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청문회, 문재인의 ‘민주주의 파괴’ 성토 쏟아졌다…“北 비위 맞추려 2,500만 주민 인권 외면, 심각한 죄”

美의회 청문회, 문재인의 ‘민주주의 파괴’ 성토 쏟아졌다…”文 전횡에 대한 국제사회 반격의 출발점”

미 의회, 15일(현지시간) ‘한국의 인권 상황’ 주제로 사상 첫 청문회 개최

증인들 “문재인은 한국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규칙이라는 개념을 공격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대통령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가차없이 폭행을 당하는 것”

“한국은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은 단순히 대통령제의 행정부의 변화가 아니라 주의깊게 계획되고 잘 연출된 혁명”

“한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탈북민들의 안전한 정착을 중재했으나 문재인은 달랐다”

“문재인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아 2명의 자매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단에게 되팔렸다”

통일부 위촉 변호사가 왜 신분도 밝히지 않고 청문회에 나와 대북전단에 반대 주장하나??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오전 10시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미국 의회가 ‘한국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등 문재인 정권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쇠퇴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청문회에 참석한 미 하원의원들과 증인들은 문 정권이 탈북민들과 자국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며 “한국이 앞으로도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는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의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과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의 주재로 열렸다. 스미스 위원은 “이 청문회는 공산주의 북한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불법화한 (한국의) 법안에 대해 내가 비판적 성명을 냈던 작년 12월 처음 결정됐다”며 “한국의 내정에 간섭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후에 개최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인권문제에 있어 북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나라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문재인 정권이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검토하고 있는 이 법은 한국의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이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북한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을 괴롭히기 위해 검찰권력을 정치화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이 종교에 대한 정보와 방탄소년단과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내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스스로 ‘반(反)성경·BTS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미 의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ICCPR의 회원국으로서 미국과 미 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그리고 더 넓게는 일반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맥거번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의 수정을 촉구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나는 한국 의회가 그 법을 수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며 “이처럼 법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장점”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인권법은 안보상의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무엇이 용납되고 무엇이 용납되지 않는 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만약 한국 국회가 이 법을 재검토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이 지침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한국계 공화당 소속으로 미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CSGK)의 공동의장을 맡은 영김 의원도 미국 내 한국교포들은 모국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동맹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 한국인들은 이것이 국내문제이며, 오늘 청문회는 외국정부에 내정간섭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친구는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서로가 더 잘 되도록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할 더 많은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민주적 이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미 양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를 함으로써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할 순 없다”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에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으로는 고든 창 변호사와 이인호 전 주러대사,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국장,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과 통일부 산하 하나원 법률상담위원 전수미 변호사가 참석했다.

북한·중국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개념이 공격을 받고 있다”며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목표는 두 개의 한국의 통일이며 그가 생각하는 통일 한국에서 권리는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 문 대통령은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규칙이라는 개념을 공격하고 있고, 셋째 문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중국과 북한의 외교정책에 정렬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 변호사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일의 길을 닦기 위해 2018년 한국의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시도했다”며 “그해 6월 교육부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이것이 한국을 좀 더 북한처럼 만들어 통일이 더 용이하도록 만들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북한도 자신을 ‘민주주의’ 국가로 부르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창 변호사는 “우리는 한국에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매우 우려스러운 공격을 목격하고 있다”며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들보다 정적에 대해 국가 권력을 사용하는데 훨씬 공격적”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지속됐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트렌드를 바꾸고 있다”며 “예를 들어 문재인은 관영 언론매체들 특히 KBS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반대 의견을 줄이고 북한의 입장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가혹한 방법을 사용해 명지대 강규형 교수처럼 그가 싫어하는 견해를 지닌 KBS 이사들을 내쫓은 사례를 언급했다.

창 변호사는 “문재인은 반대측을 진압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문재인의 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했으며 결국 작년 12월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은 한국인이 북한으로 풍선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며 “이 법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명령에 따른 것이며 이는 한국에서 허락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권한을 북한에 주는 것”이라고 했다.

창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의 또 다른 악법인 5.18특별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의 측면에서 집권당은 5.18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법을 지지했고 통과시켰다”고 했다. 창 변호사는 “5.18특별법은 1980년의 그 사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 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가하게 돼 있다”며 “이는 정부가 비판자들을 구금할 과도한 자유를 준다”고 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대통령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가차없이 폭행을 당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이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인호 전 주러대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은 단순히 대통령제 행정부의 교체가 아니라 주의깊게 계획되고 잘 연출된 혁명이었다”고 했다. 이 전 대사는 “문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면서 지지자들의 마음을 샀으나 일단 권력을 잡자마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며 “지하 혁명 세력들로 둘러싸인 대통령의 청와대로 권력이 집중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법원장, 3명의 국가정보원장, 대기업 총수들을 감옥으로 보냈다”며 “급진적 혁명은 ‘적폐청산’ ‘경제적 평등’ ‘북한과의 평화’와 같은 슬로건 아래 일어났다”고 했다.

이 전 대사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의 급진적 포퓰리즘 정치 이후 한국은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표면상 그런 것일 뿐”이라며 “가장 큰 국가적 손실은 믿을만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의 부재와 정부 및 타인과 정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의 상실”라고 했다.

그는 “주권을 가진 국민은 끊임없는 프로파간다를 통해 조작의 대상이 됐으며 선거 기간에는 공공연하게 국민들에게 뇌물이 주어졌다”며 “세금과 나라 빚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코비드 팬데믹 이전에 이미 파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앞날에 대한 다음 시금석은 ‘법 앞의 평등’과 공정한 재판”이라며 “청와대 참모과 그들의 측근들을 둘러싼 거대한 부패 스캔들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으나 핵심 인물들은 처벌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사는 “작년 4월 15일 총선에서 의회의 5분의 3을 차지한 집권세력은 그들의 진짜 이데올로기적 색깔과 일당 독재주의의 전형적인 오만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며 “집권세력은 시민의 권리와 경제적 자유를 무더기로 법률을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야당은 너무 약하고 분열돼 이를 막을 힘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 새로운 법률들 가운데 위원회의 눈길을 끈 것이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는 것을 범죄화하는 법인 것 같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 법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제한을 가하며 김정은의 뜻에 거슬리는 것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려는 결심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아마도 순진한 시민들을 속이고 화나게 할 것이나 이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포퓰리스트 과두제 집권층의 권력을 강화하는 계산된 행동”이라며 “우리는 지금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이 경제적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프로파간다와 동요에 패배했으며,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에게 권력을 넘겼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만약 5천만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떨어진다면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겸 디펜스포럼 재단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이 탈북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숄티 대표는 “한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탈북민들의 안전한 정착을 중재했으나 문재인은 달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한국으로 와서 그들의 꿈을 좇으라고 했으나 문재인은 김정은이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것을 돕는데 더 관심이 많다”고 지적했다.

숄티 대표는 “2019년 11월 전 세계는 한국 당국이 두 명의 젊은 탈북어부를 강제북송한 사실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그들은 망명을 원했지만 문 정권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팔을 묶어서 북한으로 되돌려보냈다”고 했다.

그는 “코비드로 인해 중국에는 한국행을 원하는 많은 탈북민들이 있다”며 “우리는 작년 1월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들을 대신해 문재인에게 지속적으로 청원했고 그들은 그해 9월 한국행을 계획했지만 불행하게도 중국에서 붙잡혔다”고 했다. 이어 “그들 중에는 남한에 가족이 있는 3명의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포함돼 있었고 두 명의 자매는 중국을 탈출하려는 과정에서 인신매매를 당했다”며 “모든 탈북민들은 강제북송 당한 뒤 고문과 감금을 당하지만 특히 기독교인과 남한에 가족이 있어 한국행을 시도했던 탈북민들은 처형을 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은 현재 북한이 코비드를 극도로 두려워해 국경을 폐쇄했기 때문에 중국의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는 탈북민들을 구출한 기회가 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문재인은 행동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두 명의 자매들은 인신매매단에게 되팔렸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무관심으로 인신매매단에게 팔린 탈북민 자매의 사진을 직접 보여줬다.

숄티 대표는 “이번 의회 청문회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올바른 일을 하고 죽음을 앞둔 이들이 강제북송을 당하지 않고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구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문 대통령이 미군이 지난 1950년 흥남에서 그의 어머니를 포함해 북한주민들을 구출하지 않았다면 문 자신은 북한에서 태어났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 온 33,752명의 탈북민들의 운명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지난 2019년 중국인 남편과의 이혼을 증명하지 못해 6살난 아들과 굶어죽은 한상옥 모자 사건에 잘 나타나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탈북민을 돕는 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삭감했으며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민들은 북한의 평화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며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김씨 체제의 노예로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으며 이것이 바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행동은 독재체제를 이롭게 했으며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과 중국과 북한에 있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연장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작년 하나원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한 전수미 변호사가 소속을 밝히지 않은채 대북전단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는 반대측 증인도 두 명이 참석했다. 통일부가 작년 하나원 법률상담위원에 위촉한 굿로이어법률사무소의 전수미 변호사는 ‘독재자의 비참한 최후’라는 문구 아래 살해된 가다피의 사진이 담긴 대북전단을 보이며 “이러한 전단이 인권을 향상시키느냐”고 반문했다. 전 변호사는 탈북민 단체들이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이유는 언론의 주목을 받아 후원금을 많이 모금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관여가 정치적인 것일 수 있다며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관심과 직접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32

북한 전문가 고든 창 “한국 민주주의, 자국 대통령의 공격 받고 있다”

美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증인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 시각)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및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는 고든 창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국 대통령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내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보도된 미국의 소리(VOA)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제 한국의 심각한 인권 문제 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이 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안이고, 문재인(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들을 공격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십년 간의 민주화를 뒤집고 있다.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당시 한국을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할 것을 약속했지만, 그가 해온 것은 한국을 북한이 정의하는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끌고 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개념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인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인터뷰에서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증언하기로 했다.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실태에 대해 염려한다는 데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재정 중단과 압박이 가해지는 것은 중대 사안”이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 실태를 크게 반영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 청문회 대상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청문회에는 고든 창 변호사,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를 포함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인호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 북한 인권 개선에 큰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온 전수미 변호사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北 비위 맞추려 2,500만 주민 인권 외면, 심각한 죄”

미국 의회,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한국은 자유, 민주, 인권에서 퇴보하는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16일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 청문회와 관련해 ‘한국은 자유, 민주, 인권에서 퇴보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발의하여 만든 법률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며 “혹자는 내정간섭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그만큼 이 법률이 가진 문제점도 크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 한국에서 자유, 민주주의 개념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판단, 문재인 정권의 도를 넘은 권력행위라는 비판,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를 괴롭히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왔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전부터 해온 일이고, 북한은 김일성 3대 세습과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고 폐쇄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민간 주도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유독 문재인 정권만이 이를 가로 막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인권 억압 문제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은 외부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통일 당사자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법안은 인권 문제를 실행하는 우리 국민(탈북민과 그 인권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와 북한인권 개선의 노력을 막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더욱 인권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밖에 없도록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소중한 가치인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제사회로부터 천부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 탄압에 동조한다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해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한국 시각으로 15일,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국회가 지난 해 12월 통과 시킨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송영길 의원 대표 발의, 이낙연, 이인영, 안민석 등 더불어 민주당 의원 12인이 공동발의,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난도 있음)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발의하여 만든 법률에 대하여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처음 있는 일이다. 혹자는 내정간섭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그만큼 이 법률이 가진 문제점도 크다고 본다.

이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등 초당적인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 한국에서 자유, 민주주의 개념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판단, 문재인 정권의 도를 넘은 권력행위라는 비판,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를 괴롭히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왔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안보, 그리고 인권에 대한 것이 외국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속상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희생과 어려움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이뤄온 나라라고 자부해 왔는데, 문재인 정권하에서 오히려 자유 민주주의 퇴보를 경험하면서, 국제 사회가 걱정하는 단계에까지 왔다.

현 정권은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지난 2018년 발표된 내용에서 우리 국가의 정체성인 ‘자유’를 뺐었다. 그리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한 것도 지난 해 북한의 노동당 부부장에 불과한 김여정이 6월 4일 담화를 통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비방하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이 6월 30일 ‘입법발의’를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가운데 12월 14일 국회에서 이를 가결시키는 민첩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이 법률은 3개월 후인 2021년 3월 14일부터 적용되며,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송영길 의원 등이 ‘입법발의’한 내용에 보면, 7.4남북공동성명(1972년 7월 4일),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12월 13일),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의 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그 동안은 왜 그런 조치들을 취해 오지 않았는가?

이미 대북전단 살포는 그 전부터 해 왔던 일이고, 북한은 김일성 3대 세습과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고 폐쇄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이렇듯 민간 주도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유독 문재인 정권만이 이를 가로 막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이미 2004년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일본도 2006년 ‘납치문제 그 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 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오히려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대북전단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접경지역의 주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자극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선 1946년 이후 75년이 지났지만, 북한 당국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런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를 알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인권 억압 문제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은 외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통일 당사자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통일부의 국정전략 가운데에도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북한 인권에 대한 실제적이고 고통스런 경험에서 얻은 인권의 문제를 실행하는 우리 국민(탈북민과 그 인권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와 북한인권 개선의 노력을 막는 것이 된다.

그런데도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더욱 인권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소중한 가치인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제사회로부터 천부적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 탄압에 동조한다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 당국자의 비위를 맞추려다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며,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하여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