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 중단됐던 텍사스주, 항소법원서 다시 낙태금지

낙태금지 중단됐던 텍사스주, 항소법원서 다시 낙태금지

낙태금지법의 효력이 일시 중단됐던 미국 텍사스주에서 다시 법원의 명령으로 낙태가 금지됐다고 ABC뉴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

미 뉴올리언스 제5 연방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의 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텍사스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미 연방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낸 낙태금지법 효력 중단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텍사스주에서는 낙태 진료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낙태가 금지됐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피트먼 판사의 낙태금지법 효력 중단 명령을 일단 보류해 달라는 텍사스주정부의 요청을 재빨리 받아들였다.

한편, 텍사스주 병원들은 피트먼 판사의 명령 이후에도 낙태금지법이 발효된 9월 1일부터 낙태를 거부해왔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중절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조 바이든 행정부는 낙태 활동을 제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철회하고 낙태 클리닉에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게 했다. 미 보건부는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될 새 규정에 따라 연맹의 자체 클리닉에서 또는 타 의료기간에 추천 소견을 통해서 낙태 시술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의료시설에 의뢰할 수 있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방식으로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텍사스주 뿐 아니라, 아칸소,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다 등 최소 7개 주에서 공화당 인사들이 텍사스 주법을 반영해 주법을 검토하거나 개정할 것을 시사해 낙태를 지지하는 주정부와 생명을 수호하는 지방정부의 싸움이 앞으로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한국 등에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지난 9월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다.(www.40daysforlife.com)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악한 도모를 파해주시고, 낙태를 허용하는 모든 악법을 무너뜨려달라고 기도하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생명을 수호하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는 미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3705

미 텍사스주서 낙태 다시 금지…항소법원서 또 뒤집혀

(서울=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미국 텍사스주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낙태가 다시 금지됐다.

미 뉴올리언스 제5 연방항소법원이 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의 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앞서 텍사스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미 연방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낸 낙태금지법 효력 중단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텍사스주에서는 낙태 진료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낙태가 금지됐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피트먼 판사의 낙태금지법 효력 중단 명령을 일단 보류해 달라는 텍사스주정부의 요청을 재빨리 받아들였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둘러싸고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이 연방법무부와 텍사스주의 손을 한 차례씩 들어주면서 텍사스의 낙태 금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텍사스주에는 24개의 낙태 클리닉이 있는데 이들이 이번 결정으로 다시 법률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텍사스주 병원들은 피트먼 판사의 명령 이후에도 낙태금지법이 발효된 9월 1일부터 낙태를 거부해왔다.

텍사스주 관계자들은 법의 효력이 일시 중지되더라도 최종 판결 전까지 낙태금지법을 위반하는 이들은 소송에 직면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강간, 근친상간 같은 이유가 있더라도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중절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이 법률은 소송 권한을 주정부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 위임해 이길 경우 최소 1만 달러(약 1천200만원)를 받도록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chin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