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August 26, 2021

美 바이든 행정부, 기독인을 리더로 규정한 기독동아리는 차별금지 위반… 자금 지원 금지 검토…미 고교, 기독 동아리 설립신청 거절… LGBT 동아리는 활동 중

美 바이든 행정부, 기독인을 리더로 규정한 기독동아리는 차별금지 위반… 자금 지원 금지 검토

바이든 행정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회원과 리더를 모집하는 기독교 동아리의 리더십 정책이 학교의 차별금지 규정과 상충된다고 보고, 이러한 기독교 동아리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연방 규정을 검토 중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셸 아샤 쿠퍼 중등교육부 차관보 대행은 최근 교육부 블로그에 ‘자유탐구규정(Free Inquiry Rule)에 대한 검토’에 대해 공지했다.

‘자유탐구규정’은 “대학과 대학교의 자유로운 탐구, 투명성, 책임성 향상” 규정으로, 비기독교인이거나 성서적 성윤리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학생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공립대학에서 처벌을 받게 된 기독교 학생 동아리를 중심으로 한 법적 다툼에 부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른 학생 동아리에 주어지는 권리, 혜택, 특권 중 어느 것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3월 행정명령 13864호에 서명한 데 이어, 2020년 11월 공립대학에서 종교학생단체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한 최종 규정을 통과시키면서 만들어졌다.

美 교육부, 자유탐구규정 재검토

그러나 쿠퍼 대행은 “이러한 규정은 교육부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들에 대해 특정한 면에서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한다.”고 언급하면서, “교육부는 현재 수정헌법 제1조 수호, 차별금지 조건, 모든 학생들을 위한 포괄적인 학습 환경 증진 등 일부 핵심 요건들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이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규정의 재검토에 따라 “자유탐구규정의 일부 폐지를 제안하기 위해 연방 관보에 게재된 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립 대학과 대학교는 자유탐구규정보다 훨씬 앞선 종교와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차별금지 요구 사항의 준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공립 대학과 대학교, 그리고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에 사려 깊게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시간 웨인주립대 기독 동아리, 자격 박탈 소송에서 승소

한편, 지난 4월 연방법원은 웨인주립대 기독교 동아리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가 학교에 의해 동아리 자격을 박탈당한 후 제기한 소송에서 IVF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식 동아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모임 장소를 무료로 예약하거나 캠퍼스 자금을 지원 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미시간주 동부지법 로버트 클랜드 판사는 “다른 학생 동아리는 성별, 성 정체성, 정치적 당파성, 이념, 신조, 민족성, 학점(GPA) 또는 매력에 근거하여 리더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동아리들은 지도자 자격으로 (크리스천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식 동아리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다른 법원들도 아이오와대학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IVF 지부를 포함한 다른 기독교 동아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렉 자오 IVF 대외관계국장은 작년 11월 성명을 통해 “일부 대학은 특정 종교 동아리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다른 동아리들은 거부하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대학교는 관용과 다원주의, 종교적 다양성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종교 동아리를 동등하게 환영해야 한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2019년 2월, 미국 콜로라도 대학이 ‘기독교 변증클럽 ’ 등록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같은해 12월에는 미국의 한 고등학교가 기독교 동아리는 배타적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면서도 LGBT(동성애자 등) 동아리는 승인해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차별금지와 자유라는 이름으로 비기독교인과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는 인정하면서, 기독교 동아리까지 대학에서 차별하는 역차별을 범하는 이들의 모순을 일깨워주시길 간구하자.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대학 안에서 크리스천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성경을 공부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시고, 미국 내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지 않도록 그 땅을 지켜주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9843

미 고교, 기독 동아리 설립신청 거절… LGBT 동아리는 활동 중

미국의 한 고등학교가 기독교 동아리는 배타적이라는 이유로 등록은 거절하면서도 LGBT(동성애자 등) 동아리는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뉴욕의 켓참고등학교는 신입생 다니엘라 바르카가 학교에 제출한 기독교 동아리 ‘OMG! Christian Club’의 창립 신청서에 대해 “기독교 동아리가 너무 배타적이라는 이유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일자유연구소(The First Liberty Institute)는 왓핑거 중앙 학군(Wappingers Central School District)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다니엘라 바르카의 기독교 동아리 신청서를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한을 쓴 자유연구소 상담가 게이샤 러셀은 “켓참고등학교 교직원들이 평등법(Equal Access Act of 1984)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1984년에 제정된 이 평등법은 미국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적용되는 연방법으로, ‘기독교, 종교, 철학 등의 동아리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줘야한다.’고 명시했다.

바르카의 아버지 윌리엄 바르카씨도 “내 딸은 학교에서 자신과 다른 크리스천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기독교 동아리를 하길 원한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바르카의 동아리 지원을 거절한 학교 행정부 측은 “학교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면서 “바르카의 기독교 동아리가 다른 종교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학교에는 이미 프라이드 클럽이라 불리는 LGBT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러셀은 “학교 측의 ‘기독교 동아리 설립은 배타적’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기독교에 대한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연방 수정 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4401

이틀간 백신 이상반응 6천23건↑…사망 10명↑, 인과성 미확인…언제까지 모로쇠로 방치할건가

이틀간 백신 이상반응 6천23건↑…사망 10명↑, 인과성 미확인

아나필락시스 27건, 주요 이상반응 153건 추가…나머지 경미한 사례

1차 AZ·2차 화이자 ‘교차접종’ 관련 258건↑…누적 3천8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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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증가하면서 이상반응 신고도 지난 이틀간 6천여건 늘었다.

방역당국은 사망이나 중증 이상반응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접종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 교차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신고 258건…주요 이상반응 153건

2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3∼24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신규 사례는 총 6천23건이다.

백신 종류별로는 화이자 3천48건, 아스트라제네카(AZ) 1천520건, 모더나 1천439건, 얀센 16건이다.

일별 이상반응 신고는 23일 3천316건, 24일 2천707건이다.

신규 사망 신고는 10명이다.

신고 사례는 50∼90대가 주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대가 1명, 60대 5명, 70대 3명, 90대 1명 등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8명, 여성이 2명이었다.

사망자 10명 중 5명이 기저질환(질병)을 앓고 있었고 나머지 5명의 기저질환 유무는 조사 중이다.

접종 후 사망에 이른 시간은 접종 후 3일부터 70일까지 다양했다.

이 가운데 8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명은 화이자 백신을 각각 맞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아직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추진단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접종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 사례는 27건 늘었다. 이 가운데 21건은 화이자, 5건은 아스트라제네카, 1건은 모더나 백신 접종자다.

‘특별 관심’ 이상반응 사례나 중환자실 입원·생명 위중, 영구장애 및 후유증 등을 아우르는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153건(화이자 68건, 아스트라제네카 65건, 모더나 19건, 얀센 1건)이다.

나머지는 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접종 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두통 등을 신고한 사례였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뒤 2차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교차 접종’ 관련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258건 늘어 누적 3천847건이 됐다.

신규 258건 가운데 사망자는 없었으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건, 주요 이상반응은 6건 있었다.

교차접종 이상반응은 전체 이상반응 신고에 중복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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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PG)

◇ 이상반응, 누적 접종 건수 대비 0.42% 수준…상태 악화로 숨진 사례 포함한 사망자는 총 735명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누적 사례는 15만9천775건이다.

이는 이날 0시 기준 누적 접종 건수(3천845만402건)와 비교하면 0.42% 수준이다.

현재까지 백신별 접종 건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얀센 0.67%, 아스트라제네카 0.53%, 모더나 0.41%, 화이자 0.31%이다.

당국은 신고 당시 최초 증상을 바탕으로 이상반응 사례를 분류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사망 신고 사례는 총 502명이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화이자 281명, 아스트라제네카 211명, 얀센 8명, 모더나 2명이다.

다른 증상으로 먼저 신고됐다가 상태가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한 경우(233명)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총 735명이다. 백신별로는 화이자 417명, 아스트라제네카 304명, 얀센 10명, 모더나 4명이다.

주요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총 5천938건(아스트라제네카 3천385건·화이자 2천134건·얀센 280건·모더나 139건)이다.

전체 이상반응 신고(15만9천775건)의 95.5%에 해당하는 15만2천605건은 접종을 마친 뒤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분류되는 일반 사례였다.

“건강했던 남편, 모더나 백신 맞고 급성 백혈병 걸려 사망”

“화이자 맞고 숨진 동생,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단정지어”

“백신 후 숨진 아빠, 단지 운이 없었나?” 어느 유족의 분노

“수영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인과관계 입증 유족 몫이라니”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국민 없도록 정부 대책 마련해야“

‘윤미향처벌금지법’ 셀프 발의…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아직도 정신 못차려… 법률 개정 목숨걸고 막을 것”…안아무인 사법폭거

“윤미향, 아직도 정신 못차려… 법률 개정 목숨걸고 막을것”

■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보호법’ 셀프 발의에 분노

“내가 말못하게 족쇄 채우는것

사실 말하는 게 명예훼손이냐

여전히 배은망덕… 인간 아냐”

대구=박천학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까지 강력히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사진) 할머니는 24일 “(윤 의원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은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등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의원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족쇄를 채워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 것도 모자라서 또 그런 행동을 하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 법안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지만 윤 의원과 그가 몸담았던 정의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할머니는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 개정안에 강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이 할머니는 “역사의 산증인으로 내가 밝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에 대한 진실을, 사실적인 발언을 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고 위법이냐”며 “(윤 의원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내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나. 위안부 할머니 등 관련된 여러 명에게도 물어봐야지, 왜 안 물어보냐”고 반문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목소리가 매우 격앙돼 있었다. 그는 “내가 (윤 의원이) 정신을 차렸겠지 생각했는데 여전히 배은망덕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인간도 아니다”고 분노했다. 이 할머니는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면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저지할 것이다”며 “(윤 의원은) 죄가 엄연히 있는데, (윤 의원의) 행동은 그냥 놔둘 수 없다”고 격분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대협의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벌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지난해 9월 기소했다.

위안부 관련 단체는 윤 의원이 공동 발의하면서 법 개정안이 ‘피해자 명예 보호’의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으로 휘말리는 것을 우려했다.

박천학 기자(kobbla@munhwa.com)

‘윤미향처벌금지법’ 셀프 발의… 국민의힘 “윤미향 사퇴하라”

최재형·원희룡·유승민·안철수, 윤미향 공세… “표현·양심의 자유에 재갈”

국민의힘 “이용수 할머니마저 반대… 도둑에게 몽둥이 쥐어 주는 법” 맹공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유족은 물론 이들을 위한 단체를 향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 의원이 ‘셀프 보호법’을 마련했다는 비판이다.

‘셀프 보호법’ 윤미향에… 野 일제히 비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24일 일제히 윤 의원 비판에 나섰다. 최재형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보호법’을 만든 민주당과 윤 의원을 향해 ‘목숨을 걸고 법 개정을 막겠다’고 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법이 ‘윤미향보호법’으로 조롱받는 건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만이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최 예비후보는 “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 중에 누구를 보호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원희룡 예비후보도 나섰다. 페이스북을 통해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 원 예비후보는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고 비꼬았다.

유승민 예비후보의 희망캠프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법은) 법으로 역사를 단정하는 위험의 차원을 넘어,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악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법안 발의 철회 및 의원직 사퇴도 요구했다.

“표현의 자유에 재갈” “도둑이 몽둥이 쥐는 법”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자유주의 시리즈물” “현 정권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폐로 몰아가고, 법으로 처벌하려 한다”(페이스북) 등의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죽하면 이용수 할머니마저 본인도 처벌 대상이냐고 목소리 높이시겠는가”라며 “본인 직장을 법 위에 올려놓는 황당한 ‘셀프 특권법'”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을 향해서는 “더 이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을 맡은 김은혜 의원도 페이스북에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 도둑에 몽둥이를 쥐어 주는 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체 문재인정부에 윤 의원은 얼마나 깊숙한 큰손이기에 집권 여당 의원들을 총동원해 피해자 할머니들을 협박하는 것인가”라고 몰아붙였다.

與 “당론은 아니다” 선 그었지만

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곧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며, 위 법안의 내용은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는 사항”이라며 “또 현재 소관 상임위에 회부만 돼 있을 뿐 상정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상임위 차원에서도 검토나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대표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김민기·서영석·소병훈·윤관석·이규민·이장섭·최혜영·허종식 의원과 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에는 위안부 피해 관련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유족 및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허위사실 유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 등을 유용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윤 의원은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위반,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24/2021082400214.html

윤미향 지키고 이용수 할머니 처벌할 法 발의한 與 일각

여당(與黨)의 입법 폭거가 점입가경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23일 언론을 통해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法)을 어긴 것이냐” 하고 반문했다.

개정안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정의연 등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만 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정의연 이사장 등을 지내는 동안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형사피고인이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 의원 9명 등 여당 일각과 함께 지난 13일 발의에 참여했다. 장본인은 전면 부인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등쳐 사익을 챙긴 혐의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윤 의원은 지키고, “30년 동안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먹었다”며 윤 의원의 파렴치한 행태를 국민에게 밝혔던 이 할머니는 되레 처벌할 해괴망측한 법안인 셈이다. 오죽하면 이 할머니가 “그렇게 해먹고도 아직도 부족해서…,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속이고, 또 속이고 있다”며 새삼 분노했겠는가.

위헌성도 확연하다. 명예훼손의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을 규정한 현행 형법과 민법이 있는데도 별도 입법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관련 단체’까지 피해 당사자로 삼아 과잉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그러잖아도 민주당은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던 5·18역사왜곡방지법을 위헌 소지에도 아랑곳없이 지난해 12월 강행 통과시켰다. 위헌 입법의 추가를 단념하고, 당장 폐기하는 것이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