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갈법에 외국언론은 제외…국민 역차별 코미디”… 언론 7단체, 민주당 주장 ‘팩트체크’… ‘언론재갈법’ 폐기가 옳다

국제적 코미디…문체부, “개정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서 외신은 제외” 유권 해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있는 개정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법률이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문체부는 26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의 유권 해석 요청에 이같은 취지로 회신했다. 개정 언론중재법에서 신문·신문사업자·방송사업자 등의 정의(定義)를 신문법 등을 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개정 언론중재법은 국내 등록 언론·매체에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앞서 SFCC 이사회는 내부 토론을 거쳐 지난 20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149

김기현 “언론재갈법에 외국언론은 제외…국민 역차별 코미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재갈법은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면서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 가짜뉴스를 국내 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인가”라며 “이러고도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 미디어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으로 가관이다. 가짜뉴스의 진앙은 알고 보니 언론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이런 가짜뉴스의 진앙인 정부와 민주당, 이 가짜정부가 가짜뉴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민주당은 선의로 겉 포장을 했지만, 지옥 앞으로 뚫려있는 길에서 이제 더 늦기 전에 발길을 돌리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언론재갈법’을 다수 국민이 찬성한다고?… 언론 7단체, 민주당 주장 ‘팩트체크’

일반인 피해구제법이다→ 고위공직자가 일반인의 2배

대다수 국민이 찬성한다→ 답 정해 놓고 실시한 설문조사

개정안 통과 전 언론계 의견 들었다→ 왜곡된 주장

청구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언론사가 입증하게 돼 있다

권력자는 징벌적 손배 청구 못한다→ 퇴임하면 가능, 가족도 가능

언론 7단체, ‘민주당발 가짜뉴스 팩트체크’ 이미지 배포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26/2021082600175.html

“언론재갈법은 문재인보호법… 찬성 의원들 역사에 오명 남을 것”

‘언론독재법 철폐 공투위’ 릴레이 기자회견 “징벌적 손해배상제, 의혹 제기도 못하게 해”

“권력 한 번 더 잡아보겠다고 언론사에 재갈 물리려 해… 야당, 장외투쟁에 나서야“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24/2021082400230.html

나라 꼴이 이게 뭔가… ‘언론재갈법’ 폐기가 옳다

도대체 이 나라 집권세력이 지금 뭘 하고 있단 말인가. 대다수 국민이 아직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마당에, 영업중단과 폐업으로 자영업자들이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때에, 청년층 실업이 넘쳐나고 이사철 전월세 시장이 요동치는 지금에, 저출산 대책 등 국가핵심 과제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이런 총체적 위기 속에서 집권여당이 이렇게 나홀로 입법 칼춤만 추고 있을 때인가. 지금 언론에 재갈 물리는 일이 그리 시급한가. 새벽 4시에 사생결단으로 처리할 사안인가. 국제 망신살까지 자초할 일인가. 지금 나라 꼴이 이게 뭔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입법 폭주를 지금 당장 멈추라. 오만과 독선도 정도가 있지 자신들을 제외하고는 각계에서 다 반대하는 법안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야 되겠는가. 비판이 거세지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법안을 추가 심사하겠다지만 요식절차에 그칠 공산이 크다. 여당이 이미 지난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강행처리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독소조항을 더 강화시킨 것만 봐도 그 속내를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일부 조문의 수정·보완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핵심 조항인 피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취재·보도가 크게 위축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심대히 침해될 수밖에 없다. 구더기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아예 장을 담글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한 게 이 법안의 요체다. 이것 말고도 ‘비리 발뺌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기사열람차단청구를 비롯해 독소조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비리를 저지른 권력자와 그 가족, 비선 실세, 막강한 소송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거대자본만 웃게 해줄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금 야당·언론단체·언론사·학계까지 다 반대하고 있다. 반대가 이 정도면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를 거치는 게 상식적이다. 국민의힘이 26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고, 권한쟁의심판과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안이 처리돼도 한동안 나라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때 온 나라가 이 문제로 에너지를 허비해서야 되겠는가. 시행이 내년 4월이면 법안 처리를 서두를 일도 아니지 않은가. 사정이 이럴진대 책임 있는 집권세력이라면 이제 고집을 꺾는 게 옳은 태도다. ‘바보같은 직진’이 아니라 ‘용기 있는 후퇴’를 할 때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6696&code=11171111&sid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