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성도들 ‘태아 생명 살리기 운동’에 힘써야
최근 대법원은 임신 34주 된 태아를 낙태시킨 산부인과 의사에게 낙태죄와 관련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산부인과 전문의 윤모씨는 2800만원을 받고 2㎏의 건강한 아기를 낙태시켰다. 하지만 윤씨는 국회가 낙태법 개정을 미루는 사이 낙태법 공백 상태 속에서 낙태시술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낙태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34주 된 태아를 낙태해서 죽였지만 낙태죄는 무죄가 됐고 영아 살해죄만 인정됐다. 이러한 낙태죄 공백 상태에서 현재 수많은 태아가 살해돼도 죄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낙태법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사법부의 최고 결정기관인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과연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이 지켜지고 있으며 또 존중되고 있는 것일까.
국회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도 방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운 한국교회도 낙태죄 공백 상황에 대해 나서지 않고 있다.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을까. 자녀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부모들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조그마한 불이익이 있어도 가만히 있지 않은 국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태아 생명에 대해서는 남의 일로 여기고 있다.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여당은 낙태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심의조차 반대했다. 그때 가톨릭 주교 의장은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낙태법 공백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해 달라”며 법사위원회 간사와 여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개신교 교단 지도자들이나 교계 지도자들 가운데 낙태법 개정안에 대해 자기 일로 여기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없었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교회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눅 9:26)
우리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태아의 생명이 유린당하는 것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아뢸 때 주님도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대로 우리의 간구를 그렇게 무시하실 것이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신 30:19)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놓여있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태아 생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이 아닌 사망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나라와 우리 자녀들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생명을 우리도 귀중히 여기고, 우리가 말 못하고 고독한 모든 태아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연다면(잠 31:8)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귀중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나라와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낙태를 반대하고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매일 밤 철야기도를 하던 한 젊은 부부가 토요일마다 오후 3시에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낙태반대-태아생명 살리기 거리운동’(Love Life)을 시작했다.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국민홍보용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이 일에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태아 생명 살리기 거리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이 운동은 5개월 만에 전국 60여 지역으로 번져갔다. 60곳이 100곳이 되고, 500곳이 되고 1000곳이 될 때 이들의 거리 외침과 기도는 한반도를 덮고 있는 낙태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과 사랑이 가득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태아 생명 살리기 운동’과 함께 낙태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태아와 우리, 그리고 대한민국이 함께 사는 길이다.
대법원 34주 아기 낙태 무죄 선고… 국민 공분
대법원이 임신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는 낙태죄 관련 대체 입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태로 법적 장기 공백 때문에 이뤄진 결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아이굿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임신 34주 2Kg의 건강한 태아를 제왕절개 해 아이를 꺼낸 후 울음을 터트린 아이를 숨지게 하고 의료폐기물로 둔갑해 사체를 유기한 의사 윤 모 씨에 대해 낙태죄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근거한 법원의 판결이었다. 헌재는 입법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안을 보완할 수 있는 시한을 작년 12월 31일로 못 박았으나 새해 들어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법안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낙태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직전 이뤄졌지만, 윤 씨는 “헌재의 낙태죄 위헌 판단 이후 기소가 됐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년 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 행위 자체를 무죄로 본 판단이 아니었다. 헌재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사회 경제적 사유 때문에 낙태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낙태죄를 적용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낙태죄 처벌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입법 공백으로 살인죄까지 적용받은 인물에 대해 낙태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64개 시민단체 연합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미루지 말고 심사를 진행하고 대안 입법으로 태아 생명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입법 공백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국회, 특히 여당 법사위 의원들에게 법안을 소위원회에 상정해 달라는 성명을 송부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영원히 낙태죄를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단체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그대로 두어도 생존하는 34주 아기를 낙태한 의사의 행위가 무죄가 되었고, 인공임신중절약품이 합법화되었다는 오해로 인해 불법 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혼란을 보면서 위험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입법 절차 돌입을 촉구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앞서 낙태죄 형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공감 의견을 제시하며, “국회 내 얼마나 서로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으면 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논의를 촉구해야 하는 것”이냐며 “태아의 생명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지금의 행태는 반드시 훗날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5일 조 의원은 “작년 11월 자신이 형법을 대표 발의한 후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가 14번 열렸지만, 낙태방지법안은 여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 여당은 다른 법안보다도 낙태죄를 우선 심사해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19세기 진화론이 유럽과 서구에 퍼져간 이후, 태아를 세포 덩어리로 보게 됐다. 그것은 로대웨이드 판결로 이어져 미국에서 낙태로 수많은 태아들이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생명을 죽여도 죄라 인식할 수 없는 부패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사 1:3)라며 탄식하시는 주의 음성을 죄인들의 심령에 들려주시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