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무죄취지 파기 환송…’문재인 공산주의’ 고영주 발언..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무죄취지 파기 환송…’문재인 공산주의’ 고영주 발언..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무죄취지 파기 환송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자리에서 고 전 이사장은 1981년 군사정권이 부산지역 학생·교사·회사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고문한 ‘부림사건’을 “공산주의 운동”이라 칭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문 대통령도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부림사건의 수사 검사였던 자신이 “핍박을 받았다”며 그 배후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장을 지낸 문 대통령을 지목했다.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은 1999년 사법부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고, 2000년대 들어 다시 재심을 청구해 2014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인 1982년 재판에는 변호인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1999년 재심 청구 때 변호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1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의견 내지 논평에 가깝다고 보고 고 전 이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공산주의자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 지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허위·진실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가릴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일련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의견표현은 전체적으로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 전 이사장의 인사불이익 발언은 막연한 추측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중 원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문재인 공산주의’ 고영주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냐”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기소

1심 무죄→2심서 유죄로 집유 선고

“文 평가한 것뿐…구체적 사실 없어”

“공적 인물 검증한 것…표현의 자유”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 전 이사장으로선 문 대통령이 가진 생각을 평가한 것이고, 이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재판부 판단이다.

비록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북한과 연관돼 사용되긴 하나, 우리나라 질서를 위협할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 없는 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향해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 역시 정치적 상황에 관한 견해일 뿐이라고 했다.

게다가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벌어진 검증으로 봐야 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적 이념의 경우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될 수 밖에 없어 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그것은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중 원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과 고문을 통해 19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