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 유럽의 망국적 정책과 흡사”…“국적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5가지 이유”

“국적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5가지 이유”

1. 당사자들은 혼선 생기고 사회적으론 혼란

2. 이슬람 등 제3세계 사람들 한국으로 몰려

3. 영주권자 중 中 94.8%, 특정 국가만 혜택

4. 수천 명 국적 부여로 인구 문제 해결 안돼

5. 미래 인재 확보, 장담 못할 뜬구름 잡는 격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정부의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들에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되고 있는 국적법 개정 추진에 대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국적법 개정인가? 국가를 혼란케 하는 불요불급한 법률은 만들지 말아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5월 28일 발표했다.

이들은 △외국인에게 함부로 한국 국적을 주게 되면, 본인(어린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기에 자신들에게는 혼선이 생기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제도가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와의 유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국가를 말하는 듯하다 △1년에 몇 천 명씩 국적을 준다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가 △미래 인재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장담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격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국적법 개정인가?

국가를 혼란케 하는 불요불급한 법률은 만들지 말아야

정부(법무부, 장관 박범계)가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4월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간이(簡易-간단하게)한 절차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의 진정한 유대 및 국내 생활 연고를 갖춘 영주자의 자녀를 조기에 국민으로 편입하여,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 생산인구를 확보하고 미래 인재를 유지하는 한편, 이민자의 통합을 촉진하여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동등하게 누리며,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 한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우리 국적(國籍)을 쉽게 취득하게 하여 인구를 늘려간다는 것인데, 과연 그 목적이 이뤄질 것이며, 또 (다른)국가와의 진정한 유대(紐帶)를 위한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와 무슨 유대관계를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42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국민주권행동’에서는 청와대 앞에서 이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28일 정오 현재 308,687명이 동의하고 있다.

국적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째는 외국인에게 함부로 한국 국적을 주게 될 때, 본인(어린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혼선이 생기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아이가 성장하여 국적 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 자기 결정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둘째는 이런 제도가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적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이 우리 땅에서 출생했다하여 그 아이들에게 쉽게 국적을 취득하게 한다면, 이슬람 국가를 비롯한 제3세계인들이 한국으로 대거 몰려오게 될 것이다.

현재 유럽의 여러 나라는 무슬림들로 인하여 다문화정책이 실패했으며, 앞으로도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는 ‘다른 나라와의 유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국가를 말하는 듯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주권자 자녀는 3,930명인데, 이 중에 중국 국적이 3,725명으로 절대다수인 94.8%를 차지한다. 이렇듯 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을 쉽게 할 경우, 중국인을 위한 법 개정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

넷째는 인구 정책을 말하는데, 이는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인구 숫자를 늘리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1년에 몇 천 명씩 국적을 준다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지금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는가? 그렇다고 외국인 영아 유입을 통해 인구를 채우겠다는 발상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실효성도 없다고 본다.

다섯째는 미래 인재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격이다. 외국인 자녀라고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사회는 더 부담이 되고 혼란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적법 개정’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 삶의 질을 높여주고, 편가르기를 통해 나누어진 민심을 돌이켜서 국민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서로 안심하고 사는 국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의 중요한 책무임을 자각하라.

이제라도 정부는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국적법 개정’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국적법 개정, 유럽의 망국적 정책과 흡사”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 및 기독교 단체들이 최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중국 국적 영주권자 자녀 특혜 위한 국적법 개정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지난 4월 26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탄한다”며 “개정 이유를 보면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손쉽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취지로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에게 이중국적을 허락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에 대한 특혜는 도를 넘는다”며 “이로 인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속국(屬國)처럼 얕잡아 보게 된 것에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 “법무부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기반으로 삼아 동일 국적을 구심점으로 미래인재 및 생산인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고까지 설명했는데, 어떻게 외국인의 국적 취득 간소화가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적자원 확보와 연결되는가”라며 “이러한 편법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들 경우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국적 취득 간소화를 통해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방향들은 더욱 외국인들의 인구를 늘리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유럽의 망국적 외국인정책과 흡사하다”며 “유럽은 지난 세월 동안 잘못된 외국인정책과 다문화 만능주의,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남발한 대가를 현재 톡톡히 치르고 있다. 국민과 외국인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미 수많은 테러와 사건, 사고들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보고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유럽의 잘못된 다문화정책, 외국인의 손쉬운 국적 취득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자살(自殺)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혜택을 받는 외국인의 약 95%가 중국인”이라며 “중국인들에게 손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줘서 대한민국의 인구를 중국인으로 채우겠다는 발상은 매국(賣國)정책에 불과하다”고도 비판했다.

이밖에도 “법무부가 2017년 7월 국민의 동의 없이 E-2비자 받은 외국인회화강사에 대한 마약·에이즈 의무검사 중 에이즈검사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압력을 받아 일방적으로 면제시켜 버렸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침해에 대해 즉각 원상 복구시켜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국적법 개정안 즉각 철회할 것과 불법체류자 문제 시급히 해결할 것, 유럽의 전철을 밟아 외국인을 유입해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다는 어리석은 망국(亡國)정책 즉각 폐기할 것, 친중사대주의 매국(賣國)정책 즉각 폐기할 것, 마약·에이즈 의무검사 면제 조치 즉각 철회할 것,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허용 정책 즉각 철회할 것, 중국인 및 외국인 특혜 주는 역차별정책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관련 청원은 5월 25일 20만 명을 넘어섰고 5월 28일까지 진행 중이다.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철회 청원은 67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정부, 불요불급한 ‘국적법 개정’ 당장 멈추길”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국적법 개정인가?… 국가를 혼란케 하는 불요불급한 법률은 만들지 말아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28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정부(법무부)가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달 4월에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간이(簡易-간단하게)한 절차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의 진정한 유대 및 국내 생활 연고를 갖춘 영주자의 자녀를 조기에 국민으로 편입하여,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 생산인구를 확보하고 미래 인재를 유지하는 한편, 이민자의 통합을 촉진하여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동등하게 누리며,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즉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우리 국적(國籍)을 쉽게 취득하게 하여 인구를 늘려간다는 것인데, 과연 그 목적이 이뤄질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며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42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국민주권행동>에서는 청와대 앞에서 이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고 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28일 정오 현재 308,687명이 동의하고 있다.

이어 “국적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며 “이런 제도가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적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이 우리 땅에서 출생했다하여 그 아이들에게 쉽게 국적을 취득하게 한다면, 이슬람국가를 비롯한 제3세계인들이 한국으로 대거 몰려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현재 유럽의 여러 나라는 무슬림들로 인하여 다문화정책이 실패했으며, 앞으로도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주권자 자녀는 3,930명인데, 이 중에 중국 국적이 3,725명으로 절대다수인 94.8%를 차지한다. 이렇듯 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을 쉽게 할 경우, 중국인을 위한 법 개정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또 “인구 정책을 말하는데, 이는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인구 숫자를 늘리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1년에 몇 천 명씩 국적을 준다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라며 “지금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는가? 그렇다고 외국인 영아 유입을 통해 인구를 채우겠다는 발상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실효성도 없다고 본다”고 했다.

언론회는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적법 개정’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 삶의 질을 높여주고, 편가르기를 통해 나누어진 민심을 돌이켜서 국민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서로 안심하고 사는 국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의 중요한 책무임을 자각하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국적법 개정’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4191#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