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양심 인권이란 이유으로 무너지는 국방과 안보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진정한 양심’이 인정되는지가 유무죄 판단을 갈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예비군 대신 징역 선고해달라” 요청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헌재,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위헌제청 각하…”법원이 판단할 문제”

재판에서는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 등을 거부하는 것이 법률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어머니 아래서 성장해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군인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후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도 생겼다.

다만 A 씨는 가족의 설득으로 군에 입대했다. 입대 후에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것을 후회해 군사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회관 관리병에 지원해 군 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예비역에 편입된 후로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모두 거부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수년간 수십 회에 걸쳐 조사를 받고 총 14회에 걸쳐 고발되고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계속되는 수사와 재판으로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

범죄행위로 처벌받거나 학창 시절에 폭력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기록도 전혀 없었다. 오히려 유죄로 판단될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는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까지 했다. 대체복무가 도입되면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1·2심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A 씨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병력동원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군대 인권침해ㆍ부조리’ 이유로 병역거부 인정 안 돼

반면 이날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더라도 ‘진정한 양심’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B 씨는 군대 내 인권침해와 부조리 등을 주요 병역거부 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가 병역거부 이전에 양심적 병역거부나 반전·평화 분야에서 활동한 구체적인 내역이 아무것도 소명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특히 C 씨는 집회에 참여해 경찰관을 가방으로 내리쳐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모든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목적, 동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도 이에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예비군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했다.

헌재는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비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 ‘무죄’ 판결 후폭풍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코리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어떤 의견이 오가고 있는지 살펴봤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병력동원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다수 군필자들은 “우리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에 다녀온 거냐”라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또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 주장도 상당했다.

대법원 판결을 반박하는 한 네티즌은 “군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 된 것”이라며 “군대의 목적은 폭력만이 아니다. 방어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고 총을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군대가고 예비군 훈련 참여하는 우리나라 건전한 젊은이들을 한순간에 양심도 신념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건 신념이라기 보다는 트라우마”라며 “모호한 기준으로 양심을 판단할거면 차라리 모병제를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양심의 자유는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조건이자 민주주의 존립의 전제라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마음속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그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자유뿐 아니라 그것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자유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는 당연히 인정 받아야 할 권리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A씨가 과거 1인칭 슈팅게임을 한 전력이 있는 것을 들어 “이게 어떻게 비폭력 양심일 수 있냐”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YTN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라디오 대담에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해당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돼 대법원 보도자료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문제가 되지만, 가상세계에서 그런 짓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억지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악용해 군 복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임 소장은 “악용될 소지는 크게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해당 판결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육지 전투훈련을 면제받는 대신 현역에 두배 가까운 36개월을 복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고 해서 훈련을 안 받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교정시설에서 똑같이 한다”며 “이들은 전쟁이 나면 흉악범들을 이송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 :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

사법부·행정부, 병역대체 ‘폭넓게 인정’ 판단 잇따라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더라도 사실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정부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잇달아 나왔다.

대법원은 25일 “폭력과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예비군훈련에 불참,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훈련 거부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데 해당한다면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전역 후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2년 간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및 병력 동원훈련에 불참해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고, 이에 검찰 측에선 A씨가 총기로 사람을 공격하는 컴퓨터게임 등을 한 전력이 있다며 증거를 제시하는 등 그가 가졌다는 ‘신념’의 “진실성의 의심된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끝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의 1·2심 재판부는 그가 예비군훈련 불참 때문에 수년 간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병역 거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달 28일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도 지난달 소집된 전원회의에서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요청한 오수환씨(30)에 대해 대체역 편입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에서 활동해온 오씨는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대체역 복무를 신청했다. ‘전쟁 없는 세상’은 “모든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이란 등의 이유로 병역 거부운동을 벌이는 단체다.

검찰은 오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체역 심사위는 그의 병역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인용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이 ‘여호와의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닌 병역 의무자에 대해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결정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심사위는 오씨 외에도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B씨가 예비군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데 대해서도 역시 인용 결정했다. B씨는 전문연구요원 복무 뒤 예비군 훈련을 2차례 받았지만 ‘도저히 총을 잡을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심사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예비군 6년차까지 매년 3박4일간 교도소에서 대체역 복무자와 마찬가지로 급식·물품 보급·보건위생 등의 보조업무를 하게 된다.

지난해 대체역법 시행 뒤 현재까지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사람은 2052명이며, 이 가운데 신청이 허용된 사람은 944명이다. 대체역 편입 허용자 중에서 오씨와 A씨 2명을 제외한 942명은 모두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군 안팎에선 대법원과 병무청 등의 관련 판결 및 결정을 계기로 병역 의무자가 종교적·비종교적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역 입영과 예비군훈련 모두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회피 사례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3급을 받은 병역의무자는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대상이 되도록 하고, △온몸에 문신을 새겼더라도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상태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