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허위자료로 ‘교회발 코로나’ 만들어낸 정세균 전 총리 상대 민사소송 나선다

교계, 정세균 전 총리 상대 민사소송 나선다

교계가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한 민사소송 청구와 공직감사 촉구에 나섰다. 정 전 총리가 재임 시절 허위 자료를 근거로 교회를 코로나19의 온상으로 낙인 찍었다는 이유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3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전 총리는 허위 자료로 코로나 진원지로 ‘교회발’의 신조어를 만들며, 방역을 빙자하여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으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과 공직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정 총리가 지난해 7월 “최근 감염사례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얼마 전 총리실에 그 근거를 질의했다. 그 결과 총리실 측은 지난 3월 12일 “해당 발언은 회의 직전 사흘간 국내발생 확진자 집계 결과, 교회 관련 확진자가 절반 수준이었음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20.7.5~7.7 3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해 왔다.

그러나 예자연 측은 “질병관리본부의 ‘20.7.5~7.7(3일간) 국내발생 확진자 추적결과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발생된 감염사례는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한 2명으로 국내 발생자 87명 대비 2.29%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른바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로 N차 포함하여 총 17명이며, 이는 국내 총감염자 87명 기준하면 19.5%이며, 전체 총감염자 153명 기준하면 11.1%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반박했고, 이를 근거로 곧 재질의했다.

그러자 총리실 측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7월 7일까지 신천지를 포함한 다수의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소모임과 행사를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20.1.20~7.7일 기준,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 사례는 18건, 확진자 7수는 5,769명)하였고, 확진자 수도 약 44%를 차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서 ‘교회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7월 8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다”는 재답변을 보내 왔다.

예자연은 “정세균 전 총리는 이러한 이중적이고 엉터리 허위자료를 근거로 그동안 예배의 자유와 교회활동에 대하여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다”며 “2020년 7월 8일에 ’교회 핵심 방역수칙‘을 결정하여 정규 예배 외 모든 대면 모임금지, 찬송 및 통성기도 자제하도록 하였으며, 2020년 7월 10일에는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며 위반시 벌금 300백만원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2020년 8월 19일에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모임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 실시하였고, 이는 2020년 8월 27일, 대통령 교계 지도자 면담시에 ‘코로나 재확산 절반이 교회… 방역은 과학 영역’이라며,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 이른바 ‘교회발’이라는 허위적이고 강권적 조치에 단초를 제공하였던 것”이라고 고발했다.

예자연은 특히 정 총리에 대해 첫째, 국무총리이자 중대본의 본부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과 통계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둘째, 예배의 권리는 헌법상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제한이 가능한 종교의 자유라는 점인데도 허위 과장된 3일간의 자료를 제시하거나 사이비 집단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셋째, 허위 통계에 의해 강제된 ‘비대면 예배 허용’의 언어적 기만사태를 만들고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강압적 태도 등을 비판했다. 이로 인한 피해로는 첫째, 전국민의 교회에 대한 적대감 조성, 둘째, 한국교회 신뢰도 급락, 셋째, 교회 활동의 위축 등을 꼽았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 정국을 이용하여 예배의 자유는 인간의 근원적인 기본권인데도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예배를 제한한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격을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극단적인 독재국가 체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모독적인 처사”라며 “이번 민사소송과 공직감사의 청구 접수는 국민과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에 침해에는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것과 정책결정 과정에 잘못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함임을 분명이 밝혀두며, 따라서 지금이라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시인하고, 정확한 통계를 제시한다면 충분히 이를 재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예자연 소속교회는 2021년 2월 1일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해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헌법정신에 주어진 비례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지는 자세로 임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는 바”라고 했다.

이번 소송에는 1차로 대전 송촌장로교회(박경배 목사), 부산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 서울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부산 평화교회(임영문 목사), 부산 감천교회(최구영 목사), 경기 광명 거룩한 빛 비전교회(김의경 목사), 부산 월내교회(신수복 목사), 부산 괴정제일교회(윤석철 목사), 군포 사랑의 교회(서승동 목사), 아산 보배로운교회(장헌원 목사), 서울 서강교회(송영태 목사), 서울 에스라교회(남궁현우 목사), 서울 성장교회(오성대 목사), 수원삼일교회(송종완 목사) 등 14개 교회가 동참했다.

허위자료로 ‘교회발 코로나’ 만들어낸 정세균 전 총리 민사소송과 공직감사 청구

예자연 소속 14개교회, 헌법정신과 자기책임을 정부에 추궁하기로 결의

‘교회발 코로나’라는 왜곡된 발표로 한국교회를 비난에 빠뜨리게 했던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민사소송과 공직감사를 청구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지난해 7월 8일 정 전총리가 교회의 소규모행사와 절반의 감염사례가 나왔다고 발표, 한국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 한국사회에서 혐오대상으로 여겨지도록 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고 3일 밝혔다.

당시 정 전총리는 7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국내 코로나 화긴자 총 87명 중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예자연이 질병관리본부의 당시 국내발생 확진자 추적결과 교회에서 발생한 감염사례는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한 2명으로 전체 87명중 2.29%%에 불과했다. 또 n차를 포함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총 17명으로 이 역시 전체 감염자중 19.5%이며, 전체 총감염자 153명의 1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자연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올해 4월 재질의한 결과, 총리실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7월 7일까지 신천지를 포함한 다수의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며 확진자 수도 약 44%를 차지해, 지난해 7월 8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예자연은 정 전총리가 이처럼 이중적이고 엉터리 허위자료를 근거로 예배의 자유와 교회활동을 제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총리실은 교회핵심 방역수칙을 결정, 정규예배외 모든 대면 모임금지, 찬송 및 통성기도 자제‘를 요구하고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7일 교계지도자 면담시 “코로나 재확산 절반이 교회라며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예자연은 이처럼 총리실이 명백한 허위자료를 근거로 교회가 마치 코로나19 감염의 근원으로 여기도록 낙인찍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언론은 이같은 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매일같이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를 보도, 당시 식당 등 유흥업소는 ‘교회관련자 출입금지’ 같은 업소 출입구에 부착하는등 교인들을 혐오하도록 국민의 마음을 이간시키기도 했다.

예자연은 정부의 이 같은 행정으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급락했다고 밝혔다. 최근 묵회데이터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 한국교회 신뢰도는 32%였으나 1년 뒤인 2021년 1월 한국교회 신뢰도는 21%로 1년간 무려 11%가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교회 소모임 금지로 교회의 노약자, 가난한 자 돌보던 봉사활동도 중단돼

이에 따라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도 세상에서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노약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던 소모임을 금지, 교회의 대국민 섬김활동까지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가 코로나 정국을 오용, 인간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를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신조를 만들어 예배를 제한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중국니아 북한과 같은 극단적인 독재국가 체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빚었다고 예자연은 주장했다. 당시 실제 확진자가 없는 교회가 영상송출장비가 없어 10여명이 예배드린 행위를 범죄행위로 단정, 벌금형을 부과하기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예자연은 미국에서 지난 5월 20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비대면 에배를 강요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135만 달러(한화 15억 원)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한국교회가 예자연 소속교회가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 전총리에 대한 소송에는 대전 송촌장로교회(박경배 목사), 부산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 서울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부산 평화교회(임영문 목사), 부산 감천교회(최구영 목사), 경기 광명 거룩한 빛 비전교회(김의경 목사), 부산 월내교회(신수복 목사), 부산 괴정제일교회(윤석철 목사), 군포 사랑의 교회(서승동 목사), 아산 보배로운교회(장헌원 목사), 서울 서강교회(송영태 목사), 서울 에스라교회(남궁현우 목사), 서울 성장교회(오성대 목사), 수원삼일교회(송종완 목사) 등 14개 교회가 1차로 참여했다고 예자연은 발표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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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교회발’ 신조어 만들어 낸 정세균 전 총리 상대 민사소송 및 공직감사 청구

[출처] 예자연, ‘교회발’ 신조어 만들어 낸 정세균 전 총리 상대 민사소송 및 공직감사 청구|작성자 GMW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