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ly 24, 2021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교회는 불공정 정치 방역에 맞서 예배를 지켜야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돼 있습니다. 육은 혼의 지배를, 혼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혼의 만족, 절대자로 인한 참된 행복, ‘샬롬’을 추구합니다. 이게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영적 회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영혼보다 육의 문제가 중시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시설은 방역수칙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반면 교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다른 다중 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거리두기만 유지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비대면 예배라는 하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활동 제한을 넘어 교회 폐쇄에 가까운 위협적인 결정입니다. 미국 같았으면 집단소송감입니다.

이에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에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집행정지신청을 해서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종교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인용 판결을 받아내 그나마 19명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됐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 미만의 식당과 300㎡ 미만의 소매업은 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천명이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반면 50㎡ 미만의 작은교회와 300㎡ 미만의 중형교회는 19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3000㎡의 교회도, 3만㎡의 교회도 19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좌석 수가 1만2000석입니다. 명성교회는 1만석, 연세중앙침례교회는 9000석, 사랑의교회는 6500석, 새에덴교회는 5000석입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19명만 허용됩니다. 비슷한 크기의 대형마트에 19명만 입장시켰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형마트엔 수천, 수만명이 들어가도 되지만 그 넓은 예배당에 19명밖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스크의 기적’처럼 확진자가 대면예배를 드리더라도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례가 무수히 많은데도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역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예배당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중보건이 위태로워진다는 객관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19가 교회만 침투하는 ‘똑똑한’ 바이러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배조차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장례식장, 극장, 목욕탕, 공연장, 식당은 어떻게 갑니까. 혹시 교회를 위험공간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닙니까.

정부는 “대면 예배를 통한 코로나 감염이 사실상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비대면 예배를 강요합니다. 이쯤 되면 방역 기준은 과학도, 합리성도, 이성도 아니고 그냥 ‘감’입니다. 그렇게 막연한 감으로 헌법이 두텁게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말입니다. 헌법 밑에 하위 법령으로 말입니다.

결국, 정부가 영혼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방역 ‘완장’을 차고 예배라는 본질적 종교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요.

이미 한국교회는 일체의 소모임, 행사,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못지않게 사태 초기부터 철저히 희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다른 다중 이용시설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형평성, 최소한의 종교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절규입니다.

정부는 검사자가 늘어날수록 확진자도 늘어나는 상황, 독감과 치명률 비교 등을 통해 코로나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코로나 감염이 죽을병이 아니라는 걸 솔직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종교를 비판할 때 써먹던 합리성, 과학, 이성은 이런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국민 희생만 강요하는 ‘K방역’은 피로도를 높일 뿐입니다. 코로나로 깊어지는 영혼의 우울증은 마트와 백화점, 식당, 카페를 간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더이상 인간의 본질적 자유, 종교의 자유 중 핵심인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십시오. 밑도 끝도 없는 지침 준수만 요구하지 말고 백신 확보량, 합리적 방역수칙으로 국민을 설득하십시오. 대통령 선거가 2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상현 기자(100sh@kmib.co.kr)

⛪극장, 공연장 등 정상 운영… 비슷한 시설의 교회는 방역 이유로 ‘운영중단 및 폐쇄 위기’…대한민국 기독교 핍박 국가 전락하나?
https://prayerherald.org/2021/07/23/극장-공연장-등-정상-운영-비슷한-시설의-교회는-방/

⛪“비대면예배 허용한 법원 방침은 소송제기한 교회만 해당” 정부 발언은 법질서 무시한 것
https://prayerherald.org/2021/07/21/비대면예배-허용한-법원-방침은-소송제기한-교회/

청해부대 장병 “피가래 토하며 버텨, 국가가 우릴 버렸다”…결국은 군통수권 책임져야

청해부대 장병 “피가래 토하며 버텨, 국가가 우릴 버렸다”

청해부대 감염 장병 인터뷰 “문무대왕함은 지옥이었다”

“귀국 전날 확진자도 배 소독에 밤새… 상부에선 발설말라 함구령”

최악의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 A씨는 22일 본지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퍼진 (문무대왕함 안) 상황은 지옥이었고 개판이었다. 좁은 함 안에서 격리는 무의미했다”고 했다. 그는 청해부대가 백신 접종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 “국가가 우릴 버린 것 아니냐”며 “이번 일로 직업군인을 그만두려고 한다”고 했다. A씨는 “상부에서 이번 일과 관련해 외부에 일절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가 왔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A씨는 집단감염 당시 상황에 대해 “음식 삼킬 때 목이 아파 너무 힘들었고, 피가래가 나왔다”며 “하루하루 환자가 늘어나는데도 먹은 약은 타이레놀(감기약)뿐이었다. 군의관들도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일단 열부터 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약만 처방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어떻게 견뎠는지는 모르겠다. 끙끙 앓다가 잠들기를 반복했고, 서로 건강 체크해주고 의지하면서 버텼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청해부대가 코로나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과 관련해 “중간에서라도 백신 보급을 해줬어야 하지 않냐”며 “해외 파병 보내는 부대는 더 우선순위에 뒀어야 했을 텐데 왜 오히려 제외됐는지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수송 문제 등으로 청해부대 백신 접종이 불가했다고 해명했지만, 군의 백신 접종 계획 문건에 따르면 청해부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예 접종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부대 사태 전조 있었지만 무시”…6개국서 해외장병 8명 최근 7개월간 확진

강대식 의원 국방부 자료, 올해 1∼5월 바레인 레바논 남수단 파병부대서 5명 확진

해외무관, 지난해 11월 러시아·헝가리 주재 장병 각 1인, 6월 인도네시아 주재 무관 확진

지난해 11월부터 6월까지 해외 파병 장병 및 해외 무관 8명이 6개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해외 근무 장병들의 양성 판정이 빈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국가는 주로 육지 근무 장병들에 양성 판정을 받아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해외 파병 장병들의 코로나19 확진이 6개국에 걸쳐 두루 발생했다는 점에서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의 전조로 받아들여진다.합동참모본부 등 군 당국이 이같은 동향을 주시하고 해외 파병 부대 전체에 주의 경보를 발령해 대응책을 마련했다면 방역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 301명은 7월2일 조리병 1명에게서 감염이 시작돼 3밀(밀집·밀접·밀폐)의 특성상 순식간에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게 차이점이다.

22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제출한 ‘군 장병 코로나19 확진자 월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바레인 개인 파병 장병 1명, 2월 레바논 동명부대 2명과 남수단 한빛부대 1명, 5월 한빛부대 추가 1명 등 파병부대에서 지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에는 러시아와 헝가리 주재 해외무관 각 1명, 올해 6월에는 인도네시아 주재 해외무관 1명이 감염되기도 했다.인도네시아 주재 무관의 경우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후였지만 코로나에 감염됐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최초 발생 이후 올해 7월의 경우 22일 현재 월별 최고치인 452명으로 확인됐다. 또 7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올해 코로나 확진자(977명)는 지난해 수치(506명)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월별 기준 지난해 11월이 213명으로 최고 기록이었으나 청해부대 및 육군훈련소 집단감염 등으로 7월 장병 확진자 현황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달 말까지 통계를 낼 경우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강 의원은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경우 간헐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집단으로 확산되진 않았다”며 “하지만 청해부대의 경우 밀폐된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부대원 90%가 코로나 확진되기까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귀국 홍보에 열을 올렸는데, 귀국 작전만큼 정부가 백신공급에 신경을 썼더라면 청해부대원들은 명예롭게 임무를 완수하고 안전하게 귀국했을 것”이라며 “국방부는 자체 감사보다는 객관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를 의뢰하고 자중할 때”라고 꼬집었다.강 의원은 “올해 2월 이후 장병들의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 추세로 기존에 군이 세웠던 방역 대책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조했다.

정충신(csjung@munhwa.com)

“피가래 토한 장병 못봤다”… 국방부 주선 ‘관제 인터뷰’ 논란

국방부는 23일 출입기자단에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장병 전화 인터뷰를 주선했다. 이날 인터뷰에 나선 장병들은 앞서 한 청해부대원이 “피가래가 나왔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데 대해 “그런 장병을 보지 못했다”거나 “없었다”고 했다. 청해부대원 A씨는 지난 22일 본지 인터뷰에서 “”음식 삼킬 때 목이 아파 너무 힘들었고, 피가래가 나왔다”며 “하루하루 환자가 늘어나는데도 먹은 약은 타이레놀(감기약)뿐이었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문무대왕함에서 근무하다 귀환한 간부 B씨는 국방부 공동 인터뷰에서 “피가래를 토한 인원들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간부 C씨도 “피를 토하고 살려달라는 대원은 없었다”며 “다들 코로나인 줄 알면서도 밝게 서로를 격려했다”고 했다. 다만 병사 D씨는 “심하게 앓던 중증 간부 1명이 자다가 피 섞인 가래를 뱉어 다음 날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했다. 장병들은 백신 미공급에 대해서도 “왜 우리는 백신 안 놔주느냐 하는 이는 없었다”며 “백신 접종은 파병에서 복귀해서 한다고만 들었다”고 했다.

이날 청해부대원 전화 인터뷰를 주선한 국방부는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 간부 3명과 병사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통제 아래 이뤄진 관제(管制) 인터뷰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럼에도 장병들은 “유류와 약품이 떨어졌는데도 현지 국가에서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정박을 거부했다” “근무 공백을 우려해 일부 간부는 약도 먹지 못하고 근무를 섰다” “매일 합참에 ‘일일 상황보고’를 했는데 코로나 관련 보고가 8일 동안 늦어졌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 등 당시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통령은 목함 지뢰 부상 장병에 ‘짜장면 먹고 싶지 않냐’ 묻더니

피가래 토하며 버텼는데… 코로나 청해부대에 ‘고래밥’ 주고 힘내라는 국방부

국방장관은 음식 먹기도 어려운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과자 선물

국가에 헌신한 대가가 코로나와 과자냐… 원희룡 “경질하라” 분통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23/2021072300054.html

“국가가 우릴 버린 것 아니냐. 직업군인 그만두려 한다

아덴만에 파병됐던 청해부대 병사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 증언은 충격을 넘어 정부의 존재 이유부터 의심하게 한다. 한 승조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퍼진 (문무대왕함 내의) 상황은 지옥이었고, 개판이었다. 하루하루 환자가 늘어나고 목에서 피가래가 나왔는데 먹은 약은 타이레놀뿐이고 살려달라는 사람이 속출했다”고 했다. 청해부대에 대한 백신 접종 사각지대화에 대해 “해외 파병 부대는 더 우선순위에 뒀어야 할 텐데, 왜 오히려 제외됐는지 이유가 궁금하다. 국가가 우리를 버린 것 아니냐. 이번 일로 직업군인을 그만두려고 한다”고 했다.

해당 병사는 “상부에서 이번 일과 관련해 외부에 일절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가 왔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도 밝혔다. 첫 증상자가 나온 지 10일 만에 100명으로 확대됐고, 20일 귀국 때엔 승조원 90%가 감염된 참담한 현실을 자초한 군 지휘부가 대놓고 은폐 시도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승조원의 증언도 다르지 않다. 이런데도 서욱 국방부 장관은 격리된 장병들에게 과자를 ‘쾌유 기원 격려품’이라며 보내는 얼빠진 행태를 또 보였다. 목이 아파 삼키지도 못하는 장병들이 “헛웃음이 나온다”고 개탄한 이유다.

이런 군 지휘부를 제정신이라고 할 순 없다.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부터 청해부대 병사들의 절규나마 듣고 있는지 묻게 한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오죽하면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도 지난 현충일 “군인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말라. 저희처럼 버림받는다”며 피켓 시위를 했겠는가. 정부의 기본부터 찾아야 할 때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72301033511000003

“곧 중국땅 될 판인데 왜 규제 안하나”…”부동산, 그동안 중국인들이 다 사들였다…내국인 자금출처 증명만 가혹”

“부동산, 그동안 중국인들이 다 사들였다…내국인 자금출처 증명만 가혹”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금 출처에 대한 규제가 내국인들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으며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결국 내국인들이 고스란히 떠 앉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투기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를 하게 되니 이는 투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물론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이 규제를 받으면서 세금도 적절하게 낸다면 매매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는 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투기 세력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해 5월 31일에도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요청하는 청원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작성자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금지 법안발의와 통과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인의 땅 소유와 아파트소유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건(공시지가 24조9957억원)에서 작년 15만7489건(공시지가 31조496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토지보유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515건(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작년 5만7292건(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 대비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614억원(3.7배) 증가했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작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작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작년 8.97%로 증가했다.

작년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 경기도가 1만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 1만1320건, 서울 8602건, 인천 7235건 순이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118

“곧 중국땅 될 판인데 왜 규제 안하나”..국민들, 단단히 뿔났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으며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결국 내국인들이 고스란히 떠 앉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투기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를 하게 되니 이는 투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물론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이 규제를 받으면서 세금도 적절하게 낸다면 매매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는 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투기 세력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요청하는 청원 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5월 31일 한 청원인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금지 법안발의와 통과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인의 땅 소유와 아파트소유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부동산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나라도 외국인에게 임대만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굳이 취득을 허용해야한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야 한다”며 “선조들이 지켜온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중국화 될 것이다. 국적법 개정 반대에 이어 부동산 취득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건(공시지가 24조9957억원)에서 작년 15만7489건(공시지가 31조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했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작년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만431건(공시지가 3조6430억원)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취득 관련 토지보유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만8156건(공시지가 2조8995억원)에서 작년 4만431건(공시지가 3조6430억원)으로 필지 기준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토지보유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3515건(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작년 5만7292건(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5만3777건(16.3배), 면적 기준 1630만671㎡(5.4배), 공시지가 기준 2조614억원(3.7배) 증가했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작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작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작년 8.97%로 증가했다.

작년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 경기도가 1만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 1만1320건, 서울 8602건, 인천 7235건 순이었다.

작년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 필지 기준 772건(2011년)에서 8602건(2020년)으로 7830건(11.1배)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2011년 5073억원에서 작년 1조1447억원으로 6374억원(2.2배)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필지 기준 713건(2011년)에서 1만9014건(2020년)으로 1만8301건(26.6배)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2011년 653억원에서 작년 8727억원으로 8074억원(13.3배) 증가했다. 제주도의 경우 필지 기준 101건(2011년)에서 1만1320건(2020년)으로 1만1219건(112배)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2011년 306억원에서 작년 2525억원으로 2219억원(8.2배) 증가했다.

한편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자국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