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February 19, 2021

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지위 유지…법원 “지정취소 위법” …”자의적 기준 심사 안 돼”

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지위 유지…법원 “지정취소 위법”

배재학당(배재고 학교법인)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 학교법인)이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배재고·세화고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자사고 재지정평가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재작년 자사고 재지정평가 4달을 앞두고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린 것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운영성과평가 대상 자사고 13개교 가운데 기준점수에 미달한 배재고·세화고 등 8개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 만족도, 교육청 재량 평가 등의 지표로 각 학교 5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70점을 넘지 못하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전 기준점수는 60점이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시작 약 4개월 전에 이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그러자 해당 자사고들은 평가 직전 학교에 불리하게 변경된 기준과 지표로 지난 5년을 평가받는 것은 신뢰보호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자사고 퇴출’을 전제로 지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해당 자사고들은 법원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재판부가 배재고와 세화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교육청과 소송 중인 나머지 6개 자사고(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숭문고·신일고 1심 선고는 내달 23일 예정됐고, 나머지 학교도 선고만 남긴 상태다.

이날 판결은 작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부산 해운대고가 1심에서 승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고는 재지정 평가에서 종합점수 54.5점(기준점수 70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당시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평가때) 커트라인을 2014년보다 10점이나 상향하고 감사 등 지적사례로 인한 최대 감점을 9점 확대했다”면서 “해운대고 입장에선 평가 기준 및 지표 변경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데 부산교육청이 이를 소급적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있을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24곳은 학교 폐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따르면 2025년 3월에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교육방침에 맞춰서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했기에 지정 취소라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본연의 교육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했다.

선고가 남은 다른 자사고 측과 협의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같은 취지로 (소송을) 해왔기에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저희끼

리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배재고, 세화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자의적 기준 심사 안 돼”…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뒤집은 이유는

교육청 재량평가·감점점수 확대 소급적용이 결정적

법원 “갱신제 본질 정면으로 위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에 내려진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힌 데에는 서울시교육청이 무리한 감점제도를 소급적용한 것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제도는 일종의 갱신제도인데,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따라 이 제도에 ‘자의적’ 기준을 갖다댔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시행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고, 교육청이 재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다. 감사로 감점할 수 있는 점수도 3점에서 12점으로 늘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변경된 기준을 평가대상 기간인 2015년부터 적용하겠다며 2018년 12월에 각 자사고에 전달, 2019년 4월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배재고는 65.0점, 세화고는 67.5점을 받아 재지정 기준(70점)에 미달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두 학교는 법원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왔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제도가 일종의 갱신제로 봤다. 이에 따르면 행정청은 ‘자의’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심사해야 하며 자사고 측에 심사기준을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 특히 기준점수와 감점제도 상향은 재지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쳤던 만큼 미리 공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갱신제의 본질과 사전에 공표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번에 신설된 ‘고교입학전형 영향평가의 충실도’ 및 ‘교실수업 개선 노력 정도’과 배점이 바뀐 항목들 자체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배재고는 -17.2점 감점, 세화고는 -9.9점 감점을 받았다.

두 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재량평가 항목 중 ‘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에서도 소급적용으로 감점을 당했다.

배재고는 ‘학급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급운영비 확보(학급당 20만 원 이상)’과 ‘학생회·학교장 간담회(학기별 2회 이상 운영)’ 항목과 관련해 ‘2018년도에야 학급비를 20만원 이상 상향 지원하고 간담회를 연 4회 이상 실시해, 2015년과 2017년에는 해당 요소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감점 요소로 지적받았다. 세화고는 ‘2017년부터 학급회의 격주 1회 이상 실시의 원칙을 세웠으나 우수성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학생자치회 실질 예산이 일부 연도의 경우 적절히 편성되지 못했다’며 감점을 당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평가항목에 넣은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 지표에 대해 “자사고 지정 목적과 관련성이 적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기본계획’과 흡사한 내용”이라고 했다. 또 기존에 자사고가 높은 점수를 받아온 ‘학교 만족도’ 평가 영역 배점을 15점에서 8점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교육청의 재량평가가 재지정 취소에 영향을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였고, 평가대상기간이 이미 대부분 지나고 그 기준을 소급적용한 후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재지정 제도의 본질 및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이번에 배재고와 세화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교육청과 소송 중인 나머지 6개 자사고(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숭문고·신일고 1심 선고는 내달 23일 예정됐고, 나머지 학교도 선고만 남긴 상태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따르면 2025년 3월에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24곳은 학교 폐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법원, 부산 이어 서울도 자사고 손들어줘… “새 기준 소급적용 부당”

서울행정법원은 18일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인정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취소를 추진하는 과정에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교육당국이 재지정 평가 기준(커트라인)을 갑자기 올렸고 △지표를 바꿈으로써 ‘공표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고교서열화의 부작용이 드러났다면 달리 운영하도록 해야지 평가기준을 갑자기 바꾸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판결했다.

○ 법원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이번 소송에서 서울지역 자사고들이 2019년 재지정 평가가 부당했다고 주장한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기준과 달리 재지정 커트라인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고, 감사 등 지적사례로 감점할 수 있는 점수를 3점에서 12점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고, 그 기준을 (앞선) 5년간의 평가에 소급 적용했다”며 “이는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갱신제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자사고라는 제도가 고교 교육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국가 판단에 따라 만들어지고 유지돼 온 만큼 교육제도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 측면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되므로 이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인뿐 아니라 국가의 교육시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과도한 입시 경쟁, 학교 격차, 교육 불평등, 사교육비로 얼룩진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또 “나머지 6개 자사고 소송에서는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 자사고들은 8개 학교가 모두 승소하면 잘못된 평가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조 교육감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는 “재지정 평가를 시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위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사고 지위 지켰지만 4년 후 ‘일괄 폐지’

자사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이겼지만 앞길이 녹록지 않다. 현 정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없어져야 할 학교들로 보기 때문이다. 이미 교육부는 2025년 3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따라서 자사고들이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지위는 2025년 2월까지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자사고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 상당수가 차질을 빚게 된다.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를 전제로 2025년 전국 모든 일반고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사고 등 학력 우수 고교들이 남게 될 경우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등 관련 정책이 이들 학교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대로 자사고 일괄 폐지가 확정되면 자사고들은 2024년 12월 다른 일반고들과 함께 2025학년도 신입생 원서를 받아야 한다.

긴급! 서울행정법원, 문재인 정부에 급제동! 유은혜 조희연 패했다! 자사고 승소!

미 법무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 기소…피해금액 1조4000억원

미 법무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 기소…피해금액 1조4000억원

미국 법무부가 전 세계 은행과 기업에서 13억 달러(약 1조 4000억원) 이상의 현금 및 가상화폐를 빼돌리고 요구한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17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작년 12월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기소된 해커는 박진혁, 전창혁, 김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며, 이들이 소속된 북한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은 ‘라자루스 그룹’, ‘APT38’ 등 다양한 명칭으로 알려진 해킹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공작원이 2017년 5월 파괴적인 랜섬웨어 바이러스인 워너크라이를 만들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하는 등 관련 음모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법무부와 미 연방수사국(FBI)도 북한의 해커들이 훔쳐서 2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190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압수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화폐는 은행에 반환될 예정이다.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 연관 추가 기소

이번 기소는 미 정부가 2014년 발생한 소니픽처스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박진혁을 2018년 기소한 사건을 토대로 이뤄졌다. 당시 박진혁에 대한 기소는 미국이 북한 공작원을 상대로 기소한 첫 사례였다.

소니픽처스 해킹이 발생했던 당시 북한은 소니픽처스가 북한 지도자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제작·배급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은 해킹 사태 이듬해인 2015년 북한 정찰총국을 대상으로 고강도 대북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박진혁은 소니픽처스 외에도 2016년 8100만 달러를 빼내 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2016∼2017년 미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에 대한 해킹을 시도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그는 북한의 대표적 해킹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그룹의 멤버이자 북한이 내세운 위장회사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 소속으로 알려졌다.

WP는 이번 사례가 북한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주요 수출국에서 금융 사이버 절도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함이여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시 58:10-11)

북한은 6000명이 넘는 해커군단을 양성,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의 해킹 능력을 갖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불러온 핵·미사일 실험과 달리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었다.

2019년에 발간된 유엔 보고서는 북한 해커들이 훔친 외화가 북한 정권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렇게 해킹으로 돈을 훔치는 이유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때문에 세계 금융체계에서 거의 완전히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20년에도 유럽연합(EU) 이사회에서 제재 대상에 올라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의 대상이 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180개 나라의 국가청렴도를 조사한 ‘2020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도 170위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한 바 있다. (관련기사)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는 한 개인이 부정하고, 부패한 일을 겁 없이 행하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없는 한 나라는 국가적인 범죄와 부패에 빠지기 마련이다. ‘세계의 강도’라 불리며, 정권을 지탱할 돈을 얻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국가적인 범죄 행위에 빠져있는 북한을 복음으로 일깨워주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키보드 든 강도”…美, 1조4000억 해킹한 北정찰총국 3명 기소

미국 법무부가 17일(현지 시각)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세계 각국의 은행과 기업 등에서 13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의 가상화폐와 현금 등을 훔치고 빼돌리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3명의 해커를 기소했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들에 대해 “총이 아닌 키보드를 사용해 현금 다발 대신 가상화폐 지갑을 훔치는 북한 공작원들은 세계의 은행 강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에 제출돼 이날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기소된 3명은 각각 박진혁, 전창혁, 김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이들은 정찰총국 소속으로 확인됐는데, 이 기구는 ‘라자루스 그룹’ ‘APT38’ 등의 이름을 가진 해킹부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3명은 악성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이를 통해 공격대상 컴퓨터에 백도어를 여는 방식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기업들을 해킹했다. 또한 제재를 피하고 비밀리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들은 2017년 5월 랜섬웨어 바이러스인 워너크라이를 만들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했고, 2018년 3월부터 적어도 지난해 9월까지 자신들이 개발한 악성 암호화폐 앱을 해커들에게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슬로베니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7500만달러, 2018년 인도네시아 거래소에서 2500만달러, 미 뉴욕 거래소에서 1180만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 로스앤젤레스 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은 뉴욕의 한 은행에서 해커들이 훔쳐 2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190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압수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이들은 또한 미 국무부와 국방부, 미 방산업체와 에너지·항공우주 기업들에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 정보를 훔치는 ‘스피어 피싱’도 시도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번 기소는 2014년 발생한 소니픽처스 해킹에 연루된 박진혁을 미 정부가 2018년 기소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박진혁에 대한 기소는 미국 정부가 북한 공작원을 처음으로 기소한 것이었다. 박진혁은 소니픽처스 해킹 이후에도 여러 건의 해킹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 그룹의 멤버이자, 북한의 위장회사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트레이시 윌키슨 캘리포니아 중부지검 검사장 대행은 “북한 해커들의 범죄 행위는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이는 보복과 정권을 지탱할 돈을 얻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범죄 국가의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미 법무부의 북한 해커 기소 사실 공개가 미북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기소 자체는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 이뤄졌지만, 조 바이든 현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진행하는 와중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안산 이슬람 성원 19명 확진…국내 이슬람 시설 3곳에서 총 40명 코로나19 확진…교회와는 다른 잣대 논란

안산 이슬람 성원 19명 확진…“이맘→교인·직원 추가전파 추정”

방역책임자 미지정, 환기·출입명부 관리 미흡

집단숙소, 교인간 소모임 등도 감염에 영향

“이맘으로부터 교인과 직원에게 추가 전파”

국내에서 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슬람 성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으로 경기 안산 이슬람성원 관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은 총 19명으로 집계됐다.

방영당국은 안산 이슬람성원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방역책임자 미지정, 출입명부 관리 미흡과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예배당·사무실·숙박시설 등에서 실내 시설의 환기가 충분하지 않았고, 교인 간 소모임, 숙소 공동 사용도 집단 감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당국은 분석했다. 특히 한 방에 15명이 거주하는 숙소에서 공동 조리 및 공동 식사를 하거나 거리두기도 미흡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안산 이슬람 성원 외에 경기 평택에 위치한 이슬람예배소에서도 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대전 이슬람 기도모임에 참석한 4명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번 이슬람 종교 관련 확진 사례의 경우 일상 생활과 연결된 공동체적 성격의 외국인 커뮤니티 특성이 있다. 지역사회와 사업장, 외국인 커뮤니티 간 접촉으로 감염 증가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정밀방역 대응 및 자율·책임 기반 방역관리 강화, 미인가 교육시설,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 등 방역 사각지대 발굴·점검 및 방역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슬람 종교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해 “전파경로는 이슬람성원의 종교 지도자인 이맘으로부터 교인과 직원에게 추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발생 사례는 모두 일상생활과 연결된 공동체적 성격의 외국인 커뮤니티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슬람성원을 폐쇄하고 검사 참여 등에 대해서 적극 협조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내 이슬람 시설 3곳에서 총 40명 코로나19 확진

국내 이슬람 관련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현재 3곳의 이슬람 관련 시설에서 총 4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기 안산 이슬람 성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가 16일 현재 19명에 달했다.

이 외에 경기 평택 이슬람 종교시설에서도 15명이 신규 확진됐고, 대전 이슬람 기도모임에 참여한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안산 이슬람 시설에 대해 한 방에 15명이 집단 거주하는 숙소에서 공동 조리와 식사를 하며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고, 출입 명부 관리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에는 외국인 300여명이 청주 한 공원에서 한꺼번에 촘촘하게 앉아 종교행사를 진행하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에도 참석자들 중 확진자가 발생했다.

교회에는 ‘신고 포상’까지 운운했으면서… 이슬람은 방치?

코로나19 사태 불구 촘촘하게 붙어 앉아

5월 2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행사

7월 31일, 성지순례 후 이슬람 최대 명절

청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한 이슬람 종교행사 장면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면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청주시 복대동 이슬람 문화센터 인근 신율봉공원에서 열린 7월 31일 행사 참석자들은 대부분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6시 30분부터 열린 1부 행사에는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출신 외국인 300여명이, 2부 행사에는 아랍과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40여명이 각각 참석했다.

이날 이슬람 종교행사에서는 입장 시 사전 발열 체크와 문진표 작성 등을 했지만, 정작 행사장에서는 참석자들이 촘촘하게 붙어 앉아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n차 감염’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현장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행사에 참석한 신도들도 있었다. 두건을 쓰고 앞자리에 서 있던 이맘들도 대화 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 현재 행사 장소였던 청주 신율봉공원에는 인적이 끊겼다.

특히 지난 5월 24일 라마단 기간 후 축제에서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규모의 신도들이 오밀조밀 붙어 앉은 가운데 행사를 치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는 이태원 게이클럽 집단감염 사태로 코로나19 2차 유행 조짐이 보이던 때였다.

5월과 7월 행사 당시 모두 현장에 경찰관 3인 정도가 있었지만, 거리 두기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5월 24일 행사 당시에는 발열 체크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두 행사일 모두 지자체나 방역당국 차원의 지도는 없었다.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 측 관계자는 “5월 라마단 관련 행사에 1천여명이 몰려, 저희는 7월 31일 행사를 아예 열지 않았다”며 “여기가 중앙성원이지만, 각 지역 사원들과 수평적인 관계이기에 지시를 하달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 교단에서 처음 발생한 일인데, 신앙이 앞서다 보니 나름대로 방역수칙을 지켰지만 좌석 등에서 등한시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하고 소통하며, 개인적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교회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소모임과 식사까지 규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정작 더 위험한 타종교와 기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주로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지방 이슬람 문화센터 등은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청 주무부처 관계자는 “종교단체의 경우 따로 집회신고를 하지 않는다”며 “이슬람 문화센터가 있는지 몰랐다. 오늘 경찰과 이슬람 문화센터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주 지역 한 목회자는 “교회는 정규예배 외 모임을 금지하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지자체까지 있었는데, 무슬림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치외법권인지 계속 밀집 집회를 열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무슬림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목회자는 “이들은 대부분 외국인이라 해외 입국자들과 더 빈번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어 감염 위험이 높고, 불법 체류자도 섞여있을 수 있어 참석자 명단을 다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관리감독의 소홀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7월 31일 행사는 ‘이드 알 아드하’

문제의 7월 31일 행사는 이슬람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이드 알 아드하(Eid al-Adha)’였다. 이슬람력으로 12월 8-10일, 메카 연례 성지순례(대순례) 후 열리는 축제이며, 대(大祭) 또는 희생제(犧牲祭)로 불린다.

FIM국제선교회 대표 유해석 선교사는 “이드 알 아드하는 유대교의 가장 큰 명절 욤 키푸르(Yom Kippur)를 본딴 날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려 했던 날을 뜻한다”며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치려 했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선교사는 “메디나에서 유대인들이 행하던 의식인데, 유대인들을 다 죽인 후 절기는 그대로 놔둔 것”이라며 “함께 모여 축제를 기념하면서 기도하는 날이다. 아랍권에서는 소와 양을 잡는 축제일이지만, 한국에서는 도축이 금지돼 있어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유럽 각국 좌파 정부들이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난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올해만 2만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말까지 12만 7천여명이 들어올 계획이라는 뉴스도 나왔다”고 우려했다.

쿠팡의 美 증시 상장, 反대기업 정서가 낳은 ‘한국 패싱’…기업할 의지 포기할 만큼 반기업적 정책 일관하는 정권

쿠팡의 美 증시 상장, 反대기업 정서가 낳은 ‘한국 패싱’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선택한 쿠팡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한국과 달리, 의결권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미 증시 상장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를 바탕으로 투자와 고용에 집중할 수 있어 ‘한국 패싱’을 택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업계에선 반(反)대기업, 반(反)재벌 정서에 기반한 자본시장 제도가 국내 최강의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을 해외 상장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건거래위원회(SEC)에 클래스A보통주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S-1)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의장 보유 주식(클래스B)의 1주당 의결권은 일반 주식(클래스A)의 29배에 이른다. 1주당 1의결권 원칙에는 반하지만, 경영권 방어엔 효과적이다. 지분 1%로 29%를, 지분 2%로 58%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재벌의 편법 세습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국 중 17국이 차등의결권 제도를 두고 있다.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들은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초다수의결제, 황금주 등 다른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고 있어 재계는 매년 정치권에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하다고 읍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국회에선 차등의결권과 관련한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이마저도 대기업을 제외한 벤처기업에 한해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벤처기업이 성장해 대기업이 되면 차등의결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차등의결권이 원칙에 반하고, 일각의 재벌의 편법 승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서 전면 도입된 이유는 자기 소유의 회사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자본 조달시 주식의 대량 발행은 불가피하기에 그에 따른 경영권 강탈을 막기 위해서다.

또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문제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고도 고용과 투자는 악화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거론된다.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외부 투기 세력이 공격하기 힘든 복잡한 지배구조로 인해 그나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었지만, 2003년 SK와 소버린, 2006년 KT&G와 칼 아이칸, 2015년 삼성물산과 엘리엇 사태 등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마땅한 경영권 방어수단 부재로 고역을 치뤄야했다.

이처럼 자본력을 등에 업은 세력의 경영권 공격에 고용과 투자는 악화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일반 서민들의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져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단순한 ‘재벌 옹호’ 논리라고 보긴 어렵다는 진단이다.

나아가 차등의결권과 관련해 재계에선 대다수의 재벌이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어 편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두고 반(反)재벌 정서에 기반한 한국적인 제도가 범죄를 만들어낸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 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국 유니콘 기업의 쾌거”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정작 재계에선 한국의 경영권 방어수단 부재가 ‘한국 패싱’을 낳았다는 우려섞인 지적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 소식이 전해지자 기업가치가 500억 달러(약 55조4000억원)를 넘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2014년 세계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바바그룹 이후 가장 큰 외국 회사의 IPO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미난 점은 알리바바 또한 차등의결권 혜택을 얻기 위해 뉴욕증시에 상장했다는 점이다. 당초 알리바바는 2014년 당시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아닌 홍콩거래소(HKEx) 상장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1주당 1의결권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차등의결권이 허용되지 않자 홍콩거래소 상장을 포기했다. 이후 알리바바는 뉴욕증시에 2014년 상장, 약 25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받았다. 홍콩은 2018년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경영하기 너무 힘들다”…2시간 걸쳐 울분 토한 기업인들

경총 회장단, 비공개 회의에서 “반기업 법안 처리 이어져 답답” 호소

“기업은 막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업가정신 질식 직전”

사퇴 의사 밝힌 김용근 부회장 후임에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낙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만으로도 너무하다 싶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나오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인들이 “한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호소를 쏟아냈다. 답답함을 토로하느라 회의 시간은 당초 계획의 두 배로 늘어났다. 17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회의 얘기다. 회장단 회의는 1시간 동안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날 모인 14명의 기업인(경총 회장 및 상근부회장 제외)들은 한 목소리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말 시작된 정부여당의 반기업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한 기업인은 “경영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법(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다른 기업인은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경제단체장들이 그렇게나 반대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돼 놀랐다”며 “이 법안들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오는 7월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정치파업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도 있었다.

회장단 회의 참석자들의 걱정은 ‘기업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이어졌다. 정치권이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법안을 잇따라 처리한 배경에는 ‘기업을 막 대해도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한 참석자는 “기업인을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는 콘텐츠가 난무하고, 사회 분위기 속에 반기업 정서가 너무 강하다”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지 못하면 새로운 일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 회장단은 이날 차기 상근부회장 선출에 대한 논의도 했다. 김용근 부회장이 최근 “정부여당이 반기업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데 무력감을 느꼈다”며 사퇴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회장단은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을 차기 상근부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경총은 오는 24일 총회를 열고 이 원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회장단은 이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김 부회장이 최선을 다한 것을 알고 있다”며 박수로 그를 환송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도병욱/김일규 기자 dodo@hankyung.com

재계, 잇따른 규제 불만…”기업 핍박 멈춰달라”

기업규제 3법 기업인 설문조사…불만 압도적

개인정보법 과징금 규정 개정…상향 근거 마련

[서울와이어 정성현 기자] 정부와 국회의 잇따른 기업규제 강화로 재계와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업규제 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연이어 통과시켰고,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과징금도 대폭 상향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재계가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정부의 노선이 워낙 강경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모양새다.

이에 재계는 정부의 정책방향 중 ‘기업규제 3법’에 대해 기업인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취지야 어쨌든 기업규제 3법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사회적으로도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므로, 이러한 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역시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형평성에도 반한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과도하고 징벌적인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을 멈추고 위반행위와 처벌 간에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규제 3법과 산업별 규제들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중견기업 28개사·벤처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한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체감도는 기업 경쟁력 약화와 반기업 정서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불만족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들 응답자들은 기업활동을 억압하는 반시장적 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응답기업 230개사 가운데 70%에 육박하는 160개사가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은 96.5%이며, 중견기업은 82.2%, 벤처기업은 63.2%를 기록했다.

불만을 표한 기업들은 그 사유로 ▲전반적인 제도적 환경의 악화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을 내세웠다.

이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을 들었다.

산업규제에 관해서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흐름의 답변이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높은 강도의 산업규제가 적용돼 원활한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규제 수준 정도가 강하다고 답한 기업은 77.3%, 보통은 16,1%, 약함은 6.5%로 집계됐다. 특히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답변으로 노동관련 규제(39.4%)가 가장 많이 꼽혔고, 세제관련 규제(20.4%)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경총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하며 우려를 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산업발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상한 규정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경총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계없는 분야를 포함하므로 불합리하며,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상 비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벗어나 과도한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으며,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실체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반해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위반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기존 정보통신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김용근 경총 부회장이 임기를 1년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졌다. 주변에 따르면 그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의 잇따른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경총은 오는 17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후임자를 선임할 계획이다.

반기업법에 신음하는 기업들…기업 37% “고용 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