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후신 정의당, 국가보안법 폐지법 발의···이석기 뜻대로 간다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20일 기어코 국회에 접수됐다. 발의 의원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 10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국가보안법은 15년만에 다시금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됐다.
20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2110236)은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의 비례대표인 배진교·장혜영·류호정·이은주 의원과 심상정(경기 고양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과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용혜인 의원, 김홍걸·양정숙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구체적 현실은 구시대 냉전체제가 해체된 뒤 평화적 공존체제의 구축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라며 “남과 북은 그동안 6·15 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양국간 긴장이 완화되는 등 선과를 쌓았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냉전시대의 유산인 국가보안법은 현행법으로 존재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과거 국민기본권을 유린한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폐지하고자 한다”라고 밝힌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지난 19일 저녁 입법 청원 10만명 달성에 따른 공지사항을 올렸다. 2021.05.19(사진출처=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 폐지론은 이미 4년 전인 2017년 대선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언급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20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의 폐지 입법 청원 조건 10만명을 넘기면서 현실화됐다.
여기서, 청원인은 국가변란의 주동자인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을 거론하며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사례로 들었다.
놀라운 점은,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이석기 전 의원을 당수로 했던 통진당의 후신격 정당인 ‘정의당’이 주축이 돼 발의했다는 것.
그렇다면 정의당계가 국가보안법을 없애려고 애쓰는 데에 숨겨진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이석기 의원과 연계된 통합진보당 사건과도 무관치 않다.
정의당의 뿌리는, 2008년 민주노동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재단의 유시민 現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국민참여당과 새진보통합연대가 민주노동당과 통합하면서 통합진보당으로 합쳐졌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그 내막에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을 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세상을 놀라게 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과 당수 이석기 의원이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이 이념적 지향점으로 두고 있다고 봤다(2013헌다1).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 요약문 일부이다.
▶ 우리 사회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 보고, 이 모순이 국가 주권을 말살하고 민중들의 삶을 궁핍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대안체제이자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단계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제시.
▶ 그 강령적 과제로 민족자주(자주), 민주주의(민주), 민족화해(통일)를 제시하면서 최종 강령적 과제인 ‘연방제 통일’을 통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남한에서 민중민주주의변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통일·민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주’를 선차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인식.
▶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또한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청구인이 추구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정의당은 통합진보당의 후예격 정당으로도 볼 수 있는 단체다.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 해산심판으로 쪼개진 뒤, 등장한 진보정의당은 후일 ‘정의당’으로 개명한 뒤 국회로 진입했다.
앞서 밝힌 국가보안법에 얽힌 정의당계 전직 인사 이석기 전 의원의 사례 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내놓은 국회의원들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따른 인식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인권존중·국민주권·권력분립·사법독립·복수정당제’를 뜻한다(2013헌다1).
지난 1월, 북한 지도부는 “핵(核)무력 증강”을 천명함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반(反)국가단체로서의 존재 의미를 다시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소속 인사들은 “긴장 완화”라고 진단했다. 폐지 청원에 나타난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자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모양새다.
이를 막으려는 민주주의 작동 태세를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일컫는다. 한마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스스로 붕괴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인데, 그 대표적인 구현 수단이 ‘국가보안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진보’를 자처한 입법부의 헛발질로 존폐 위기에 처한 모양새다.
한편,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기자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공격에 따라 그에 대응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야 한다”라며 “6·25전쟁의 경험 등을 비롯해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우리의 지난 헌정사는 국가안보 등이 반영돼 왔음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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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청원 10만명 돌파···北 김정은 찬양 집회 마구 가능?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宿願) 사업인 ‘국가보안법 폐지’가 20일 코앞으로 들이닥친 모양새다. 바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에 의해 10만 명의 입법 청원 조건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국가보안법 폐지안건은 이미 4년 전부터 예고됐던 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직전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해 “지난 2004년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제7조(찬양·고무)’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다.
그의 발언대로, 국가보안법은 이미 풍전등화의 신세에 처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2104605)’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함께 이름을 올린 이들은 민주당의 김용민·김철민·신정훈·윤영덕·김남국·이동주·이성만·이수진(비)·장경태·조오섭·최혜영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양정숙·김홍걸 의원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라는 명목을 내세워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청원을 내놨다.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논리로, 국가내란음모의 피의자로 실형을 살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前 의원의 사례를 거론하며 ‘정치적 자유’를 강조했다. 현 집권여당에서 청원인까지 공통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명분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청원인의 청원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양심의 자유를 해친다고 주장한다. 통진당 이석기 前 의원을 거론하며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인데다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고 민족 화해와 평화통일을 역행하는 제도’라는 것.
그들의 따르면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는 명분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정통성을 뭉개려고 하는 ‘반(反)국가단체’에 대한 찬양을 ‘정치적 자유’라는 셈이다.
이들의 입법청원과 현 집권여당의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의 실체적 위협이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행위를 두눈 뜨고 봐야할 수도 있다. 실례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北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찬양하는 집회가 있더라도, 합법화된다는 것.
이미 현 정부 하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최후의 구현 수단이나 마찬가지인 ‘대공수사권’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국가내란 및 군사반란, 기밀·부정사용죄와 국가보안법 상 변란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은 경찰로 이관 중이다. 그동안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반(半)합법·비(比)합법 조직을 통한 국내외 탐지·식별·추적을 해오며 북한 배후의 대남공작을 방어했었지만, 행안부 산하 국내 치안전담 합법조직인 경찰로 범위가 좁혀지면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자진 해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국가안전기획부 대북조사단장 등을 역임한 국정원 전 고위 간부는 지난 2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통해 국내에 전개된 북한의 대남공작을 탐지해 왔다. 우리는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대공 위협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듯 하다”라고 언급했었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14일, 당시 문재인 청와대 첫 민정수석로 재직하던 조국 前 법무부장관은 “국정원이 국내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했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수사권 이관 추진 3년 만에 대공수사의 직결법인 국가보안법은 결국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한편, 국회는 입법 청원 요건으로 ’10만 명’ 조건을 충족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오는 20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