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August 1, 2021

4단계 연장’ ‘텅 빈 예배당’… 이게 최선입니까?…교회언론회 “한국교회, 이제 예배에 대해 한 목소리 필요하다”

교회언론회 “한국교회, 이제 예배에 대해 한 목소리 필요하다”

예배의 본질 회복,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인식 심어야

현장예배 사회에 피해 준 것 없어, 사법부 판단 헌법 중요시

두 목소리 내는 어리석음 안 돼… 성도들 대면 예배 기다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최근 예배 관련 가처분의 잇따른 인용과 관련해 ‘예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모든 혼선과 혼란은 교훈으로 삼자’는 제목의 논평을 7월 30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사법부에서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며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한국교회에 대해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강요했고, 지난해 8월부터는 모든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강제했다”고 전했다.

교회언론회는 “그리고는 코로나 확진자 추이에 따라 예배 인원을 제멋대로 늘리고 빼더니,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선포하면서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는 무조건 ‘비대면’으로 하라고 강압했다”며 “그러나 일부 교회들이 즉시 ‘행정명령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6일에 서울행정법원이, 17일에 수원지방법원이 두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의 대면예배를 중지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하나는 ‘형평성 문제’, 또 하나는 ‘국민 기본권 침해’ 차원에서 대면예배 중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28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의 강제적인 방침에 따르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운영중지시킨 지자체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에 교회의 입장을 인용했다.

이들은 “정부가 다른 다중시설들은 열게 하고, 오직 교회만 잠정적 폐쇄를 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범법으로 취급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며 “그 동안 한국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정부의 방역 방침을 철저히 지켜왔다. 그런데도 교회만을 옭아매려는 ‘정치 방역’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올 2월에는 정부 당국자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드린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다고 확인시켜 주었다”며 “그런데 왜 교회만은 무조건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는가? 이는 사실상 교회 폐쇄”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정부는 근거도 기준도 원칙도 없는 가운데 교회 예배를 중단시키고 교회 운영까지 가로막고 나선 것은 매우 부당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이제라도 ‘정치 방역’을 계속 고집하지 말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 반종교적 정부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무엇보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국민들이 신앙을 통해 용기와 희망의 끈을 붙잡는 것을 잔인하게 끊어내지 않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예배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말로 혼란스럽게 한 경우들이 있었다”며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회개하고, 현장 예배를 드렸다고 자랑으로 내세우지도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예배에서 ‘비대면’이란 있을 수 없다.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국민의 어떤 기본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중에는 이웃을 의식하여 자발적으로 비대면을 시행하겠다는 교회도 있을 것이다. 역시 이것도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교회의 과제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예배에 대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미 여러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사회에 피해를 준 것이 없었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지극히 헌법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성도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교회가 다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문제에 있어 두 목소리를 내는 어리석음을 재현하지 말자”며 “지금까지의 모든 혼란과 혼선은 뒤로 하고, 이제부터 작은 교회-큰 교회, 작은 교단-큰 교단, 성도-목회자로 나누지 말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 하나의 목소리를 담아내자”고 했다.

“한국교회, 이제 예배에 대해 한 목소리 필요하다”

예배의 본질 회복,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인식 심어야

현장예배 사회에 피해 준 것 없어, 사법부 판단 헌법 중요시

두 목소리 내는 어리석음 안 돼… 성도들 대면 예배 기다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최근 예배 관련 가처분의 잇따른 인용과 관련해 ‘예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모든 혼선과 혼란은 교훈으로 삼자’는 제목의 논평을 7월 30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사법부에서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며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한국교회에 대해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강요했고, 지난해 8월부터는 모든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강제했다”고 전했다.

교회언론회는 “그리고는 코로나 확진자 추이에 따라 예배 인원을 제멋대로 늘리고 빼더니,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선포하면서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는 무조건 ‘비대면’으로 하라고 강압했다”며 “그러나 일부 교회들이 즉시 ‘행정명령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6일에 서울행정법원이, 17일에 수원지방법원이 두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의 대면예배를 중지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하나는 ‘형평성 문제’, 또 하나는 ‘국민 기본권 침해’ 차원에서 대면예배 중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28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의 강제적인 방침에 따르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운영중지시킨 지자체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에 교회의 입장을 인용했다.

이들은 “정부가 다른 다중시설들은 열게 하고, 오직 교회만 잠정적 폐쇄를 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범법으로 취급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며 “그 동안 한국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정부의 방역 방침을 철저히 지켜왔다. 그런데도 교회만을 옭아매려는 ‘정치 방역’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올 2월에는 정부 당국자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드린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다고 확인시켜 주었다”며 “그런데 왜 교회만은 무조건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는가? 이는 사실상 교회 폐쇄”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정부는 근거도 기준도 원칙도 없는 가운데 교회 예배를 중단시키고 교회 운영까지 가로막고 나선 것은 매우 부당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이제라도 ‘정치 방역’을 계속 고집하지 말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 반종교적 정부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무엇보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국민들이 신앙을 통해 용기와 희망의 끈을 붙잡는 것을 잔인하게 끊어내지 않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예배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말로 혼란스럽게 한 경우들이 있었다”며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회개하고, 현장 예배를 드렸다고 자랑으로 내세우지도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예배에서 ‘비대면’이란 있을 수 없다.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국민의 어떤 기본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중에는 이웃을 의식하여 자발적으로 비대면을 시행하겠다는 교회도 있을 것이다. 역시 이것도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교회의 과제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예배에 대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미 여러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사회에 피해를 준 것이 없었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지극히 헌법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성도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교회가 다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문제에 있어 두 목소리를 내는 어리석음을 재현하지 말자”며 “지금까지의 모든 혼란과 혼선은 뒤로 하고, 이제부터 작은 교회-큰 교회, 작은 교단-큰 교단, 성도-목회자로 나누지 말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 하나의 목소리를 담아내자”고 했다.

‘4단계 연장’ 25일 전국 교회 주일 예배도 ‘텅 빈 예배당’… 이게 최선입니까?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8월 8일까지 2주 연장된 가운데, 25일 주일을 맞아 교회들은 대부분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법원에서 16일과 17일 ‘비대면 예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정했지만, 방역당국은 20명 미만의 성도들만 현장에서 예배드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지난 18일 주일에는 일부 교회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20명 이상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 방역당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은평구에 의해 운영중단 조치 공문을 받았다.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천명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에 주말 시내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850곳을 자치구와 함께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1시간여 자리에 앉아있다 돌아가는 교회 예배에만 지나친 방역기준을 적용하면서 진정한 코로나19 확산 억제 또는 방지보다, 방역당국의 실적 위주 ‘단속을 위한 단속’ 아니냐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실제로 “대면 예배를 통한 코로나 감염이 거의 없었다”는 공식 발표를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여‧야‧법조, 언론중재법 위헌 논란…“김어준 방송은 왜 빼냐”…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 통제 의심돼”

교회언론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 통제 의심돼”

민주당이 지난 27일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가 29일 논평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려는 언론 통제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정당의 힘을 이용하여, 각종 법안을 일방통행식으로 제조하듯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잘못된 언론의 관행과 횡포에 대하여는 당연히 바꿔야 하지만, 그것이 내용과 과정에서 독소적이고 독선적이며 독재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큰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법안은 언론으로부터 허위•조작 보도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언론사에 손해액의 5배까지 청구하는 징벌적 조항이 들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손해액 하한선을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로 정하고, 이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1억 원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정정 보도를 원래 보도의 2분의 1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언론회는 “5배의 징벌적 조항을 둔다는 것은, 언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정정하고 바로 잡는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언론도 사회적인 공기(公器)이다. 그런데 유독 언론에게만 가혹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 입법조사처와 정부 해당 부처에서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통상적이고, 일반적이지도 않은 법률을 우리나라에서만 만들려는 의도는 뭘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언론법인 ‘신문법’과 ‘미디어바우처법’을 예로 들며, 특정 세력에 의해 부당하게 언론이 평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법은 포털의 뉴스 배치, 편집을 중단하는 것이고,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 미디어바우처로 신문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언론회는 “이러한 법안은 과연 약자인 국민 가운데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것인가?”라면서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정치적 원한(怨恨)에 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자기들 입맛과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들을 통제하고 길들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 피해 코스프레를 펼치는 것은 언론 통제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또 언론회는 정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에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씨를 내정하려고 한다는 소문에 대해 “그가 KBS 사장이 되고 나서, 공영방송을 정치편향적인 언론으로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KBS 사장에서 해임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KBS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한쪽 정파의 시각만을 대변해 왔고 반대편 시각의 언론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자가 방심위원장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면서 “그런데도 그를 방심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면 분명히 언론 장악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가 내년 초 대선을 앞 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거나 혹은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면서 “언론과 그 언론들의 보도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들은 절대 중립적인 인사가 맡아야 한다. 이런 것에서 공정(公正)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사회는 공멸(共滅)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언론회는 또 “언론은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력자를 감시해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중립을 지키는 데는 권력이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권력이 언론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통제하고, 예속시키고, 봉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한은 언론 중립은 요원한 것이며, 그러한 것들로 인한 폐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언론의 중요한 책임을 맡을 인사에 대해서도 “언론의 기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중립적인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지금처럼 지독한 언론 편파로 인한 잡음과 폐해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굳이 정부와 여당이 힘으로 몰아붙이면서까지 법을 개정하여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무리한 시도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코로나 사태와 차별금지법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졌다.(관련기사) (관련기사) 이 같은 인식의 변화에는 정부와 언론의 편향자료와 왜곡이 크게 기여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관련기사) 이런 와중에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은 한쪽 권력에 유리한 힘을 더하게 한다는 우려의 시선이 제기됐다.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로마서 1:32)

언론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 뿐만 아니라, 죄를 부추기며 조장하려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서 주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입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또한 언론이 올바른 가치관에서 공정한 보도를 하며, 진리를 교육하는 터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7563

여‧야‧법조, 언론중재법 위헌 논란…“김어준 방송은 왜 빼냐”

[출처: 중앙일보] 여‧야‧법조, 언론중재법 위헌 논란…“김어준 방송은 왜 빼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7842b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3pixel, 세로 660pixel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노무현 정신’까지 소환해 격돌했다.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언론중재법’에 野 ‘노무현 정신 버렸다’

민주당이 입법속도전을 벌이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 ▶피해액을 언론사의 매출액과 연동해 1만분의 1~1000분의 1을 하한으로 상정한 것 등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언론법 개정에 개탄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언론개혁’을 주장해온 여권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지난해 6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5월 KBS ‘저널리즘 토크쇼J’에 출연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망하는 수준의 배상액을 묻는 시스템이 있어야 언론의 팩트체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최 대표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이른바 ‘검언유착’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이다.

법조계 “위헌 소지 크고, 언론 자유 위축 우려”

법조계에선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부터 명확하지 않으며, 피해액을 언론사 매출액에 따라 정하는 등 핵심 조항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다. 지나치게 모호한 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위헌 소지는 물론 악용할 소지도 커지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배상액수의 현실화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개정안에서 고의·중과실로 추정하는 규정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악용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언론사 매출과 보도로 인한 피해 규모와는 무관한데 이를 연관 지은 것 등이 너무 모호하거나 광범위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는 “법 대상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언론인이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이러한 법으로 인해 실제로 위축감을 느끼고 취재의 자유가 제약된다면 위헌 소송 시 헌재 판단에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언론 보도에 ‘공익성’이 있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보호하는 판례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고의·중과실’로 바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 역시 위축되는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위헌 여지가 크다”며 “제왕적 권력의 유일한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고 언론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자유민주주의와 맞닿아있는 헌법상 가치인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기될 것을 염두에 두고 언론인들이 취재 활동을 벌이는 것 자체가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개정안이 신문·방송·통신·인터넷신문사업자만 대상으로 하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포털사이트를 제외한 점도 문제란 지적이 나왔다. 전직 법원장은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유튜버나 블로거 등의 영향력이 커졌고 이런 플랫폼으로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더 많은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현행 법 내에서도 손해배상 등으로 충분히 구제될 수 있다”며 “사안별로 판단이 다를 뿐”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도 지난 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우리나라의 시사방송 중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제기하는 방송도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한 마디도 안하나”라고 물었다. 김어준씨가 서울시장 재보선 과정에서 유튜브 ‘딴지방송국’ 등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백바지를 입고 흰색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걸 대상이 안 되는 걸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회피하실까 봐 말씀드린다. 김어준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장을 밝히라”며 “안 그러면 (이 지사는) 비겁자”라고 직격했다.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다. 입법조사처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언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여‧야‧법조, 언론중재법 위헌 논란…“김어준 방송은 왜 빼냐”

‘언론중재법’ 속기록 보니… “권력 감시 위축” 4차례 지적에도 與 모두 귀 닫았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세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오보에 따른 피해를 본 일반인에게 구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 문제는 고위 관료나 정치인, 대기업 등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통로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이다.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남용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민주당은 귀를 닫은 채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권력자·대기업의 ‘언론 압박’ 악용 가능성

법안소위에서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에 대한 대화가 4차례 오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자와 대기업은 (자신들의 비위 등을 보도한) 언론과 제보자에게 ‘인생을 파멸시키고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위협한다”며 “(법안은 권력자 등에 대해) 예외로 한다지만 실제로는 다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관계자 등에게는 ‘악의적 보도’에 한하고, △보도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인식한 경우 △보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언론계 등에서는 악의적 보도와 고의·중과실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그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부여하면서 비판·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권력자나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의 경우에도 각자의 해석에 따라 ‘가짜 뉴스’가 될 수 있다. 권력자나 대기업은 오히려 이를 악용해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박정 법안소위원장은 “(손해배상 하한선으로 설정한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1, 1만분의 1로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며 “너무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 약화라는 본질을 지적하는데 언론사가 부담할 배상액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동문서답인 셈이다. 이 역시 1,000분의 1은 하한선일 뿐 그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아울러 배상액 하한선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할 때’만 적용된다.

재산 공개 대상 아닌 권력자는 어떻게?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돈 있는 사람 중 아무 직책이 없는 사람과, 언론·문화 권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대상은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와 일부 대기업 관계자인데,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권력자가 제기하는 소송 남용 가능성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는 지적이었다.

법안에 따르면 현직에서 물러난 대통령·검찰총장·국회의원은 물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원외 당대표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與 “언론의 비판·감시 더 보장” 동떨어진 주장

최 의원은 “명백한 권력자에 대한 추적보도를 전략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권력집단에 대해서는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더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현행법상 언론 보도에 불만을 가진 권력자와 대기업은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 고소 등을 통해 구제를 받고 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구제 방안에다 언론사를 상대로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대해준 측면이 있다.

최 의원은 회의 막판에도 “권력형 비리와 대기업 비리(의혹 제기)를 잠재우기 위한 취재 봉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했지만 박정 소위 위원장은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 우려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였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