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93.8%가 ‘반대’… 성적지향 반드시 빼야 53.1% … 인권위 설문조사는 술수

차별금지법’, 93.8%가 ‘반대’… 성적지향 반드시 빼야 53.1%

우리나라 국민의 93.8%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4일 보도했다.

블록체인 기반 여론 미디어 비베이트(B-bate)가 실시한 차별금지법 찬반 투표 결과, 93.8%가 ‘폐지’ 혹은 ‘시기상조’라고 응답했다.

비베이트 측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은 개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해 결과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복투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기존 여론조사 대비 신뢰도가 높다.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 93.8%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열흘간 진행됐으며, 총 2454명이 참여했다.

차별금지법 ‘시행해야 한다’ 6% 불과,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항목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53.1%

먼저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인 반면, “시기상조”가 4.7%, “폐지해야 한다”가 89.1%를 차지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사유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53.1%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꼽았다. “전부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39.4%, ‘학력’이 2.8%, ‘전과(범죄전력)’가 2.1%, ‘정치적 의견’이 2.3%였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기업이나 경영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48.8%,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당하다”가 28.9%, “해고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가 22.2%를 차지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적 문란과 가족제도 파괴가 심화할 것으로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87.4%, “아니다”가 12.5%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그동안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설문조사가 수차례 진행되어 왔다.(관련기사) 그때마다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관련기사)지난 6월에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 반대에 관한 국회 청원이 이례적으로 만 4일 만에 10만 명을 넘어 ‘평등법안’에 대한 국민정서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줬다.(관련기사)

이렇게 전 국민적인 반대의사가 명확한데도 일부 정치권의 유익을 위해 국민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치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전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민들도 원한다는 식으로 포장해 뜻을 이루려는 시도들을 막아주시길 기도하자. 주어진 권력과 권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참된 섬김의 자리임을 깨달아, 위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정부가 되게 하시고, 거짓으로 계속 불의를 만들고 진리를 막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6319

차별금지법 실체 알게된 국민 다수가 ‘법 제정’ 반대… 인권위 설문조사는 술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대해 밝히지 않은 설문조사였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 다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진평연은 3일 최근 실시된 2건의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된 결과로 실제 국민여론과는 전혀 다르다”고 발표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일명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촉구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73.6%는 동성애자, 트래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라고 답했다.

단체는 이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며 “왜냐하면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까지 존중받으며 법적으로 정당화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조차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권위의 발표는 국민을 기만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악한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가 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 또는 반대하는 것에 이행강제금이나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46%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은 38.8%로 나타났다. 지난 1일에 실시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40.8%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은 32.2%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5.2%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은 31.8%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52.2%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은 26.9%로 나타났다.

진평연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게 되면 이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국민들은 성적지향(동성애)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한편 진평연은 “국가인권위의 2016년 12월말 현재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차별진정건수는 2만 3407건인데 이 중에서 성적지향과 관련한 차별 진정 건수는 81건(0.3%)에 불과했고, 고발 및 징계 권고 건수는 단 한 것도 없었다”며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성적지향과 관련해서 정말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인권위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기만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강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디모데후서에는 말세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러한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국민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려는 사탄의 도모를 끝내시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심판 주 앞에 선다는 것을 깨닫고 정직함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2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