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 참전국 현황과 참전국 피해 현황
6.25 참전국 현황과 참전국 피해 현황
거대 언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교회에 ‘보수 기독’ 프레임으로 폄훼보도
거대 언론의 편파 보도… 시청자들 분별해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라는 구호 아래 지난 5월 24일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6월 14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차별금지법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동성애, 양성애 등(성적지향)과 성전환(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신 또는 출산’도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 있고,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유인 ‘등’도 있기 때문에 ‘낙태’도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재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일부 친동성애 입장을 대변하는 한 거대 언론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단체들을 ‘보수 기독 교회’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도하며 교회를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있다.
JTBC는 지난해 8월 13일자 뉴스룸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의원들… 사탄의 영이 작용해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앵커는 “보수 기독 교회들은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라며 단순 기독교가 아닌 ‘보수 기독 교회’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도했다.
이 방송은 최근 보도에서 영국에서 차별금지법 만들자 트랜스젠더가 늘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잘라 말한다. 놀라운 것은 이 방송이 영국에서 성별 정체성 문제로 의료지원을 받은 청소년 숫자가 2009년 97명에서 2019년 2590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밝히면서도, 이런 증가 추세는 그동안 감춰졌던 트랜스젠더가 나타난 것이지, 새로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이는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느슨하게 완화된 이후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원래 과속 성향이 있는 사람이 드러났을뿐이지, 새롭게 과속 성향의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경우, 교통사고의 원인이 교통법규의 규제완화에만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이 둘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할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방송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국적 혹은 학력·학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별 (금지) 사유들도 다 포괄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차별하는 법이다,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차별금지법 반대의 주장을 가짜뉴스로 매도했다.
그러나 장혜영 의원이 언급한 국적,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 금지는 이미 잘 지켜지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8일 JTBC 뉴스룸은 “[팩트체크] 없던 성소수자 더 생긴다?…’차별금지법’ 가짜뉴스” 제목의 보도에서 “차별금지법이 15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라면서 “이 법에 대한 거짓 정보는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라고 반대 의견들에 대해 거짓 정보라고 못을 박고 있다.
이후 영상 말미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청원에 찬성이 7만 명 정도라며 “10만 명이 동의하면 이 청원은 국회 상임위에 올라갑니다.”라며 독려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전세계 공중파와 주요 일간신문이 대부분 인본주의 시각으로 이 사회 현실을 진단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 유럽 대부분의 언론이 젠더 이데올로기와 인권, 소수자 등을 강조하고 종교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유독 편파적이고 왜곡된 관점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같은 경향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며, 반기독적 보도태도가 강화되어 오던중 최근에는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요한일서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며 이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밝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정욕을 부추기는 보도가 국내외 기성 언론을 도배하듯 이뤄지고 있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다. 다만, 독자나 시청자들이 이러한 언론의 현실을 이해하고 분별해서 보면 될 일이다.
차별금지법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사 4000여 명도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의료 윤리와 의학도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1500여 명의 의사 및 치과의사로 구성된 의사연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2500여명의 한의사, 약사, 간호사로 구성된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하는 전국 한의사, 약사, 간호사 연합’도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로서 차금법 제정에 침묵할 수 없는 이유는 차금법이 근거중심의학을 위협하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등 의료 윤리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차금법으로 강제하려는 젠더 개념이 과학의 영역인 의학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젠더 개념 자체가 해부학적으로나 유전학적, 생리학적으로 의학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환자의 자기 결정권 측면에서도 동성 간 성관계로 인한 각종 질병 발생과 성전환 수술로 인한 문제점들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게 돼 환자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탈동성애 상담을 제한하고, 의료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거부했던 치료와 수술을 강요하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법 제정을 반대했다.
이뿐 아니라 탈동성애자들도 주요 일간지에 동성애 실상을 폭로하면서까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생명, 성윤리를 무너뜨리는 문제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 안에서 바라보고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공격하는 태도를 버리고 왜곡 없는 사실을 보도하는 정직한 언론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文 본인, 딸, 처남까지 투기 의혹…청와대에는 투기 의심 거래 없다면서요?
“靑 고위공직자 투기 없다” 속전속결로 발표하더니…文 일가 투기 의혹 중심에 딱!
文, 12일 “부동산 적폐 청산”…한 네티즌 “문재인 당신이 적폐” 비판
문재인 청와대가 11일 속전속결로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을 포함해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 본인과 가족들의 투기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와 논란이다.
먼저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농지의 형질 변경이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한 농지 전용 허가를 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식물 재배지로 제한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농업 이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농지 형질 변경으로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 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데다 건물 준공 후에는 모두 대지로 지목이 변경 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남겨두지도 않은 것”이라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딸 문다혜씨다. 지난 10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문씨는 2년 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지하층, 1·2층, 옥탑, 대지면적 84.6㎡)을 지난달 5일 9억원에 처분해 1억 4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2.4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이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문씨는 해당 주택을 2019년 5월 7억 6000만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2년도 지나지 않아 1억 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이 주택은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에서 270m가량 떨어져 있는데, 서울시는 문씨가 주택을 매입한 지 1년여 뒤 역 주변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주택은 이 구역 경계선에 인접해 있다. 곽상도 의원은 “매매 타이밍이 기막히다. 다혜씨가 태국에 출국했었는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정숙 여사의 동생인 김모씨가 경기도 성남시의 그린벨트 내 토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47억원의 보상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역시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경기 성남시 고등동의 토지 7011㎡(약 2120평)를 세 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2010년 이 땅은 보금자리 주택기구로 지정되면서 LH에 수용됐다. 김씨는 토지 보상금으로 58억원을 받았다. 1~8년 만에 47억원의 차익을 본 것이다.
김씨는 “묘목 판매업에 필요한 땅을 샀을 뿐 토지 보상을 기대하고 투기한 건 절대 아니다. 오해를 받는 게 억울하다”고 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출석해 문 대통령 처남 투기 논란 관련 “김씨 땅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건 이명박 정부,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건 박근혜 정권 때”라며 “얼마 번 게 무슨 관계냐”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문 대통령과 가족 관련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으로,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헛소리 말고 문재인 당신 가족 투기 의혹부터 제대로 조사하라” “검찰 조사도 못하게 막으면서, 또 적폐놀이? 문재인 당신이 적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02
文 양산 농지, 대지로 형질변경… 딸 문다혜 씨 집 주변은 ‘지구단위구역’ 지정
서울시, 딸 문다혜 씨 구입 다가구→ 1년 뒤 집 주변을 ‘선유도 지구단위구역’ 지정
양산시, 文 매입 9개월 뒤 농지→ 대지로 형질변경… 野 “文-가족 투기 조사해야“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12/2021031200104.html
文 양산 사저 농가 형질 변경에… 野 “그게 LH 땅 투기 수법”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농지의 형질 변경이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한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식물 재배지로 제한된다. 여기에 주택을 짓는 등 농업 이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실 설명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농지 전용 허가와 함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동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도 내줬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짓기 위한 행정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사저 건축이 완료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전(田)’으로 설정돼 있는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지목은 ‘대지’로 변경된다.
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는 지난해 4월 29일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3860㎡(1167평)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도 함께 사들였다. 총 매입 비용은 14억 7000만원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농지 형질 변경으로 인해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 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해당 농지(지산리 363-4번지)를 5억9349만원에 매입했다. ㎡당 31만7205원, 평당으로 환산하면 104만8569원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지산리 일대의 땅을 매입할 당시 지산리에서 거래된 ‘대지’ 3건의 평균 실거래가는 ㎡당 52만9078원이었다.
윤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데다 건물 준공 후에는 모두 대지로 지목이 변경 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남겨두지도 않은 것”이라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야당은 앞서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매입할 당시 작성한 농업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하북면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현재 사저부지 안에 ‘답(畓)’으로 설정된 76㎡(3개 필지)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해 왔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2009년 이후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 대선 후보 등을 지냈기 때문에 자경이 어려웠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 농지 취득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에서 “농지 취득 과정에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sun@chosun.com]
그린벨트 매입한 文 처남, LH보상금으로 47억 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