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문협 北 미술품 전시회에… 수원·광주시, 세금으로 수억원 지원했다”
지성호 의원 “경문협,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우려
“지자체 남북협력기금에서 수원시 2억3000만원, 광주시 1억9000만원 지원”
“경기 고양시 ‘만수대창작사 작품 전시회’ 2000만원에 비해 너무 많다” 지적
중국서 북한 미술품 구입… 경문협 “중국 수집가 작품 구매” 문제 없다
북한 선전매체의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 북한에 전달하는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대표 임종석, 이하 경문협)’이 최근 자신들이 소유한 북한 미술품으로 지방 순회 전시회를 열면서 경기도 수원시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억대 지원금을 받았다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4일 문제를 제기했다.
경문협은 같은 날 “문제가 될 부분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경문협의 북한 미술품 전시회에 2억3000만원 지원한 수원시
지 의원은 4일 “경문협이 최근 경기도 수원시, 광주시와 함께 북한 미술품 지방 순회 전시회를 열고 있다”면서 “이 전시회의 총괄기획은 통일교육원 소속 교수가 했는데, 공동주최한 수원시와 광주시가 지자체 남북협력기금에서 억대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수원시는 전시회에 2억3000만원을, 광주시는 1억9000만원을 지자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했다”면서 “한 민간단체 소유의 만수대창작사 작품을 전시했던 경기 고양시 전시회에는 2000만원이 들었는데, 경문협이 소유한 북한 미술품을 지자체에서 전시하는 데 회당 억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특히 수원에서 열린 전시회 때는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을 비롯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종걸 대표상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을),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통일교육원 백준기 원장, 통일교육원 박계리 교수, 염태영 수원시장(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한 사실에 주목했다.
전시회의 북한 미술품, 모두 경문협이 중국서 사들인 작품
경문협이 홈페이지에 홍보한 내용을 보면, 수원에서는 지난 6월29일부터 7월18일까지 남북 미술 사진 기획전 ‘약속’을 열었고, 이어 광주에서 지난 7월27일부터 8월18일까지 같은 제목의 전시회를 진행 중이다.
경문협은 “이 전시회는 경문협과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지 의원은 “경문협이 중국에서 북한 미술품을 구입한 것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270호는 유엔 회원국들에 “대북제재 대상에 외부에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북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이 수출한 미술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선박무역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탈북한 이현승 씨는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모든 미술가와 미술품은 당국에 의해 관리된다”며 “만수대창작사 미술품 수입은 모두 김정은에게 전달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문협 “지원금, 지자체가 알아서 출연한 금액… 작품도 평양미대 교수 것”
지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경문협은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4일 밝혔다. 경문협 관계자는 통화에서 “북한 미술품 순회 전시회는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와 광주시 등 해당 지자체와 공동주최하는 것”이라며 “수원시와 광주시가 행사에 동참하면서 자체적으로 산정해서 출연한 돈”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미술품의 구매 과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경문협 관계자는 강조했다. “전시 미술품은 우리가 중국에 가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작품을 갖고 있던 중국의 미술품 수집가로부터 사들인 것”이라고 밝힌 이 관계자는 “전시한 작품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 작품이 아닌 평양미대 교수들의 것이어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04/2021080400139.html
법원 “경문협 8억 北수령인 밝혀라”… 통일부 “국익 해친다” 답변 거부
2005~2008년 보낸 北저작권료
국군포로 배상금 소송에 협조안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국내 방송사 등에서 북한 조선중앙TV 영상 등의 저작권료를 걷어 북한에 송금한 것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통일부에 ‘송금 경로와 북측 수령인을 밝히라’고 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경문협은 지난 2005~2008년 북한 측에 저작권료 7억9000만원을 송금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7억9000만원이 어떤 송금 경로를 통해 북측 누구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일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달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
법원이 통일부에 경문협의 대북 송금 경로를 물었던 이유는 6·25 국군 포로가 제기한 소송 때문이다. 작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6·25 전쟁 당시 북한의 포로가 돼 강제노역을 했던 국군 포로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북한 정부와 김정은은 총 4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국군 포로 측은 경문협이 현재 보관 중인 북한 저작권료 23억원에서 4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별도의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경문협은 지난 2005년부터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중앙TV 영상이나 국내 출판사가 펴낸 북한 작가 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대신 걷어 2008년까지 북한에 송금했다. 2009년 이후 대북 제재로 송금이 막힌 상태에서 경문협은 매년 쌓인 북한 저작권료 약 23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보관해 왔다.
서울동부지법 재판의 쟁점은 북한 저작권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경문협 측이 ‘저작권료는 북한 정부의 돈이 아니고 북한 방송사·소설 작가 등 저작권자의 돈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가리기 위해 국군 포로 측은 지난 4월 통일부에 사실 조회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통일부는 ‘국익’을 들어 거절한 것이다. 통일부는 또 다른 비공개 사유로 “법인(경문협)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점도 들었다고 한다.
경문협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통일부가 경문협과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법원의 사실 조회 요청도 거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순완 기자 soon@chosun.com
법원 “경문협이 관리중인 北저작권료 압류는 정당”
작년 국군포로 2명 손배소 승소
임종석이 대표인 경문협… 압류 반대 항고, 법원이 기각
법원이 통일부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이 북한에 저작권료로 보낸 돈의 송금 경로와 북측 수령인을 밝히라고 요청했으나 통일부는 ‘국익’과 ‘법인(경문협)의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했다. 경문협은 북한 TV 영상 등을 우리나라 방송사 등이 사용할 때 저작권료를 걷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7억9천만 원을 북한에 송금했다. 대북 제재로 2009년부터 송금이 막히자 매년 쌓인 북한 저작권료 약 23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북한의 포로가 돼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포로 측은 경문협이 보관 중인 23억 원에서 4천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이에 경문협 측은 ‘저작권료는 북한 정부의 돈이 아니고 북한 방송사·소설가 등 저작권자의 돈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은 경문협이 지난 2005~2008년 북한에 송금한 저작권료 7억9천만 원이 경문협 주장대로 북한 방송사, 소설가 등에게 지급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 4월 ‘사실조회’를 통일부에 요청했다.
저작권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국군포로 측이 제기한 소송 판결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통일부가 ‘사실 확인’을 거부한 것은 진실을 가리는 행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를 제기한 국군포로 측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통일부가 말하는 국익은 대체 어느 나라, 누구를 위한 국익이란 말인가? ‘경영상 비밀’이라는 핑계도 뜬금없다. 기업이 가진 첨단 기술, 경영 노하우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걸 ‘경영상 비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법원의 사실 확인 요청을 통일부가 거부한 것은 북한 방송국이나 작가에게 송금했다는 저작권료가 사실은 북한 군부나 김정은에게 들어갔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품게 한다. 무엇보다 법원이 재판에 꼭 필요해 요청한 사실조회를 통일부가 거부해도 되는가? 통일부는 법 테두리 밖에 존재한다는 것인가? 통일부가 ‘국익’ 명분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달리 나오는 게 아니다.
북한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긴 6·25 국군 포로들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보관 중이던 국내 북한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최근 나왔다. 이 국군 포로들이 별도로 진행 중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하면 재판을 통해 북한 정부의 손해배상금을 손에 쥐게 되는 첫 사례가 된다.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 33개월간 평안남도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 포로 노사홍(92)·한재복(87)씨는 작년 7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김정은 등이 두 사람에게 각각 위자료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리 법원이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이후 이들은 국내에 있는 북한 재산을 찾았고, 경문협이 관리하던 북한의 저작권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 경문협은 조선중앙TV 영상 등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들에 북한을 대신해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이를 북측에 송금하는 단체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사장이다. 대북 제재로 송금이 어려워지자 2009년부터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는데 20억원이 넘게 쌓여 있다.
법원이 압류를 허락하자 경문협은 “공탁된 저작권료는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없다”며 항고했다. 경문연 측은 ‘남북 간 투자 보장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자산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신한미)는 지난 12일 경문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압류 금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서는) 정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국민 개인의 권리 행사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