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지위 유지…법원 “지정취소 위법” …”자의적 기준 심사 안 돼”

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지위 유지…법원 “지정취소 위법”

배재학당(배재고 학교법인)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 학교법인)이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배재고·세화고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자사고 재지정평가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재작년 자사고 재지정평가 4달을 앞두고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린 것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운영성과평가 대상 자사고 13개교 가운데 기준점수에 미달한 배재고·세화고 등 8개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 만족도, 교육청 재량 평가 등의 지표로 각 학교 5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70점을 넘지 못하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전 기준점수는 60점이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시작 약 4개월 전에 이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그러자 해당 자사고들은 평가 직전 학교에 불리하게 변경된 기준과 지표로 지난 5년을 평가받는 것은 신뢰보호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자사고 퇴출’을 전제로 지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해당 자사고들은 법원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재판부가 배재고와 세화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교육청과 소송 중인 나머지 6개 자사고(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숭문고·신일고 1심 선고는 내달 23일 예정됐고, 나머지 학교도 선고만 남긴 상태다.

이날 판결은 작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부산 해운대고가 1심에서 승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고는 재지정 평가에서 종합점수 54.5점(기준점수 70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당시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평가때) 커트라인을 2014년보다 10점이나 상향하고 감사 등 지적사례로 인한 최대 감점을 9점 확대했다”면서 “해운대고 입장에선 평가 기준 및 지표 변경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데 부산교육청이 이를 소급적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있을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24곳은 학교 폐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따르면 2025년 3월에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교육방침에 맞춰서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했기에 지정 취소라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본연의 교육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했다.

선고가 남은 다른 자사고 측과 협의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같은 취지로 (소송을) 해왔기에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저희끼

리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배재고, 세화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자의적 기준 심사 안 돼”…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뒤집은 이유는

교육청 재량평가·감점점수 확대 소급적용이 결정적

법원 “갱신제 본질 정면으로 위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에 내려진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힌 데에는 서울시교육청이 무리한 감점제도를 소급적용한 것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제도는 일종의 갱신제도인데,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따라 이 제도에 ‘자의적’ 기준을 갖다댔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시행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고, 교육청이 재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다. 감사로 감점할 수 있는 점수도 3점에서 12점으로 늘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변경된 기준을 평가대상 기간인 2015년부터 적용하겠다며 2018년 12월에 각 자사고에 전달, 2019년 4월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배재고는 65.0점, 세화고는 67.5점을 받아 재지정 기준(70점)에 미달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두 학교는 법원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왔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제도가 일종의 갱신제로 봤다. 이에 따르면 행정청은 ‘자의’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심사해야 하며 자사고 측에 심사기준을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 특히 기준점수와 감점제도 상향은 재지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쳤던 만큼 미리 공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갱신제의 본질과 사전에 공표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번에 신설된 ‘고교입학전형 영향평가의 충실도’ 및 ‘교실수업 개선 노력 정도’과 배점이 바뀐 항목들 자체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배재고는 -17.2점 감점, 세화고는 -9.9점 감점을 받았다.

두 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재량평가 항목 중 ‘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에서도 소급적용으로 감점을 당했다.

배재고는 ‘학급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급운영비 확보(학급당 20만 원 이상)’과 ‘학생회·학교장 간담회(학기별 2회 이상 운영)’ 항목과 관련해 ‘2018년도에야 학급비를 20만원 이상 상향 지원하고 간담회를 연 4회 이상 실시해, 2015년과 2017년에는 해당 요소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감점 요소로 지적받았다. 세화고는 ‘2017년부터 학급회의 격주 1회 이상 실시의 원칙을 세웠으나 우수성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학생자치회 실질 예산이 일부 연도의 경우 적절히 편성되지 못했다’며 감점을 당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평가항목에 넣은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 지표에 대해 “자사고 지정 목적과 관련성이 적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기본계획’과 흡사한 내용”이라고 했다. 또 기존에 자사고가 높은 점수를 받아온 ‘학교 만족도’ 평가 영역 배점을 15점에서 8점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교육청의 재량평가가 재지정 취소에 영향을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였고, 평가대상기간이 이미 대부분 지나고 그 기준을 소급적용한 후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재지정 제도의 본질 및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이번에 배재고와 세화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교육청과 소송 중인 나머지 6개 자사고(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숭문고·신일고 1심 선고는 내달 23일 예정됐고, 나머지 학교도 선고만 남긴 상태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따르면 2025년 3월에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24곳은 학교 폐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법원, 부산 이어 서울도 자사고 손들어줘… “새 기준 소급적용 부당”

서울행정법원은 18일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인정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취소를 추진하는 과정에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교육당국이 재지정 평가 기준(커트라인)을 갑자기 올렸고 △지표를 바꿈으로써 ‘공표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고교서열화의 부작용이 드러났다면 달리 운영하도록 해야지 평가기준을 갑자기 바꾸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판결했다.

○ 법원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이번 소송에서 서울지역 자사고들이 2019년 재지정 평가가 부당했다고 주장한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기준과 달리 재지정 커트라인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고, 감사 등 지적사례로 감점할 수 있는 점수를 3점에서 12점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고, 그 기준을 (앞선) 5년간의 평가에 소급 적용했다”며 “이는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갱신제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자사고라는 제도가 고교 교육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국가 판단에 따라 만들어지고 유지돼 온 만큼 교육제도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 측면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되므로 이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인뿐 아니라 국가의 교육시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과도한 입시 경쟁, 학교 격차, 교육 불평등, 사교육비로 얼룩진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또 “나머지 6개 자사고 소송에서는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 자사고들은 8개 학교가 모두 승소하면 잘못된 평가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조 교육감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는 “재지정 평가를 시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위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사고 지위 지켰지만 4년 후 ‘일괄 폐지’

자사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이겼지만 앞길이 녹록지 않다. 현 정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없어져야 할 학교들로 보기 때문이다. 이미 교육부는 2025년 3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따라서 자사고들이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지위는 2025년 2월까지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자사고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 상당수가 차질을 빚게 된다.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를 전제로 2025년 전국 모든 일반고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사고 등 학력 우수 고교들이 남게 될 경우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등 관련 정책이 이들 학교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대로 자사고 일괄 폐지가 확정되면 자사고들은 2024년 12월 다른 일반고들과 함께 2025학년도 신입생 원서를 받아야 한다.

긴급! 서울행정법원, 문재인 정부에 급제동! 유은혜 조희연 패했다! 자사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