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상태 불량하다고 경찰이 아이 강제분리… 돌려 달라”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에서 청소상태 불량을 이유로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 분리했다면서 아이를 돌려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엔 ‘강제 납치된 제 아들 ***를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맞벌이를 하며 4세 아동을 키우고 있는데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익명의 신고만 믿고 아이를 강제 분리했다”며 “마음대로 강제 납치, 인권유린을 해도 되느냐”고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2시3분쯤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8시간 뒤 경찰은 청원인의 집으로 출동했고, 청소상태 불량을 이유로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 분리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고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며 책과 옷가지가 심하게 어질러져 있어 아동을 양육할 환경이 안 돼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한다. 청원인은 “다음 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보호시설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라는 잔인한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청원인은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장조사원은 아이에게 부모와 있을 것인지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현장조사원은 귀가 중인 엄마와 만나기로 해 놓고선 아이를 그냥 데리고 가 버렸다. 아빠를 업무 방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청소상태 불량에 대해선 “월세로 세 들어 있는 상태이기에 37년 된 욕조를 집주인이 교체를 안 해줬다. 욕조가 썩었으나 그 욕조에서 아이를 씻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또 “냉장고에 음식이 없었던 것은 집 앞에 24시 할인 마트가 있어서 그렇다. 오히려 아이 건강을 생각해 냉장고에 묵힌 음식보다 즉석에서 음식을 해 아이에게 주었다”고 해명했다.
청원인은 “만일 청소가 안 된 사유로 아동학대죄를 뒤집어씌워 강제 납치한다면 대한민국 부모 누구라도 자기 자녀를 아동보호기관에 빼앗길 수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도 위험한 아동은 즉시 강제 분리해야 하며 아동학대범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아동보호기관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민영 업체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일개 민영 업체의 어린 직원에게 맡겨버리고 아이를 끌고 가는, 한 아이의 평생 인생이 걸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을 신뢰할 수 없는 기관장의 허락에만 의지하는 현재 시스템은 문제가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어렵게 사는 저와 제 아내는 너무 놀라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아직 아들을 접견조차 못 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아이를 빼앗길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하루빨리 아들을 부모 품으로 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홍근 인턴기자
“집 더럽다고 빼앗아가…강제납치된 아들을 찾아주세요”
기준 모호한 강제아동분리조치
‘정인이 사건’의 그늘
보건복지부는 내달 말부터 학대신고가 한해에 2차례 이상 접수된 아동은 학대 부모와 즉각분리조치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생후 16개월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는 사건(정인이 사건)이 벌어지는 등 아동학대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학대의심 신고가 한해에 2차례 이상 접수될 경우 아이와 부모를 떨어뜨리는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최근 “학대로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6세 아들과 분리조치됐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들은 아동보호기관과 수사기관이 충분한 사실확인 없이 ‘방임’으로 결론짓고 아이를 빼앗았다며 관련자 5인(출동경찰관 2인,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포함 3인)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9일 경찰에 접수한 상태다.
강제분리 판단 기준 모호, 갈등 우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원미상자의 허위신고로 강제납치된 제 아들을 찾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유모씨(42)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기 고양시에서 경찰은 유씨의 아들 유모군(4)에 대한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2명과 함께 현장 조사를 했다. 이들은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했다’는 사유로 유씨 부부와 아이를 분리 조치했고 이튿날 유씨 부부에게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3월 29일까지 보호시설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라는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유씨는 “방 두 칸 연립주택 내부에 냉장고가 비어 있고,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며 책과 옷가지 등이 심하게 어질러져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방임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부모의 의사에 반해 아동을 강제로 빼앗아갔다”고 했다.
그는 “당시 집안이 더러웠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일시적인 상황이었고 가정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아이를 방임하거나 학대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 상황으로 엄마가 방문교사라 집안에 교재가 쌓여 있었다. 욕조가 썩어있었던 건 오래된 월세집이라 사정이 어려워 그랬던 것”이라며 “욕조에서 아이를 씻기거나 아이를 굶긴 적은 결코 없다”고 설명했다.
담당자 전문성 강화 필요
구로구에 거주하는 권모씨(44)도 최근 자녀들과의 강제분리조치를 겪고 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권씨는 “내가 기초수급자고 한부모 가정이라 한달에 한번 복지 기관에서 방문을 나오는데 그 직원들이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며 “홀로 돈을 벌어 아이를 키워야해서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좋은 환경에서 키우지 못하는 걸 학대라고 보는 건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즉각분리제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드러난 모습만으로 단순 훈육인지 학대인지 경계가 모호할뿐더러 실제 학대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가 어릴 경우 분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부모들은 학대 및 방임이 아니라며 반발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검증할 마땅한 방법도 없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분리를 마음대로 시키면 안 된다. 분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기관의 분리 결정이 제대로된 결정인지 신뢰를 할 수 없으면 반발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현재로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높지 않은 경우도 많고 분리 결정 조건 또한 2회이상 신고가 있어야 하는 등 일률적인 게 문제”라며 “지금보다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이 아빠 앞에서 자녀를 납치?
🔻집안 청소가 안 돼있어 아동방임에 해당한다며 강제 납치된 유이레 아동을 부모 품으로 돌려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꼭 동의해주십시오!!
⚀강제납치된 제 아들 ***를 찾아주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맘대로 강제납치, 인권유린을 해도 됩니까?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말만 믿습니까?⚀
●청원시작 2021-02-12
●청원마감 2021-03-14
●청원인 nav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