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전교조 교사 해직기간 임금 준다”… 1인당 약 8억
더불어민주당이 1989년 대량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 기간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고 해직 기간 못 받은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전교조 해직 교사들에게 소요되는 국가 예산이 1조40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여권 의원 112명과 함께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해직교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1989년 전교조 결성 등으로 해직됐다 복직한 교사 등에게 국가가 해직 기간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해직 기간 전부를 교원 경력으로 합산해 호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해직 기간 경력과 호봉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2012년 최종 패소한 바 있는데, 뒤늦게 특별법으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피해 보상을 특별법으로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직 교사 등 1764명에 1조4000억원
30일 강 의원실에 따르면, 전교조 결성 등으로 해직됐다 복직한 교사(1582명)와 민주화 운동 참여 등으로 인해 교사 임용에서 배제됐던 교사(182명)는 총 1764명이다.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해직 기간 미지급된 임금 5225억원, 해직 기간 호봉 인상으로 인한 보수 증가액 7104억원, 연금 1742억원 등 총 1조407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강 의원실은 추산했다. 1인당 7억9000여만원이 드는 것이다.
해직교사 원상 회복 비용 추산
전교조는 1989년 공식 출범했다. 당시 법적으로 교사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는 전교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1989년 교사 1500여명을 대량 해직했다. 5년 뒤인 1994년 김영삼 정부가 이들 해직 교사들을 ‘특별 신규 채용’하면서 이들 대부분은 교단으로 돌아갔다. 이후 전교조는 1999년 ‘교원노조법’이 통과되면서 합법 노조가 됐고,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사면 복권됐다.
하지만 전교조는 해직과 복직 사이 약 5년간을 교원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임금과 연금·호봉에서 모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2009년엔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해직 처분이 부당하니 해직 기간 경력·호봉을 인정해달라”며 소송도 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당시 교원의 노동운동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해직 조처는 적법하다”며 “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
이후에도 전교조는 “사회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해직 기간의 경력 인정 등 ‘원상회복’을 주장했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여당 의원, 친(親)전교조 교육감들과 함께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여는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3월 전교조와 만나 ‘원상회복’을 약속했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해직 교사 퇴직자는 연금에서 동기보다 월 100만원을 적게 받는 등 불이익이 크다” “원상회복은 민주화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여당의 특별법 추진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이라며 “전교조도 현행법으로 안 되니 정치적으로 해결해달라며 특혜와 예외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현 정부 들어 성과상여금 제도 폐지 등 다양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전교조가 정권 창출에 기여했으니 자기들 요구를 들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시절 학교로 복귀하라는 교육 당국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해직된 전교조 전임자 34명의 해직 기간 중 임금과 호봉, 경력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최대 4년치 임금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박세미 기자 runa@chosun.com]
[사설] 전교조 해직교사 1인당 8억 주자는 법안, 당장 철회해야
민주당 의원들이 1989년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의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범여권 의원 113명이 발의한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1500여명에게 1인당 7억9000여만원의 돈을 주게 된다. 모두 1조4071억원의 국민 세금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우선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뒤집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2년 “당시 교원의 노동운동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해직 조처는 적법하고 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범여권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자 특별법으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호응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 법안을 발의한 113명 의원 중엔 송영길 대표, 박완주 정책위 의장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 사람들은 지난 3월엔 운동권 출신과 그 자녀 등에게 교육·취업 등에서 각종 특혜를 주는 법안을 냈다가 ‘셀프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닷새 만에 철회한 적이 있다. 그러고도 유사한 성격의 전교조판 운동권 지원 법안을 또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전교조는 이 정권 들어 온갖 권력과 혜택을 누려왔다. 교육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청의 최상층부와 핵심 요직은 전교조 출신과 친(親)전교조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 2심 재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외 노조로 확인했던 전교조를 합법이라고 뒤집었다. 학교에 특정 분야 전문가를 모시겠다며 도입한 ‘개방형 교장’ 29명 중 절반 이상인 16명(55.2%)이 전교조 출신에게 돌아갔다.
전교조는 이런 특혜를 누리고도 모자라 공무원 규정을 어겨가며 차등 성과급을 똑같이 나누고, 교육부와 단체협약 교섭에서 서울 시내에 800평 규모의 사무실 무상 제공을 요구하는 등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특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어느 국민이 그들에게 추가로 1인당 8억원씩 주자는 법안에 동의하겠는가. 전교조의 특혜 요구의 끝이 어디인가. 나라가 운동권, 민노총, 전교조의 놀이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