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폭행’ 직후, 추미애 보좌관과 수차 통화… 靑, 알고도 이용구 임명한 듯…파렴치한 정권

‘택시폭행’ 직후, 추미애 보좌관과 수차 통화… 靑, 알고도 이용구 임명한 듯

11월16일 내사종결→ 12월2일 임명 정황… 靑 “사실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

野 “일선 경찰, 경찰청 간부,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까지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청와대가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2일 임명을 강행한 정황이 10일 드러났다.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은 지난해 11월6일 발생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 결과 청와대는 지난해 11월16일 이후 해당 사건을 인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이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 전 차관은 폭행 사건 직후인 11월8일 또는 9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정책보좌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같은 달 9일 이 전 차관을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했고, 같은 달 16일 해당 사건은 내사종결됐다.

李, 추미애 정책보좌관과 통화

이 전 차관의 통화 사실은 추 전 장관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이 전 차관 폭행 사건의 경찰 처분 과정에 따른 정밀한 검증 없이 차관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이 전 차관 폭행 사건 사전 인지 여부와 관련 “오늘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는 답변할 수가 없음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일축했다. 청와대가 해당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전 차관의 임명이 이뤄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야권에서는 이 전 차관을 대상으로 한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당 회의에서 “일선 경찰부터 경찰청 간부,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까지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며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주폭 범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차관으로 임명하고 6개월이나 감싸고 돌았다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도 해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野 “실무 수사관에 모든 짐 지우는 역대급 꼬리 자르기”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문재인정부 집권 5년차에 들어섰지만 어느덧 우리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주취 폭행자가 경찰 조사에도 처벌은커녕 법무부차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법무부와 청와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무직 수사관 한 명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역대급 꼬리 자르기”라며 “민심 우롱을 넘어 민심을 모욕한 것이며, 경찰은 민심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지팡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10/2021061000187.html

이용구, 추미애 보좌관과 통화… 법무부 ‘폭행 인지’ 정황

공수처장 후보서 제외 배경 의혹

경찰 ‘외압 없었다’ 결론 선긋기

법무부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차관 임명 전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인지한 정황이 10일 드러났다.

이날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당일부터 서울 서초경찰서가 내사 종결한 12일 전후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도 이 전 차관 관련자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법조계와 정부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사건 사흘 뒤인 9일 이전 이 전 차관의 폭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를 조사한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전날 결과 발표를 통해 ‘외압·청탁은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윗선 인지 정황이 확인되면서 추가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이후 후보 추천에서 배제됐다. 이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 명단에서 이 전 차관을 제외한 게 폭행 사건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 2일 당시 추 장관의 추천에 힘입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됐으며, 다음 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법무부 차관에 대한 최종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실을 청와대가 몰랐다면, 경찰 처분 과정에 대한 정밀한 인사검증 없이 차관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국민의힘 “文대통령, ‘주폭 범죄’ 알고도 이용구 임명? 해명해라…썩은 냄새 진동”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청와대, 법무부, 경찰 등 공권력이 모두 연루된 총체적 권력형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용구 전 차관 임명 전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주폭 범죄자인 것을 알면서도 차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해명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경찰부터 경찰청 간부,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까지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며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일선 실무자만 문책하는 수준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면서 “수사 책임자인 서초경찰서장은 영전했고, 이성윤 지검장이 관할하던 서울중앙지검도 영상을 확보하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동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경찰청 등 상부에 (이 전 차관 사건을) 수차례 보고해놓고도 끝까지 거짓말한 것도 들통났다”며 “과연 대한민국 경찰인지 견(犬)찰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666

<사설>이용구, 秋 보좌관에도 전화…檢 ‘윗선’ 제대로 수사하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최소한 3가지 차원에서 심각하다. 첫째, 문재인 정권에서 고위 공직을 지냈고 다른 고위 공직에 거론되는 인사의 주폭(酒暴) 범죄다. 둘째, 이를 무마하는 데 동원된 청탁·외압의 개연성이다. 셋째,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범죄 혐의를 알고도 법무차관에 기용했는지 여부다. 그런데 경찰이 무려 5개월 수사하고 9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사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서울경찰청 합동진상조사단은 택시기사에게 1000만 원을 준 이 전 차관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부탁으로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했다는 서초경찰서 수사관(경사)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과 언론 취재로 드러난 정황만 봐도 최소한 부실 수사, 나아가 봐주기 의혹까지 불러일으킨다.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상자들 또한 모두 외압 또는 청탁 행사를 부인했다”는 경찰 발표에 많은 것이 함축돼 있다. 외압이나 청탁을 스스로 인정할 범죄자가 있겠는가. 상식에 반하는 그런 주장의 허점을 찾아 입증하는 게 수사다. 경찰 능력과 의지 모두 의문이다.

지난해 11월 6일 사건 발생 직후 서초경찰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유력 후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경찰청에 보고까지 했다.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다. 서초경찰서장 등 4명은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다. 제3자를 경유한 ‘스리 쿠션’ 청탁 가능성도 큰데, 그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런데도 일선 경찰관이 독단적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는 것은 수사 무능을 자인하거나,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행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전 차관이 당시 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 청와대도 이 사건을 인지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 측은 갑자기 이 전 차관을 공수처장 후보군에서 제외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위해 이 전 차관을 황급히 임명했다. 검찰은 ‘윗선’과 배후는 물론 경찰의 봐주기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