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 월세 내는 끔찍한 일이…”..건축물 외국인 거래량 역대급…부동산 정책은 중국인 위한 매국 정책인가

‘집주인이 중국인’ 이젠 흔한 일..건축물 외국인 거래량 역대급

올들어 주택거래량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매입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5280건으로 전년동기 4979건 대비 약 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분기 기준 최대 규모다. 월별로 보면 3월 거래량이 2141건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7월 2273건 이후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외국인 거래는 매수자나 매도자가 외국인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긴 뒤 △2015년 1만4570건 △2016년 1만5879건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2019년에는 1만7763건으로 전년대비 11.0% 감소했으나 지난해 2만1048건을 기록하며 18.5% 급증,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매수 열풍은 ‘규제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의 경우 주택 가격의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적용되고 있다. 집값이 15억원을 넘으면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자금조달계획서 등 심사 절차는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반면 외국인은 자국 또는 글로벌 은행을 이용해 LTV 등 국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 부동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실제 일부 외국인 거래에서는 투기 혐의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거래금액 67억원) 40대 미국인의 투기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지난 2017년 이후 지난해 5월까지 2만3167채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인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전체의 58.6%인 1만3573채로 집계됐다.

한편 내국인 규제 역차별 논란은 건축물이 아닌 토지 영역에서도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약 70%(1200만㎡→2041만㎡) 늘었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는 같은 기간 2만4035건에서 5만4112㎡로 약 3만건(120%)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 월세 내는 끔찍한 일이…”

국내에서 부동산 대란이 벌어진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2만6836건(약 11조240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현황은 2016년 2만1452건, 2017년 2만4411건, 2018년 2만6422건, 2019년 2만3933건으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하향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던 지난해 반등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은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국내 대출이 막힌 사이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줍줍(줍고 또 줍는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인들은 지난해 전체 외국인 거래량의 51.3%(1만3788건)를 차지했다. 미국(7043건)을 비롯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거래량을 다 합해도 중국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지난 정부인 2016년에는 7694건이었지만, 지난해 1만3788건으로 4년 만에 79.2% 폭증했다.

수도권 부동산 거래도 중국인들이 1만7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서울에서도 서남권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자유로운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외국인이 자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국내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인과 달리 가족 파악이 어려워 다주택 규제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30대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 8채를 사들여 고액의 월세를 받아왔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선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성원 의원은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국민의 손발이 묶인 틈을 타서 중국인들이 K부동산 ‘줍줍’에 나선 셈”이라며 “우리 국민이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고 사는 끔찍한 중국몽(中國夢)만은 사양하고 싶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