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등법’으로 이름만 바꾼 차별금지법 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맥락을 같이하는 ‘평등법’이 시민단체와 교계, 교수와 의사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 결국 집권여당에 의해 발의됐다.
또 대다수 시민들이 우려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제정안은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은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의원 외에 22명의 민주당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차별의 금지는 종전 인권위 안에 있던 4개 영역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는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한 차별금지법안이 그 적용 범위를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교육, 행정으로 한정했던 것과 달리, 이를 모든 영역으로 확대·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에 앞서 복음법률가회는 “이 의원의 평등법이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가 준비한 평등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젠더선택)에 대하여 반대할 국민들의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위험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등법이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하나 이 조항도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도 지극히 협소하다.”면서 “종교의 자유도 중대하게 침해하고, 모호한 법조문 때문에 종교단체 내에서의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동성애 및 성별변경 반대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의 무거움과 심각성도 종전 법률안들과 동일하다.”면서 “동성애 옹호자들의 집단 기획 소송에 의해 동성애와 성별변경 반대 의견을 표현한 개인, 교회, 단체 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도 종전 법률안들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형사처벌 조항은 이 법에서 배재됐다. 그렇다고 해도 향후 법이 통과된 이후 처벌조항을 추가해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요소로 남아있다.
법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만약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에 이송돼 공포된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4627
“평등법 반대 청원 10만 달성 속도, 기네스북 오를 정도”
평등법 찬성 청원, 거의 모든 언론사들 일제히 보도
평등법 반대 청원, 두눈 부릅뜨고 보도 여부 감시중
찬성 측 기대 침묵하는 언론사들, 실체 드러날 계기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506개 단체 전국연합)에서 평등법 반대 청원 10만 동의에 대해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반대 국민청원이 만 4일 만에 십만명 동의를 받았다!’는 제목의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지난 16일 발의된 후, 이를 반대하는 온라인 국회청원이 곧이어 올라왔다. 이 청원은 당일에 100명의 동의를 받은 후 사전심사를 거쳐 2021년 6월 18일 17시 11분에 공개됐고, 만 4일도 다 되지 않아 십만명 국민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됐다.
진평연은 “작년에 발의되었던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도 입법반대 국회청원이 올라와 2020년 7월에 십만명 동의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다수 언론의 반응은 싸늘했다”며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청원은 한 달 동안 3만 명의 동의도 받지 못한 채 종료됐다”고 회고했다.
이들은 “올해 재개된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청원은 2021년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22일 만에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며 “그런데 거의 모든 언론사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이를 보도하면서, 마치 차별금지법 제정이 국민의 열망이라는 식의 여론몰이를 하며 호도했다”고 밝혔다.
진평연은 “그러나 이번 평등법안 반대 청원이 선례가 없을 정도로 이토록 짧은 기간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것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발의를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이 마치 대다수 국민 여론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린 언론사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팩트에 근거하여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언론사들이 이처럼 편향된 보도를 하면서, 집권 여당의 편에 기대어 공정성을 상실한 모습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과거 독재 권력에 맞서 펜을 꺾지 않았던 민주화 열사들은 지금 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평등법안 발의를 반대하는 국민 정서가 이처럼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면서 진실을 가리고 있는 언론사들은 더 이상 언론사라는 이름도 붙이기 아까운 신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평등법안 반대 국회 청원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빠른 시간에 10만 명이 달성됐다는 사실을 과연 몇 개 언론사들이 제대로 보도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평연은 “이를 통해 찬성 측에 기대 침묵하는 언론사들은 자신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면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진실 보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지조와 신념을 가진 언론사들은 이번 평등법 반대 10만 국회 청원 달성을 제대로 보도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깨어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평등법’이라는 이름에 속지 않게 됐다”며 “평등법은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려는 사상이 입법·사법·행정부를 지배하게 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을 신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매우 위험한 법이라는 실체를 많은 국민들이 널리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한편으로 국내에서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이 무너져가고 있음이 매우 안타깝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을 만큼 지적으로 성숙하며 팩트에 대한 분별력이 매우 우수함이 드러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제 십만 국민을 넘어 백만, 천만, 오천만에 이를 때까지 파죽지세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반대를 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보면 위기에 강한 국민이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건져낸 것은 나의 안위와 편안을 내버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나섰던 수많은 선조들 덕분”이라며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려는 나쁜 평등법이 철회될 때까지, 깨어난 국민들과 함께 총력전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