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불법 ‘성중립 화장실’, 도심 곳곳 설치에 우려…미국 10대들 “트랜스젠더와 화장실 같이 못 써” 대법원에 항소

현행법상 불법 ‘성중립 화장실’, 도심 곳곳 설치에 우려

현행법상 불법인 ‘성중립 화장실’이 도심 곳곳에 설치되거나 설치 예정이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시 마포구 망원역 근처의 7층짜리 상가 건물 꼭대기층에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이 설치 됐다. 남녀 화장실 입구에 각각 붙은 ‘바지 입은 남자’ ‘치마 입은 여자’를 반반씩 합쳐놓은 그림이 화장실 문에 붙어있으며, 7층에는 여성 화장실과 남성용 대신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만 있다. 2평 남짓한 크기의 화장실에는 남성이 쓸 수 있는 소변기 2대와 좌변기, 장애인·노약자용 손잡이, 세면대 등이 설치돼 있다.

앞서 성공회대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달 25일 “올 여름방학 중 교내에 성 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의결했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고, 서울 강동구 한림대 성심병원도 지난달 ‘성 중립 화장실’을 설치해 이달 중 운영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의 평생학습종합센터 ‘모두의 학교’는 작년 12월 화장실 표지를 남녀 공히 머리와 팔, 다리만 그린 모양으로 바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건물의 평수가 너무 작아서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성심병원과 같은 대형 의료시설과 성공회대와 같은 교육연구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건축물이 300평 이상인 경우에는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서 설치해야 한다”며 “이들 성중립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7조).

따라서 해당 법에 따르면 망원역 7층 상가 건물과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한림대 성심병원과 교육연구시설인 성공회대, 지자체 설치 시설인 서울 금천구의 평생학습종합센터는 반드시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야 하는 시설들이다.

한편,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성중립 화장실 설치 후 성폭행 등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8년 미국 조지아주의 한 초등학교의 화장실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여성 화장실 사용을 허용한 이후 한 트렌스젠더가 5살 여아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 3월 미국 위스콘신주 공립 고등학교의 성중립 화장실에서는 성폭행 사건이 발행해 18세 고등학생이 체포되고 시설이 폐쇄됐다.

2015년 9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기숙사 내 성중립 화장실(gender-neutral bathroom)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샤워 중인 장면을 핸드폰으로 불법 촬영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전 변호사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허용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트랜스젠더 화장실 문제로 인해 일부 주에서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발의되거나 제정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선 당시 30대 남성이 처음 본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201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전 변호사는 “불과 몇 년 전 강남역 화장실에서 살인사건도 있었는데 성중립화장실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롬1:28)

미국에서 공중화장실의 성중립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곳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고통받던 10대 학생들이 자신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관련기사)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반하는 일이므로, 오히려 역차별이 생기고 범죄를 유발시킨다. 아무리 미화시키고 법으로 보호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바꿀 수 없으며, 바꾼다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죄인 것이다.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발견한 자의 기쁨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모든 세대들이 알게 되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자기만 행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교묘한 말로 유혹하는 이 세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분명한 진리의 다림줄로 모든 세대가 죄에 넘어가지 않고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2502

미국 10대 학생들 “트랜스젠더와 화장실 같이 못 써” 대법원에 항소

“신체적 사생활, 성정체성으로 인해 침해돼선 안돼”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학교의 10대 학생들이 대법원에 학교의 트랜스젠더 욕실 및 라커룸 정책을 바꾸고 ‘신체적인 사생활’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CP에 따르면, 보수적인 비영리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해 지난 19일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ADF는 이 같은 보이어타운 학군(Boyertown Area School District)의 정책을 인정한 제3순회 항소법원 판결을 취소를 요구하면서 항의했다.

이 학군은 지난 2016-2017학년도에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욕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생물학적 성별보다는 성 정체성에 근거한 성별에 따라 이러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6년 전국 공립학교에 내린 지침(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함)이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남녀 화장실, 라커품 및 샤워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데서 비롯됐다.

ADF는 보이어타운 학군 당국이 학부모나 학생에게 알리지 않고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같은 라커룸에 있던 다른 성별의 학생이 탈의하자 비로소 정책에 대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몇몇 학생과 학부모들은 제3순회 항소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학교측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학교가 매우 사려깊고 신중하게 조정된 정책을 채택해 모두가 배우고 번영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매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항소를 제기한 학생들은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워 학교 당국자들에게 갔지만 ‘자연스럽게 행동하라’는 주문 뿐이었다”면서 “일부 학생들은 옷을 갈아입지 못해 체육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결국 학교를 완전히 떠나야 한다고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ADF는 “탈의실, 화장실 및 샤워실에서 남자와 여자 학생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오랫동안 인식했기 때문에 제3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순회 항소법원은 자신을 여성이라고 하는 남성은 사실 여성이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결정했다”면서 “10대들에게 다른 이성과 탈의실이나 화장실을 공유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특히 성폭력의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당혹스러움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DF 수석 변호사인 존 버쉬는 성명서를 통해 “학교가 남자와 여자 학생들을 샤워실, 화장실 및 탈의실에서 분리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신체적인 프라이버시를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의 권리가 다른 학생의 성정체성으로 인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은 신체적인 프라이버시와 ‘타이틀9′(Title IX; 미국의 어떤 사람도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육과정에서 성별로 인해 제외되거나 혜택을 거절당하거나, 차별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내용의 법률-편집자주)의 원칙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검토를 거쳐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보이어타운 학군 측 변호인 마이클 레빈은 현지언론인 모닝콜과의 인터뷰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은 타당했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대법원에 답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른 순회 법원도 트랜스젠더 신원을 확인한 학생은 성정체성에 따라 욕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제7순회 항소법원은 위스콘신의 커노샤 통합 교육구는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시설을 사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제4순회 항소법원이 트랜스젠더 학생이 그들의 성정체성에 따라 학교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후 버지니아 교육구가 제기한 유사한 항소를 검토를 위해 하급 법원에 다시 보낸 바 있다.

기도 |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슬러 확장되는 죄악의 실상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무지한 인생에게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10대 학생들의 항소가 통과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악에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를 믿는 자들이 더욱 진리편에 서게 하여주시고 주께서 주신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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