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혼·동거커플도 ‘가족’으로… “차별없게 법무부와 법개정 논의”
건강가정 용어, 가치중립 ‘가족’으로 확장
건가법 논의 때마다 전화 쇄도로 업무마비
“가족 해체·동성혼 조장 오해 해소에 중점”
혈연·혼인 중심 민법 779조 폐지 등 협의
“사회변화 맞게 가족의 정의 국회 논의를”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수술 요구는 인권침해”
성 소수자 인권단체들이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 과정에서 생식능력 제거와 외부 성기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단체들은 오늘 자회견을 열고 “성전환 수술 요구는 인간 존엄성, 자기결정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만큼 인권위가 대법원장에게 관련 지침을 대법원 예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서는 생식능력 유무, 성전환수술 여부 등을 참고사항으로 규정하지만, 대다수 법원에선 허가기준으로 삼아 사실상 수술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적 성별 정정이 되지 않으면 트랜스젠더들은 신분증으로 신분을 증명하기 어려워 금융·통신서비스 가입부터 구직활동까지 제약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성별 정정 심문 과정에서 신청인이 인권 침해적 질문을 받지 않도록 권리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성별 정정허가 신청 건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재민 기자 (jmin@mbc.co.kr)
“‘사실혼 피부양자 인정’ 건강보험..동성 부부는 왜 차별하나“
건보, 사실혼 피부양자 자격 부여하는데 성별 알고 등록 취소
소성욱·김용민씨 동성 부부, 행정소송..내년 1월 첫 선고
결국 동성혼 인정? 종교계 반발에 가정기본법 논의 ‘제동’
국민 3명 중 2명, 동성결혼 법적 인정 ‘반대’
동성결합 및 개정안 반대, 대전·세종·충청 가장 높아
동성결합, 60대 이상 67.4% 반대, 20대 49.3%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