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면마비”→”고령자·화이자 먼저”…불안 자초한 文의 백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국내 1호’ 접종이 임박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5일 “26일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 시설의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년 넘게 전 국민의 삶을 짓눌러온 한국의 코로나 사태에도 반전의 계기가 찾아왔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문재인 대통령)는 게 중론이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늦었던 한국도 이제 그 첫 발을 내디디게 됐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 인사들이 백신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야권에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희망사항을 말하다가 오히려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文, 지난해 10월 “백신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5일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현장 간담회에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성과 효능을 확보하는 것이며,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달여 뒤인 지난해 12월 2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전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접종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며 “(미국은)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 안면마비 등 각종 부작용도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지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부각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틀 뒤에는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하고, 먼저 맞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는 설명까지 내놓았다.
김태년, 지난해 12월 “안면마비 등 부작용 보도”
하지만 이러한 당정의 입장은 며칠 뒤 급반전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에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강조하는 입장으로의 전환이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결과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도입하느냐, 화이자 백신을 먼저 도입하느냐도 세간의 관심사였다. 그런 상황에서 여권에선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기대를 품게 만드는 발언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백신 첫 접종이 2월 말 또는 3월 초가 될 것이라는 건 방역 당국이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지금으로선 코백스 (퍼실리티)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경우 백신이 들어올 시기, 접종 시기 (모두)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국제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로부터 화이자 백신을 가장 먼저 도입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이틀 뒤 정세균 국무총리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코백스로부터) 2월 초에 받겠냐는 연락이 와, 받겠다고 답변하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11일 뒤인 지난달 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30일)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우리나라에 공급될 백신에 관한 공식 통보가 있었다”며 “이르면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약 6만명분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밝혔다.
정세균, “화이자 백신 2월 중순 들어온다” 했지만…
그러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아무리 빨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인 2월말 이후에 국내 도입된다. 화이자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먼저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말과 정 총리의 언급은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됐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16일 “2월 초·중순 들어온다던 화이자 백신 도입은 3월 초로 늦춰졌다”며 “얀센, 모더나 백신 역시 도입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고는 “이런 상황이니 국민들의 불안, 특히 65세 어르신들의 불안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은 좀 더 촘촘하고 납득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백신접종계획을 듣고 싶어한다”며 “정부는 이미 백신과 관련해 그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프랑스 의료진 “열나고 메스껍다” 아스트라 부작용 호소
프랑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예방 백신의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의료진에 대한 백신 접종 속도를 늦추는 일이 발생했다.
14일(현지 시각) 일간 르텔레그람에 따르면, 프랑스 서부 브르타뉴 지방의 일부 병원들이 의료진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결과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 여파로 브르타뉴의 중심 도시인 브레스트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의료진 중 20~25%가량이 업무를 하지 않고 쉬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6일부터 의료진을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의료진들이 보고하는 부작용은 접종을 마친 뒤 며칠 사이 독감에 걸린 듯한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이라고 프랑스 언론들은 보도했다. 열이 나거나 메스꺼움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서부의 일부 병원들이 의료진에 대한 접종 속도를 늦추고 있다. 노르망디의 생로병원과 브르타뉴의 모를레병원은 아예 의료진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생로병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50여 의료진 중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이 10명이었다고 밝혔다. 생로병원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지역 언론에 “먼저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의료진에게서는 이렇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접종한 사람의 12~15%에게서 일시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고, 프랑스 의료진 중 부작용을 호소한 이들의 비율은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캉대학 부속병원의 아스트리드 바브레 바이러스교실 주임교수는 “(접종 후) 일시적인 부작용은 면역 체계가 항체를 만들기 위해 반응한다는 뜻”이라며 “한꺼번에 많은 의료진이 이 백신을 맞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손진석 특파원 aura@chosun.com]
“실험 가축이 되기 싫다”…코로나 백신 의무접종 반대 잇달아
하루 만에 1만 명 육박…주부 참여 많아 우려 반영
“의료적 선택은 개인의 문제니 강제 하지 말아야”
“인체에 대한 안전검증이 완전하게 통과되지 않아 사망 등 부작용이 있는 코로나 백신의 의무접종을 반대합니다.” (박모 씨·주부)
현직 의료인 20여 명이 연대해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한다는 성명서가 15일 발표된 가운데 이에 동의하는 지지 서명이 줄을 잇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 연합(가칭)’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 접종을 반대”하면서 온라인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성명이 발표된 지 하루만인 16일 오전 현재 실명 서명자가 1만여 명에 육박하는 등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명 참가자의 직업별로 볼 때 30%가량이 주부인 것으로 나타나 자녀를 둔 엄마들의 걱정을 반영했다.
여기엔 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등 의료인들도 750여 명 동참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도 상당함을 드러냈다. 김모 씨는 “무조건 빌 게이츠의 (백신 공급) 계획을 함께하는 당국을 비판한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의무 접종 당하는 일은 끔찍한 일이며 절대 거부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모 씨도 “용기있게 나서준 의료진에게 감사한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몰아가는 언론과 정부의 무책임한 백신접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원 권모 씨는 “의료 선택은 당연히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 제3자 혹은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모 씨는 “목숨 걸고 맞아야하는 의무 백신 투여를 강력히 반대한다. 가축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 씨도 “우리나라의 결핵은 왜 60년이 넘도록 집단면역 이론 이상의 접종률로도 예방이 되지 않고 있는지 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란다”며 백신접종으로 이룬다는 집단면역 개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료인이라고 밝힌 백모 씨도 “외국 사례를 봐도 멀쩡한 사람이 죽거나 부작용이 심각하다.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나와 내 가족에게 절대 맞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모 씨는 “나는 한국에서 공중보건 분야에서 종사하였으며 현재는 미주지역에 거주하며 메디컬 관련 공부를 했다. 이번 백신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다”며 의무 접종에 반대했다.
의료계 종사자라고 밝힌 박모 씨는 “1%도 안 되는 사망률과 그 사망자들도 99%가 70대 이상의 기저질환 중환자다.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알지 말라. 마스크 거부운동도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를 낸 주최 측은 일반인들의 지지 서명을 모아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U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upinews.kr
의료인 성명서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법안에 반대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백신의 접종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의료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내 의사 19명이 실명을 공개하면서 발표한 이번 성명에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효과가 부정적이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접종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의사들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 백신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라면서 “노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부족하고, 미국 FDA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을 예측했으며, 백신 제조업체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이번 코로나 백신은 정상적인 백신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성명에는 ‘코로나 미스터리’ 저자 김상수 한의사와 이왕재 전 대한면역학회 회장, ‘의사의 반란’ 저자 신우섭 의사 등을 비롯하여 의사와 한의사가 대거 참여했다. 주최 측은 성명서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지지 서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1만명에 육박하는 서명자를 기록중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의료인 성명서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법안에 반대한다.
홍준표 의원 등 국회의원 17인은 지난 1월 19일 코로나19 퇴치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독소 조항은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6조 1항이다. 2월 2일 17시 현재 총 16,505명의 국민이 이 조항에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법안의 상정을 막아서고 있다. 이에 우리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 연합(가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법안’의 입법을 반대한다.
1. 코로나19 백신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사람의 유전자가 인체 세포 안으로 침투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기술은 개발된 후 상용화의 과정에서 실시한 임상 시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단 한 번도 제품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백신이 정상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최소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개발하는 백신의 93%는 실패한다1) 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은 1년도 안된 기간에 개발되어 임상시험의 각 단계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없다. 이렇듯 안정성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코로나19 백신을 국민에게 강제로 접종하는 법안을 입법한다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2. 코로나19 백신은 효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다.
작년 11월 영국의학저널(BMJ)은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결과가 부풀려졌음을 지적하고, 백신의 실질적 효능을 나타내는 절대 위험 감소율이 화이자 백신 0.39%, 모더나 백신 0.56%로 모두 1% 이하임을 밝혔다. 이는 화이자 백신을 257명, 모더나 백신을 178명이 접종했을 때 각각 1명씩만 백신의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2) 다시 말해, 1명의 접종자가 백신의 효과를 보기 위해 각각 256명과 177명이 백신의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영국의학저널의 도시(Doshi) 부편집장은 제약회사의 자료를 검토한 후 그들이 제시한 90% 이상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백신의 상대적 효능은 최대 19%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3) 그런데 이 수치는 WHO와 미국 FDA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백신 허가 요건인 50% 효과 임계값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3. 코로나19 백신은 노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부족하다.
백신의 임상시험에 코로나19의 위험군으로 지목되는 노령자와 기저질환자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4)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명예학장인 알 소머 박사는 이러한 백신 임상시험과정을 지적했으며, 백신이 노령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접종을 시행한다면 중대하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타 바이러스 백신의 공동 개발자이자 세계적인 면역학자인 미국의 폴 오핏 박사는 65세 이상의 그룹에 대한 적절한 데이터가 없다면 이들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백신 자문위원회나 FDA 의사 결정자 등 그 누구도 적절한 데이터 없이 해당 그룹에 백신을 권장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5)
4. 미국 FDA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을 예측했다.
미국 FDA는 작년 10월 30일 코로나19 백신의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발표했다.6) 구체적인 부작용은 ‘사망’을 필두로, 길랑-바레 증후군,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횡단성 척수염, 뇌염, 수막염, 경련/발작, 기면발작 및 허탈발작, 급성 탈수초성 질환 등 중추신경계 질환과 자가면역질환, 아나필락시스, 논-아나필락틱 알레르기 반응,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 백신 강화 질환 등 면역학적 질환, 뇌졸중, 급성 심근 경색, 심근염/심낭염 혈소판 감소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정맥 색전 혈전증, 가와사키병 등의 심혈관 및 혈액질환, 임신과 출산 과정의 문제 등으로 어느 하나 심각하지 않은 질병이 없다.
뇌신경계 부작용, 면역학적 부작용과 심혈관 및 혈액계 부작용은 발생했을 경우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치유가 불가능한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다. 특히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미접종자에 비해 질병이 더욱 악화되는 백신 강화 질환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과학적 수준에서 코로나19 백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이므로 접종에 앞서 이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5. 백신 제조업체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1년여의 짧은 개발기간과 부실한 임상 시험으로 위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한 백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제조업체들은 백신의 효능을 입증하기보다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FDA는 이들 백신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은 하지 않은 채 긴급사용승인(EUA)을 허용하여 이들의 면책 요구를 용인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7)
이런 상태에서 백신의 국내 도입과 사용 허가는 전면 재고되어야 하며 우리 국민의 신체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부작용 발생 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백신 제조사의 면책 요구가 철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을 정확 히 설명하고 피접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의료인은 의료행위 전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보다 더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지는 유럽은 지난 1월 28일 유럽위원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달해야 하며, 그 누구도 백신 접종을 강요하기 위해 정치적,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는 윤리적, 법적, 실천적 결의을 통과시켰음을 우리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8)
7. 강제 접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범죄 행위이다.
피접종자의 동의 없이 실험적 백신을 전 국민에게 강제 접종하겠다는 발상은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전 국민에게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모든 기본권의 원천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한다. 우리 국민은 스스로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강제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떤 법적 사회적 비난과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인체에 영구적 손상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국민에게 강제로 접종하는 것은 과거 일본이 강제징용 대상자들을 위험지역에 머물게 하여 신체의 손상을 입힌 것에 비견할 수 있는 가해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폭력적 행위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강제 접종은 헌법으로 보장된 ‘신체의 온전성을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을 자유’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지극히 인권침해적인 정책임을 천명한다. (이상 성명서 전문 끝)
2021년 2월 15일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 연합(가칭)
[ 가나다순 ]
의 사 : 송무호 신우섭 오순영 이왕재 정윤섭 주연상 최동환
치의사 : 김동오 송현곤 서진열
한의사 : 강태규 기현숙 김상수 박우희 신윤상 이현수 정경진 최윤복 홍성민
[ 참고 자료 ]
제롬김 IVI 사무총장,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공급 강조”
E. Mahase, “Covid-19: Vaccine candidate may be more than 90% effective, interim results indicate,” BMJ, 2020, doi: 10.1136/bmj.m4347.
Peter Doshi: Pfizer and Moderna’s “95% effective” vaccines—we need more details and the raw data
FDA, Vaccines and Related Biological Products Advisory Committee December 10, 2020
P. Doshi, “Will covid-19 vaccines save lives? Current trials aren’t designed to tell us,” The BMJ. 2020, doi: 10.1136/bmj.m4037.
CDC, ACIP-CBER Plan for Monitoring COVID-19 Vaccine Safety and Effectiveness October 30, 2020
FDA, Emergency Use Authorization for Pfizer-BioNTech COVID-19 Vaccine Review Memo
Vaccins contre la covid-19: considérations éthiques, juridiques et pratiques (이상 성명서 전문 끝)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