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April 5, 2021

정부 “新산업 외국인 고용한도 폐지”…국내 고용시장 교란시키는 現 대한민국 외국인정책의 문제점

정부 ‘인구 감소 쇼크’ 현실화에…”新산업 외국인 고용한도 폐지”

숙련인력 도입도 2배로 늘려

정부가 외국인 숙련 노동자의 연간 도입 규모를 지금보다 두 배 늘리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은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현실이 되자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 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작년 3579만 명이던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40년이면 2703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외국 인적 자원의 적극적 유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책은 외국인 중에서도 우수 인재와 숙련인력 유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를 통한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2025년까지 두 배로 늘린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는 비전문인력 외국인 가운데 5년 이상 한국에 근무해 높은 숙련도를 갖췄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지금은 연간 도입 한도가 1000명인데 이를 2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에게 E-7-4 비자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남기 “대부분 경제지표 우상향”이라지만…

현재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은 기업별 고용 한도가 업종·규모별 1~5명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원격 근로가 활성화되는 점을 감안해 ‘원격근무 우수기술인재비자’를 새로 만든다. 국내에 근무처가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첨단기술 인재는 약 3개월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단기 대책도 내놨다. 올해 체류 기간이 끝나는 고용허가제 대상 근로자 중 7만2000명의 취업 활동 기간을 최대 1년 늘려준다. 외국으로 돌아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줄 계획이다.

서민준/안효주 기자 morandol@hankyung.com

인력 부족한 생산현장, 외국인근로자가 채운다

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외인 근로자 활용 제고”

비전문취업자 재입국 제한기간 3개월서 1개월로

입출국 어려울 경우 최대 1년간 취업활동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생산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더 투입될 수 있도록 근로 제도를 완화한다.

법무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총 인구 감소와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71.5%에서 2040년이 되면 55.6%로 하락한다.

올해 외국인정책은 5,519억원을 들여 1,215개 과제로 구성됐다. 과제는 외국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광객과 투자자를 유치하는 안이 담겼다. 외국인의 국내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이민자의 정착과 복지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중소제조업, 농축어업에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활동을 돕는다.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입출국이 어려운 경우 최대 1년 간 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된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한시적 계절근로가 허용되고 연간 1,000명 수준인 숙련기능인력 규모를 2025년까지 2,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신산업 분야로 해외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연ㄱ개발 우수 인재로 평가받는 외국인에게 비자 요건을 완화한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0T9RPEF

1. 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개최

1)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 중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 관련 부처 장ㆍ차관 및 민간위원 30여명으로 구성

2) 회의일: 2021. 3. 31.

3) 회의 안건

(1) 「2019년 외국인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심의

(2)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

(3) 「인구 데드크로스시대 경제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방안」 논의

4) 기본방향: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 시도

2. 인구 데드크로스시대 경제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방안

1) 목적: 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경제성장에 활력 제고

2) 세부방안

(1) 국내 체류 중인 비전문 외국인력 적극활용

①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 비전문 외국인력: 비전문취업(E-9)자격의 외국인 근로자

ㆍ 적용대상자: 약 7만 2천명(전체 비전문인력: 약 23만명)

②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③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5년까지 현재(연간 약 천명)보다 두 배 확대 및 국내 전문대학 졸업 유학생의 숙련기능인력 진입 허용

* 숙련기능인력: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

(2) 지자체 주민확대정책과 연계

① 지역특화형 장기체류비자 도입

– 종류: 지역거주형(전입신고), 지역취업형(지역특화기업 취업), 지역사업형(지역내 사업장 설치, 납세실적), 복합형(전입신고+취업) 등

② 인구감소 지역의 재외동포자격 취득요건 완화

(3) 해외 우수인재 유치하여 국내 첨단기술ㆍ신산업 분야 견인

3.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통계

○ 총 2,011,259명(’21. 2. 28. 기준)

– 장기 1,744,834명, 단기 526,538명

– 불법체류 391,858명

○ 국내 체류외국인 중 OIC 국가출신 외국인 비율

– 193,508명으로 전체의 9.62% 차지

OIC (이슬람 협력 기구, 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

– ’69년 창설된 이슬람교 국가들(57개국) 간의 국제기구

– 목적: 이슬람 유대강화와 경제·사회·문화·과학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강화

4. 대한민국 외국인정책의 문제점

* 출처: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외국인력 정책방향 토론회(2017. 1. 24.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자료

 
외국인력의 유입은 내국인 노동력의 보완성 측면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인력의 내국인 노동력에 대한 대체성은 내국인 일자리 문제, 특히 고용취약계층의 고용과 근로조건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력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과거 외부인의 위치에만 머물던 외국인력의 사회 구성원으로의 지위 변화는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입국 및 체류 지원에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 역시 적지 않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최근 청년층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일자리 창출역량 저하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노동시장 교란을 확대할 가능성을 내포한 외국인력 유입은 그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규모를 고려한 선별적인 도입이 요구된다. , 외국인력 유입이 발생시키는 외생적 충격의 순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한 통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1)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영향의 다차원적 요소 고려 미흡

○ 외국인력의 도입은 유입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선별정책이 중요하나,

– 현재의 정책은 주로 인력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인력부족에 대한 단기 대응적 성격이 강함

○ 외국인력 유입정책은 유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 경제적 효율성(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순편익제고),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국가 정체성이나 사회적 연대에 미치는 영향, 사회안전과 공공질서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제도의 설계가 필요

2) 통제되지 않는 비전문인력 유입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 우려

○ 단순 기능인력에 대한 제한적 입국문호 개방이라는 기본 방향에도 불구하고 단순 기능인력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비전문직종 종사자 중 통제되지 않은 비취업자격 입국자의 비중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난데 기인

○ 소규모 영세 사업장 중심, 단순 저기능 위주의 외국인력 수급체계로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의 확대기반 저해

– 경쟁력이 없는 영세기업의 인력난 완화 수단으로만 활용될 경우 산업구조 조정을 지연시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의 높은 산업재해율 등 국가이미지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이 큼

3)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편익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불일치

○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행정 비용 및 사회적 비용 부담 주체와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편익 수혜자가 상이

–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편익은 사업주와 외국인력에게 대부분 귀속되는 반면에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비용*은 일반국민이 부담

*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비용은 행정비용, 훈련비용, 내국인 일자리 잠식과 같은 경제적 비용 외에 갈등, 대립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

○ 불법체류,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편익수혜자의 비용부담 장치 혹은 사회적 비용 완화를 위한 노력 미흡

4) 우수 전문인력 활용전략 및 전문인력의 차별화 전략 부재

○ 그동안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들의 생산성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 전략은 미흡

○ 전문인력 개념 및 범주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책대상의 차별화가 곤란하며 전문인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을 야기

– 전문외국인력의 개념 및 범주를 비자유형에 따라 설정하고 있어 유치 대상이 되는 인력특성별 차별화된 정책접근이 곤란

5) 외국인력 도입허용 분야 결정체계의 문제

○ 현행 외국인력 수요 결정이 갖는 문제점으로 ① 외국인력 수요 결정논리의 객관성 미흡, ②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분야의 탄력적 대응의 어려움이 지적

– 외국인력 도입분야의 결정 시 객관적 지표가 없어 직종에 따라 판단기준이 상이하며,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이고 탄력적 대응에도 한계

– 이러한 이유로 도입 분야의 결정이 Positive system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규분야의 도입이 쉽지 않고, 기존 도입 분야의 퇴출도 어려운 양방향의 경직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

○ 객관적 지표의 부재에 따른 도입허용직종 선정의 논리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문제

– 전문외국인력 다양한 도입목적에 따른 도입체계가 갖춰지지 못함

* 인력부족 충원 기능, 신기술지식 이전 기능, 일자리 창출유지에 기여 등

– 인력부족의 원인에 대한 다차원적인 고려가 미흡

* 내국인 충원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경우와 임금차이 등에 의한 미스매치 등 구분 필요

○ 같은 직종내 숙련수준(직능, 임금수준 등)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

– 동일한 직종 간에도 근무처에 따라 요구되는 숙련수준과 임금수준이 차이가 나지만, 현행 체계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6)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 운용체계 부재

○ 현행 외국인력 정책은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으로 이분화되어 있어 숙련수준별 다양한 외국인력 도입전략,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비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민자(동포, 유학생 등)에 대한 관리․활용체계가 부재

○ 외국인력 활용과 국민경제의 성장동력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추진이 미흡

○ 외국인력 정책의 수립 및 운영이 단기적인 현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변화,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정책대응 부족

7) 이민자(국적 비취득자 포함)의 노동시장 통합정책 미흡

○ 이민자 유입 및 정주현상은 국가간 노동이동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선별정책도 중요하지만 유입된 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 통합지원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중요

○ 동포, 결혼이민자, 이민자 자녀세대, 취업비자 외국인력의 경력개발 등 이민자 특성별 노동시장 지원정책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많은 부분 정책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음

–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은 대상을 분리하여 지원하기 보다는 보편적인 노동시장 정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