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에 행정 입법 사법 모든 부분에서 이 일들에 가담한 자들을 발본 색출하여 여적죄로 처벌해야
文 정부 4년 성과 보고서 속 ‘남북철도 현대화’···설치만 남았다?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보고서’가 지난 10일 공개됐다. 여기서, 현 정부여당이 “신속히 북한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밝힌 ‘남북 철도 현대화 구상’에 눈길이 모아진다.
문재인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통해 공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2월 남북이 철도·도로협력 자료를 상호 교환, 한반도 종단 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준비를 이어 나갔다”며 “남북철도·도로 현대화에 대한 우리측 구상이 구체화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라고 명시됐다.
즉 한 마디로, ‘모든 연구가 끝났고 이제 설치 작업만 남았다’라는 뜻으로 읽힌다. 문제는, 현 정부가 일방적 대북 철도지원 사업을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해 왔었다는 정황이 13일 포착됐다는 것. 그같은 주장의 근거는, 3년 전인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철도공사는 그해 10월24일 3억9천697만원을 들인 ‘남북-대륙철도 물류인프라 구축·운영 및 물류 수송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목적은 ‘남북-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한 철도 건설 자료 확보’ 및 ‘남북철도 물류활성화 방안 수립’ 등이다.
연구 범위는 ▲ 북한철도 시설․자산․물류운영 현황 ▲ 남북철도 개통 후 교역규모 및 주요 노선별 철도수송량 산정 및 운영 계획 ▲ 남북대륙철도 화물열차 운행 시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등으로 선별됐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12월10일, 통일연구원은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남북한 경제 인프라 분석’이라는 비공개 보고서를 생산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남북 철도 분석’을 첨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우리나라와 북한의 철도 선로 건설기준을 비롯해 철도역 및 철도차량의 제한점을 상세히 비교·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다.
▶ (철로기준) “남한의 철도 건설기준은 고속화 추세를 반영한 반면, 북한은 1등급 선로의 설계속도가 100km/h 수준 등 미반영.”
▶ (차량한계)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 한계도 한국에 비해 북한이 45㎝ 짧음.”
▶ (전기철도설비) “한국의 전기철도는 AC(교류전원) 25,000V를 사용, 북한은 DC(직류전원) 3,300V 사용”
▶ (통신) “한국은 FM 방식을 사용하므로, 북한이 FM 방식을 사용하면 주파수 범위만 조정하면 됨.”
▶ “지상신호 북한은 3현시(정지·진행·주의)를 사용, 한국은 5현시(3현시 외 감속·경계)를 주로 사용, 차상신호의 경우 한국 마그네틱 방식, 북한은 무선코드 방식임.”
▶ (운영조직) “북한 철도성이 건설·운영하며, 한국의 국토교통부 철도국·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기능을 합친 조직임.”
▶ (고려사항) “상대 지역에서의 열차 운전자격 및 안전 문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통합운영 시 대륙철도와 연계 운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를 통해 현 정부의 ‘남북 철도 현대화 구상’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됐음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13일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 철도 현대화 구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 중일까.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을 비롯해 이규민·이정문·임오경·임호선·김정호·윤후덕·서영석·박정·허영·양향자·홍기원·김철민 의원이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2109712)을 발의해 위원회 심사 중에 있다.
놀랍게도 이들은 제안 이유로 “중단된 남북철도 연결 외 낙후된 북한 철도의 개량, 건설등이 예상된다”며 “국가철공단의 업무영역에 남북한 간 철도망 연결 및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북아 철도망·유라시아대륙 철도망의 연결 사업을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시킨다”라고 덧붙였다.
즉,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사업 조항 범위에 “북한철도 현대화사업”이라는 개정조항을 넣겠다는 것.
한편, 문재인 정부의 ‘4년 실적 보고서’에서는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 후 그해 12월 개성의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가졌다고 알렸다.
당시 착공식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당시 당대표와 송영길 現 대표, 통일부장관 이인영 민주당 의원과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인 박지원 의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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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내 철도·공항법 개정해 北 협력?···대체 누가
문재인 대통령과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이 3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를 ‘돌이킬 수 없도록’ 국내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29일 포착됐다.
바로 현 집권여당에서 ‘남북철도교류협력사업’과 ‘남북항공교류협력사업’을 국내법으로 못박으려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북한 비핵화’가 이렇다할 진전은커녕 미사일 실험 등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지원법안을 꺼내든 셈이다.
문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 등이 지난 26일 내놓은 ‘한국철도공사법·한국공항공사법·인천국제공항공사법·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이다. 모두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향후 남북교류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법안들이다.
특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2109712)’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 남북한 간 철도망 연결 및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라고 밝힌다. 해당 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이규민·이정문·임오경·임호선·김정호·윤후덕·서영석·박정·허영·양향자·홍기원·김철민 의원이 내놨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여기에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109707)’도 맥을 같이 한다. 위 의원들 대다수가 이름을 올렸는데, 역시 “남북한 간 철도사업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연결 사업은 최우선 과제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철도망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게 이유다.
이는 민주당 소속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최근 발언과도 맞닿는 대목이다.
지난 27일 이 장관은 경기도 파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대북지원단체 주도로 열린 ‘4·27 남북 정상회담 3주년 기념 행사’에서 “판문점 선언 성과를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 300석 중 무려 180여 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철도공사는 법적 근거를 갖춘 상태에서 대북철도망 사업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매달려 왔던 일들은 ‘연출된 평화쇼'”라며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라고 일갈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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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일성 선전물, 국내 출간했지만 통일부 ‘유야무야’···’세상에 이럴수가’
북한의 대남 선전물인 北 김일성 회고록이 22일 국내 서점가에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서적은, 대법원·정부 당국으로부터 이적 표현물로 규정된 ‘세기와 더불어’다.
이것의 정체는, 400만명의 희생자를 만든 6·25 전쟁의 주범을 미화하는 등 역사를 왜곡한 北 조선노동당의 북한의 대남 선전 목적용 책자다.
그런데, 지난 5일 ‘민족사랑방’이라는 업체가 이를 정식으로 출간한 것이다. ‘민족사랑방’은 김승균 前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이 지난해 말 등록한 출판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자 통일부는 22일 기자들에게 “해당 출판사는 ‘세기와 더불어’에 대해 사전에 협의 및 승인 등을 받은 적 없다”면서 “살펴보면서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통일부의 이같은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北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해 이미 2011년 ‘이적표현물’로 봤다. 이같은 이적표현물이 출판된지 20여 일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렇다할 입장 표명을 ‘유야무야’ 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원로 인사는 이날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반(反)국가단체의 활동 출판물을 냈을 때 처벌되는데 그 조항과 맞닿은 부분”이라고 알렸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및 고무)에 따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경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안보관(安保觀) 논란에 불을 질렀다. 이로써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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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신청인 측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판매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라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서적의 배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신청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해당 책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신청인 측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책 출간을 맡은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는 “기각돼서 기쁘다”면서 내용을 다듬어 다음 주 후에 다시 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인 측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항고장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출판사 ‘민족사랑방’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운동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했습니다.
이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김일성 회고록이 ‘최고 수준의 이적 표현물’이라며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냈습니다.
박찬 (coldpark@kbs.co.kr)
美의회, ‘문재인 청문회’ 개최 예고! 미국의 전방위 레짐체인지 공세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