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인당 택지소유 400평 제한 ‘토지공개념 3법’ 발의…본인은 토지 1000평 보유 중

‘400평 이상 택지 소유 금지’ 주장한 이낙연, 토지 1000평 보유 중

평창동 등에 3614㎡ 신고

대지 외에 답·임야도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하는 ‘토지독점규제3법’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위헌(違憲)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시켜 1인당 택지를 400평(약 132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일각에서 반(反) 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표 본인은 서울과 전남 영광에 약 7억원 상당의 토지 3614㎡(약 1095평)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앞서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독점규제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부동산 공약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땅 부자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발의한 3법은 택지소유상한제를 통해 서울과 광역시에서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400평(1320㎡)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5년 이상 실거주하면 605평(2000㎡)까지 허용 범위를 늘려준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600평(1980㎡), 그 외 지역은 800평(2640㎡)으로 상한으로 뒀다.

이밖에 개인이나 법인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입법 전에 소유한 택지라도 상한선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토지에 대한 구매 유인 자체를 줄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런데 올해 3월 발표된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 평창동과 전남 영광 등에 답·대지·임야를 합해 토지 1000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토지 총액만 6억9500만원이 넘었다.

6억6825만원을 신고한 평창동 대지 약 136평(450.00㎡)이 핵심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실거래가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남 영광에도 225만원 상당의 대지(304.00㎡)를 가지고 있다. 또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신고한 종로구 경희궁의아침 3단지 아파트는 17억원 상당으로 넓이가 약 53평(174.55㎡)에 이른다.

이 전 대표가 신고한 토지 중에는 통상 택지로 분류되지 않는 답과 임야도 있다. 전남 영광에 1980만원 상당의 답(1868.00㎡)과 553만원의 임야(992.00㎡)를 신고했다. 이 때문에 택지 보유를 제한한 본인의 대표 발의 법안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합법적인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는데 정작 본인은 1000평이 넘는 땅 부자였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낙연, 인당 택지소유 400평 제한 ‘토지공개념 3법’ 발의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개인과 법인의 택지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먼저 택지소유상한법 발의안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320㎡(400평)까지 제한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605평)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약 600평)까지,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500㎡(약 756평)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 밖의 지역(군)은 기본 2640㎡(약 800평)에 5년 실거주 시 3000㎡(약 907평)까지 허용한다.

특히 발의안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택지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만약 소유제한을 초과해 보유한 택지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처분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협의매수할 수 있고,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소유제한을 넘도록 보유한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9%로 수준에서 책정된다.

택지소유상한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위헌 결정된 법안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과거 위헌 판정이난 위헌성을 피해 이번 발의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헌재는 일률적인 제한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2배 인상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상위 10개 법인이 가진 땅 규모는 2017년 기준 5억7000만 평으로 여의도의 650배, 서울 전체 면적의 3.1배 크기다. 한국 기업들은 땅을 사는 데에 OECD 국가(의 기업들에 비해) 9배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 기준 부동산 불로소득은 약 353조 원으로 GDP 대비 18.4%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인데 이 투자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한다”면서 “따라서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 우리보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선진국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불로소득을 무겁게 과세하고 소유권 행사에 다양한 제한 장치를 두는 배경도 이것”이라고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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