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동성애

美 바이든 대통령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은 죄악”…바이든, ‘성전환 치료 금지’ 행정명령

美 바이든 대통령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은 죄악”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성기 절단 수술을 받는 것과 자신의 실제 성과 다른 스포츠 팀에서 경쟁하는 것 등을 법적으로 제한한 플로리다와 다른 주들에 대해 “죄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3일(이하 현지시각) 방영된 ‘데일리 쇼’의 진행자인 배우 칼 펜(Kal Penn)과의 인터뷰에서 “플로리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죄악에 가깝고 끔찍하다”고 비난했다 .

이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내 말은, 그들이 하는 일이 끔찍하다는 것이다. 어린 아이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난 남자가 되고 싶다고 결심했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들(플로리다)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트렌스젠더)들은 사람이다. 그들은 사랑한다. 그들에게는 감정이 있고 성향이 있다. 난 모르겠다. 잔인하다”고 했다.

진행자 칼 펜이 “연방정부가 성소수자 미국인, 특히 이 모든 퇴행적인 주법과 관련된 트랜스젠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자, 바이든은 주법(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 같이 답했다.

성소수자 활동가와 바이든 등 진보 정치 지도자들은 플로리다에서 통과된 몇 가지 법안들을 비판했다. 여기에는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가 명시된 성 정체성 대신 생물학적 성별에 해당하는 스포츠 팀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법이 포함돼 있다.

플로리다를 비롯해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 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등 18개 주도 유사한 법을 통과시켰다.

플로리다는 또 지난해 학교 관계자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들에게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관해 논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위 “동성애자라고 말하지 말라” 법안을 제정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바이든은 이를 트랜스젠더 공동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비인간적이고 부작용 커”…바이든, ‘성전환 치료 금지’ 행정명령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인 6월 맞아 인권 보장 강화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보수 주 압박 의도도

바이든,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법안 승인에 기독교계 우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6283#share

개혁 나선 독일 가톨릭교회, 동성애 결혼 축복의식 결정

개혁 나선 독일 가톨릭교회, 동성애 결혼 축복의식 결정

개혁 논의 기구인 ‘시노드의 길’이 추진

동성애 결혼 축복·여성 부제 임명지지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독일 가톨릭교회가 로마 바티칸과의 갈등 우려에도 동성애 결혼 축복과 여성 부제 임명 등 내용을 담은 획기적인 개혁 방안을 공식 채택했다.

12일 AFP 통신에 따르면 독일 가톨릭교회의 주교와 사제·수녀·평신도 대표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개혁 논의 기구인 ‘시노드의 길’(Synodal Path)은 지난 9~11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어 15개 개혁안을 투표로 채택했다.

시노드의 길은 독일 천주교주교회의가 지난 2019년 1679명의 사제가 1946~2014년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으며, 피해자만 3677명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뒤 독일 천주교회의 전반적 개혁을 위해 구성됐다.

AFP는 이번에 채택된 개혁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압도적으로 가결된 여성 부제 임명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논란이 더 큰 주제인 여성 사제 허용은 통과되지 못했다.

부제는 미사 중 사제를 도울 수 있고 세례를 베풀고 결혼을 축복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 부제 임명 허용에 대한 최종 결정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달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동성애 커플 결혼에 대한 축복 의식도 하기로 했다. 이 또한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바티칸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바티칸의 승인 없이 교구에서 예식을 집전할 권한을 가진 독일 주교들 대다수가 이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독일에서는 이미 일부 가톨릭 사제들이 동성애자들에게 축복 예식을 하고 있지만, 이번 공개적 지지로 이런 의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시노드의 길 공동의장인 이르메 스테터-카프 독일 가톨릭 평신도 중앙협의회 의장은 회의 후 여성 부제 지지 결정에 만족을 표하면서도 “더 큰 변화를 원했었다”며 “교회는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대연(bigkite@edaily.co.kr)

독일 가톨릭교회, 동성애 결혼 축복의식 하기로

독일 가톨릭교회의 주교와 사제, 수녀, 평신도 대표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개혁 논의 기구인 ‘시노드의 길'(Synodal Path)은 9~11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어 15개 개혁안을 투표로 채택했다.

시노드의 길은 독일 천주교주교회의가 2019년 1천679명의 사제가 1946~2014년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으며 피해자만 3천677명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뒤 독일 천주교회의 전반적 개혁을 위해 구성됐다.

AFP는 이번에 채택된 개혁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압도적으로 가결된 여성 부제 임명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훨씬 더 논란이 많은 주제인 여성 사제 허용은 통과되지 못했다.

부제는 미사 중 사제를 도울 수 있고 세례를 베풀고 결혼을 축복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 부제 임명 허용에 대한 최종 결정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달려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동성애 커플 결혼에 대한 축복 의식도 하기로 결정했다.

이 또한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바티칸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바티칸의 승인 없이 교구에서 예식을 집전할 권한을 가진 독일 주교들 대다수가 이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독일 주교회의 게오르그 바에칭 의장은 이를 “매우 좋은 결과”라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이미 일부 가톨릭 사제들이 동성애자들에게 축복 예식을 하고 있으나 이번 공개적 지지로 이런 의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바에칭 주교회의 의장은 사제 독신제와 교회 의사결정 구조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 이 개혁안이 바티칸과의 긴장과 교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분열로 이어지지도 않고 국가 교회의 시작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오히려 독일 교회의 제안이 오는 10월에 교회의 개혁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계 시노드(Synod)에 통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노드의 길 공동의장인 이르메 스테터-카프 독일 가톨릭 평신도 중앙협의회 의장은 회의 후 여성 부제 지지 결정에 만족을 표하면서도 “더 큰 변화를 원했었다”며 “교회는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scitech@yna.co.kr

법원, ‘동성애 박해 우려’ 말레이시아인 난민 신청 기각

법원, ‘동성애 박해 우려’ 말레이시아인 난민 신청 기각

법원이 동성애적 성향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한 외국인의 난민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은 6일 말레이시아 국적 한 외국인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외국인은 지난 2018년 10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그해 12월 난민 신청을 했으나, 대구출입국사무소 측은 그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입국 전 가족과 함께 고향 마을에 살다 3세 연하의 동성과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가족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이날 대구지법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전부여서,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동성애로 쫓겨났다? … 법원 “위법하지 않아”

대구지법 행정 단독 허이훈 판사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동성애자라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며 말레이시아인이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국적인 A 씨는 2018년 10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같은 해 12월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그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입국 전 가족과 함께 고향마을에 살던 A 씨는 3세 연하 동성 연인과 교제하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가족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허 판사는“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만으로는 난민인정 요건인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의 이유로 한 박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내 1200여 기독단체, 군대 동성간 성행위 징계 규정 개정 적극 지지

국내 1200여 기독단체, 군대 동성간 성행위 징계 규정 개정 적극 지지

국방부, 지난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국방부가 지난해 동성간 성행위를 징계 또는 처별 사유로 명시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수도권기독교총연합(수기총) 등 동성애 반대 기독단체들이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3일 가졌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등 1200여 단체는 이날 3시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간 성행위’ 징계 사유를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지하며,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군형법 제92조6 추행죄를 염격히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1월 14일 국방부장관 명의의 입법예고를 통해 “군형법에 의해 동성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명확히 한 것은 추행죄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이종섭 국방은 군형법에 따른 추행죄를 적용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내 대중매체인 언론방송보도는 마치 국방부가 큰 잘못을 저지른 듯 비난 일색의 기사가 대부분이며, 아예 추행죄를 없애라는 주장을 스스럼없이 한다”며 “우리나라 군대가 중심을 잃고 군대를 와해하려는 반대한민국 세력에 휘둘리며 허약해졌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들은 또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더욱이 남북 분단 휴전 상태에서 징병제를 유지하고 군기강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군인들간의 동성애를 허용하라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며 “국방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UN의 하수인노릇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좌파 친동성애 단체들에 목소리에 쩔쩔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수많은 남자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고달픔을 무릅쓰며 희생하고 있고 가족들까지 노심초사하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군입대 후 장교나 선임병 동성애자로부터 시달림을 겪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성명서는 “군대에서 지휘간 상호 간, 지휘관과 병사 간, 병사끼리 동성 성행위가 이뤄진다는 것은 안된다”며 “상관과 고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하관과 졸병은‘합의’를 빙자한 ‘강제’ 성행위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금처럼 잘못된 흐름이 굳어져 군대 내 동성애가 만연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합의를 빙자해 강제로 성폭행할 경우, 수많은 부모들이 걱정과 두려움 탓에 맘 놓고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원인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판사들에 있다. 국방부를 강력 성토하고 거국적 징집거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군사법원은 남성 군인 간 항문성교나 성추행이 적발되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조항을 적용해 처벌해 왔고, 대법원도 2008년과 2012년 판례로 이를 뒷받침했으며, 헌법재판소도 2002년과 2011년과 2016년에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중위와 그의 상사가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하에 몇 차례 동성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합의에 의한 동성 성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상군 동성애 허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군 관련 젠더퀴어(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지난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젠더퀴어 차별을 조장한다며 철회를 촉구하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한겨레신문 등은 이들의 움직임을 소개하며 이같은 징계안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보도하고 있다.

크리스찬 퍼스펙티브

국방부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동성애자들의 성추행을 막겠다는 방향을 천명한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군인간의 동성 셩행위에 대해 ‘합의에 의한 동성 성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상 군 동성애 허용 판결을 내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와 관련, 반동성애 전문가들은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법을 무시한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등 8인(전체 대법관은 13명)은 무죄 다수 의견을 통해 “항문성교는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여서 현행 규정은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동성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사 자질을 의심케 하는 해괴한 판결 사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재연·이동원 대법관 2인은 “법원이 마땅치 않은 규정을 털어내기 위하여 성문의 형벌법규를 무시하고 해석을 통하여 살아있는 법률을 사문화시키는 것은 ‘법관의 법률에 대한 구속’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론이다.”며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 보편적 윤리관을 가진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현재 동성애 반대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익과 도덕윤리를 파괴하려는듯한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관군합동위원,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군지휘관들의 보신주의적이고 우유부단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라는 해괴한 인본주의 사상에 물든 지식인들과 동성애 지지세력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먼저 동성애는 하나님이 분명히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며 강요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분연히 거부하고 있음을 밝히도록 기도하자.

http://gnpnews.org/archives/133196

“동성 결합 인정 서울고법 판결, 창조질서 훼손”…법원의 동성결합 상대를 건강보험 자격인정은 ‘잘못된 판결’

법원의 동성결합 상대를 건강보험 자격인정은 ‘잘못된 판결’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 최근의 고법 판결은 실정법 및 성경 가르침에도 어긋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동성결합 상대방을 사실혼 부부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데 대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헌법이나 민법 같은 실정법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으로도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하는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이 협회는 우리 헌법과 민법은 혼인 및 가족질서를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며, 성경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창조시점부터 종말의 때까지 절대적이고 보편적으로 유지돼야할 질서라고 밝혔다. 더욱이 동성간의 결합에 뒤따르는 동성 간의 성교는 성경에 명확히 금지하는 성적 행위(레위기 18장22절, 20장13절, 로마서 1장24절, 26절, 27절, 고린도전서 6장9절)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고법이 ‘동성간의 성관계 등 현상’을 ‘동성 결합’으로 미화하는 표현으로 그 실체를 보호 대상으로 판시하는 것은 창조 질서와 현행법 및 가족질서의 기본 가치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의 배우자를 법률혼 또는 사실혼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동성결합 상대방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판단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간의 성관계 등 현상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한다는 것은 새로운 입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적 지향을 타고난 본성이라고 판시한 고법의 결정은 과학적이지 않은 주관적 견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의 과학적 문헌들에서도 ‘성적 지향’이 타고난 본성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는 것. 특히 남성 간의 성관계는 에이즈, 장 관련 질환, 성 매개 질환, 정신질환 등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심각한 결과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적인 상식과 건강에도 반하는 반 의료적 관행으로 정당화되거나 합법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 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2022누32797). 고법은 당시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 감정, 지능, 능력, 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서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번 고법 판결은 법리에 근거한 판결이라기보다는 이념을 근거로 한 결정으로 보인다. 더욱이 성적 지향을 선택이 아닌 본성으로 이해하겠다는 판결문은 최근의 과학적 연구 결과마저 무시하며 동성애를 옹호하기로 결정한 재판부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념적 판결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을 볼 때,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각 분야에 스며들어 우리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스며든 악한 사상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그러한 생각의 결과가 가져올 폐해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기도하자.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로마서 1장 32절)

http://gnpnews.org/archives/133133

“동성 결합 인정 서울고법 판결, 창조질서 훼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상원 교수, 운영위원장 이명진 원장, 이하 생명윤리협회)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을 비교하는 평등의 원칙 관련 고등법원 판결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3월 2일 발표했다.

생명윤리협회는 먼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판결 내용을 소개했다.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은 “그들이 ‘성적 지향’에 따라 선택한 생활 공동체의 상대방인 직장가입자가 그들과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해 차별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또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 감정, 지능, 능력, 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생명윤리협회는 ①헌법과 민법 같은 실정법뿐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 봐도 동성 결합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 ②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을 ‘동성 결합’ 운운하면서 법의 보호 대상으로 판시했다 ③‘사실혼’과 ‘동성 결합’을 비교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전제해 비교하는 우를 범했다 ④‘성적 지향’이 타고난 본성이라는 것은 주관적 견해다 등 네 가지 입장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생명윤리협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혼인 및 가족질서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며 이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위 네 가지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첫째, 우리 헌법과 민법에 규정된 혼인 및 가족질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 결합을 전제하고 있다. 즉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건전한 결합(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이라는 혼인과 남녀 결합을 통한 혼인으로 성립된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로 형성돼 있다.

성경도 혼인 및 가족질서가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창 2:24, 엡 5:22-28)이며, 이 결합은 창조의 시점부터 종말의 때까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질서로서 유지돼야 할 질서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동성 간의 결합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동성 간의 성교는 성경이 명확히 금지하는 성적 관행이다(레 18:22, 20:13, 롬 1:24, 26-27, 고전 6:9).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 하나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영육 간의 한 몸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헌법이나 민법과 같은 실정법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보더라도 동성 결합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은 당연하다.

둘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우리나라 헌법 및 민법의 혼인 및 가족질서의 기본가치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 및 사회현상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반할 뿐 아니라 가치를 훼손하는 ‘동성 간 성관계 등 현상’에 대하여 ‘동성 결합’으로 미화하는 그 표현 자체를 반대하며, 그 실체를 허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에서, 위 판결이 ‘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을 ‘동성 결합’ 운운하면서 법의 보호 대상으로 판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5조 2항 1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서 ‘배우자’를 해석함에 있어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이 포함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의 범위에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우자’를 해석함에 있어 사실혼과 비교되는 것은 법률혼이라 할 것이고, 혼인으로 볼 수 없는 동성 결합(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피부양자 자격’에 포함 시킬지는 입법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사실혼과 비교하여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서, 위 판결이 ‘사실혼’과 ‘동성 결합’을 법의 보호에 있어서 비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이 전제된 배우자’와 ‘혼인이 전제되지 아니한 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동성 결합의 상대방)을 비교하는 것으로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즉 배우자가 아닌 것을 배우자인 것으로’ 전제하여 비교하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을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해석한 것은 법령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

넷째, ‘성적 지향’이 타고난 본성이라고 판시한 점은 과학적이지 않은 주관적 견해로서 우려한다.

최근 과학적 문헌들에 의하면 ‘성적 지향’이 타고난 본성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동성 결합)’은 서로 간의 성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바, 특히 남성 간의 성관계는 에이즈, 장 관련 질환, 성 매개 질환, 정신질환 등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심각한 결과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적 상식과 건강에도 반하는 반의료적 관행으로서 정당화되거나 합법화될 수 없다.

미국 여러 주에서 성전환 및 동성애에 대한 법적인 변화의 소식들

미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법 서명

[출처] 미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법 서명|작성자 건사연

사우스다코타 주 의회,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수술 및 화학적 거세 금지하는 법안 통과

[출처] 사우스다코타 주 의회,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수술 및 화학적 거세 금지하는 법안 통과|작성자 건사연

美 유타주,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 법안 통과

[출처] 美 유타주,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 법안 통과|작성자 건사연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이성 화장실 사용을 금지한 플로리다

[출처]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이성 화장실 사용을 금지한 플로리다|작성자 건사연

플로리다,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화장실 사용 규정 통과!

[출처] 플로리다,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화장실 사용 규정 통과!|작성자 건사연

美 텍사스주, 초·중등학교 내 ‘동성애 교육 금지’ 추진

[출처] 美 텍사스주, 초·중등학교 내 ‘동성애 교육 금지’ 추진|작성자 건사연

美 켄터키주 “기독교인, 동성결혼 관련 업무 거절할 수 있어”

[출처] 美 켄터키주 “기독교인, 동성결혼 관련 업무 거절할 수 있어”|작성자 건사연

법원 “동성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동성혼이 합법이 아니여도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법원…한국교회 일어나 바로 잡아야

법원 “동성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평등의 원칙’ 주목한 2심

1심 뒤집고 동성부부 측 승소 판결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결혼 5년 차 동성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했다. 판례와 사회인식 등을 이유로 관행적 판단을 내린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김용민씨(33)의 동성배우자인 소성욱씨(32)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소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간 항소심에선 ‘평등의 원칙’이 주된 쟁점으로 변론이 진행돼 왔다. 건보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왔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건보공단에 “사실상의 (이성) 배우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호 법리에 포함해 왔는데, 이는 공단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건보공단의 재량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 간 사실혼 배우자 역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데, 건보공단이 이 경우는 소씨 부부와 달리 피부양자로 인정해 보호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우리나라 민법 체계와 판례들을 보면, 혼인 개념 자체는 이성 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생활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현실이지만, 이들의 보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입법·정책적 문제”라고도 언급했다.

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소씨와 김씨는 결혼식을 올리고 가족 간 교류 등을 함께하며 생활하는 사이”라며 “이성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동성 사실혼 배우자인 소씨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소씨는 김씨와 2017년부터 동거하다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인 혼인 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소씨는 2020년 2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건보공단도 사실혼 관계일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었다. 하지만 이들의 사연이 보도되자 같은 해 10월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소씨는 “부당한 보험료 청구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사실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소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혼인’이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우리 사회 일반적인 인식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며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부과처분은 행정의 재량준칙으로서 평등의 원칙과 무관하다”며 “동성 간 결합과 남녀 간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게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고법 “동성부부라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1심 뒤집혀

문화로 포장한 ‘동성혼 합법화’, 의도는?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나 선택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법률연구단체 사단법인 크레도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대한민국 헌법적 질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건강한 사회의 근간인 혼인제도와 가정질서를 뒤엎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전 세계 200여 국가 중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국가는 30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국가의 사례를 보면 법제화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동성결혼이 국내에서 법적으로 허용됐을 때 어떤 사회적 문제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이태희 美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 산지 : (미국에서) 여성 동성커플에게 입양이 된 한 남자아이가 자신이 남성이라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자신의 성기를 훼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커플이 이 남자아이를 성전환을 시켜주는 일이 있었거든요. (동성결혼이) 앞으로 우리 자녀, 다음세대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죠. ]

기독교 입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경과 창조질서에 반하는 제도와 문화 속에서 교회가 변질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에선 이미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동성결혼의 허용은 성별의 기준과 가정의 정의, 교육, 문화, 종교 등 사회 전반 영역을 뒤엎는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처 : 데일리굿뉴스(https://www.goodnews1.com)

‘동성애·동성혼’ 법으로 인정된다면?…”기본 질서 무너질 것“

[데일리굿뉴스] 최상경 기자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으로 합법화 길을 열어준다면,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동성결혼은 헌법에 따라 양성평등에 기반한 혼인과 가족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는 “동성결혼 문제는 양성평등을 전제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의 요청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동성결혼 가정에서의 여러가지 복잡한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며 “가족제도 및 출산 등과 관련해 훨씬 심각한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 데일리굿뉴스(https://www.goodnews1.com)

英 성공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영국성공회 ‘동성 커플 축복’ 제안에, 복음주의자들 반발

英 성공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하나님, 남성이나 여성 아니야” vs

“남성과 여성 이미지, 교체 사용 不”

영국성공회가 ‘하나님 아버지(God the Father)’라는 표현에서 남성을 뜻하는 ‘아버지(God)’ 대신 성중립적 호칭으로 고쳐 부르는 방안을 검토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성공회 주교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언급할 때, 남녀 간 성별을 반영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프로젝트를 올해 중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7일 보도한 것.

계획 세부 내용은 이번 주 열리는 교회 입법기구인 총회 예배 관련 전례 위원회에 서면 질의 형태로 제시됐다.

전례위원회 부위원장 마이크 입그레이브 신부(은퇴)는 “우리는 수 년간 하나님에 관해 성별 언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신앙과직제위원회와 협력해 탐색해 왔다”며 “성별 언어에 대한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가 올해 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 진영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남성으로 읽는 ‘신학적 오독’이, 많은 지속적 차별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조장해 왔다”고 환영의 뜻을 표현했다.

반면 보수 진영은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는 교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다.

교회회의 성 및 성적특질 그룹 부의장인 헬렌 킹 교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다정한 부모에 대한 긍정적 경험 때문에 일부에서는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엄격한 훈련자로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회 회원인 이안 폴 신부는 “하나님에 대해 ‘남성 대명사’를 쓰는 것이 하나님은 남성임을 시사한다고 이해해선 안 된다. 이는 이단”이라며 “하나님은 인류와 달리 성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의미 변화 없이 하나님이 ‘아버지(the Father)’ 대신 ‘어머니’로 대체될 수 없다. 아울러 의미 변화 없이 ‘어버이(Parent)’로 성중립화될 수도 없다”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식에게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공회 대변인은 “하나님께서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라는 점은 기독교인들이 고대부터 인식해 온 것”이라며 “호칭 변경을 교회법 개정 없이 시도하진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국성공회 ‘동성 커플 축복’ 제안에, 복음주의자들 반발

영국성공회 내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동성 커플 축복을 허용하기로 한 교단의 결정에 “비탄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최근 영국성공회 복음주의협의회(CEEC)는 오는 2월 총회에 상정될 이번 제안에 대해 “영국성공회뿐 아니라 세계성공회 공동체 내의 분열을 조장하고 더 큰 단절을 가져올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CEEC는 또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이 시행될 경우,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새로운 구조적 조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영국성공회가 지배적인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국가에 봉사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며 “이러한 제안이 특히 청년들 내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과 제자도를 훼손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아울러 “영국교회의 규율과 가르침을 재정의할 수 있는 수정된 목회적 지침이 발표되기도 전에 총회가 주교의회의 제안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주교의회가 해당 제안을 재고하고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CEEC는 “우리는 영국교회의 진리와 교리 안에서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연합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안은 우리의 동행을 막고 분열, 심지어는 단절을 조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당사자의 강한 감정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제안이 진행되는 경우, CEEC는 눈에 띄는 차별를 가져오는 영구적인 구조적 재배치에 기반해 신학적인 타협 없는 정착을 지속적으로 옹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GSFA(Global South Fellowship of Anglican Churches) 회장 겸 남수단 주교 저스틴 바디(Justin Badi)는 별도의 성명서에서 이 제안에 대해 “희극적인 타협”이라며 “도덕적 지도자이자 영성체 내의 통합적 인물인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대주교의 역할도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MBC, 기독교 모욕하고 동성애 조장”… 5천여 시민 규탄

“MBC, 기독교 모욕하고 동성애 조장”… 5천여 시민 규탄

“의도적으로 예수 신성 모독하고 기독교 조롱

책임 망각하고 유해방송으로 돈벌이에 앞장”

최근 기독교를 모욕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노래에 방송 적합 판정을 내린 MBC를 규탄하기 위해 5천여 시민들이 운집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1,200여 시민단체와 교계 지도자들 및 시민들은 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 상암문화광장에 집결해 규탄 집회를 열고 적합 판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MBC는 3인조 그룹 라이오네시스의 신곡 ‘it’s OK to be me’에 대해 지난해 12월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가 수 일 만에 돌연 ‘방송 적합’으로 번복했다.

국내 최초 동성애 보이그룹을 표방한 이들의 곡에는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세상을 구하는 걸로 치면 내 맞선임은 Jesus”라는 가사를 담았다. 동성애 옹호를 넘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기독교를 조롱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날 “수 차례 성명을 발표하고 1월 18일 MBC 박성제 사장과 KBS 김의철 사장, SBS 박정훈 사장 앞으로 반기독교 신성모독 노래에 대해 ‘방송 불가 판정’으로 정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전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가적 위기 앞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공영방송의 무책임한 직무유기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비혼 및 저출산 심화로 인한 국가적 재앙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사악한 무사안일에 대해 깊이 탄식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코 묵과할 수 없고 좌시할 수 없는 발칙한 도발이며 신성모독인 것이다. 또한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I glorify me’ 같은 노랫말도 노골적인 반기독교 사상을 담은 신성모독이다. 이는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사이기에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기돼 있다. 그런데 헌법이 보호하는 남녀결혼에 어긋나는 동성결혼을 주장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방송하는 건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폭거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려하고 분개하는 건 ‘잇츠 오케이 투 비 미’의 제작스폰서가 비온뒤무지개재단과 이반시티(IVANCITY)이고, 프로모션스폰서가 잭디코리아(Jack’d Korea)라는 사실이다. LGBT를 일방적으로 선전하거나 동성 간 성적 만남을 도모하는 동성애앱 잭디코리아가 홍보를 맡은 노래를 공영방송에서 방송하겠다는 건 정신나간 짓”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껏 지속적으로 방송사들이 공적 책임을 망각하고 돈벌이에 앞장서거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해온 행태에 대해 실망하며 분노를 느껴 왔다. MBC가 공영방송의 본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면서, 박성제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MBC 관계자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원성웅 목사(서울시기독교총연합), 주요셉 목사(반동연), 권혁주 목사(포천시기독교연합회), 이승준 목사(경기총), 박한수 목사(제자광선교회), 박종호 목사(수기총),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탁인경 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 김선규 목사(수기총 대표회장), 길원평 교수(한동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이 발언했다.

또 김성한 목사(한반교연),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임진형 목사(마가의다락방교회), 김호승 목사(전 동아일보 기자), 유명해 목사(성서국악예술단장), 민돈원 목사(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강헌식 목사(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이현영 대표(국민을위한대안), 고병찬 목사(운정참존교회), 김윤숙 목사(GWM 공동대표), 박종호 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이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美 ‘동성커플 가구’ 100만 돌파…13년만에 100% 증가…상·하원 모두 동성혼 인정‥대통령 서명만 남아

美 ‘동성커플 가구’ 100만 돌파…13년만에 100% 증가

美 전역 분포…워싱턴DC 동성커플 가구 비율 2.5%로 최고

상원 이어 하원도 연말까지 동성결혼인정법안 가결할듯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에서 동성커플로 이뤄진 가구의 수가 사상 최초로 ‘100만 고지’를 넘어섰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미국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의 동성 커플 가구는 120만 가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2008년 조사에서 동성커플 가구의 수가 55만 가구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3년 만에 10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전년도인 2020년의 동성커플 수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2019년에는 100만 가구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다만 서던캘리포니아대학의 도시사회 전문가 다월 마이어 박사는 “동성 커플 가구의 수가 실제로는 120만 가구보다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동성 커플 가구 중 약 60%인 71만 가구는 법적으로 부부관계이고, 나머지는 결혼하지 않은 동거 관계로 조사됐다.

동성 커플이 미국 서부나 동부 지역에 집중됐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점과는 달리 동성 커플 가구는 미국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는 전체 가구 중 동성 커플 가구의 비율이 2.5%로 가장 높았고, 하와이가 1.4%로 뒤를 이었다.

동성 커플 가구의 비율이 가장 낮은 주는 0.4%인 사우스 다코다였다.

또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동성 커플 가구는 이성 간으로 이뤄진 전통적인 커플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 커플 가구 중 두 사람 모두 대졸 학력 이상인 비율은 29.6%로, 이성 커플 가구의 비율(18.1%)보다 높았다.

다른 인종끼리 만난 동성 커플 가구의 비율도 31.6%로 이성 커플 가구의 비율(18.4%)을 넘어섰다.

한편 미국 연방상원은 지난달 29일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라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은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 표결 절차가 남았지만, 연말 안까지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koman@yna.co.kr

상·하원 모두 동성혼 인정‥대통령 서명만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