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나치 독재와 文정권 폭주…이들은 이미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

유신·나치 독재와 文정권 폭주

이용식 주필

靑 김종인 향해 “법적 강력 대응”

유신 말기 YS 제명 사태 떠올려

나치는 압승 3년 만에 저항 봉쇄

野 선명한 반독재 정치 나설 때

권력범죄 규명, 악법 철폐 투쟁

정책에선 ‘제3의 길’ 혁신 필요

청와대가 야당 지도자에 대해 강력 조치를 공표한 것은 유신 독재 말기를 연상케 한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1979년 9월 16일 자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국민으로부터 유리되는 원천적 독재 정권이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이냐, 미국이 분명히 선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정희 정권은 반민족적 사대주의와 정치인 품위 손상 등을 내세워 10월 4일 김 총재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 처리했다.

탈원전을 둘러싼 숱한 의혹과 범죄 혐의,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려 한 정황까지 농후해진 상황에서 김종인 제1야당 비대위원장이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 이적 행위” 정도의 표현도 할 수 없다면 이미 민주 국가가 아니다. 청와대는 혹세무민과 북풍 공작으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뜻에 따른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유신 정권이 김 총재 제명 때 내건 9개 항 사유서보다 덜하지 않다.

이와 병행해 여당은 판사 탄핵에 나섰다. 근거는 판결문의 ‘위헌적 행위’ 문구다. 현 정권 연루 범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 때까지 후속 조치를 유보하면서, 1심 판결 한구석을 문제 삼았다. 정작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외압은 원론적으로 ‘위헌적’이지만, 해당 사건 경우엔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조언이었을 뿐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가 법관 탄핵 사유가 된다면, 문 대통령과 장관 등의 탄핵 사유는 세기도 힘들 것이다.

여권의 두 기류는, 현 정권이 아직도 길들어지지 않은 마지막 걸림돌 제거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이쯤에서 권력 누수를 틀어막지 않으면 장기 집권의 둑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한다. 현 상황은 민주와 반민주의 중대한 분수령이다. 유신 권력처럼 무지막지한 독재 경우엔 국민이 판단하기 쉽다. 그런데 민주 제도를 교묘히 악용해 야금야금 민주주의를 잠식하며 탁월한 선전·선동을 반복하면 국민도 부지불식간에 속는다.

독일 나치 정권이 그랬다.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 처음 총리가 됐을 때 나치당은 과반 의석에 미달했지만,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뒤 반대 세력 탄압에 나섰다. 3년 만에 공개적인 반나치 저항은 자취를 감췄다. 문 대통령 집권 뒤 3년 9개월, 여당 압승 뒤 10개월 지났다. 이대로 가면 3년 뒤엔 상황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역사적 재앙을 막기 위한 야당의 책무가 막중하다. 집권 세력의 국정 운영은, 정치 측면에서는 독주 체제 구축, 정책 측면에서는 포퓰리즘의 투 트랙이다. 따라서 야당 대응도 정치 측면에서는 선명한 반독재 투쟁, 정책 측면에서는 국민 지지를 더 받을 실질적 대안 제시여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지금 역량으론 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천운으로 내년 대선에서 집권해도 권력을 유지하기 힘들다. 국회 의석은 그대로이고 모든 정부 조직엔 문 정권 대못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멀리 보고 국민 공감대를 차근차근 넓히는 정치가 무엇보다 우선이다. 최소한 집권 때까지는 과거 문제를 묻고 정권 교체에 주력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하는 세력으로 범야권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문 정권이 만든 악법을 철폐하고, 권력 범죄도 척결할 것을 선명하게 공약해야 한다.

정책 차원에서는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포용할, 보수 관점의 ‘제3의 길’ 혁신이 필요하다. 코로나 충격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가 더 절실해진 때다. 자유와 책임, 시장과 효율의 가치를 견지하면서도 양극화의 심각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 보수는 지상낙원을 추구하는 이념이 아니라,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에 선제 대응하면서 파괴적 혁명을 막는 현실주의다. 여당의 전 국민 지원금에 맞서 하위 50%에게 두 배 주자는 발상을 할 수 있어야 프레임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 대신 양보한 상위 50%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그들이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

과거 우파 권위주의 권력은 경제를 살려 독재 치부를 가리려 했다. 그런데 좌파 독재는 경제도 망친다. 국민이 더 냉철해야 하는 이유다. 봄 이기는 겨울은 없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1980년 서울의 봄처럼 순식간에 흘려보내고 빙하기에 봉착하게 된다.

[반민주, 입법독재의 길?] ‘징벌적’ 입법 언론 올가미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 거대여당의 입법독주 행보가 반민주, 독재의 길로 향하고 있지 않는가. 민주당이 기어이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묶어 재갈을 물리겠다는 모양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9일, 당내 미디어, 언론 상생TF 회의 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 포털 등을 모두 포함시키는 “대원칙하에 입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짓, 불법명분 ‘징벌적 손해배상’ 올가미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거짓, 불법정보 규제원칙에 언론,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포함시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하고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중점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가짜, 허위뉴스 규제입법 방침에 언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 왔다. 주로 유튜브, SNS 게시물 등 온라인 허위, 왜곡을 징벌할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언론을 주타깃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당내 강성기류가 “왜 가짜뉴스 규제에 언론을 빼려느냐”고 반발하자 미디어, 언론 상생TF를 통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포함시켜 입법하면 거짓, 불법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언론계에서 보면 “권력비판, 감시를 규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고 반발한다. 결과적으로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느냐, 이는 곧 반민주, 입법독재라는 비판이다.

야권에서는 가짜뉴스 단속을 명분으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악법’ 추진이라고 비판한다. 권력비판, 정권감시 기능을 억압하려는 ‘언론 협박법’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언론규제 입법이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면서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거대여당의 입법폭주라고 경고했다.

권력감시 언론장악 ‘악법’ 강행방침 확고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언론개혁을 강조한 후 2월 국회서 입법강행 방침을 결정한 모습으로 비친다.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여론조사 인기순위 1, 2위를 다투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의 사명감을 앞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민주당이 TF 팀을 가동시켜 미디어, 언론 상생 입법안은 정보통신법, 언론중재법, 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으로 알려졌다.

이중 윤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은 “인터넷 이용자가 타인의 고의적인 거짓, 불법정보의 생산, 유통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양기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포털 댓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 댓글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김영호 의원의 발의로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해야 할 경우 최초의 보도와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분량의 크기로 보도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또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인터넷 뉴스의 내용이 진실을 왜곡, 사생활을 침해했을 경우 피해자가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요지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7년이하의 징역형)에 신문, 잡지, 라디오 외에 모든 방송분야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대체로 이들 법안이 언론규제, 장악의도의 악법이라는 관측이다. 언론관계법, 기존 형법으로도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한데도 다시 강제규제법을 만드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언론학자들은 “집권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권력비판, 감시기능을 위축시키려느냐”고 묻는다. 언론노조, 기자협회, 신문방송협회 등도 일제히 거부 반대입장에서 즉각 입법추진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권력수사 저주(?)로 ‘검찰해체법’ 발상인가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은 지금껏 정권차원 권력비리 수사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로 나타난 모양이었다. 추미애 법무의 윤 총장 징계가 실패한 후 박범계 법무에 의한 ‘식물총장’ 만들기가 진행중인 형국이다. 반면에 내부의 거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권방패’로 지적된 이성윤 지검장은 계속 유임시켜 ‘권력수사’가 거의 중단 상태다.

사법개혁이란 ‘거짓말 대법원장’ 휘하의 친문 유죄판결 판사의 탄핵이 핵심 아닌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판결을 비롯하여 조국씨 부인 정경심 교수의 유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유죄선고, 법정구속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분위기 아닌가.

지금 한창 재판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및 황운하, 김남국,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행동하는 의원모임’ 이름으로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시키는 법안으로 검찰개혁을 다짐하고 있다.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니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몽땅 뺏어 내겠다는 뜻이다. 집권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설치한 ‘공수처’ 아래 검찰은 6대 범죄 수사권(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만 겨우 존속하고 있다. 여기에 중대범죄 수사청을 설치하면 모두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게 된다. 결국 기존 검찰의 해체법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어찌하여 여권이 여기까지 검찰수사를 저주(?)하고 끝내 해체단계로 몰아붙이려 하게 됐을까. 기존 검찰이 전 정권 적폐몰이 수사로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그 뒤 현 정권의 중대 불법행위들을 적법하게 수사하자 이를 현 집권자의 통치권에 도전하는 ‘불충’으로 규정하여 찍어내려는 것 아닌가.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노라고 단언한다. 이런 검찰개혁이 성공해서도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집어넣어 권력감시, 정권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기도도 성공할 수 없다고 촉구한다. 문 정권 4년차에 이르기까지 불량, 부도덕, 무능, 무적임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다. 무모한 입법강행을 즉각 중지해야만 한다.

출처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http://www.economytalk.kr)