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수도권·대전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비대면 허용’은 기만”

예자연, 수도권·대전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 비대면 예배 강요는 교회와 국민에 대한 사기극

2. 비대면 예배 불법 강요한 정세균 총리 등 문책을

3. 교회 희생양 삼는 편파적 방역정책 좌시 않을 것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29일 신청했다. 예자연은 서울 외에 경기(수원지법), 인천(인천지법), 대전(대전지법) 지역에서도 소송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가 낭독한 대국민 성명서에서는 “한국교회 예배의 침해에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대면 예배 강요는 교회와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다 △비대면 예배를 불법적으로 강요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및 관련 방역 책임자를 문책하라 △한국 모든 교회는 정부가 교회를 희생양으로의 삼아 편파적 방역정책에 계속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등을 천명했다.

손현보 목사는 “정부는 7월 27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수도권 및 대전 지역에 발표하면서,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를 계속 강요하고 있다”며 “또 다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독선적인 방역당국의 정책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기에,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손 목사는 “정부가 여전히 19명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것”이라며 “1만 석의 예배당과 1백 석의 예배당에서 모두 일률적으로 19명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면 예배’는 성질상 코로나 방역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정부가 금지할 수 없는 비대면의 모임이기에,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실상 교회의 폐쇄를 호도하기 위한 언어술책에 불과하다”며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나온 배경은 2020년 8월 18일 당시 정세균 전 총리가 교회에 대해서만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발언을 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규제 방식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고,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손현보 목사는 “예자연은 한국교회의 뜻을 받들어 비대면 예배 강요에 대해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관계자에 대해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가처분 소송 및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투쟁을 계속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손 목사는 “방역당국은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사례는 없었다’고 인정했고, 혹 확진자가 발생해도 각 교회는 헌법상 명시된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책임을 감당하면 된다”며 “하지만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이용 가능하게 하면서도, 유독 종교시설인 교회에 대해서는 가혹하다 못해 모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나,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 강요로 신앙 활동이 급속도로 위축됐다”며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서, 인간 존엄의 가장 고상한 행위이다.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써 많은 교인들이 우울증, 불안감, 스트레스 등의 각종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교회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왔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각 지역 교회는 정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 정책을 즉각 시정하고, 교회에 대하여 다른 시설과 평등한 방역지침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는 이번 행정소송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교회들을 소개했다. 탄원서에서는 “교회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형평성 조차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며 “지금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안식과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 목사에 의하면 탄원서에 동참한 교회들은 서울 지역의 경우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명성교회(담임 김하나 목사), 오륜교회(담임 김은호 목사),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 영안장로교회(담임 양병희 목사), 강북제일교회(담임 황형택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연합회(대표 최낙중 목사) 등이다.

이 외에 수원 중앙침례교회(담임 고명진 목사), 인천 주안 중앙장로교회 박응순(담임 박응순 목사),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 송촌장로교회(담임 박경배 목사), 디딤돌교회(담임 박문수 목사, 기침 총회장), 대전제일교회(담임 김철민 목사), 인동장로교회(담임 김성천 목사), 하늘문교회(담임 이기복 감독), 한밭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진 목사), 대전 침신 대전연합회(대표회장 김시중 목사), 동산교회(담임 오정무 목사) 등도 동참했다.

또 부산 포도원교회(담임 김문훈 목사)와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 대구 서문교회(담임 이상민 목사), 여수 은파교회(담임 고만호 목사), 목포 사랑의교회(담임 백동조 목사), 광주 본향교회(담임 채영남 목사)와 겨자씨교회(담임 나학수 목사), 양림교회(담임 정태영 목사)와 문흥제일교회(담임 맹연환 목사), 전주 양정교회(담임 박재신 목사), 익산 반석교회(담임 이병진 목사)와 방주교회(담임 이광진 목사), 포항 기쁨의교회(담임 박진석 목사), 춘천 한마음교회(담임 김성로 목사) 등이다.

“‘비대면 허용’은 기만”… 예배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제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3일 오후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예배 금지에 대해 규탄한 뒤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예자연은 당초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방역 단계가 강화되면서 법원 앞에서의 1인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예자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7월 12일부로 수도권은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하며 또 다시 예배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3차례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불편과 부당함을 감수하였다. 특히 허위로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교회발’과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통제지침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개편안에서 똑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한다”고 천명했다.

예자연은 먼저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실질적으로 교회의 폐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예배의 형식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교회를 사실상 유흥업소와 같은 ‘고위험 종교시설’로 분류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통제하고 있기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교회는 정규예배에 한해서 50%의 인원으로 통제하고 1인을 초과하는 성가대 및 찬양팀을 운영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통성기도도 금지하고 있으며, 공용의 성경을 비치할 수 없게 하였다. 2~3단계에서는 30%와 20%의 인원으로 한정하면서 소모임과 식사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전시회 박람회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운용하며, 콘서트·음악회 등은 5천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교회는 폐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예배의 자유와 백신 접종을 거래로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강제라며,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두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이번 거리 두기 개편안은 방역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방역은 없고 사적인 영역인 시설이나 종교 시설에 대하여 무조건 일정 수준의 인원 제한 또는 통제로 일괄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자신들의 활동은 자유롭게 하면서 국민들이 위반하면 경고도 없이 바로 10일간 운영중지와 벌금 등의 원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특정 교회에 확진자 발생시 모든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라는 점, “원칙과 기준이 없이 예외와 특혜 방식으로 국민의 자유와 교회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 등도 비판했다.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생명과 같은 권리이며 신앙인에게는 호흡과 같다”며 “따라서 예배의 자유를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는 방역지침은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종교시설은 “고려하여 수용, 거부, 변경”할 수 있으며, 헌법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보장 조항에 따라서 다른 시설에 비해 종교시설에 더 엄격한 지침을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 예배 대상으로는 중증이 될 위험이 높은 사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며 “한국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만약 고발을 당하면 예자연은 적극 대응할 것이며, 동시에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벗어난 과한 행동에 대하여도 법적 다툼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예자연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 신청)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교회의 폐쇄이다.

-교회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다른 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다.

-일반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시 4단계에서 최소 20%는 허용되어야 한다.

-교회에 대한 연좌제를 폐지하라.

정부는 7월 1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와중에 7.12일부로 수도권은 4단계를 적용하며 또 다시 예배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3차례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불편과 부당함을 감수하였다. 특히 허위로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교회발’과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통제지침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안에서 똑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요청한다.

첫째,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실질적으로 교회의 폐쇄이다. 비대면 예배허용이란 용어는 작년 7월 8일 정세균 총리의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절반의 감염사례가 나왔다”로 ‘교회발’을 언급하였고, 이후 8월 19일 대국민 담화문으로 ‘비대면 예배허용’이라는 신조어로 시작되었다.

‘비대면 예배허용’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렇지 않는 것처럼 기만하는 언어적 선전일 뿐이다. 오히려 교회 시설에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교회 폐쇄’와 같은 지침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예배의 형식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예자연과 함께하는 700여개 교회 중 수도권에 있는 00개 교회가 참여하여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 등에 접수한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교회를 사실상 유흥업소와 같은 ‘고위험 종교시설’로 분류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통제하고 있기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1단계에서부터 교회는 정규예배에 한해서 50%의 인원으로 통제하고 1인을 초과하는 성가대 및 찬양팀을 운영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통성기도도 금지하고 있으며, 공용의 성경을 비치할 수 없게 하였다. 2~3단계에서는 30%와 20%의 인원으로 한정하면서 소모임과 식사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전시회 박람회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운용하며, 콘서트∙음악회 등은 5천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교회는 폐쇄하고 있다.

또한 백신 주사를 맞으면 성가대 찬양대 운용 등의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개인의 예배의 자유와 백신 접종을 거래로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강제이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두어야 한다.

둘째,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방역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 몰론 방역을 위해 일정한 거리두기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보완이 없이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통제만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입구마다 방역 소독기를 설치하던지, 다중 공공시설 입구에는 누구나 해야만 하는 손씻기 기구를 설치하든지 등의 실질적 방역 정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방역은 없고 사적인 영역인 시설이나 종교 시설에 대하여 무조건 일정 수준의 인원 제한 또는 통제로 일괄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자신들의 활동은 자유롭게 하면서 국민들이 위반하면 경고도 없이 바로 10일간 운영중지와 벌금 등의 원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특정 교회에 확진자 발생시 모든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다. 정부가 그동안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마치 전체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교회발’을 언급하며 예배를 통제하는 형식이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도 지난 총감염자 73,115명 중 33,223명(45.5%)만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절반도 되지 않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마지막을 보내고 계시는 요양원을 1순위(21%)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웃을 돌보는 종교시설을 2순위(17%)로 하여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종교시설도 교회와 성당과 사찰은 구조와 시설에서 차이가 있으며, 종교의식에서도 각각 다르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실제 전체 감염자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모든 종교시설과 관련된 감염은 7.9% 정도이다. 그런데 이를 기준으로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를 통제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다. 오히려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 감염원을 찾을 수 없는 54.5%(39,892명)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원칙과 기준이 없이 예외와 특혜 방식으로 국민의 자유와 교회를 통제하고 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 정부가 나름 기준을 정한 것도 있지만 별도 수칙을 적용하고 예외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과 공연장에 대하여 별도의 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장에서는 2단계부터 5천명까지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활동과 공무의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특정인과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는 것인가?

정부의 정책은 원칙과 기준만을 정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면 혼란과 갈등만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이 최근 해외 언론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평을 듣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예배의 자유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생명과 같은 권리이며 신앙인에게는 호흡과 같다. 따라서 예배의 자유를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미국의 질병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방역지침은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종교시설은 ‘고려하여 수용, 거부,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헌법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보장 조항에 따라서 다른 시설에 비해 종교시설에 더 엄격한 지침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터넷 예배 대상으로는 중증이 될 위험이 높은 사람만 해당된다.

앞으로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한국 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만약 고발을 당하면 예자연은 적극 대응할 것이며, 동시에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벗어난 과한 행동에 대하여도 법적 다툼을 진행할 것이다.

2021년 7월 13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실행위원 손현보(예배)·심하보·임영문 목사·심동섭 (법률)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