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나라와 민족의 아픔 초래할 악법”
미래목회포럼, 통과 결사 반대 성명서 발표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교묘히 바꿔 동성결혼 합법화
일부다처제까지 합법적 가족 범주로 포함시킬 우려
건강가정 대신 가족 명칭으로 동성혼 사용 선 작업?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에서 ‘가족의 개념 해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정춘숙 의원, 우원식 의원, 김상희 의원, 기동민 의원, 윤미향 의원, 진선미 의원, 이수진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가 지금껏 흔들림 없이 이어온 가족과 가정의 정의 자체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악법으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특히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문화시키는 것은 물론,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교묘히 바꿔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명백하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초 이 법의 기본 모토는 ‘가족’이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하며,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가족 생태계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 일단 가족의 정의 자체를 삭제하려는 것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가족의 범주를 넘어 일부다처제 등까지 합법적 가족의 범주로 포함시킬 우려가 충분하다. 이는 가족이라는 개념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해, 우리 사회 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교묘하게 바꾸는 작업 역시 한국 사회에 동성결합과 동성혼의 합법화를 만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까지는 ‘양성’이라는 단어로 인해 ‘동성’ 간의 결합이나 결혼은 합법화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꿈에 따라 ‘동성결합’이나 ‘동성혼’까지 가능하게 만들기에 사실상 동성혼을 허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개정안을 추진하는 측은 한부모와 조부모,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염두한 것이지 결코 동성 커플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동성혼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지적에는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여기에 더해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을 빼어 버리고 ‘가족정책기본법’으로의 변경 또한 우리가 알던 가족의 개념을 깨어버리고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들은 기존 건강가정에 대해 마치 건강하지 않은 가족 또는 비정상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강가정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두고 동성혼 등의 가정을 용인하는 것은 아무래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가정 대신 가족이라는 명칭을 통해 동성혼마저 사용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선 작업인 셈”이라고 전했다.
이에 “문제는 이러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곧 또 다른 형태의 차별금지법이나 마찬가지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다처가족이나 동성혼을 향해 그저 바라만 보던가, 아니면 양심적 비판을 통해 벌금을 비롯한 각종 처벌의 족쇄를 차든지 결정해야 할지 모른다”며 “따라서 안정된 사회를 혼란에 처하게 만들고, 양분시키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정을 해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차후 동성혼 등을 용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도모하기 위한 이하 모든 관련 법안들의 발의를 결사반대한다”며 “무엇보다 역차별이 불러올 재앙적 사태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전국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초래할 악법을 막기 위해 임전무퇴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가정 해체 우려… 건강가정법 개정안 철회하라”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시민단체들, 성명 발표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43개 시민단체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가정 해체와 사회 혼란 초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작년 9월 1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이어, 이와 유사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1월 2일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며 “두 개정안이 17일 임시국회 중에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흥미로운 것은 남인순 개정안의 발의자에 정춘숙 의원이 포함되고, 정춘숙 개정안의 발의자에 남인순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은 이들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는데 매우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들은 “문제는 이들이 추진하는 개정법이 사실상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 가정의 본질과 그 가정을 기초로 하는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반헌법적인 법이라는 것”이라며 “21대 국회와 특히 여성가족위원회에 관련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단체들은 “현행법상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되며,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 관련 법령의 기본법”이라며 “그러나 발의된 개정안은 그 핵심 개념인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족 관련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했다.
또 “가족의 정의를 ‘사실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대통령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동성 가구, 비혼 가구 등을 가족의 한 형태로 수용하려는 숨은 의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춘숙 안은 제21조 제4항에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 지원 대상 가족에 ‘미혼모‧부가족, 공동생활가족, 자활공동체’를 추가하였고, 남인순 안도 같은 조항에 ‘미혼모가족, 공동생활가족’을 추가하였다”며 “그러나 공동생활가족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 조항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 비혼 출산가구 등도 모두 법적인 의미의 ‘가족’으로 인정해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들은 “건강한 가정의 구현은 사회 안정에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여성주의자들은 건강가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정을 ‘건강’, ‘비건강’이라는 차별적 개념이라며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왔다”며 “전통 사회를 가부장적인 유물로 보고 남성은 지배계급, 여성은 피지배계급으로 양분하여 성별의 대립과 투쟁을 부추겨온 급진 여성주의자들은 ‘가정-포비아’를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가정은 유구한 인류사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이어져온 생활공동체이며, 그들이 차별적이라고 보는 건강가정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며 목표”라는 것.
단체들은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와 건강가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포용적인 만큼 모호한 언어 속에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을 해체하려는 무서운 발톱을 숨기고 있다”며 “인권과 다양성을 빙자하며 여성운동을 남녀가 대립하고 분열하는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온 극단적 여성주의는 이제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여성의 삶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반드시 지켜가야 하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가치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러한 가치들을 규정하고 있고, 모든 법 개정은 헌법이라는 한계 안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정을 삭제하고 가족의 정의를 변질시키려는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하라”며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체의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앞장선 남인순, 정춘숙 의원은 국민 앞에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0561#share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남인순·정춘숙 의원 사죄하라”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범위 확대
향후 대통령령, 법률 개정으로 동성·비혼가구 수용 의도
극단적 여성주의자들은 전통 사회를 가부장적 유물 취급
가정 해체 사회질서 파괴하는 일체의 개정 시도 중단해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17일 여성가족위원회서 논의
‘다양한 가족’을 명분으로 한 가정 해체 논란을 빚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사무총장 전혜성) 등 43개 시민단체가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작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이어, 이와 유사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1월 2일 같은 당의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이를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 해체와 사회 혼란 초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흥미로운 것은 남인순 개정안의 발의자에 정춘숙 의원이 포함되고, 정춘숙 개정안의 발의자에 남인순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은 이들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매우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들이 추진하는 개정법이 사실상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 가정의 본질과 그 가정을 기초로 하는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반헌법적인 법이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악한 시도를 묵과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는 성명서를 통해 21대 국회와 특히 여성가족위원회에 관련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되며,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 관련 법령의 기본법이다. 이들은 “발의된 개정안은 그 핵심 개념인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족 관련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비상식적인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가족의 정의를 ‘사실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대통령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동성 가구, 비혼 가구 등을 가족의 한 형태로 수용하려는 숨은 의도를 보인다”고도 했다.
지난 1월 말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본 계획안에는 가족의 다양성 증가를 반영하여 가족의 정의를 재정립하려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 다양한 가족에 동성부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정춘숙 안은 제21조 제4항에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 지원 대상 가족에 ‘미혼모‧부가족, 공동생활가족, 자활공동체’를 추가하였고, 남인순 안도 같은 조항에 ‘미혼모가족, 공동생활가족’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공동생활가족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 조항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 비혼 출산가구 등도 모두 법적인 의미의 ‘가족’으로 인정해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가정해체를 통한 여성해방을 추구하는 급진 페미니즘단체 출신인 남인순 의원 등은 2014년부터 끈질기게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해 물의를 빚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여성주의자들은 건강가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정을 ‘건강’, ‘비건강’이라는 차별적 개념이라며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왔다. 전통 사회를 가부장적인 유물로 보고 남성은 지배계급, 여성은 피지배계급으로 양분하여 성별의 대립과 투쟁을 부추겨온 급진 여성주의자들은 ‘가정-포비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가정은 유구한 인류사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이어져온 생활공동체이며, 그들이 차별적이라고 보는 건강가정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며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와 건강가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포용적인 만큼 모호한 언어 속에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을 해체하려는 무서운 발톱을 숨기고 있다. 인권과 다양성을 빙자하며 여성운동을 남녀가 대립하고 분열하는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온 극단적 여성주의는 이제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여성의 삶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정을 삭제하고 가족의 정의를 변질시키려는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하라.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체의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앞장선 남인순, 정춘숙 의원은 국민 앞에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인권여성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가정세우기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 제주지부,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전학부모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바른인권센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사랑의재능기부회,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세움학부모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아름다운동행을위한학부모연합, 어깨동무함께가자, 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 옳은가치시민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좋은교육시민모임,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청주미래연합, 케이프로라이프, GMW연합 등 43개 단체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