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19% 인상, 작년의 3배…올해 ‘보유세 폭탄’ 날아든다, ‘표퓰리즘→ 공시가 인상→ 세금폭탄’… ‘남미 경제 시나리오’ 사실이었나

‘표퓰리즘→ 공시가 인상→ 세금폭탄’… ‘남미 경제 시나리오’ 사실이었나

국토부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전국평균 19% 인상 “14년 만에 최대치”

서울 20%, 세종 70% 급등… 서울 강남보다 강북이 더 올라… “중산층 稅부담 더 커져”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9% 넘게 오른다. 특히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집값이 폭등한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 이상 급등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공시가격 인상 의지를 보였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복지 수급 등 각종 조세와 복지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9%… 세종은 70% 급등

올해 전국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작됐지만, 이런 큰 변동률은 처음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지난해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렸으나 올해 갑자기 두 자릿수 상승률을 찍었다. 참여정부 시절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특히 최근 가격 상승률이 도드라진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도 높았다. 세종은 지난해에 비해 70.68%나 급등했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른다.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울산은 18.68% 상승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2030년까지 90로 올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지난해에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지난해에 워낙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국토부는 올해 현실화율을 1.2%p만 올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시세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서울 3억8000만 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중위가격 순위가 바뀌게 됐다. 이 때문에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0% 이상 폭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수도권 등 재산세 급등… 전국 종부세 대상 52만 가구

아울러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대전·부산·수도권 등지를 중심으로 재산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가구, 서울은 16.0%인 41만3000가구다.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가구다. 서울에서는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000가구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돼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현 제도에서는 가구당 평균 약 2000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000원 인하될 수 있다.

올해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의 1383만 가구보다 2.7% 늘어난 1420만5000가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이달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15/2021031500220.html

서울 집값 3% 올랐다는 정부…공시가는 19% 올렸다

◆ 공동주택 공시가 충격 ◆

15일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되자 전국 아파트 소유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문재인정부 들어 공시가격을 과격하게 끌어올려 전 세계에서 유례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은 집값이 오른 만큼인 시세 상승률과 비슷한 비율로 공시가를 인상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시세보다 2배, 3배 혹은 더 많이 끌어올려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 공시가 인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무리한 공시가 인상과 이로 인한 세금폭탄은 향후 `조세법정주의` 등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월간매매가격지수는 3.01%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울의 공시가격은 19.91%로 8배 이상 끌어올렸다. 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아파트 월간매매가격지수 역시 2020년 한 해 동안 7.57%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은 19.08%로 2.5배 이상 인위적으로 올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커뮤니티는 시끌시끌했다. A부동산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정부가 그동안 집값을 안 잡은 이유는 복지 정책을 펼친다며 구멍 난 국가재정을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메우기 위해서였다”고 비꼬았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는 실거래 가격 등을 참고해 공시한 것”이라며 “4월 말 결정공시 때 공시가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아파트 공시가 19% 인상, 작년의 3배…올해 ‘보유세 폭탄’ 날아든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58

공시가 14% 오른 래대팰, 보유세 96% 껑충…은퇴 1주택자 비명

종부세 속속 최고한도까지 올라

공시가상승률보다 세금 더 뛰어

마래푸 84㎡ 한채 535만원 나와

세종시 호려울 10단지 109㎡

보유세 150만원서 245만원으로

“공시가 올려 稅폭탄…조세법정주의 위배”

◆ 공동주택 공시가 충격 ◆

전문가들은 올해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률(전년 대비 70% 상승)에 비춰볼 때 `징벌적 과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세금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를 행정부가 끌어올리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등 실질적인 세 부담 경감책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헌법가치인 조세법정주의(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김종필 세무사는 “세금은 납세자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과돼야 한다”며 “공시가 인상 취지가 맞는다면 세 부담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세법정주의 회피 시비를 피하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절해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하는 비율이다. 김 세무사는 “이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 규정 사항이라 정부 의지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전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재산세는 60%)를 적용하는 등 세 부담 완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5%로 전년보다 5%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 6억원 이하 공동주택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재산세 감소액은 1인당 1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 대상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과거 공시가가 시세보다 낮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세 부담 인상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은퇴자에게 큰 타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시가격 상승은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 수익률 저하로 이어진다”며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세금 부담으로 충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회 이전 및 행정수도로서 성장 가능성을 보면 앞으로 세종시 공시가격 상승은 예견된 수순”이라며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급이 늦어지면 현재보다 시세가 더 올라 세 부담도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축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