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ne 22, 2021

법원, 3차 회식 후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식 다음날 숙취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법원, 3차 회식 후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회식 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처럼 폭넓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 기업의 사법리스크가 한 층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뒤따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말 회사 송년회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귀가했다. 깜빡 잠이 든 A씨는 집 앞 정거장을 지나쳐 인근 정류장에 내렸고, 곧장 도로를 건너던 중 달려오던 마을버스와 충돌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통상적인 출퇴근길에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사가 주관한 공식적 모임이 아닌 친목 모임이라고 판단,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한다며 반려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이 1·2차 회식과는 별도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한다”며 A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망인은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회식 참석자들의 상급자이자 회사의 중간 관리자였던 업무상 지위에서 부하 직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선 산재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의 사법리스크는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은 처벌이 실제 적용될 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중대산업재해는 법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시 적용된다는 점에서 회식 이후 교통사고까지 사업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04

회식 다음날 숙취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해도 산재

회식 다음 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출근하다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부친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한 리조트에서 지난해 3월부터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상사인 주방장과 함께 오후 10시 50분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사고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음주와 과속운전에 따른 범죄로 숨져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용된 지 약 70일 지난 고인이 상사와의 모임을 거절하거나 회식 종료 시각 등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혜진 기자]

2021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불확실성과 리스크

노사 갈등 현안 이슈된 산재 위험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껏 산업안전 분야가 인사·노무관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왔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노사관계 핵심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슬로건이 단적으로 말해준다. 사업의 일부를 외부 업체에 발주한 원청업체가 산재 위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달리 말해 안전과 관련해서는 원청업체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 규제의 마무리 작품이 될 전망이다. 사업주가 산재사고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법안에 대해서는 ‘산재 예방’보다는 ‘분풀이’를 위한 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입법에 전력을 기울이는 데다 국회 분위기도 법안 처리에 기울었다. 개별 기업은 비용 증가 이외에 산업안전 이슈를 빌미로 노동계의 직접적인 실력 행사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커졌다. 사내에서 안전관리 부서와 노무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코로나 시대에 남성 동성애 성행위 업소, 강남 등 도심에 곳곳… 단속할 법적·제도적 근거 없어

남성 동성애 성행위 업소, 강남 등 도심에 곳곳… 단속할 법적·제도적 근거 없어

지난해 다른 코로나바이러스보다 확산력이 6배 높은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GH형의 확산이 이태원 게이클럽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남성 전용 수면방, 남성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전용 업소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영업하고 있다고 20일 데일리굿뉴스가 전했다.

이들 업소 중엔 주택이 밀집돼 있거나 초등학교가 인접한 지역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남성 간 성행위에 대해 관리하고 단속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게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서울 강남의 한 남성 전용 업소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사우나였으며, 빌라 등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소 외진 곳에 위치해 있지만, 젊은 남성들의 방문이 이어졌지만 제대로 된 간판이 없고 남성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탓에 주민들은 업소가 어떤 영업을 하는 곳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커뮤니티에 따르면 업소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며, 업소에서 성행위가 이뤄진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레인보우리턴즈… 남성 동성애자 성행위 장소 실체 알리기 위해 매주 기도회

이에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리턴즈는 지난달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남성 전용 수면방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수면방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1시간 가량 기도회를 열고 있다.

레인보우리턴즈를 운영하는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이 수면방에 모여 집단 난교를 벌이거나 가학적·피학적 이른바 SM 성행위 등을 한다고 밝혔다.

염 원장은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며 확산의 우려가 여전한 이때, 아직도 이 같은 영업 형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버젓이 강남 한복판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 특별히 계속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소 관계자… 성행위 벌어지고 있지만 처벌 대상 아냐

업소 측 관계자는 전화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업소는 SM 성행위 용품을 구비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도덕 관념의 문제이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수면방 안에서 손님 간 벌어지는 성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업주가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근에서 3년째 거주한다는 한 주민은 “집 근처에 식당이나 주점이 있어 자주 가게 되는데 그런 업소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다”며 “수면방 안에서 성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수면방… 자유업종으로 분류 돼 영업 막을 수 없어

현재 이들 업소를 관리하고 단속할 법적·제도적 근거는 없다. 해당 구청은 이들 업소가 있는 상가 건물 지하 1층은 휴게음식점으로 용도 허가받았고 밝혔지만, 수면방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따로 허가를 받거나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영업할 수 있다. 즉 당초 허가된 용도인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수면방으로 운영하고 있어도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을 막을 수 없다.

또한, 학교 주변 200m인 교육환경보호구역만 아니라면 어디서든 영업해도 불법이 아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잠언 7:25)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요한계시록 19:2)

도심 한복판에 남성 전용 수면방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특히 위치가 초등학교 근처, 도심 곳곳이라는 것이 충격적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정욕과 쾌락을 채우고 있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구원을 베풀어주시기를 기도하자. 죄가 죄인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반역하면서도 전혀 감각 없이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과 같은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의 빛이 밝게 비춰져 부정한 길에서 돌이켜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4084

도심 파고든 동성애 업소…남성 전용 수면방이 휴게음식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남성 전용 수면방. 남성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전용 업소들이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영업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업소 중엔 주택이 밀집돼 있거나 초등학교가 인접한 지역에서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다. 특히 이곳에서 남성 간 성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고 단속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

게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서울 강남의 한 남성 전용 업소를 찾았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사우나였다. 빌라 등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다소 외진 곳에 있었지만, 젊은 남성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커뮤니티에 따르면 업소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운영해온 것으로 보인다. 업소에서 성행위가 이뤄진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간판이 없고 남성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탓에 주민들은 업소가 어떤 영업을 하는 곳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비단 이 업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실제 이런 영업 형태의 동성애 업소 중 일부가 주택가에 인접해 있고 심지어 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도 있었다. 이처럼 동성애 업소가 도심 곳곳 파고들자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직접 거리로 나섰다.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리턴즈는 지난달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남성 전용 수면방 앞에서 1시간가량 기도회를 열고 있다.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수면방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다.

레인보우리턴즈를 운영하는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이 수면방에 모여 집단 난교를 벌이거나 가학적·피학적 이른바 SM 성행위 등을 한다고 주장했다.

염 원장은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며 확산의 우려가 여전한 이때, 아직도 이 같은 영업 형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버젓이 강남 한복판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 특별히 계속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소 측 관계자는 전화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업소는 SM 성행위 용품을 구비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도덕 관념의 문제이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수면방 안에서 손님 간 벌어지는 성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업주가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주민는 다소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인근에서 3년째 거주한다는 한 주민은 “집 근처에 식당이나 주점이 있어 자주 가게 되는데 그런 업소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다”며 “수면방 안에서 성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들 업소를 관리하고 단속할 법적·제도적 근거는 없다. 해당 구청에 문의한 결과 이들 업소가 있는 상가 건물 지하 1층은 휴게음식점으로 용도 허가받았다. 하지만 수면방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따로 허가를 받거나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영업할 수 있다. 즉 당초 허가된 용도인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수면방으로 운영하고 있어도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을 막을 수 없다.

또한, 학교 주변 200m인 교육환경보호구역만 아니라면 어디서든 영업해도 불법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수면방이 자유업종에 분류된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위법성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수면방이라는 용도 자체가 어느 시설군에 포함되고 어떤 용도로 분류되는지는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위반사항을 따지려면 먼저 의무변경대상인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1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