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February 16, 2021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인권 침해” 결정…인권위의 인권으로 포장된 교권침해 심각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인권 침해” 결정… 교사들 “이렇게 가르쳐도 되나?” 우려

현장 교사들 “공동체의식 가르치지 말라는 것… 인권에 대한 기계적 집착, 학생 망친다” 반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맡기는 것이 학생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학교현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인성 고양, 공동체의식 함양 등 공교육의 목적을 망각한 판단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대전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제기한 ‘교직원들만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에 “진정 내용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에만 있는 게 아니며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뤄져야 할 생활습관으로 지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을 청소하거나 과학실·미술실 등을 사용한 후 뒷정리하도록 교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아동권리위는 이어 해당 중학교 관할 교육감에게 이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학교에서 공동체의식 못 배워도 괜찮은가”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일선학교 교사들은 교무실 청소의 경우 공동체문화를 조성하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데 이 같은 측면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공교육의 목적은 교과교육뿐 아니라 인성과 같은 기본적 도리를 가르치는 면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중학교 A교사는 15일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내가 사용한 공간만 청소하고, 그렇지 않은 공간은 청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너무 이기적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학교에서조차 이런 공동체의식을 배우지 못한다면 지금도 여러 갈등을 야기하는 ‘개인주의’가 더욱 심화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인권도 좋지만, 교무실 청소는 이타심 배우는 시간”

서울의 다른 중학교 B교사도 통화에서 “인권위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적인 ‘경(敬)’ 사상을 해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교무실 청소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의 이번 판단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추락 현상을 부추기는 꼴이라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C교사는 통화에서 “지금도 교권이 바닥에 떨어져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벅찬데, 이렇게 안 되는 것만 늘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이제 학생들이 뭐만 시키면 인권위에 진정하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C교사는 “교무실 청소와 같은 것들이야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시킬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는 교사가 숙제를 내줘도 학생들이 수행평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해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에만 집착하는 인권위… 학교 현실, 교육적 측면 고려해야”

교원단체들은 인권위가 그동안 교육과 관련한 사안에서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소홀히 한 결정만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번 ‘교무실 청소 문제’를 포함해 앞서 있었던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 보장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완화 권고 등의 판단을 보면 교육현장에 관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학생인권만 강조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부분을 문제 삼고, 인권위가 학생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은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교육계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너무 학생인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인권위의 판단은 전국 모든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는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실 청소를 위한 용역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인권위 결정을 옹호하는 편이었다. 한 학생은 “스승과 제자는 인격적으로 평등한 존재이므로 교무실 청소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시킬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직접 하거나 외부용역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또 다른 학생은 “선생님들만 쓰는 공간을 학생들이 청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인권위가 올바른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썼다.

인권위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시키는 건 인권 침해”

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를 강제로 시키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는 대전 지역의 한 중학생이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무실 청소를 하게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넣은 사안에 대해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자유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에는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작년 대전의 한 중학교 3학년생은 “학교에서 1인 1역할로 의무적으로 청소를 분담하게 하면서 관행적으로 학생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뤄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인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교육 활동으로 실시하는 청소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을 사용 후 뒷정리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청소가 인성교육의 하나라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무실 등 학생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일부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학생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도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시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민주당 “백신 품질검사 면제” 황당법안…방역도 접종도 생색은 내고 싶지만 책임은 안 지려는 여당과 정부

민주당 “백신 품질검사 면제” 황당법안… 의료계 “안전성 검증 안 한다니, 어이없다”

신현영 의원 “백신업체-제품명 안 밝혀도 된다”… ‘비상시 백신명 미표기법’ 발의

‘비상시 백신 신속 유통’ 명분, 이달 처리 방침… 의료계 “무검증 백신, 황당하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비상시 백신 생산업체명과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비상시 백신명 미표기법’을 추진한다. 수입하는 백신의 표시기재의무와 수입자의 품질검사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자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 공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백신 품질검사 면제’ 약사법 개정 추진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우선심사법안으로 분류해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백신을 빠르게 공급해 코로나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법이 미비한 부분을 찾아 신속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약사법 개정안(신현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비상상황에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의 표시기재의무와 수입자의 품질검사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첨부문서에 업체명·제품명·제조번호·유효기한 등 허가사항을 알기 쉽게 기재하도록 표시기재의무를 명시했다. 또 해외 제조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의약품이라도 수입 후 품질검사를 실시해 적합한 물품을 출고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과정을 모두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우한코로나(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백신 수입과 유통 속도를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의무를 면제하는 상황을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밖의 감염병의 대유행과 방사선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우려… 검증 안 된 백신 유입 가능성

문제는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후 백신 공급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 무더기로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법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낸 김우주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15일 통화에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위해 품질검사를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니 황당하다”며 “정부가 백신 선구매전략을 등한시 해 백신 도입이 늦어진 것이지, 표시기재의무와 품질검사 과정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이번 법안은 “현재 법에서 작동하는 식약처의 역할을 허물어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이러다 여당이 식약처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도 “러시아산이나 중국산 같은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백신들이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업체명과 제품명도 표기하지 않고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며 “특히 품질검사까지 면제하는 것은 의사로서 백신을 국민들에게 권할 명분을 없애는 행위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발목잡기 프레임 빠질라 ‘전전긍긍’

게다가 개정안은 안전성을 강조하던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백신 도입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백신을 맞더라도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은 고민에 빠졌다. 해당 법안에 찬반 의견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자칫 개정안에 반대했다 발목잡기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방역의 끝판은 백신이라는 의견이 많아 한시적으로 검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안전성도 매우 중요한데 (이를 문제 삼으면) 민주당이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백신 수급과 접종이 늦어진다고 본말을 전도시킬 우려가 있어 매우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중국산 백신을 무더기로 들여오려는 사전정지작업이라는 느낌이 있다”며 “백신 확보에 실패한 정부가 법적 절차를 핑계삼으려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백신도, 방역도 책임 안 지겠다? 文 “자율 방역 전환…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접종 책임 의사 판단으로 떠밀려고 하더니, 방역은 협박으로?

文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것 필요하다”

여론 반응은 싸늘…한 네티즌 “백신 책임은 의사에게, 방역 책임은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가 오는 26일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직원 가운데 65세 미만 약 27만명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국내 첫 접종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우한코로나(코로나19) 고위험군인 65세 이상은 일단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용하면서 고령자 접종은 의사 판단하에 신중히 결정하라는 조건을 붙여 의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들을 향해 또다시 협박성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 등의 반발을 의식해 손톱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대신 조금이라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가차 없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하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조치”라며 “특히 절박한 민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 몰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을 수는 없다”며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것 필요하다”고 했다.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네티즌은 “백신 책임은 의사에게, 방역 책임은 국민에게”라고 짧고 굵게 일침을 가했고, 또 다른 네티즌 역시 “4월 보궐선거 다가오니 또 방역 ‘쇼’ 시작하네? 한심한 대통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독감백신 줄사망 초비상…“부모님 접종 당장 막았어요”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27)는 백신 사망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걱정돼서다. ‘혹시 벌써 어떤 종류 백신이든 접종하신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아직 (접종) 안했다”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일부 안도로 바뀌었다.

이씨는 “백신 상온노출 사고가 있었을 때도 시간을 두고 맞으라고 말해뒀는데 이제는 사망 사고까지 잇따르니 불안하다”며 “어머니께서 몸살기운도 있다고 하셔서 지금은 절대 맞지 말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백신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고령 인구에 사망이 쏠리자 자녀들의 불안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부모세대 접종 예약 취소를 독려하는 자녀들의 하소연이 밀려왔다.

이씨는 “부모님이 60대 후반이신데 고령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니 더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업계 “잠복기 지나도 무차별 살처분”정부 “강력조치로 확산 막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이 지난 13일부터 순차 재개된 뒤 이날 오후 4시까지 사망은 9건이 신고됐다.

보건당국은 최종적인 관련성 결론을 밝히지 않았으나 접종 뒤 원인불명 사망 사례이 잇따르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50대 A씨가 숨져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7일 관내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했고, 광명시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고양시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80대 남성이 사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선 상태다.

대구에서도 70대 남성이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한 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낮 12시쯤 대구 동구에 사는 78세 남성 B씨가 집 인근 의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한 후 이상 증세를 보였고 오후 1시30분쯤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12시간 만인 21일 0시5분쯤 사망했다.

노령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자녀세대의 걱정이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회복이 더딘 어르신들이 ‘이중고’에 놓였다는 우려다.

직장인 김모씨(28) 역시 부모님과 함께 가기로 한 백신 접종 예약을 바로 취소했다. 학창시절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일시적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던 김씨에게 백신 관련 사망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다. 김씨는 “처음에 1,2명 사망했다는 뉴스를 봤을 때는 덜했지만 사망자가 늘어나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부모님께서는 연세가 있다보니 더 불안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반면 부모님이 먼저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해 안도하는 이들도 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는 윤모씨(56)는 “아버지께서 최근 건강이 악화돼 안그래도 걱정이었는데 부모님께서 뉴스를 보고 백신 접종을 미뤘다고 먼저 전화를 주셨다”며 “상황이 안정화된 후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자녀들의 독감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학부모 김모씨(41)는 “독감백신 접종 앞두고 계속 사망사고 소식을 접하니 망설여진다”며 “요즘 가장 큰 고민이다. 코로나19 때문에라도 맞아야 할 것 같은데 걱정이다”고 했다. 학부모 이모씨(38)도 “올해도 별 생각 없이 아이들 독감백신 접종을 하려고 했는데 뉴스를 보면서 불안해진다”며 “맞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정 장애가 온다”고 했다.

연이은 독감접종 사망 소식에 ‘백신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무료 접종 공간에는 시민 발길이 부쩍 줄고 있다. 전날인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에는 대기줄이 눈에 띄게 짧아졌다.

이곳은 지역 내 독감백신 무료접종 ‘핫 플레이스’로 꼽혔으며, 무료접종이 재개된 일주일 전부터 인파가 몰려 10층까지 줄이 이어졌다. 해당 건물은 10층짜리 건물이지만 이날 대기줄은 길어야 2~3층 수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도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그래도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정부의 사망 원인 발표 전까지 접종을 자제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된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예상보다 독감 관련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 발표 전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 접종을 하는 편이 낫겠다“고 조언했다.

천 교수는 ”정부도 사망과 백신 간 인과관계를 비롯한 사인 등을 규명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부검을 해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해당 백신이 어떤 식으로 유통·조달됐는지 정부가 선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도 이번 사례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내 주요 제약회사 관계자는 ”과거에도 접종 관련 사고가 드물게 발생했으나 올해는 한꺼번에 발생해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정부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1)

“청소상태 불량하다고 경찰이 아이 강제분리… 돌려 달라”

“청소상태 불량하다고 경찰이 아이 강제분리… 돌려 달라”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에서 청소상태 불량을 이유로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 분리했다면서 아이를 돌려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엔 ‘강제 납치된 제 아들 ***를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맞벌이를 하며 4세 아동을 키우고 있는데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익명의 신고만 믿고 아이를 강제 분리했다”며 “마음대로 강제 납치, 인권유린을 해도 되느냐”고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2시3분쯤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8시간 뒤 경찰은 청원인의 집으로 출동했고, 청소상태 불량을 이유로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 분리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고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며 책과 옷가지가 심하게 어질러져 있어 아동을 양육할 환경이 안 돼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한다. 청원인은 “다음 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보호시설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라는 잔인한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청원인은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장조사원은 아이에게 부모와 있을 것인지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현장조사원은 귀가 중인 엄마와 만나기로 해 놓고선 아이를 그냥 데리고 가 버렸다. 아빠를 업무 방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청소상태 불량에 대해선 “월세로 세 들어 있는 상태이기에 37년 된 욕조를 집주인이 교체를 안 해줬다. 욕조가 썩었으나 그 욕조에서 아이를 씻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또 “냉장고에 음식이 없었던 것은 집 앞에 24시 할인 마트가 있어서 그렇다. 오히려 아이 건강을 생각해 냉장고에 묵힌 음식보다 즉석에서 음식을 해 아이에게 주었다”고 해명했다.

청원인은 “만일 청소가 안 된 사유로 아동학대죄를 뒤집어씌워 강제 납치한다면 대한민국 부모 누구라도 자기 자녀를 아동보호기관에 빼앗길 수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도 위험한 아동은 즉시 강제 분리해야 하며 아동학대범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아동보호기관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민영 업체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일개 민영 업체의 어린 직원에게 맡겨버리고 아이를 끌고 가는, 한 아이의 평생 인생이 걸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을 신뢰할 수 없는 기관장의 허락에만 의지하는 현재 시스템은 문제가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어렵게 사는 저와 제 아내는 너무 놀라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아직 아들을 접견조차 못 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아이를 빼앗길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하루빨리 아들을 부모 품으로 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홍근 인턴기자

“집 더럽다고 빼앗아가…강제납치된 아들을 찾아주세요”

기준 모호한 강제아동분리조치

‘정인이 사건’의 그늘

보건복지부는 내달 말부터 학대신고가 한해에 2차례 이상 접수된 아동은 학대 부모와 즉각분리조치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생후 16개월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는 사건(정인이 사건)이 벌어지는 등 아동학대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학대의심 신고가 한해에 2차례 이상 접수될 경우 아이와 부모를 떨어뜨리는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최근 “학대로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6세 아들과 분리조치됐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들은 아동보호기관과 수사기관이 충분한 사실확인 없이 ‘방임’으로 결론짓고 아이를 빼앗았다며 관련자 5인(출동경찰관 2인,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포함 3인)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9일 경찰에 접수한 상태다.

강제분리 판단 기준 모호, 갈등 우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원미상자의 허위신고로 강제납치된 제 아들을 찾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유모씨(42)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기 고양시에서 경찰은 유씨의 아들 유모군(4)에 대한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2명과 함께 현장 조사를 했다. 이들은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했다’는 사유로 유씨 부부와 아이를 분리 조치했고 이튿날 유씨 부부에게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3월 29일까지 보호시설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라는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유씨는 “방 두 칸 연립주택 내부에 냉장고가 비어 있고,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며 책과 옷가지 등이 심하게 어질러져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방임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부모의 의사에 반해 아동을 강제로 빼앗아갔다”고 했다.

그는 “당시 집안이 더러웠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일시적인 상황이었고 가정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아이를 방임하거나 학대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 상황으로 엄마가 방문교사라 집안에 교재가 쌓여 있었다. 욕조가 썩어있었던 건 오래된 월세집이라 사정이 어려워 그랬던 것”이라며 “욕조에서 아이를 씻기거나 아이를 굶긴 적은 결코 없다”고 설명했다.

담당자 전문성 강화 필요

구로구에 거주하는 권모씨(44)도 최근 자녀들과의 강제분리조치를 겪고 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권씨는 “내가 기초수급자고 한부모 가정이라 한달에 한번 복지 기관에서 방문을 나오는데 그 직원들이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며 “홀로 돈을 벌어 아이를 키워야해서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좋은 환경에서 키우지 못하는 걸 학대라고 보는 건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즉각분리제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드러난 모습만으로 단순 훈육인지 학대인지 경계가 모호할뿐더러 실제 학대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가 어릴 경우 분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부모들은 학대 및 방임이 아니라며 반발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검증할 마땅한 방법도 없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분리를 마음대로 시키면 안 된다. 분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기관의 분리 결정이 제대로된 결정인지 신뢰를 할 수 없으면 반발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현재로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높지 않은 경우도 많고 분리 결정 조건 또한 2회이상 신고가 있어야 하는 등 일률적인 게 문제”라며 “지금보다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이 아빠 앞에서 자녀를 납치?

🔻집안 청소가 안 돼있어 아동방임에 해당한다며 강제 납치된 유이레 아동을 부모 품으로 돌려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꼭 동의해주십시오!!

⚀강제납치된 제 아들 ***를 찾아주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맘대로 강제납치, 인권유린을 해도 됩니까?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말만 믿습니까?⚀

●청원시작 2021-02-12 

●청원마감 2021-03-14 

●청원인 nav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