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정부의 ‘비대면 예배 원칙’과 ’10~20% 인원제한’은 위헌”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17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교회에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과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예배당 안에 10~20% 인원만 참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예자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1일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고 대책을 세울 것과 예배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헌법소원 3회, 행정소송 5회를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을 지속해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비대면 예배 원칙’과 ‘10~20% 예배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는 헌법의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과잉금지 원칙,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헌법소원에서 예자연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안 전 재판관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 연관돼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보다 강력하게 보호된다”며 “그 중 예배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므로 더욱 강력하게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1일 정부가 사실상 예배에서 코로나 전염은 없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그는 “교회예배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관계가 없다면 예배제한 조치를 풀어줘야 마땅하다”며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교회에 대면예배 금지 원칙을 내린 것은 그 자체로 헌법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재판관은 “독일의 경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은 모두 폐쇄하고 음식점은 배달만 허용했으며, 일반 직장도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반면 교회는 1.5m 거리두기만 하면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굉장히 합리적인 독일 사람들조차 교회 예배가 코로나 감염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왜 정부는 지금도 수도권 교회들에 20% 예배인원 제한을 가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교회가 원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며 합헌적인 방역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방역은 과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역은 왜 비과학적으로 하는가? 객관적인 근거를 두고 방역지침을 내리기 바란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음식점 한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국의 모든 음식점이 문을 닫지 않는 것처럼 또한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대량 발생했지만 전국의 모든 구치소가 문을 닫지 않은 것처럼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국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헌법의 ‘자기 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로 해야 하며, 본질적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합헌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 과학적으로 해야 하며 자기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믿고 따를 수 있고 국민 화합도 가능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퇴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배 예자연 실행위원장(송촌장로교회 담임목사)은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의 기둥이었던 기독교가 코로나19 발생 1년여 만에 혐오집단이 됐다”며 “교인들은 혐오대상을 넘어 공격의 대상이 됐으며 죄인이 됐다”고 했다.
박 실행위원장은 “지난 1월 30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체 코로나 확진자 중 8.2%만 종교시설에서 감염됐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48%가 코로나 확산 원인이 교회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정부의 ‘교회 죽이기’ 정치방역과 언론의 과장왜곡 보도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예배에서 사실상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가 없었음에도 정상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를 강요했다”며 “일방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려 이에 따르지 않는 교회를 폐쇄까지 했다.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았으며, 정교분리 원칙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하보 예자연 실행위원(은평제일교회 담임목사)은 문재인 대통령의 질병청장 임명장 전달식과 시장 방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임식,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회 방문과 의원들과의 기념 촬영 모습 등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정부의 방역조치가 편향적임을 밝혔다.
심 실행위원은 “정부는 전국의 교회에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대면예배를 금지했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주려고 세종시에 내려갔던 날의 사진을 보면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보였다”며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했다면 고발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시장을 방문했을 때 사진을 들어 보이며 “국민에게는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내려놓고 이들은 이처럼 몰려다닌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화문 8.15 집회에 참가했떤 국민들을 겨냥해 ‘살인자’라고 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퇴임할 때 마스크도 안 쓰고 옆 사람을 껴안았다”며 “그러나 교회에서는 모두 손소독과 열체크, 전신소독을 하고 철저하게 2m 이상 거리두기를 하는데도 예배가 금지됐다”고 했다.
심 실행위원은 “우리교회도 이렇게 확실하게 방역지침을 지켰지만 단 한 가지 예배당 숫자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며 “그러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장 방문에서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전혀 안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국회의원들과 어깨를 맞대고 사진을 찍었다. 이런 건 누가 고발하나”라고 했다.
손현보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은 “코로나 시대지만 한국교회는 지역과 사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많이 헌신하고 있다”며 “전국 교회의 80%가 작은 교회지만 지역 사회를 위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지역의 어르신들과 장애인들 돕고 소외된 자들을 돌본다. 목사들은 대학, 대학원 나오고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농촌에서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선한 사역들을 다 묻히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손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보다 두려운 것이 직장과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 명에 달한다. 국가와 언론이 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을 중단하고 ‘마음의 방역’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심동섭 예자연 법률대책위원장(변호사)은 “예배는 인간의 행위 중 가장 고귀한 행위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가 생명보다 고귀하다”며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보다 고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자신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민주국가다. 그리스도인이 생명처럼 예배를 여긴다면 민주국가는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서툴게 방역조치를 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지속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방역을 중단하고 언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종교인도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인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종교 자유는 인간 존엄과 직결… 경제 자유보다 강하게 보장받아야”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합헌적·객관적·과학적 방역 주문
독일, 백화점·영화관 폐쇄해도 교회는 1.5m 거리 두기만
예배를 통한 감염 없었다면, 그동안의 발표와 보도 사과해야
피해자 비난하기보다, 마음의 방역과 국민 화합 노력해 주길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예배에 대한 합헌적이고 공정한 방역 및 보도를 요청했다.
예자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 관계자가 “교회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던 것과 실제 통계에서도 종교시설 감염자는 전체의 8.2%에 불과한 점을 재차 지적한 뒤, 이는 국민들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예자연은 코로나 확산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것, 왜곡 및 과장된 ‘교회발’ 감염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 예배 제한 정책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할 것 등을 강조했다.
특히 예배 자유를 위한 헌법소원 및 부산 세계로교회 사건 등의 법무대리인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제가 방역조치를 검토하며 느낀 것은, 직업과 경제의 자유는 굉장히 많이 보호하면서 신앙과 종교 등 정신적 자유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헌법적으로 보면 종교의 자유와 정신적 자유는 개인의 인격과 인간의 존엄과 직결돼 있기에 훨씬 강하게 보장받는다”고 했다.
그는 지하철, 식당 등은 교회보다도 훨씬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데도 거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한 뒤, “우리가 법적으로 제일 많이 참고하는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이 제일 합리적이기 때문”이라며 “그런 독일에서는 1월 19일 기준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이 다 폐쇄되고 음식점은 배달만 가능하지만, 교회는 1.5m 거리 두기만 하면 다 허용한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특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며 “합헌적·객관적·과학적이고 공정하며 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하게 방역을 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국민 화합과 코로나 퇴치에도 실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 담임)는 “조국 근대화, 독립, 자유, 계몽, 교육 등에 선도적 역할을 감당했던 한국교회가 불과 1년 만에 혐오 집단이 되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받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에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실행위원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담임)는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방역수칙을 잘 지켰지만, 단 한 가지 예배 시 인원이 초과됐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당했다”며 “그렇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많은 인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모임을 갖는 것은 괜찮은가?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었다면 그동안의 발표와 보도는 거짓이 아닌가? 이에 대해 솔직히 사과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담임)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보다 겁내는 것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되고 비난받는 것”이라며 “확진자가 8만을 넘어가는데, 이제 국가도 언론도 ‘마음의 방역’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한다. 걸린 사람들도 피해자인데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위로하고, 기본권과 국민 화합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법률대책위원장 심동섭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비상 시국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한두 주나 한두 달을 넘어 1년 가까이 이런다는 것은 ‘우리 편이 아니면 죽이겠다’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 사회가 좌우가 나뉘어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