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미향 의원,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 당한 외국인노동자 보호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http://www.ikbn.news/mobile/article.html?no=116380
<외국인은 소수자이고 무조건 보호, 국민은 역차별받는 법 반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4/6 수요일까지)
■ 발의자 (11명)
○ 윤미향(대표발의), 김정호, 박찬대, 장철민, 김주영, 이규민, 안호영, 박영순, 이수진, 유정주, 송옥주 (이상 더불어민주당)
■ 반대합시다!!
○ 반대의견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S1P0R3M1H6X1Y2U5E8V1A3L4C7C4
■ 주요내용
○ 국가의 책무 – 국가가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안 제2조의 2)
■ 문제점
1. 지나친 외국인 보호를 법제화하는 점에 대해 반대
○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을 표밭으로 생각함
– 노무현정부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문화주의가 돈줄이 되도록 프레임화
–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 전 화교협회 사무국장의 지지발언이 있었음
– 중국인표를 노린 박영선 후보의 노림수임
– 영주권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불법체류 외국인 수 급격한 증가
– 2010년 89,238명
– 2016년 208,971명
– 2019년 390,281명
– 2021년 2월 현재 391,858명
○ 문재인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의지가 없음
– 외국인 강제퇴거 시킨 건수 2019년 34,557건에 불과
○ 외국인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민 역차별법임
○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국민보다 더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는 지지 않음
○ 한국 내 외국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200만원: 28만 9천명(21.8%)
– 200~300만원: 46만 3천명(35.0%)
– 300만원 이상: 15만 8천명(11.9%)
○ 외국인의 한국 입국 전.후 보수 차이
– 2배~5배 많음 (51.5%)
– 5배 이상 많음 (20.9%)
○ 자국 월급보다 5배나 많이 버는 외국인 근로자가 20% 넘습니다!!
■ 외국인을 위한 나라로 만드는 더불어민주당의 매국행위를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