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행 1년 만에 ‘누더기’ 임대차 3법 손본다… 野 “즉각 없애라”…임대차 3법 1년, 전세난민 울분

민주당, 시행 1년 만에 ‘누더기’ 임대차 3법 손본다… 野 “즉각 없애라”

서울 전세가 평균 1억3000만원 상승… 갱신 기간 4년 → 6~8년 확대 검토

신규 계약에도 가격상한 도입 검토… 野 “임대차 3법, 즉각 폐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시행 1년 만에 보완책 검토를 공식화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건물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에게 집중돼 불평등한 계약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갱신 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에도 가격상한을 두는 내용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與 “건물주에게 임대료 책정 권한 과도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할지 여당과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며 “계약갱신권 청구 문제가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 의장은 “신규 계약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캡(전월세 상한선 5%)이 적용이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시장에 이중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규 계약에 있어서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집중돼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30일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계약 갱신에 따른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도록 했다.

여당이 불과 1년 만에 법 추가 개정을 암시하고 나서면서, 내부에서는 다양한 보완책이 거론된다. 대표적인 방법론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금액에 상한을 두는 내용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계약 갱신 기간을 현행 4년에서 최대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2년 임대 계약 종료 후 추가 1회(2년)까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법을 재차 개정해 2+2+2 또는 2+2+2+2까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표준임대료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원내대표가 지난해 직접 발의했던 법안이다. 표준임대료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해 고시하는 제도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 법 개정에 나서지는 않을 예정이다. 임대차 3법을 보완하려면 임대시장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돼야 하는데, 아직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野 “이 순간에도 집값 오르는 이유, 임대차 3법”

박 정책위 의장은 “당장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 (법 시행) 1년이 됐으니 평가를 하고 민심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운을 띄우자마자 반발하고 나섰다. 임대차 3법이 주택가격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27일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6억3483만원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평균 전세가인 4억9922만원보다 27%(1억3562만원) 올랐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과거에도 규제를 통해 시장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부작용이 더 많았다”며 “계약 갱신에 이어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 상승 폭을 법으로 제한한다면 그나마 유지돼온 임대주택의 공급이 급감해 전세 품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전세값이 오르고 집값이 다시 오르고, 이 순간에도 계속 집값이 오르는 원인 중 하나가 졸속 임대차 3법”이라며 “임대차 3법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27/2021072700132.html

與 “임대차 3법 당장 뜯어고칠 생각 없다”

신규 전월세도 상한제 시사 논란에

“임기응변 보완땐 또 망해” 수습

지난해 통과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장 법을 뜯어고칠 생각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법 개정 1년 만에 또다시 법을 고치는 것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의식한 조치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법을 뜯어고쳐서 27번째(부동산 대책)를 할 생각은 없다. 보완할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임기응변식으로 했다간 또 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언급하면서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계약 갱신 때에만 적용되는 ‘임대료 5% 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은 커졌다. 당장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계약 갱신으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늘면서 전세 신규 물건이 급격히 줄었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8월 셋째 주 정도로 (개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한다. 이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가 성사될 경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 문 대통령과 만나는 첫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대책, 남북 관계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1년, 전세난민 울분과 소망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를 통칭하는 임대차 3법의 시행 1년을 열흘 앞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법 시행 전에 비해 임대차 갱신율은 20.5% 늘었으며, 임차인 평균 거주 기간도 3.5년에서 약 5년으로 늘어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됐으며, 아울러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해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그 다음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됐다. 집주인들이 급격하게 전세금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 법 부칙을 통해,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정부·여당은 전월세 시장을 당장 안정시킬 수 있다고 큰소리쳤었다.

홍 부총리의 말을 들으면 임대차 3법으로 많은 국민이 주거 안정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6월 중위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1년간 전세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임대차 3법 시행 이전 3년간 평균 전세가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0.9%, 서울의 경우 2.4%였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고 난 뒤 1년간 전세가 상승률은 전국 22.5%, 서울의 경우 26.7%로 각각 26배와 11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부 운 좋은 세입자들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세입자는 더 비싼 전월세 가격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됐다.

더 우울한 것은, 대형 주택에 비해 중소형 주택의 전세가 인상률이 높았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서울 대형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3법 이후 연간 21.4% 정도 전세 가격이 인상됐다. 하지만 중형이나 중소형 및 소형 아파트의 경우는 각각 29.1%와 29.4%, 27.3%로, 서민들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KB주택가격동향 통계) 시장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당·정 일각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더 늘리려 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는 잘 몰라서 임대차 3법에 박수를 쳤지만, 이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을 졸지에 마련해야 하는 전세 난민들의 입장에서 홍 부총리의 발표는 복장 터지는 말이고, 듣고 나면 통곡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임대차 3법은 정부·여당이 서민들을 돕자는 선한 뜻으로 만든 법임을 모르지 않는다. 정책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참담한 임대차 시장 상황을 보면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정부의 행태는 이해가 안 된다.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논설에서 장지연 선생은,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매국노 을사오적(乙巳五賊)을 질타하면서,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전 국민에게 알렸다. 작금 전월세난의 원흉은 무엇이며 서민들을 못살게 하는 오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임대차 3법을 무효로 돌리고 싶은 것은 치솟은 전월세 가격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전세 난민의 소망이 아닐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72601073511000001

30대 부부 “적금 열심히 모았지만 이사 포기했습니다”

“희망 사라졌다” 푸념

국민의힘 “임대차 3법→고통 3법” 맹비난

“바득바득 모은 적금, 만기 도래하니 주변 신축 아파트들이 적금의 8배씩 올랐습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푸념이다. 본인을 30대 부부라고 소개한 A 씨는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도 대출 껴안고 어렵게 살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A 씨는 “몇 년 모으고 대출 껴서 더 나은 집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게 구축은 단 1원도 안 올랐는데 옆 지역 신축 아파트가 투기과열지역이라고 이 시 전체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해 대출도 규제했다”며 “다음 투표때 아니, 앞으로는 이번에 집권했던 여당은 쳐다도 안 볼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려는 꿈 고이 접고,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샌들도 비싼 거 사고 작은 방에 시스템 장도 넣고 침대도 바꾸고 소파도 새로 살 것”이라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부동산값 때문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 “우리가 강남의 아파트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찌저찌 버티고 노력하면 지방이라도 서울 외곽권이라도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할 수 있는 세상이었는데 그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3일 ‘부동산으로 임계점으로 치닫는 국민의 고통, 정부는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가’ 제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김 부대변인은 “집값 상승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오르기만 한 아파트값의 추이는 정권의 임기가 7개월 정도가 남은 현 시점에서도 꺾일 줄 모르고 급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의 ‘고점’을 경고하며 매수에 신중하라 당부한 바로 다음 날인 22일, 공교롭게도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 가격 상승률은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끌’만이 답이었나 하며 뒤늦게라도 집 장만에 나서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대차 시장의 경우에도 전세 물량의 실종과 전세가 상승, 전세의 월세화 가속 등으로 더욱 암울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며 “헌법 위배의 소지가 다분한 ‘임대차 3법’이 결국 국민 주거권을 위협하는 ‘고통 3법’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계약 갱신이 늘어났다는 자화자찬에 몰두하고 있어 그 현실 인식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내 몸 하나 편히 누일 공간,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아갈 보금자리인데, 가장 기본적인 국민 욕구를 백안시하고 일률적 잣대로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입법을 밀어붙인 결과, 모든 고통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았다”며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으로 인해 삶의 의욕마저 상실해가는 국민들에게 이 정부는 앞으로 또 어떤 대책을 내세울 것이며 과연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 시행으로 인한 폐해는 시급히 보완해야 마땅하지만, 그조차 방기한 현 정부의 무책임은 후일에라도 반드시 책임 소재를 따져 올바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최후 통첩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임대차 3법은 지난해 7월 말 180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 밀어붙인 법안으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