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저자:이희천 지음]
※사회주의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 있는 지방 말단 조직인 읍ㆍ면ㆍ동 전체가 사회주의 성향의 사람들에게 장악당하고 만약 민중(인민)민주주의를 거쳐 사회주의체제로 급진적 변혁이 일어난다면,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프롤로그ㅣPrologue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21년 2월초 설 명절 직전, 지인으로부터 주민자치기본법을 검토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처음에는 “또 그런 법이 만들어지나 보다”라고 생각 했으나, 갑자기 ‘뭔지는 몰라도 꼭 읽어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제1조,제2조….읽어내려 갔다.
이렇게 찬찬히 법조문을 읽어내려 가는 순간순간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가 망치로 맞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왜냐? 마르크스, 레닌등 공산주의자들의 이론과 전략전술등이 떠올랐고, 586좌익 운동권이 오랫동안 곳곳에서 진지전을 전개한 그 모든 조각들이 합체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민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노골적인 법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에 저자는 황당함과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냉정을 찾은 후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내 상식으로 볼 때,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70년 이상을 어렵사리 이룩한 경제발전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체제 마저 무너지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과연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법이 통과된 후 일어날 일을 안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70%~80% 정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자유가 없는 북한과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줄달음질 치고 있는데….”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이 위험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길 밖에는…그렇다.알리자.”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뒤에 붙어 있는 각주에 북한의 체제변혁과정 등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두었다.
반드시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지체할 수 없다는 급한 마음에 빨리 쓰다 보니,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
독자들께서도 저자의 조급함으로 인한 일부 미흡함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책을 출간함에 있어, 이상진 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 이하 공동대표들과 운영위원들의 격려와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특히 구상진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이자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대표는 직접 꼼꼼히 읽고 첨삭을 해주셨고,
박인환 변호사(전건국대로스쿨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남광규고려대교수 등도 내용에 대한 평가와 좋은 조언을 해주셨다.
이 작은 나비 날개짓이 국민을 깨우는
국민대각성운동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다.
2021년 3월3일. 저자 이희천
*주민자치기본법을 제안한 세력은 누구이며,이 법안을 통해 혜택을 누리는 세력은 누구인지 알야야 한다.
<주민 자치 기본 법안 주요 골자>
1.전국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 설치
※주민대표 의사결정체로 ‘주민총회’를 규정하고 주민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상시집행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하위기구로 통ㆍ리 ㆍ공동주택단지등에 ‘분회’ 또는 지역 이슈별로 ‘분과’를 둠
※지역주민은 해당지역 거주자외에 지역소재 기관ㆍ사업체의 종사자와 학교의 학생, 교직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해외동포도 주민의 자격이 주어짐.조선족들도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도 있음.
2.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함
※주민자치회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함
3.주민자치회는 지차체 지원외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는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무상대여ㆍ사용하게 하는 특례 제공
<책 목차>
제1장 | 주민자치기본법, 도대체 어떤 법인가? 13
01.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댐을 허무는 법이다
02. 이 법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03. 문정권의 체제 허무는 입법들, 눈뜨고 감시해야
제2장 | 주민자치기본법, 그 오랜 배경 27
01. 좌파운동권의 지방 풀뿌리운동 확산과정
02.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실험과 그 결합
03.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 성향의 헌법개정 추진
04. 문정권의 지방분권 준비과정
05. 주민자치기본법의 체제변혁 가능성
제3장 | 주민자치기본법안과 독소조항 51
01.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2개)
더불어민주당의 주민자치기본법안 _ 53
국민의 힘당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_ 55
02. 주민자치기본법 대표발의자 김영배 의원의 입장
03. 주민자치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독소조항들
제4장 | 주민자치기본법, 다시 묻는다 113
01.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체하는 힘
02. 개인 자유권의 심대한 침해 가능성
제5장 | 어떻게 할 것인가? 123
■ 책의 특징
◇ “이 책을 읽고도 밤에 잠을 잘 수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 “이 법이 통과되면, 드디어 공산화의 대문 (인민위원회의 시대?)이 활짝 열리겠구나”라는 위기감이 영화처럼 눈에 그려질 것이다.
① 이 책을 읽으면, 문정권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허물려 하는지, 또 현재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얼마나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② 이 책을 읽으면, 주민자치기본법이 시행될 때 만들어지는 주민자치회를 주도할 좌파 성향 마을활동가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방 곳곳에서 뿌리를 내렸는지, 온갖 좌파 성향 조직들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퍼져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③ 이 책을 읽으면, 읍.면.동별 주민자치회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할지 소름이 돋는다.
※ 주민자치회에게 소속 주민들의 비밀스런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휴대폰번호 까지)를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할 권한을 갖도록 했다.(최악의 독소조항 ㅡ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못갖는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을 읍.면.동 단위별로 만들어지는 주민자치회에 부여)
④ 이 책을 읽으면, 현재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사회주의체제로 변혁과정 중 어느 지점 쯤 있는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⑤ 이 책을 읽으면, 대한민국세력이 이런 현실을 거의 몰랐던 점을 깊이 반성하게 되고, 어떻게 나라를 구할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이 책을 읽고 깨달음이 오는 순간, 바로 일어나 이웃들에게 알리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다.
※책 주문은 자유수호포럼으로.
전화: 02-3442-1231
교보문고 등 인터넷 예약구매 가능 (3.16부터 서점 매장 구매 가능)
freedomforum.kr
한국, 공산사회 단계로 사실상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