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August 12, 2021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법원 “조민 7대 스펙 전부 허위”…반성 아닌 적반하장의 조로남불 세력들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법원 “조민 7대 스펙 전부 허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핵심 쟁점인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턴 등 이른바 ‘조민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11일 항소심에서도 이른바 ‘7대 허위스펙’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ㆍ심담ㆍ이승련)는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다.

항소심도 서울대 인턴 허위…“동영상女 조민인지 허위성 영향 안 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입시비리와 관련한 7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으로 불리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을 허위 경력으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딸 조씨의 세미나 참석을 둘러싸고 당시 참석한 한영외고 동창생 장모씨가 “세미나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조민이 맞다”라고 증언을 번복하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서울대 인턴 확인서에 대해서도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조 전 장관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동영상 속 강의를 듣고 있는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WFM 10만주 미공개정보이용 1심 “유죄”→항소심 “무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정 교수는 2015~2017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연 10% 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 가담해 불법영득의사로 취득했다는 점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법정형이 가장 높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 일부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1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 예정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동생 명의로 2차 전지개발업체인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장외매수한 WFM 주식 12만주 중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본 것이다. 다만 나머지 장내매수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조씨가 실질적 대표인 코링크PE가 운용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정 교수가 14억원을 출자하면서 이를 99억4000만원인 것처럼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일반 투자자가 금감원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자택·동양대 PC 하드디스크 은닉교사 1심 “무죄”→2심 “유죄”

반면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직원들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지우라고 시켰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코링크PE 직원들이 조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에 위조된 펀드운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증거위조교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 교수가 자산관리사인 김경록씨에게 방배동 자택의 하드디스크 및 동양대 PC를 따로 보관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1심은 무죄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과 김경록씨가 공동정범이라는 것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며 “피고인 스스로 가족들 도움을 받아 은닉할 수 있는 행위를 굳이 김경록에게 지시한 건 방어권 남용”이라고 봤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조민씨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선고한 데 대해 정 교수 측은 “10년 전 자녀의 입시스펙을 (대학 입학사정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보는 시각이 답답하다”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재 해석에 의해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2심도 거짓스펙 인정… “동영상 조민 맞다” 증언도 형량 못바꿔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관련혐의로 재판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씨의 입시에 제출된 동양대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은 11일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하고, 딸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1저자로 등재시킨 내용을 포함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와 관련한 7대 허위스펙을 작성해 대학 혹은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에 이어 2심도 같이 판단했다.

특히 2심에서 쟁점이 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성과 관련,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에서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기 장모씨가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가 맞다”고 기존 진술을 바꿨지만 재판 결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 정 교수 측은 2심에서도 “컴퓨터는 동양대에서 사용됐다”며 자택에서 위조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위조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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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11/2021081100187.html

“정경심 2심 재판부 탄핵해달라” 靑 국민청원 올라와

“506석 교회에 10여명 있었다고 고발에 벌금까지”…예자연 등 일부 교회들… 엉터리 방역지침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506석 교회에 10여명 있었다고 고발에 벌금까지”

서울에스라교회 남궁현우 목사의 항변

방송시설·인력 없어 비대면예배 어려워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며 5%이하로 모여

서울에스라교회(남궁현우 목사) 성도 10여명은 지난해 8월 23, 26, 30일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현장점검 후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9월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구청의 고발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다.

남궁현우 목사는 10일 “당시 코로나 확진자는 300여명으로 지금의 5분의 1도 안 되던 시절”이라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교회의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비대면예배만 강제했다. 반면 성당 미사와 사찰 법회는 허용해줬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교회는 유튜브 방송시설, 인력이 없어 비대면예배가 어려웠다”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수용 가능 인원 506명의 5% 이하로 모였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강제했던 비대면예배는 성찬, 성도의 교제, 세례 등이 불가능하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회법, 신앙 양심에 맞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후 영등포구청은 지난 1월 21일 두 번째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교회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24, 31일 1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서울남부지법에서 또 약식명령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다.

영등포구청은 종교시설 지도가 있을 때마다 서울에스라교회를 찾았다. 지난달 18일에는 주일예배 전인 오전 10시35분쯤 현장점검 후 대면예배를 드렸다며 운영중단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남궁 목사는 “구청 관계자가 신분증 제시 및 출입 명부작성, 발열 체크도 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 무단촬영을 했다. 명백한 주거침입”이라면서 “게다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중단이란 철퇴를 내렸다”고 성토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영중단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소독 환기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만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교회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방역지침 위반으로 적발된 적도 없다. 최근 서울 은평제일교회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남궁 목사는 “집합금지명령과 달리 운영중단명령을 위반하면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구청이 이걸 고려한 것 같다”고 했다.

교회는 지난 1년간 예배를 지키려다 집합금지명령 2회, 운영중단명령 1회, 벌금 300만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라는 대가를 치렀다. 지금은 종교자유의 핵심인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남궁 목사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말대로 대면예배로 인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면서 “확진자 수가 지금의 5분의 1도 안 되던 시절 506명이 수용 가능한 공간에 19명도 못 들어간다며 수시로 현장점검 하고 명령과 고발, 과태료 부과를 남발했던 진짜 이유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염법 조문에 ‘등’이 있으므로 (교회 정원 초과가) 정부의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교회의 경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대면예배의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에서 점검 요청이 있었다”면서 “타깃으로 삼은 것은 아니며 점검요청에 따라 점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발열 체크는 구청에서 했고 점검 기록부에 공무원 이름이 기재돼 굳이 교회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교회 내부에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중대본이 정해준 수칙대로 점검한다. 수칙과 다르게 적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100sh@kmib.co.kr)

예자연 등 일부 교회들… 엉터리 방역지침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예자연, 대전기독교연합회, 대전지역 교단 대표 등 참여

정부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종교시설 방역지침으로 대면예배 참석인원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 종교자유에 대한 국민 기본권 통제와 교회 갈라치기의 도가 심각하다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와 지역 교회들이 법원에 이번 방역지침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6일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늘고 있다며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히며, 대면예배 교회시설의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시장의 명령으로 2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시의 경우, 5000명 참석 가능한 시설의 교회라면 1000명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예자연과 대전기독교연합회, 대전성시화본부 등은 작년 7월 ‘코로나 감염의 원인이 교회발’이라는 정세균 전 총리의 발언 이후, 본격적인 교회 죽이기 또는 갈라치기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 조작과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예배 자유를 제한

이들은 정 전 총리의 발언이 허위조작이고 엉터리 통계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 정부의 이 같은 만행은 계속되어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며 어떤 의학적 근거도 없이 참석인원을 19명 또는 99명 허용이라는 공무원의 숫자놀음으로 통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조차도 그 권위가 추락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근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서 정의가 사라지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무사안일적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치국가에서 사법부가 살아야 국민은 기댈 언덕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우리는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양심적이고 용기있는 법관이 살아있음을 믿기에 오늘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는 면책권 부여, 교회에 대해서는 치료비 구상권 발동

이들은 또 정부가 잘못된 악법 ‘감염병 예방법’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국민을 상대로 겁박하는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하고, 국민 특히 교회만을 상대로 치료비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전대 미문의 형태를 보면서, 무엇이 저들을 두렵게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국만건강보험공단은 어떤 특정 기준과 근거없이 유독 교회와 관련 시설에만 27억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교회에 대한 차별행위가 그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종교(예배)의 자유는 인간의 최고의 기본권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정부는 이제 국민의 다른 자유와 권리를 점차 침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독재와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의 정설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을 무시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교회발 코로나 확산’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낸 정부는 대국민 선전 선동을 통해 교회를 혐오시설로 몰아가는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눈을 뜨고 현실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 지하철과 버스, 대형쇼핑 시설, 위락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사용이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서는 코로나 청정구역인듯 엄격한 위기대응 플랜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길게는 한 시간 이상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는 지하철과 대중교통시설, 발디딜틈 없이 인파가 모이는 각종 생활 편의시설에 이 같이 엄격한 방역대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만약, 이런 공간 앞에서 코로나 검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지만 지금의 방역당국은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결과가 너무나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왜곡된 사실을 근거로 특정집단을 편가르고 나누고 편협한 권력을 행사한 정부는 적어도 대한민국 근대사에서는 없었다. 학교, 보건의료시설, 각종 문화영역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의 자발적인 참여로 한국사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교회라는 공동체를 적대시한 권력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한 세기를 통틀어 본다면 일제 시대 식민정권 일본이 식민통치의 가장 위협적 요소로 기독교를 지목, 구속자 대부분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105인 사건’과 같은 같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교회를 탄압했던 역사를 떠올릴 수 있다.

왜 식민통치를 하던 일본이 한국교회를 탄압했는지, 이번 정부가 왜 이처럼 교회를 겁박하는지는 분명한 원인과 이유가 있다.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뿐,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세상 권력의 압박에는 굴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은 세상 권력과 하나님 말씀이 배치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이때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지금도 한국사회에서 지금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정부는 교회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기도한다. 아무리 정부가 촘촘한 저인망식 재정투입으로 이들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결국 이들을 밀착 케어하고 섬기는 인력과 단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한다.

한국교회는 어떤 권력이 억압해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권력과 타협해서 눈앞의 이익을 탐하려하지 않을 것을 권력자들이 깨닫기를 기도한다. 한국교회의 도움없이, 아니 하나님의 도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대로 나라를 통치 운영할 수 있다는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한다.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8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