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미향, 아직도 정신 못차려… 법률 개정 목숨걸고 막을것”
■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보호법’ 셀프 발의에 분노
“내가 말못하게 족쇄 채우는것
사실 말하는 게 명예훼손이냐
여전히 배은망덕… 인간 아냐”
대구=박천학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까지 강력히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사진) 할머니는 24일 “(윤 의원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은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등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의원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족쇄를 채워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 것도 모자라서 또 그런 행동을 하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 법안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지만 윤 의원과 그가 몸담았던 정의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할머니는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 개정안에 강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이 할머니는 “역사의 산증인으로 내가 밝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에 대한 진실을, 사실적인 발언을 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고 위법이냐”며 “(윤 의원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내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나. 위안부 할머니 등 관련된 여러 명에게도 물어봐야지, 왜 안 물어보냐”고 반문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목소리가 매우 격앙돼 있었다. 그는 “내가 (윤 의원이) 정신을 차렸겠지 생각했는데 여전히 배은망덕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인간도 아니다”고 분노했다. 이 할머니는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면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저지할 것이다”며 “(윤 의원은) 죄가 엄연히 있는데, (윤 의원의) 행동은 그냥 놔둘 수 없다”고 격분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대협의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벌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지난해 9월 기소했다.
위안부 관련 단체는 윤 의원이 공동 발의하면서 법 개정안이 ‘피해자 명예 보호’의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으로 휘말리는 것을 우려했다.
박천학 기자(kobbla@munhwa.com)
‘윤미향처벌금지법’ 셀프 발의… 국민의힘 “윤미향 사퇴하라”
최재형·원희룡·유승민·안철수, 윤미향 공세… “표현·양심의 자유에 재갈”
국민의힘 “이용수 할머니마저 반대… 도둑에게 몽둥이 쥐어 주는 법” 맹공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유족은 물론 이들을 위한 단체를 향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 의원이 ‘셀프 보호법’을 마련했다는 비판이다.
‘셀프 보호법’ 윤미향에… 野 일제히 비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24일 일제히 윤 의원 비판에 나섰다. 최재형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보호법’을 만든 민주당과 윤 의원을 향해 ‘목숨을 걸고 법 개정을 막겠다’고 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법이 ‘윤미향보호법’으로 조롱받는 건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만이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최 예비후보는 “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 중에 누구를 보호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원희룡 예비후보도 나섰다. 페이스북을 통해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 원 예비후보는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고 비꼬았다.
유승민 예비후보의 희망캠프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법은) 법으로 역사를 단정하는 위험의 차원을 넘어,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악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법안 발의 철회 및 의원직 사퇴도 요구했다.
“표현의 자유에 재갈” “도둑이 몽둥이 쥐는 법”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자유주의 시리즈물” “현 정권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폐로 몰아가고, 법으로 처벌하려 한다”(페이스북) 등의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죽하면 이용수 할머니마저 본인도 처벌 대상이냐고 목소리 높이시겠는가”라며 “본인 직장을 법 위에 올려놓는 황당한 ‘셀프 특권법'”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을 향해서는 “더 이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을 맡은 김은혜 의원도 페이스북에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 도둑에 몽둥이를 쥐어 주는 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체 문재인정부에 윤 의원은 얼마나 깊숙한 큰손이기에 집권 여당 의원들을 총동원해 피해자 할머니들을 협박하는 것인가”라고 몰아붙였다.
與 “당론은 아니다” 선 그었지만
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곧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며, 위 법안의 내용은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는 사항”이라며 “또 현재 소관 상임위에 회부만 돼 있을 뿐 상정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상임위 차원에서도 검토나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대표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김민기·서영석·소병훈·윤관석·이규민·이장섭·최혜영·허종식 의원과 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에는 위안부 피해 관련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유족 및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허위사실 유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 등을 유용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윤 의원은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위반,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24/2021082400214.html
윤미향 지키고 이용수 할머니 처벌할 法 발의한 與 일각
여당(與黨)의 입법 폭거가 점입가경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23일 언론을 통해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法)을 어긴 것이냐” 하고 반문했다.
개정안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정의연 등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만 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정의연 이사장 등을 지내는 동안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형사피고인이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 의원 9명 등 여당 일각과 함께 지난 13일 발의에 참여했다. 장본인은 전면 부인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등쳐 사익을 챙긴 혐의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윤 의원은 지키고, “30년 동안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먹었다”며 윤 의원의 파렴치한 행태를 국민에게 밝혔던 이 할머니는 되레 처벌할 해괴망측한 법안인 셈이다. 오죽하면 이 할머니가 “그렇게 해먹고도 아직도 부족해서…,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속이고, 또 속이고 있다”며 새삼 분노했겠는가.
위헌성도 확연하다. 명예훼손의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을 규정한 현행 형법과 민법이 있는데도 별도 입법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관련 단체’까지 피해 당사자로 삼아 과잉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그러잖아도 민주당은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던 5·18역사왜곡방지법을 위헌 소지에도 아랑곳없이 지난해 12월 강행 통과시켰다. 위헌 입법의 추가를 단념하고, 당장 폐기하는 것이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