술 등이 있다.

두 번째 법안인 HB322는 공립학교에서 화장실, 탈의실 및 샤워실을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하도록 요구한다.

아이비는 주지사는 성명에서 “특히 오늘날의 사회적 압력과 현대 문화로 인해 우리 젊은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매우 현실적인 도전들이 있다”면서 “나는 주님께서 당신을 소년으로 만드셨다면 소년이고, 당신을 소녀로 만드셨다면 소녀라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매우 취약한 단계에 있을 때, 이러한 급진적이고 생명을 바꾸는 약물과 수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앨라배마 주 의회는 남녀 간에 교차된 성 호르몬(cross-sex hormones, 남자에게 여성호르몬을 주입하는 등)은 “심혈관 질환, 혈전 색전 뇌졸중,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미성년자에게 호르몬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을 골밀도 감소와 같은 “수많은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증명되지 않은” 과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이 제시한 연구결과는 “미성년자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사춘기 차단제, 교차된 성 호르몬, 외과적 시술로 인해 야기되는 영구적인 불임성을 포함한 위험성을 이해하고 완전히 인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더불어 현재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를 비롯해 여러주에서 학교에서 동성애 관련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플로리다주(州)가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 금지 법안을 제정한 이후 앨라배마·오하이오·루이지애나·텍사스주 등이 최소 12개 주가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주제로 한 커리큘럼을 사용하거나 이를 토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FN투데이가 미 공영 라디오 NPR을 인용해 전했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개정해 젠더(사회적·문화적 의미의 성)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아이오와주는 젠더 정체성 관련 교육을 할 때 반드시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미주리주와 인디애나, 켄터키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젠더·성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고, 오클라호마주에선 학교 도서관에 성이나 성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서적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텍사스주 그렉 애보트 주지사도 주의회 다음 회기 때 비슷한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플로리다주는 앞서 지난달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교실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업·토론을 금지하는 ‘부모의 교육권리법’을 제정했으며, 부모들이 이 법을 위반한 교육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가브리엘 쿠비는 자신의 저서 ‘글로벌 성혁명’에서 학교와 유치원에서의 의무적인 성교육은 부모가 자신들이 보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킨다고 했다. 그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으며 자신이 자녀를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 책무를 맡은 청지기라고 여긴다. 동시에 이러한 의무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권리로, 이 권리는 국가가 준 것도 아니며, 국가가 빼앗아갈 수도 없다. 또한 세계인권선언문 제16조 3항과 유럽인권헌장, 수많은 나라의 법률이 부모의 손에 자녀 양육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교육의 성교육은 부모의 권위를 빼앗을뿐 아니라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쿠비는 이러한 성교육이 “아이들의 내면에서 수치심에 대한 감각을 파괴시키고, 이른 아동기부터 성적 충동을 활성화시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성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수치심과 옳고 그름을 상실한 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몸 속 모든 세포에 담겨있는 성염색체를 부인하고 태생적 성호르몬과 다른 성호르몬을 물리적으로 주입받고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형상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사탄의 도모 앞에서 창조 질서를 지키는 미국의 여러 주를 축복하자. 사탄의 거짓 흉계에서 다음세대를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일에 모든 미국의 국민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동성애를 옳다하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09229

미국서 ‘학교 동성애 교육 금지’ 법제화 확산…12개 주에서 추진

미국 12개 주, 동성애 교육 금지법 제정·고려 중

미국의 12개 주에서 학교 동성애 교육 금지 법안 제정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FN투데이가 미 공영 라디오 NPR을 인용해 11일 전했다.

지난 3월 28일 플로리다주(州)가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 금지 법안을 제정한 이후 앨라배마·오하이오·루이지애나·텍사스주 등이 최소 12개 주가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주제로 한 커리큘럼을 사용하거나 이를 토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개정해 젠더(사회적·문화적 의미의 성)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아이오와주는 젠더 정체성 관련 교육을 할 때 반드시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미주리주와 인디애나, 켄터키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젠더·성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고, 오클라호마주에선 학교 도서관에 성이나 성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서적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텍사스주 그렉 애보트 주지사도 주의회 다음 회기 때 비슷한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플로리다주는 앞서 지난달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교실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업·토론을 금지하는 ‘부모의 교육권리법’을 제정했으며, 부모들이 이 법을 위반한 교육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앞서 텍사스주 켄 팩스턴(Ken Paxton) 법무장관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절차와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면서 “이러한 치료 과정에는 성기 제거, 건강한 신체 부위의 제거, 사춘기 약물 차단 등의 처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성전환 수술 과정에서는 어린이에게 영구적인 불임 이상의 부작용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이들이 성전환 수술로 내몰리는 데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동성애 교육 때문이다.

플로리다주의 리틀존 부부는 부모인 자신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자녀에게 성 정체성 선택을 조장한 레온카운티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따르면 학교는 당시 중학생인 딸에게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들(they/them)’로 딸의 호칭을 바꿨으며, 수학여행에서 남자 반 친구들과 같은 방에서 잘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 또 이 학교는 딸이 원하는 성별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부모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부부의 법률 대리인 ‘아동부모 권리캠페인’ 변호사 베르나데르 브로일스는 “교육구가 아이들이 동성애자 또는 성소수자 정체성을 보이기 시작할 때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라면서 이 지침은 “몇몇 부모가 성소수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학생의 건강과 복지에 매우 위험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지침은 “노숙자 청소년의 40%가 성소수자이며, 그 중 다수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거부당했다.”면서 “학생들의 상태를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학생들을 노숙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이러한 동성애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노숙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알리지도 못한 채 혼돈 속에서 이상성욕을 정상인 것처럼 배우며 평생을 고통속에서 지내게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性)은 남자와 여자 단 둘 뿐이며 그것인 이미 우리 몸에 모든 세포에 들어있는 단 두종류뿐인 성염색체(남성 XY, 여성 XX)로 확인된다.

다음세대의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집어 넣으려는 사탄의 간계를 파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동성애 교육 금지법을 제정하고 다음세대를 지키고 있는 여러 주들을 축복하며, 이러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따른 움직임들이 미국 전역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09017

미국서 ‘학교 동성애 교육 금지’ 법제화 확산…12개 주에서 추진

미국 플로리다주(州)가 학교에서 동성애 관련 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한 뒤 비슷한 움직임이 다른 주로 확산하고 있다고 미 공영 라디오 NPR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PR에 따르면 플로리다주가 학교 동성애교육 금지 법안을 제정한 데 이어 앨라배마·오하이오·루이지애나·텍사스주 등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최소한 12개 주가 플로리다와 비슷한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학교에서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주제로 한 커리큘럼을 사용하거나 이를 토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일례로 애리조나주에선 학교 커리큘럼을 개정해 젠더(사회적·문화적 의미의 성)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아이오와주에선 젠더 정체성 관련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미주리·인디애나·켄터키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젠더·성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고, 오클라호마주에선 학교 도서관에 성이나 성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서적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 다음 회기 때 비슷한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학교 동성애교육 금지법에 대해 항의 시위하는 미국 플로리다주 한 고교생들

사진설명학교 동성애교육 금지법에 대해 항의 시위하는 미국 플로리다주 한 고교생들

워싱턴대학의 아지 레스타 조교수는 “이런 법안들의 제도화는 노골적인 형태의 트랜스젠더·호모에 대한 구조적인 혐오”라며 이런 조치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퀴어인 어린이와 교사를 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모든 의학적 증거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레스타 조교수는 “트랜스젠더 공포증과 호모 공포증이 설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교실에서는 특히 그렇다”고 덧붙였다.

플로리다주는 앞서 지난달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교실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업·토론을 금지하는 ‘부모의 교육권리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또 부모들이 이 법을 위반한 교육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에임즈 시먼스 듀크대학교 법대의 정책국장은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반(反)성적 소수자 법안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명목 아래 구조적인 인종 차별과 노예 제도, 가부장제, 성 차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과 연계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0년간 서구에서 실시한 어린이 성교육의 결과…무분별한 성과 가정해체로 이어져…대한민국 젠더에 입각한 성교육 위험

[ 미국 가족의 진화 ] Evolution of the American family

[출처] [ 미국 가족의 진화 ] Evolution of the American family|작성자 ALAF

캘리포니아 의원들이 남아용 여아용 옷, 장난감을 구별하는 가게를 처벌하려고 한다

[출처] 캘리포니아 의원들이 남아용 여아용 옷, 장난감을 구별하는 가게를 처벌하려고 한다|작성자 ALAF

학생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하길 원하는 캘리포니아 교사 노조

[출처] 학생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하길 원하는 캘리포니아 교사 노조|작성자 ALAF

‘어린이 장난감 레고, 남녀 성별 구분 없앤다’… 동심 혼란스럽게할 성중립 상품 등장으로 논란

http://gnpnews.org/archives/94096

지난 60년간 서구에서 실시한 어린이 성교육의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어린이 성교육 결과에 대해, 가브리엘레 쿠비(G. Kuby)는 성 혁명가들의 주장과 행위가 모두 거짓임을 증거한다.

서구에서 이미 60년 동안 실시한 어린이 성교육의 결과는 속칭 포르노 집단과 성도착자들이 나타나고, 10대 임신, 낙태, 성병 감염, 신체적 피해, 영혼의 상처, 디프레이션, 자살, 성정체성 파괴, 인간 파괴, 가정 파괴, 청소년 범죄, 문화적 오염, 윤리·도덕성 파괴 등이 대거 발생한 것이다.

성교육을 실시한 서유럽 지역의 보고에 의하면, 그들은 일시적으로 자기의 성적 욕구를 다 성취한 것 같고 해방을 얻은 것 같지만, 오히려 성(Sex)에서 해방이 아니라 더욱 성(Sex)에 결박되는 것이다. 성 교육가들은 말한다.

사랑을 주장하지만 오직 성 충동과 성 충족을 위해 살고,

자유를 약속하지만 성 중독자들을 만들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지만 성적으로 황폐되고,

자유선택을 선전하지만 동성애와 이성애를 왕래하고,

AIDS에서 보호한다고 하나, 어린이는 보호받지 못하고 부모와의 결합도 끊어졌다. 그들은 항문성교와 파트너 교환 투쟁을 하고, 그들 70%를 감염시켰다.

아이들이 섹스행위에 악용되고, 수치감이 무너지고,

그들은 성적 쾌감체험으로 자긍심(Selbstwertgefühl)이 강화된다고 하나, 어린이들의 무죄와 어린이 됨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노골적 표현 논란’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 일부 적용 검토

교총ㆍ학부모단체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조기 성애화 우려”

서울시교육청 “실효성 있게 검토…반드시 참고해야할 자료 아냐”

서울시교육청이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등으로 국내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를 일부 적용한 초등학생용 성교육 자료를 개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성교육 자료개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 성교육 자료를 학년별로 개발하는 것이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별, 학년별 발달 수준에 맞는 성교육 영역 및 내용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연간 15차시 성교육 운영을 위한 필수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초등 성교육·젠더교육의 실태 논란…문제는?

급진적 성교육에 잘못된 인식 심을까 우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이 단체의 성향이 성교육에 담겨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양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헌법 36조가 말하고 있는 양성평등은 남녀의 평등이다. 성 평등과 양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이 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양성평등을 해체하는 성 평등 개념을 교육하고 있다”며 “낙태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향을 가진 이 단체의 성교육은 결국 이런 정신이 다 녹아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단체는 페미니즘 성향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을 아이들에게 추천하며 독후활동까지 진행하고 있다. 과도한 성적 묘사로 논란이 됐던 <나다움 어린이 책>도 이 단체가 추천하는 학급문고에 포함되어 있다.

최경화 소장은 이러한 교육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해체시키는 교육이라고 우려했다. 최 소장은 “남자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남자로 자라고, 여자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여자로 자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순리를 해체시키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 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 혼란을 줄 수 있는 뿌리가 깊은 사상 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급진적인 성교육에 더해 동성애 옹호와 성 평등 교육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출처 : 데일리굿뉴스(https://www.goodnews1.com)

http://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227

서울시 교육청, 법적 근거없는 ‘성평등 교육 활성화 조치 공문’… 물의…“강제로 젠더교육 실시하는 조희연 교육감 사퇴해야”

서울시 교육청, 법적 근거없는 ‘성평등 교육 활성화 조치 공문’… 물의…조희연, 동성애 옹호 ‘성평등’ 교육 알박기 꼼수

서울시 교육청, 법적 근거없는 ‘성평등 교육 활성화 조치 공문’… 물의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지난 4일 관내 초중고교에 ‘성평등’ 교육의 활성화 및 지속 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 발송에 대해 교육감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조희연 교육감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성평등’ 교육을 자신의 퇴임 이후에도 지속시키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펜앤드마이크는 서울시 교육청의 4일 ‘2022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안)(이하 성평등 기본계획)’은 그동안 성평등 교육을 추진해온 조 교육감이 자신의 퇴진 후에도 이 같은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알박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기본계획은 정확한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 성평등을 내세우며, ‘성평등 학교문화 조성’과 ‘성평등 교육 활성화’의 지속 가능 방안 모색, ‘성차별·소수자 혐오 등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개선’을 추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성평등 교육은 일반적으로 타고난 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성을 자신의 성이라고 주장하게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주입 교육을 말한다.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이러한 교육을 하는 국가들은 현재,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게서 교육 반대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

교육청은 추진 목적에서 ‘소수자 혐오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을 ‘혐오자’로 낙인찍고, 이들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과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올교련)은 8일 “교육청은 마치 성평등이 양성평등인 것처럼 속이고 있으나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닌 양성 외에 제3의 성 또는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젠더 평등이므로 성평등 교육은 반사회적 가치 형성으로 사회적 혼란 및 음란을 조장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성평등 기본계획, 법적 근거 없어

또한 교육기관의 성평등 기본계획은 법적 근거가 없다.

교육청은 이 기본계획에 대해 제2차 국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양성평등 기본법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제15조(성별영향평가), 제18조(성인지 교육), 제29조(성차별의 금지), 제36조(양성평등 교육),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성평등 기본법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법으로 교육기관에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의 헌법이 인정하는 성은 오직 남녀 양성이다. 제3의 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66번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성평등’이라는 5년 전 대선공약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집권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있다.

이에 리커버와 올교련은 “우리나라는 ‘헌법36조 제1항에 분명히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표현해야 한다”며 “서울시 교육청의 성평등 기본계획은 양성평등의 원칙을 버리고 노골적으로 젠더 이념 교육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청, 성주류화 실적 내도록 강제… “교사·학생 언행 감시하면 8점”

서울시 교육청은 ‘성평등 기본계획’에서 각 학교에서 ‘성주류화’ 실적을 내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장의 훈화 등의 교육내용 감시, 학교생활 시설, 교사 언행 감시, 학생들 언행 감시, 교과서 및 교육자료 검열을 실시하면 8점을 준다. 또 학교 규칙, 교가, 교훈을 젠더 이념으로 고치면 건당 1점, 학생회를 이용하여 규정을 고치면 만점인 8점을 준다. 성평등 행사 1건당 6점, 2건 8점, 3건 이상 10점을 배정했으며, 성평등 주제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면 2점씩을 준다.

이에 현직 교사들은 “교육청의 성평등 기본계획은 자율적으로 점검 평가라고 주장하지만 지침대로 시행했을 때만 점수를 부여해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있다”며 “점수가 필요한 학교를 볼모로 강제성을 띠면서 젠더 이념이 들어가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의 성평등 기본계획은 조희연 교육감이 재직 기간 동안 밀어붙였던 젠더 이데올로기 주입 교육이 자신이 직을 떠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구조화하겠다는 꼼수로 보인다”며 차기 교육감이 대대적으로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성주류화 교육정책이 시행되려면 국민적 합의를 비롯 다양한 토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지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장점이다. 만약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이며, 그러한 생각을 가진 소수의 집단이 휘두르는 파시즘이나 다를바 없다. 임기말에 무리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시도들을 막아주시고, 교과서 외의 각종 이데올로기 교육을 위한 조례나 계획을 만들어 교육을 오염시키는 시도들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셔서 여호와와의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시 34:11)

http://gnpnews.org/archives/103862

교육감 선거 4개월 앞두고…조희연, 동성애 옹호 ‘성평등’ 교육 알박기 꼼수

지난 4일 관내 초중고교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공문 내려보내

‘성평등 교육 활성화 등 지속 가능 방안 모색…성차별·소수자 혐오 등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 개선 위해 교육 과정 전반에 관여’

교육감 선거를 불과 약 4개월 앞두고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지난 4일 관내 초중고교에 일제히 공문을 내려 보내 ‘성평등’ 교육의 활성화 및 지속 계획 수립을 강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 하는 ‘성평등’ 교육을 밀어붙였던 조 교육감이 자신의 퇴진 후에도 ‘성평등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알박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2022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안)(이하 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성평등 학교문화 조성’과 ‘성평등 교육 활성화’의 지속 가능 방안 모색, 그리고 ‘성차별·소수자 혐오 등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개선’을 추진 목적으로 삼는다.

교육청이 발표한 ‘성평등 기본계획’에는 ‘성평등’ 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성평등’ 교육은 타고난 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성을 자신의 성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주입 교육을 의미한다. 당연히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며 학생과 교사, 심지어 학부모들에게서 비판과 반대의 자유를 빼앗는다. 교육청이 ‘추진 목적’에서 밝힌 ‘소수자 혐오 개선’은 동성애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을 ‘혐오자’로 낙인찍고, 이들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과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올교련)은 8일 “교육청은 마치 성평등이 양성평등인 것처럼 속이고 있으나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닌 양성 외에 제3의 성 또는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젠더 평등이므로 성평등 교육은 반사회적 가치 형성으로 사회적 혼란 및 음란을 조장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평등 기본계획’은 법적근거가 없다. 교육청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66번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성평등’, 제2차 국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양성평등 기본법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제15조(성별영향평가), 제18조(성인지 교육), 제29조(성차별의 금지), 제36조(양성평등 교육),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집권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있을 뿐이다. 5년 전 대선공약을 현 시점에서 강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양성평등 기본법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법으로 교육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헌법이 인정하는 성은 오직 남녀 양성이며, 제3의 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리커버와 올교련은 “우리나라는 ‘헌법36조 제1항에 분명히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표현해야 한다”며 “서울시 교육청의 성평등 기본계획은 양성평등의 원칙을 버리고 노골적으로 젠더 이념 교육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 교육청은 ‘성평등 기본계획’에서 각 학교에서 ‘성주류화’ 실적을 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장의 훈화 등의 교육내용 감시, 학교생활 시설, 교사 언행 감시, 학생들 언행 감시, 교과서 및 교육자료 검열을 실시하면 8점을 준다. 학교 규칙, 교가, 교훈을 젠더 이념으로 고치면 건당 1점, 학생회를 이용하여 규정을 고치면 만점인 8점을 준다. 성평등 행사 1건당 6점, 2건 8점, 3건 이상 10점을 배정했으며, 성평등 주제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면 2점씩을 준다. 현직 교사들은 “교육청의 성평등 기본계획은 자율적으로 점검 평가라고 주장하지만 지침대로 시행했을 때만 점수를 부여해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있다”며 “사실상 점수가 필요한 학교를 볼모로 강제성을 띠면서 젠더 이념이 들어가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사들은 “서울시 교육청의 성평등 기본계획은 조희연 교육감이 재직 기간 동안 밀어붙였던 젠더 이데올로기 주입 교육이 자신이 직을 떠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구조화하겠다는 꼼수로 보인다”며 차기 교육감이 대대적으로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61

“강제로 젠더교육 실시하는 조희연 교육감 사퇴해야”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사무총장 전혜성)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학교들에 배포한 ‘2022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성차별·성폭력 없는 공존과 포용의 성평등 서울교육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학교의 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4일 계획안을 수립해 각 학교에 배포했다.

여성연합은 “기본계획은 성차별적 교육환경을 진단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한다는 편향적 젠더주의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학생의 배울 권리에 관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상 강제교육이기에, 우리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먼저 기본계획안이 ‘반(反)헌법적’이라고 했다. 이들은 “젠더라는 개념은 생물학적인 남녀의 특징을 철저히 배제한 관념적인 개념으로, 1995년 제4차 북경여성대회 때에도 이 용어의 사용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을 정도로 보편적이지 않은 개념”이라며 “개념 자체가 허구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다양성과 공존, 포용’을 명목으로 생물학적 남녀 외에 제3의 성도 존재한다는 젠더평등 이념을 학교 교육환경 전반에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수 십년 동안 유럽과 북미에서, 유엔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젠더 개념은 변질되어 왔으며, 성별에 있어서 남녀 외에 다른 수십 가지의 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동성애와 트렌스젠더리즘에 빠뜨렸다”며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헌법의 양성평등 가치를 훼손하는 기본계획을 학교 현장에 내려 보낸 것은 반(反)헌법적인 시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계획안이 ‘반(反)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점검 평가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상은 지침대로 시행했을 때만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평가에 민감한 학생과 학교에 대해 모든 지침을 강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남녀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여 국가 전반에 걸쳐 뿌려진 성인지 개념, 젠더-페미니즘이라는 독(毒)을 씻어내야 할 상황이다.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요구는 이러한 국민적 저항”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 성평등·성인지라는 이름을 달고 시행되었던 페미니즘 정책과 교육은 사실상 국민들에게 강제된 사상 주입과 다르지 않다. 반(反)민주적인 사상 강요가 사회 저변에서 지속되어 온 것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피해자이고, 남성은 가해자라는 페미니즘에 기반한 성평등 이념과 젠더주의를 매우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문제의 기본계획안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지적 폭력에 다름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이미 서구에서 황혼을 맞은 문화막시즘의 찌꺼기에 불과한 성소수자옹호, 페미니즘, 젠더주의를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머리에 들이붓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은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사악한가”라며 ▲계획안 즉각폐기, ▲계획안을 수립한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실무 담당자 중징계, ▲조희연 교육감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