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ly 13, 2021

“‘비대면 허용’은 기만”… 예배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제기

“‘비대면 허용’은 기만”… 예배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제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3일 오후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예배 금지에 대해 규탄한 뒤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예자연은 당초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방역 단계가 강화되면서 법원 앞에서의 1인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예자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7월 12일부로 수도권은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하며 또 다시 예배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3차례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불편과 부당함을 감수하였다. 특히 허위로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교회발’과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통제지침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개편안에서 똑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한다”고 천명했다.

예자연은 먼저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실질적으로 교회의 폐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예배의 형식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교회를 사실상 유흥업소와 같은 ‘고위험 종교시설’로 분류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통제하고 있기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교회는 정규예배에 한해서 50%의 인원으로 통제하고 1인을 초과하는 성가대 및 찬양팀을 운영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통성기도도 금지하고 있으며, 공용의 성경을 비치할 수 없게 하였다. 2~3단계에서는 30%와 20%의 인원으로 한정하면서 소모임과 식사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전시회 박람회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운용하며, 콘서트·음악회 등은 5천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교회는 폐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예배의 자유와 백신 접종을 거래로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강제라며,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두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이번 거리 두기 개편안은 방역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방역은 없고 사적인 영역인 시설이나 종교 시설에 대하여 무조건 일정 수준의 인원 제한 또는 통제로 일괄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자신들의 활동은 자유롭게 하면서 국민들이 위반하면 경고도 없이 바로 10일간 운영중지와 벌금 등의 원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특정 교회에 확진자 발생시 모든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라는 점, “원칙과 기준이 없이 예외와 특혜 방식으로 국민의 자유와 교회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 등도 비판했다.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생명과 같은 권리이며 신앙인에게는 호흡과 같다”며 “따라서 예배의 자유를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는 방역지침은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종교시설은 “고려하여 수용, 거부, 변경”할 수 있으며, 헌법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보장 조항에 따라서 다른 시설에 비해 종교시설에 더 엄격한 지침을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 예배 대상으로는 중증이 될 위험이 높은 사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며 “한국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만약 고발을 당하면 예자연은 적극 대응할 것이며, 동시에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벗어난 과한 행동에 대하여도 법적 다툼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예자연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 신청)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교회의 폐쇄이다.

-교회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다른 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다.

-일반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시 4단계에서 최소 20%는 허용되어야 한다.

-교회에 대한 연좌제를 폐지하라.

정부는 7월 1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와중에 7.12일부로 수도권은 4단계를 적용하며 또 다시 예배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3차례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불편과 부당함을 감수하였다. 특히 허위로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교회발’과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통제지침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안에서 똑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요청한다.

첫째,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실질적으로 교회의 폐쇄이다. 비대면 예배허용이란 용어는 작년 7월 8일 정세균 총리의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절반의 감염사례가 나왔다”로 ‘교회발’을 언급하였고, 이후 8월 19일 대국민 담화문으로 ‘비대면 예배허용’이라는 신조어로 시작되었다.

‘비대면 예배허용’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렇지 않는 것처럼 기만하는 언어적 선전일 뿐이다. 오히려 교회 시설에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교회 폐쇄’와 같은 지침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예배의 형식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예자연과 함께하는 700여개 교회 중 수도권에 있는 00개 교회가 참여하여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 등에 접수한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교회를 사실상 유흥업소와 같은 ‘고위험 종교시설’로 분류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통제하고 있기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1단계에서부터 교회는 정규예배에 한해서 50%의 인원으로 통제하고 1인을 초과하는 성가대 및 찬양팀을 운영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통성기도도 금지하고 있으며, 공용의 성경을 비치할 수 없게 하였다. 2~3단계에서는 30%와 20%의 인원으로 한정하면서 소모임과 식사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전시회 박람회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운용하며, 콘서트∙음악회 등은 5천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교회는 폐쇄하고 있다.

또한 백신 주사를 맞으면 성가대 찬양대 운용 등의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개인의 예배의 자유와 백신 접종을 거래로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강제이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두어야 한다.

둘째,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방역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 몰론 방역을 위해 일정한 거리두기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보완이 없이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통제만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입구마다 방역 소독기를 설치하던지, 다중 공공시설 입구에는 누구나 해야만 하는 손씻기 기구를 설치하든지 등의 실질적 방역 정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방역은 없고 사적인 영역인 시설이나 종교 시설에 대하여 무조건 일정 수준의 인원 제한 또는 통제로 일괄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자신들의 활동은 자유롭게 하면서 국민들이 위반하면 경고도 없이 바로 10일간 운영중지와 벌금 등의 원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특정 교회에 확진자 발생시 모든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다. 정부가 그동안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마치 전체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교회발’을 언급하며 예배를 통제하는 형식이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도 지난 총감염자 73,115명 중 33,223명(45.5%)만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절반도 되지 않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마지막을 보내고 계시는 요양원을 1순위(21%)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웃을 돌보는 종교시설을 2순위(17%)로 하여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종교시설도 교회와 성당과 사찰은 구조와 시설에서 차이가 있으며, 종교의식에서도 각각 다르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실제 전체 감염자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모든 종교시설과 관련된 감염은 7.9% 정도이다. 그런데 이를 기준으로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를 통제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다. 오히려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 감염원을 찾을 수 없는 54.5%(39,892명)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원칙과 기준이 없이 예외와 특혜 방식으로 국민의 자유와 교회를 통제하고 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 정부가 나름 기준을 정한 것도 있지만 별도 수칙을 적용하고 예외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과 공연장에 대하여 별도의 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장에서는 2단계부터 5천명까지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활동과 공무의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특정인과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는 것인가?

정부의 정책은 원칙과 기준만을 정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면 혼란과 갈등만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이 최근 해외 언론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평을 듣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예배의 자유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생명과 같은 권리이며 신앙인에게는 호흡과 같다. 따라서 예배의 자유를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미국의 질병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방역지침은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종교시설은 ‘고려하여 수용, 거부,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헌법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보장 조항에 따라서 다른 시설에 비해 종교시설에 더 엄격한 지침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터넷 예배 대상으로는 중증이 될 위험이 높은 사람만 해당된다.

앞으로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한국 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만약 고발을 당하면 예자연은 적극 대응할 것이며, 동시에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벗어난 과한 행동에 대하여도 법적 다툼을 진행할 것이다.

2021년 7월 13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실행위원 손현보(예배)·심하보·임영문 목사·심동섭 (법률)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

국제인권단체 “문재인, 김정은 남매 달래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자국민 인권 탄압”

국제인권단체 “문재인, 김정은 남매 달래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자국민 인권 탄압”

휴먼라이츠워치, 12일(현지시간) 비판 성명 “인권변호사 출신이 세계 최악 인권 유린국 옹호하려 자국민 인권 침해”

“문재인 정권, 한국인의 기본적 인권 침해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검토 모면하고자 계속 핑계거리 만들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문재인 정부가 유엔에 보낸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서한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 남매를 달래기 위한 조치”라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북한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휴먼라이츠워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해명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반응은 솔직히 터무니없다(ludicrous)”고 일축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한국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모면하고자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특히 “전직 인권변호사가 이끄는 한국정부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 중 하나인 북한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슬프다”고 했다.

앞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4월 19일 한국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지난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만 가하고 있고, 표현의 ‘수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한 “모든 전단 살포를 제한하지 않고 주민의 삶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경우만 제한”하며 따라서 “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돼 부적절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는 “대북전단금지법처럼 특정행동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정당한 제약도 훨씬 넘어선다”며 “이는 그 법이 북한주민에게 그들의 관리를 교육시키려는 외부 단체들을 향해 분노한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을 달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으로 통과된, 본질적으로 정치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단체는 “만약 한국정부가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하는데 진지했다면 그러한 광범위한 금지를 통과시키기보다는 현존하는 법률을 사용해 사례별, 사건별로 규제함으로써 이 상황에 접근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북한의 억압적 체제와 인권유린,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등에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해왔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지난달 25일도 VOA에 “김정은은 북한정권을 이끌기보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어쩐 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슨 가치있는 지도자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다행히도 한국민들은 북한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delusion)을 간파해 왔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5708

휴먼라이츠워치 “문재인 정부, 김정은 감싸려 자국민 탄압…전단금지 해명 옹색”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정부가 유엔에 보낸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서한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으로 규정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 남매를 달래려는 조치라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면서, 김정은 남매를 달래려는 정치적 목적이 한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2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반응은 솔직히 터무니없다”며 “문재인 행정부는 한국인의 기본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피하고자 할 수 있는 말은 뭐든지 하면서 그때그때 핑곗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직 인권변호사가 이끄는 한국 정부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정권 중 하나인 북한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모순적이고도 슬픈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4월 19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 정부 입장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만 가하고 있고, 표현의 ‘수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모든 전단 살포를 제한하지 않고 주민의 삶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경우만 제한”하며, 따라서 “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돼 부적절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휴먼라이츠워치는 “대북전단법처럼 특정 행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타당한 제약의 범위도 훨씬 넘어서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려는 외부 단체들을 맹렬히 비난해온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의 분노를 달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통과된,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는데 진지했다면 그렇게 광범위한 금지책을 통과시키거나 집행하기보다 현행법을 활용해 사례별·사건별 기준으로 규제하는 접근법을 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억압적 체제와 인권 유린,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실태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온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들어 문재인 행정부가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지난달 25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김정은은 북한 정부를 이끌기보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어쩐 일인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슨 가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한국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delusion)을 간파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