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행정부, 기독인을 리더로 규정한 기독동아리는 차별금지 위반… 자금 지원 금지 검토…미 고교, 기독 동아리 설립신청 거절… LGBT 동아리는 활동 중

美 바이든 행정부, 기독인을 리더로 규정한 기독동아리는 차별금지 위반… 자금 지원 금지 검토

바이든 행정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회원과 리더를 모집하는 기독교 동아리의 리더십 정책이 학교의 차별금지 규정과 상충된다고 보고, 이러한 기독교 동아리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연방 규정을 검토 중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셸 아샤 쿠퍼 중등교육부 차관보 대행은 최근 교육부 블로그에 ‘자유탐구규정(Free Inquiry Rule)에 대한 검토’에 대해 공지했다.

‘자유탐구규정’은 “대학과 대학교의 자유로운 탐구, 투명성, 책임성 향상” 규정으로, 비기독교인이거나 성서적 성윤리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학생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공립대학에서 처벌을 받게 된 기독교 학생 동아리를 중심으로 한 법적 다툼에 부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른 학생 동아리에 주어지는 권리, 혜택, 특권 중 어느 것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3월 행정명령 13864호에 서명한 데 이어, 2020년 11월 공립대학에서 종교학생단체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한 최종 규정을 통과시키면서 만들어졌다.

美 교육부, 자유탐구규정 재검토

그러나 쿠퍼 대행은 “이러한 규정은 교육부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들에 대해 특정한 면에서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한다.”고 언급하면서, “교육부는 현재 수정헌법 제1조 수호, 차별금지 조건, 모든 학생들을 위한 포괄적인 학습 환경 증진 등 일부 핵심 요건들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이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규정의 재검토에 따라 “자유탐구규정의 일부 폐지를 제안하기 위해 연방 관보에 게재된 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립 대학과 대학교는 자유탐구규정보다 훨씬 앞선 종교와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차별금지 요구 사항의 준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공립 대학과 대학교, 그리고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에 사려 깊게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시간 웨인주립대 기독 동아리, 자격 박탈 소송에서 승소

한편, 지난 4월 연방법원은 웨인주립대 기독교 동아리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가 학교에 의해 동아리 자격을 박탈당한 후 제기한 소송에서 IVF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식 동아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모임 장소를 무료로 예약하거나 캠퍼스 자금을 지원 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미시간주 동부지법 로버트 클랜드 판사는 “다른 학생 동아리는 성별, 성 정체성, 정치적 당파성, 이념, 신조, 민족성, 학점(GPA) 또는 매력에 근거하여 리더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동아리들은 지도자 자격으로 (크리스천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식 동아리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다른 법원들도 아이오와대학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IVF 지부를 포함한 다른 기독교 동아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렉 자오 IVF 대외관계국장은 작년 11월 성명을 통해 “일부 대학은 특정 종교 동아리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다른 동아리들은 거부하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대학교는 관용과 다원주의, 종교적 다양성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종교 동아리를 동등하게 환영해야 한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2019년 2월, 미국 콜로라도 대학이 ‘기독교 변증클럽 ’ 등록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같은해 12월에는 미국의 한 고등학교가 기독교 동아리는 배타적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면서도 LGBT(동성애자 등) 동아리는 승인해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차별금지와 자유라는 이름으로 비기독교인과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는 인정하면서, 기독교 동아리까지 대학에서 차별하는 역차별을 범하는 이들의 모순을 일깨워주시길 간구하자.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대학 안에서 크리스천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성경을 공부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시고, 미국 내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지 않도록 그 땅을 지켜주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9843

미 고교, 기독 동아리 설립신청 거절… LGBT 동아리는 활동 중

미국의 한 고등학교가 기독교 동아리는 배타적이라는 이유로 등록은 거절하면서도 LGBT(동성애자 등) 동아리는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뉴욕의 켓참고등학교는 신입생 다니엘라 바르카가 학교에 제출한 기독교 동아리 ‘OMG! Christian Club’의 창립 신청서에 대해 “기독교 동아리가 너무 배타적이라는 이유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일자유연구소(The First Liberty Institute)는 왓핑거 중앙 학군(Wappingers Central School District)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다니엘라 바르카의 기독교 동아리 신청서를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한을 쓴 자유연구소 상담가 게이샤 러셀은 “켓참고등학교 교직원들이 평등법(Equal Access Act of 1984)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1984년에 제정된 이 평등법은 미국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적용되는 연방법으로, ‘기독교, 종교, 철학 등의 동아리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줘야한다.’고 명시했다.

바르카의 아버지 윌리엄 바르카씨도 “내 딸은 학교에서 자신과 다른 크리스천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기독교 동아리를 하길 원한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바르카의 동아리 지원을 거절한 학교 행정부 측은 “학교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면서 “바르카의 기독교 동아리가 다른 종교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학교에는 이미 프라이드 클럽이라 불리는 LGBT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러셀은 “학교 측의 ‘기독교 동아리 설립은 배타적’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기독교에 대한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연방 수정 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