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August 10, 2021

통일부 비협조에 결국…NKDB, 올해 북한인권·종교백서 발간 무산…통일부는 북한 대남 통일 전선 기구인가?

<2021 북한 종교자유 백서>, 13년 만에 발간 중지… 왜?

<북한인권 백서>도 14년만에 발간 중지돼

북한인권법 통과 후 정부 독점 양상 불거져

<2022 북한 종교자유 백서> 출간 재개되길

지난해까지 북한인권 백서는 14년간, 북한 종교자유 백서는 13년간 매년 발간해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두 백서 발간 계획이 모두 무산됐다.

NKDB는 그 원인으로 지난해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NKDB 하나원 조사 불허’ 방침을 거론했다. 탈북민 면담으로 확보한 증언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것이 NKDB의 주 임무였으나, 통일부의 ‘하나원 조사 금지’ 조치로 인해 면담을 통한 백서 발간에 제동이 걸린 것.

◈통일부, 민간 배제한 채 북한인권 기록 독점?

이날 NKDB 보도자료에 따르면, 1999년 하나원 개원 이후 통일부와 협력해 하나원 입소자 대상 북한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 왔다고 한다.

NKDB가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후인 2004년부터는 이것이 하나원 입소자 전수조사로 확대했으며, 2008년부터는 통일부 공식 위탁 사업으로 NKDB가 하나원 내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사실상 전담해 왔다.

북한 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를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앞장서 다루기가 난감했던 만큼,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게 맡겨 북한인권 실태를 기록해온 셈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 통일부는 NKDB에게 하나원 조사 규모와 질문 문항을 축소할 것을 지속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16년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해다.

법안에 따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신설되면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오히려 민간이 하던 일을 정부가 독점하려는 양상이 불거졌다.

급기야 2020년 1월 통일부는 NKDB와 하나원 조사를 위한 사업 계약을 앞두고, 조사 대상자 규모를 매달 30% 추가 감축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미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이어진 통일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온 만큼 NKDB는 통일부에게 조사 인원 추가 감축 요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두 달 후 통일부는 ‘NKDB 하나원 조사 중단’을 통보했다.

이후 NKDB는 정부와 민간이 북한인권 기록에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일부 담당 부처에게 거듭 피력하고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NKDB 하나원 조사 중단’ 방침 통보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협력의 물꼬가 터지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 기록, 정부-민간 협력 필수… 돌파구 모색해야

NKDB는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와 과거 청산을 위해 북한인권 기록의 교차검증이 필수적”이라며 “이는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남북관계를 의식해 2017년 설립 이래 단 한 차례도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던 만큼, 민간에서라도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려는 시도가 정부와 무관히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민간기관에게도 하나원 입소자에 대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 기회를 부여해, NKDB의 「2022 북한인권백서」와 「2022 북한종교자유백서」발간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특히 “통일부의 ‘NKDB 하나원 조사 중단’ 방침은 국제사회와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겠다는 대선 공약은 물론, ‘국정과제 92번’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정책상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식시키려면, 북한인권 기록에 있어서 정부-민간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NKDB는 올해 「북한인권백서」와 「북한종교자유백서」 미발간 결정과 별개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와 탈북민 지원 사업을 통해 이제까지 해온 북한인권 개선 운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NKDB는 최근 북한인권 침해 장소를 보여주는 위성지도 웹사이트 비주얼 아틀라스(www.visualatlas.org)와 북한인권에 관한 온라인 박물관 북한인권 라키비움(www.nkhrlarchiveum.org)을 제작해 오픈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있다.

이 밖에 오는 8월 19일 북한인권 가해자 책임규명 세미나를 개최하고, 9월 13일 산하 기관인 남북사회통합교육원 주최 5개 아카데미(북한인권·통일외교·통일법률·통일사회복지·남북동행)를 개최해 외연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통일부 비협조에 결국…NKDB, 올해 북한인권·종교백서 발간 무산

10여 년이 넘게 북한인권 문제와 종교 실태에 관한 백서를 제작해온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통일부의 일방적인 비협조로 인해 불가피하게 올해 발간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NKDB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 북한인권백서와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며 “통일부가 지난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NKDB 하나원 조사 불허’ 방침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주원인이다”고 전했다.

단체는 “탈북민 면담으로 확보한 증언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것이 NKDB의 주무였다”면서 “통일부의 ‘하나원 조사 금지’ 조치로 인해 기관의 상징과도 같았던 두 백서 발간에 제동이 걸렸다”고 했다.

윤여상 NKDB 소장은 “통일부의 ‘하나원 조사 중단’ 방침은 국제사회와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은 물론, ‘국정과제 92’번까지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정책상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식시키려면 (북한인권 조사기록에 대한) 민관 협력이 필수이다”고 강조했다.

NKDB는 2004년부터 하나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해왔다. 2008년부터는 공식적으로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전담해왔다.

NKDB는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인권백서는 14년, 북한종교자유백서는 13년 동안 발간해 왔다.

그러나 통일부가 NKDB에 하나원 입소 탈북자를 조사 불허 방침을 내리면서 백서의 근간이 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백서 발간이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십 년이 넘게 민관이 협력해 진행해온 북한인권 실태 조사, 기록 사업이 주무 부처의 비협조로 인해 중단된 상황이다.

단체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NKDB에 하나원 조사 규모와 질문 문항을 축소할 것을 지속 요구했다. 심지어 통일부는 지난 2020년 1월에 NKDB에 조사 대상자 규모를 매달 30% 추가 감축하라고 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통일부는 ‘하나원 조사 중단’ 결정을 내렸다.

NKDB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남북관계를 의식해 2017년 설립 이래 단 한 차례도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민간에서라도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려는 시도가 정부와 무관히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통일부가 민간기관에도 하나원 입소자에 대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 기회를 부여해 NKDB의 ‘2022 북한인권백서’와 ‘2022 북한종교자유백서’는 발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NKDB는 올해 ‘북한인권백서’와 ‘북한종교자유백서’ 미발간 결정과 별개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와 탈북민 지원 사업을 통해 이제까지 해온 북한인권 개선 운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NKDB는 최근 북한인권 침해 장소를 보여주는 위성 지도 웹사이트 비주얼 아틀라스(www.visualatlas.org)와 북한인권에 관한 온라인 박물관 북한인권 라키비움(www.nkhrlarchiveum.org)을 제작해 오픈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있다.

은평제일교회, 방호복 입고 예배드려… 한명이라도 더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래도 예배 못드리게 하면 방역 아닌 통제와 핍박

은평제일교회, 방호복 입고 예배드려… 한명이라도 더 예배드리기 위한 것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가 8월 1일 주일 예배를 현장예배로 드리면서 세계 최초로 모든 예배 참가자가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 이는 정부의 형평성과 과학성이 결여된 방역지침에 반발한 무언 시위의 일종이다.

앞서 은평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예배를 진행해 은평구청으로부터 운영 중단 처분을 받은 후, 운영 중단 처분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해 법원이 지난 29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수용인원의 10%, 최대 20명 미만 범위 안에서 예배·미사 등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평제일교회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심하보 목사는 1일, 방호복을 입고 하는 설교에서 우리가 방호복을 입는 것은 코로나19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예배를 더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방호복을 입은 것은 예배를 탄압하는 정부를 향한 일종의 시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하여 코로나가 그렇게 두렵거든 공무원들도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라고 촉구했다.

심 목사는 교회가 그렇게 위험해서 공무원들이 단속하려고 찾아오려거든 방호복을 입고 오라고 했다.

심하보 목사는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으며 숨어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감사하다면서 예배드리다가 감옥에 잡혀갈 경우를 대비하여 감옥에서 읽을 책을 10권정도 준비해 놓고 있다고도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과,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 이하 한교총) 등은 은평제일교회의 운영중단 처분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행위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는 법이 국민이 아닌 권력, 행정조직을 위해 남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규탄했다.

한국 교회가 편파적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하여는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더욱 예배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7694

은평제일교회 성도/심하보 목사 “방호복 착용 예배, ‘저항’ 의미 있다”

법원에서 운영중단 취소 가처분 판결을 받은 서울 진관동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가 그 이후 첫 주일이던 지난 1일, 성도들과 심하보 목사 모두 ‘방호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했다.

심하보 목사는 이에 대해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4단계라 19명만 예배드리라고 한다. 하지만 목적이 방역 아닌가.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게 뭘까 고민하다 방호복을 입으면 가장 안전하겠다고 생각했다”며 “하루종일 확진자들을 상대하는 의료진들도 이것 외에 방법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도 방호복을 입었다. 방역이 목적이라면 이렇게라도 해야겠지만, 통제가 목적이라면 이것도 소용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3차례 주일 낮예배와 저녁예배까지 성도 600-700명이 다녀갔으리라 예상한다는 심 목사는 “방호복 착용은 교회들에 대한 통제에 대해 저항하는 의미도 있다.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protestant) 아닌가”라며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안 드려야 하나. 드릴 방법을 찾아서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찾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더 이상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날도 공무원들이 찾아왔지만, 그냥 돌아갔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들의 말을 이제 더 이상 따라줄 수 없다고 했다”며 “4단계 동안에는 계속 방호복을 입고 예배드릴 것이다. 우리 교회는 보통 4단계 수칙에 더해 전신소독도 하는 등 2배 이상 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방호복은 교회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갖고 돌아가신 분은 다음 주에 다시 갖고 오실 것”이라며 “이것도 위험하다면, 국가가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직권남용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입고 환자를 볼텐데, 감염된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래도 지하에 숨어 예배드리던 로마 시대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심하보 목사는 1일 주일예배 설교 ‘VICTORY(요 16:1-33)’에서 “예배에는 특권이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면 누구나 와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어떤 교회는 20명만 모여야 하니 장로님만 예배드린다. 저는 신앙양심상 그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그랬더니 ‘대면 예배 강행’이라며 고발당했다. 저는 강행한 적이 없다. 그냥 예배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심 목사는 “작년에는 집합금지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운영중단을 당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는 용기를 주셨다. 무엇보다 모두 함께 기도해서 승리했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승소해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그렇지만, 아직도 인원 제한이 있다. 이치에도 과학에도 맞지 않는 방역지침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그는 “19명으로 제한하는데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한다”며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것이다. 우리가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넓은 성전에 19명만 들어오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인가? 부산 한 백화점에서 집단감염이 생겼을 때, 전국 백화점을 다 막았는가”라고도 했다.

심하보 목사는 “이 무더운 여름날,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 있다. 죽음이 두려워서? 병균이 무서워서? 아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모두 함께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라며 “방호복은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해 입는 것이다. 불편하지만, 감사한 것이 있다. 이 옷을 입고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고 권면했다.

심 목사는 “방호복 착용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해 시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도, 사실 세상(사탄)에 대항하는 것 아닌가”라며 “예배를 중단시켜선 안 된다. 감염 확산을 염려한다면, 정부도 방호복을 입고 근무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교회에 올 때도, 정말 감염이 우려되면 방호복을 입고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초대교회처럼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다. 그때는 모두 잡혀갔다. 지금은 여차 하면 저 혼자 잡혀가면 된다. 그래서 혹시 구치소에 가면 어떤 책을 읽을지 고르고 있다. 10권 정도 읽으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언제까지나 교회를 핍박하진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핍박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1647

출처 : 목장드림뉴스(http://www.p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