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빈곤층 20대 1인가구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해야”
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 권고
“빈곤층 20대 1인 가구 늘어나고 있지만, 보장 사각지대”
인권위, 20대 청년에게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권고 |
1. 개관
〇 인권위는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2. 권고결정문의 내용
1) 결정일: ’20. 12. 28.
– 보도자료는 ’21. 4. 5.에 배포
2) 결정 주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3) 권고의 배경
(1) 청년 1인가구 수의 지속적 증가
– 20대 청년 전체가구 중 1인가구 비중: 2000년 50만 7천 가구(6.4%) → 2010년 76만 3천 가구(11.6%) → 2018년 102만 가구(14.6%)
(2) 청년 1인가구의 빈곤수준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에 비해 높음
〇 시장소득 기준: 청년 1인가구 빈곤율(17.7%) >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9.3%)
〇 가처분소득 기준: 청년 1인가구 빈곤율(19.8%) >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8.6%)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2019)」)
(3) 20대를 포섭하지 못 하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〇 現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를 보장단위로 함
–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 – 수급자 선정, 급여 산정
〇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에 포함됨
– 1인 거주 청년도 부모의 소득과 재산 함께 고려
ㆍ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ㆍ 선정되더라도 1인당 현금 수급액이 1인가구 현금 수급액보다 적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
4) 권고사항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여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보장받도록 해야 함
5) 예상 비판에 대한 반론
(1) 피부양 자녀 관련 문제
〇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할 경우 – 자녀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적이전소득’에 반영됨
〇 피부양 사실을 숨긴 채 수급받는 문제
– 기초생활보장제도 악용은 20대만의 문제가 아님
– 부정수급 방지제도 마련예정
(2) 과도한 국가재정 지출
〇 20대 청년층이 부모의 지원을 뿌리치고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을 선택할 만큼 실수령액이 크지 않아 청년층에게 큰 동인이 안 됨
〇 실제 수급대상자
– 부모와 연을 끊은 채 살아가는 20대 미혼청년들
– 열정페이를 받는 예체능계열(패션, 디자인, 연극, 뮤지컬 등), 방송계열(작가, 프로듀서 등) 직군 중 부모와 별도 거주ㆍ생계유지
3. 권고결정에 대한 평가
〇 본 권고가 시행될 경우 혜택을 받는 계층은 현실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계층
〇 인권위가 전면에 내세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의 가구로 보장’의 뉘앙스와 다소 거리가 있음
4. 권고의 의도 분석 – 부모ㆍ자녀 간 유대관계 단절
1) 보도자료 내 단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순히 시혜적인 제도가 아닌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시킨 권리보장제도임을 고려한다면, 공적 지원이라는 국가 책임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
2) 권고결정문 내 단서
〇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문화는 부모 또는 가족이 20대 청년을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며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킨다.”
〇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문화를 선도하고”
〇 ‘20대를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수없이 반복 – 청년 1인가구 증대에 따른 현실적 필요보다 우선하는 본 권고의 목적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