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어준 ‘無계약서 출연’ 논란… 감사원 “TBS는 직무감찰 대상”
서울시서 재정 원조받는 TBS
감사원법 23조 ‘회계검사’ 대상
방송인 김어준 씨를 ‘무(無)계약서’로 고액 섭외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TBS(교통방송)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라고 19일 국회에 밝혔다.
세금을 지원받는 TBS가 출연료 상한 규정도 벗어나 김 씨를 섭외한 논란이 감사원 감사 국면으로 옮아갈 가능성이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에서 감사원은 “TBS는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가 TBS에 연간 약 400억 원을 지원했는데, 출연료·비용 지출 등으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감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감사원이 이같이 답변했다.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원조를 받은 자의 회계를 ‘선택적 검사 사항’으로 둔 감사원법 제23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김 씨가 TBS 대표이사 연봉의 수배 이상 되는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국회 지적도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이 김 씨 출연료가 회당 200만 원이라고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TBS는 “총 수익(약 70억 원)의 10% 정도”라고 해명한 바 있다. TBS는 구체적 액수 공개 없이 ‘총 수익’이 아니라 ‘총 제작비’의 10%라고 해명만 수정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강택 TBS 대표이사의 올해 연봉은 1억35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김어준 씨 급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된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감사 요구안 의결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국민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김어준 출연료 논란에…감사원 “TBS는 직무감찰 대상”
감사원이 ‘김어준 고액 출연료’ 논란을 일으킨 TBS(교통방송)에 대해 “감사 대상”이라고 19일 국회에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가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했는데, 출연료·비용 지출 등으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감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감사원이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앞서 TBS 시사 프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구두(口頭) 계약’으로만 회당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대출 의원은 “김어준씨 급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된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감사 요구안 의결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국민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질 것”이라고 했다.
[김승재 기자 tuff@chosun.com]
김어준 출연료 공개 거부한 TBS···보수성향 단체 행정심판 청구
TBS 라디오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 변호사단체가 출연료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TBS 제작비 지급 규정’ 별표 1~4를 비공개한 TBS의 결정에 정보공개 청구자를 대리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18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TBS의 위법 부당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BS는 지난달 10일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별표(출연료 상한액) 부분을 비공개하며 ‘해당 정보는 공개될 경우 재단의 영업상 비밀 침해와 외부 출연자의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정화 경변 미디어감시단장(변호사)는 “TBS는 별표에 나와 있는 상한액을 초과해 사실상 무제한의 제작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표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산정 기준 정보공개가 곧바로 개별 진행자들의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野 “뉴스공장 수익 낸다면 혈세 지원 멈춰야”
한편 국민의힘은 김어준씨가 회당 약 200만원, 5년간 약 23억원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TBS가 김씨와 구두계약만으로 출연료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TBS 측은 출연료 구두계약이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TBS가 공개한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TBS는 별표에서 정한 상한액의 범위에서 외부 제작인력에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 콘텐트 참여자의 인지도·지명도·전문성·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야권에선 정확한 기준 없이 김씨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TBS 전체 예산의 73%를 지급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도 정부 광고에 충당된다”며 “그런데 TBS와 김씨는 ‘뉴스공장’이 많은 수익을 내 서울시민 세금과 별 상관없단 취지로 반박하는데, 그럼 서울시는 이제 TBS에 대한 혈세 지원을 멈춰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